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Education Ordinance(Chapter: 279)
  • 제정/개정일
    1971. 09. 30 제정 / 2014. 04. 1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국회도서관, 201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敎育条例
  • 제정일
    1971. 09. 30.
  • 개정일
    2014. 04. 10.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ER 2 of 2014
  • 제어번호
    TLAW1201700145
목차
  • 목차
  • 제279장 교육조례
  • 제I절 총칙 2
  • 제1조(약식 명칭) 2
  • 제2조(적용) 2
  • 제3조(용어 정의) 5
  • 제4조(1993년 제42호 제3조에 의해 폐지) 17
  • 제5조(사무차관의 권한 위임) 17
  • 제6조(행정장관의 지침 하달 권한) 18
  • 제7조(2003년 제3호 제4조에 의해 폐지) 18
  • 제7A조(2003년 제3호 제5조에 의해 폐지) 18
  • 제8조(사무차관의 등록부 유지 관리) 18
  • 제9조(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 21
  • 제II절 학교 등록 및 임시 등록 24
  • 제10조(등록 또는 임시 등록할 학교) 24
  • 제11조(학교 등록 신청) 24
  • 제12조(교사(校舍)가 학교로 지정, 건축되지 않은 경우 요구되는 추가 문서) 25
  • 제13조(학교 등록) 29
  • 제14조(학교 등록 거부 근거) 30
  • 제15조(학교 임시 등록) 33
  • 제16조(등록 신청 결정 시 임시 등록에 미치는 영향) 34
  • 제17조(등록 및 임시 등록의 제한사항) 35
  • 제18조(등록 또는 임시 등록 증명서) 35
  • 제18A조(중등과정 이후 교육에 요구되는 사무차관의 승인) 36
  • 제19조(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교사) 37
  • 제20조(교사 변경) 38
  • 제20A조(학교 명칭 변경) 40
  • 제21조(화재 위험을 증가시키는 교사 설계 또는 용도 변경) 40
  • 제22조(학교 등록 또는 임시 등록 취소 근거) 44
  • 제III절 학교 관리자 등록* 48
  • 제23조(1993년 제42호 제12조에 의해 삭제) 48
  • 제24조(1993년 제42호 제12조에 의해 삭제) 48
  • 제25조(1993년 제42호 제12조에 의해 삭제) 48
  • 제26조(1993년 제42호 제12조에 의해 삭제) 48
  • 제27조(등록할 학교 관리자) 48
  • 제28조(관리자 등록 신청) 49
  • 제29조(관리자 등록) 49
  • 제30조(관리자 등록 거부 근거) 50
  • 제31조(관리자 등록 취소 근거) 53
  • 제IIIA절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학교 관리* 57
  • 제31A조(제IIIA절 적용) 57
  • 제32조(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자회) 58
  • 제33조(관리자회의 책임) 58
  • 제34조(학교의 초임 교감 승인) 58
  • 제35조(교감 승인 거부의 근거) 59
  • 제36조(교감 임기) 59
  • 제37조(교감 승인 철회의 근거) 60
  • 제38조(후임 교감 승인) 60
  • 제38A조(교감 대행 승인) 62
  • 제39조(교감의 직무) 63
  • 제40조(교감 부재 시 관리자회 직무) 65
  • 제IIIB절 IMC 학교 관리 66
  • 제40AA조(본 부의 특정 조항 적용) 66
  • 제40AB조(제IIIB절 용어정의) 66
  • 제40AC조(장관의 별첨 3 개정 권한) 70
  • 제40AD조(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71
  • 제40AE조(주관하는 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72
  • 제40AF조(학교운영위원회 권한) 74
  • 제40AG조(주관하는 단체의 교원인력 고용에 관한 권한) 78
  • 제40AH조(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지 않는 특정 재산) 80
  • 제40AI조(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정규 편제 등) 81
  • 제40AJ조(교감) 81
  • 제40AK(교감의 직능) 83
  • 제40AL조(구성에 관한 일반 규정) 86
  • 제40AM조(주관하는 단체 관리자 지명) 89
  • 제40AN조(교원 관리자 지명) 89
  • 제40AO조(학부모 관리자 지명) 90
  • 제40AP조(졸업생 관리자 지명) 93
  • 제40AQ조(독립 관리자 지명) 95
  • 제40AR조(구성 규정에서 예외) 96
  • 제40AS조(대체 관리자에 적용 가능한 규정) 99
  • 제40AT조(관리자로 등록 신청 지지) 103
  • 제40AU조(전체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원 충원) 103
  • 제40AV조(특정 상황에서 학부모 관리자 또는 독립 관리자의 사퇴) 105
  • 제40AW조(관리자 사직 등) 105
  • 제40AX조(관리자실 궐위) 106
  • 제40AY조(학교운영위원회 정관) 109
  • 제40AZ조(직능 위임) 112
  • 제40BA조(사무차관 지명자의 회의참석) 113
  • 제40BB조(학교운영위원회 회계) 114
  • 제40BC조(문서 송달) 117
  • 제40BD조(강제집행영장에 의한 판결 이행의 제한사항) 118
  • 제40BE조(해산) 118
  • 제40BF조(매년 금전상 또는 기타 개인적 이해 신고) 120
  • 제40BG조(금전상 또는 기타 개인적 이해 공개) 121
  • 제40BH조(이해관계 등록부) 126
  • 제40BI조(관리자의 권리와 책무 및 보호) 126
  • 제40BJ조(DSS 학교 또는 지명된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127
  • 제40BK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을 목적으로 제출) 128
  • 제40BL조(정관 초안 승인) 130
  • 제40BM조(제안된 관리자 목록 승인) 130
  • 제40BN조(법인화) 131
  • 제40BO조(법인증서의 효과) 134
  • 제40BP조(학교운영위원회 설립에 관한 경과규정) 134
  • 제40BQ조(학교관리회사 해산) 135
  • 제40BR조(학교관리회사 해산에 관한 경과규정) 136
  • 제40BS조 (학교관리운영위원회 설립실패) 137
  • 제40BT조(계획된 DSS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138
  • 제40BU조(계획된 학교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출) 139
  • 제40BV조(정관 초안 승인) 140
  • 제40BW조(제안된 관리자 목록 승인) 140
  • 제40BX조(법인화) 141
  • 제40BY조(법인증서 효력) 143
  • 제40BZ조(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실패) 144
  • 제40CA조(법인화 전 계약) 145
  • 제40CB조(정부지원 IMC 학교의 IMC 없는 DSS 학교 설립) 146
  • 제IIIC절 사무차관의 관리자임명 권한* 148
  • 제41조(사무차관에 의한 관리자 임명) 148
  • 제IV절 교원 150
  • 제42조 (등록교원 또는 준교원이 되는교원) 150
  • 제43조 (사무차관의 교원 건강진단 요구) 151
  • 제44조(교원 등록 신청) 151
  • 제45조(교원 등록) 151
  • 제46조(교원 등록 거부의 근거) 152
  • 제47조(교원 등록 취소의 근거) 153
  • 제48조(준교원 고용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155
  • 제49조(준교원 고용 신청) 155
  • 제50조(교수 허가) 156
  • 제51조(교수 허가증 발급 거부의 근거) 157
  • 제52조(교원 자격 취소의 근거) 158
  • 제53조(학교의 제1대 교장 승인) 160
  • 제54조(교장 승인 거부의 근거) 160
  • 제55조(교장 임기) 161
  • 제56조(교장 승인 철회의 근거) 162
  • 제57조(후임 교장 승인) 163
  • 제57A조(IMC 학교 교장 선임) 164
  • 제58조(교장의 직능) 166
  • 제58AA조(후보자에 의한 교장 직능 수행) 167
  • 제58A조(정부지원학교 교원 또는 교장으로 특정 연령인 자의 고용 금지) 168
  • 제58B조(정부지원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 또는 교장의 고용 지속 허가 신청) 169
  • 제58C조(“학사년도”의 의미) 171
  • 제V절 상소 172
  • 제59조(상소위원회) 172
  • 제60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자에대한 사무차관의 결정 통지) 173
  • 제61조(상소위원회에 상소 제기 권리) 176
  • 제62조(상소 절차) 177
  • 제63조(증인과 조사) 181
  • 제64조(상소위원회 결정) 184
  • 제65조(행정장관의 행정회의에 추가로 다툴 수 있는 권리 184
  • 제66조 (상소 계류 중 학교 운영 또는 활동 등 허가) 185
  • 제VI절 등록, 승인, 교수허가에 관한 추가 규정들 188
  • 제67조(사무차관의 면접 또는 추가 정보 요구) 188
  • 제68조(1993년 제42호 제22조에 의해 폐지) 189
  • 제69조(1993년 제42호 제22조에 의해 폐지) 189
  • 제70조(1993년 제42호 제22조에 의해 폐지) 189
  • 제71조(무효 증명서 및 허가서 반납) 189
  • 제72조(학교 교사(校舍) 내 출입 제한) 190
  • 제72A조(관리자회 견해에 우선하는 주관하는 단체의 견해) 192
  • 제VII절 초등학교 또는중등학교 입학을 명령할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193
  • 제73조(제VII절 용어정의) 194
  • 제74조(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입학을 명령할 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194
  • 제74A(상소) 197
  • 제75조(2001년 제8호 제8조에 의해 폐지) 197
  • 제76조(2001년 제8호 제8조에 의해 폐지) 197
  • 제77조(2001년 제8호 제8조에 의해 폐지) 197
  • 제78조(명령의 집행) 197
  • 제VIII절 학교 조사 198
  • 제79조(조사관 임명) 198
  • 제80조(학교 조사) 199
  • 제81조(조사관의 권한) 199
  • 제81A조(미등록 학교의 경우 교사 조사) 200
  • 제81B조(개인 상세 정보 요청 권한) 203
  • 제82조(구제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204
  • 제83조(위험 또는 비행의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205
  • 제IX절 일반 규정 209
  • 제84조(규칙) 209
  • 제85조(준비기금에 관한 규칙) 216
  • 제85A조(공휴일 수업 진행) 219
  • 제86조(학위 또는 학위 유사 문서 발급 금지) 219
  • 제86A조(미등록 학교의 허위 광고 통제) 220
  • 제86B조(등록되었거나 임시 등록된 학교의 허위 광고 통제) 221
  • 제87조(위반행위와 벌칙) 222
  • 제88조(증거) 232
  • 제89조(학교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교사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책무) 233
  • 제90조(교사를 출입하고 용의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경찰관의 권한) 237
  • 제91조(통보 송달) 238
  • 제X절(1980년 제47호제4조에 의해 폐지) 239
  • 제XI절 예외 규정 및 경과 규정 240
  • 제99조(예외) 240
  • 제100조(승인된 관리자와 관련한 경과 규정) 24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4. 10.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Lov om grunnskolen og den vidaregåande opplæringa
대만 법률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대만 법률 학생생활지도법 學生輔導法
독일 법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학교법 [부분번역] Schul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이에른주)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Lernmitteln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덴-뷔르템베르크주)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독일 명령 헤센주 교과서 및 디지털 교재의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und digitalen Lehrwerken
몽골 법률 초중등 교육 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법 [부분번역] Compulsory Education Law
미국 법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강화와 개선 [부분번역]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미국 법률 텍사스주 학교의 운영 및 학교 출석 Operation of Schools and School Attendan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협약학교법 Charter Schools Act of 1992
미국 법률 교사 법적 책임보호 Teacher Liability Protection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아르헨티나 명령 공립학교 일반규칙 Reglamento General de Escuelas Públicas
영국 법률 교육감독법(2006) [부분번역]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출판자격심사 신청서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出版資格審査申請書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료산정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料算定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제조원가계산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製造原価計算規則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教科用図書検定規則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일본 명령 고등학교설치기준 高等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중학교설치기준 中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소학교설치기준 小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부분번역] 学校教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중앙교육심의회령 中央教育審議会令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教科用図書検定規則
일본 법률 취학이 어려운 아동 및 생도와 관련된 취학 장려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률 就学困難な児童及び生徒に係る就学奨励についての国の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중국 명령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규칙 초·중등 교재 편찬과 집필에 대한 심의선정 관리의 임시시행규칙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