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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 제정/개정일
    2003. 07. 22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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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 제정일
    2003. 07.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 제어번호
    TLAW1201700082
목차
  • 목차
  •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 제1장 일반 규정 12
  • 제1조 유럽 협동조합의 형태 12
  • 제2조 결성 14
  • 제3조 최소 자본금 16
  • 제4조 유럽 협동조합의 자본금 17
  • 제5조 정관 21
  • 제6조 등록된 사무소 23
  • 제7조 등록된 사무소의 이전 24
  • 제8조 적용 법률 30
  • 제9조 차별금지의 원칙 31
  • 제10조 문서에 명시되는 세부 사항 31
  • 제11조 등록 및 공시 요구 사항 32
  • 제12조 회원국에서의 문서 발간 34
  • 제13조 유럽 연합 관보에 통지 34
  • 제14조 회원자격의 획득 35
  • 제15조 회원자격의 상실 38
  • 제16조 사임 또는 퇴출시 회원의 재정적 권리 40
  • 제II장 결성 41
  • 제1절 일반 규정 41
  • 제17조 결성하는 동안 적용되는 법률 41
  • 제18조 법인격의 획득 41
  • 제2절 합병에 의한 결성 42
  • 제19조 합병에 의한 결성 절차 42
  • 제20조 합병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43
  • 제21조 합병 반대의 근거 43
  • 제22조 합병의 조건 43
  • 제23조 합병 조건의 설명 및 정당화 46
  • 제24조 공표 46
  • 제25조 공시 요구 사항 48
  • 제26조 독립적 전문가의 보고서 49
  • 제27조 합병 조건의 승인 50
  • 제28조 합병에 의한 결성에 적용되는 법률 50
  • 제29조 합병 절차의 면밀한 조사 51
  • 제30조 합병의 적법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52
  • 제31조 합병의 등록 53
  • 제32조 공표 54
  • 제33조 합병의 결과 54
  • 제34조 합병의 적법성 56
  • 제3절 기존 협동조합의 유럽협동조합으로의 전환 57
  • 제35조 전환에 의한 결성 절차 57
  • 제III장 유럽 협동조합의 구조 59
  • 제36조 기관들의 구조 59
  • 제1절 2단계 체계 60
  • 제37조 관리기관의 기능, 구성원의 임명 60
  • 제38조 의장 및 관리기관 회의 소집 61
  • 제39조 감독기관의 기능, 구성원의 임명 62
  • 제40조 정보에 대한 권리 63
  • 제41조 감독기관의 의장 및 회의소집 64
  • 제2절 1단계 체제 65
  • 제42조 행정기관의 기능, 구성원의 임명 65
  • 제43조 회의 주기 및 정보의 권리 67
  • 제44조 행정기관의 의장 및 회의 소집 67
  • 제3절 1단계 및 2단계 체제에 공통되는 규칙 68
  • 제45조 임기 68
  • 제46조 회원의 자격조건 69
  • 제47조 대표 권한 및 유럽 협동조합의 책임 70
  • 제48조 허가가 필요한 업무 72
  • 제49조 기밀 유지 73
  • 제50조 기관의 업무 수행 73
  • 제51조 민사 책임 74
  • 제4절 총회 75
  • 제52조 권한 75
  • 제53조 총회의 운영 76
  • 제54조 총회의 개최 76
  • 제55조 소수 회원들의 회의 소집 77
  • 제56조 회의 소집 통지 77
  • 제57조 의제 추가 79
  • 제58조 출석 및 대리인 79
  • 제59조 투표권 80
  • 제60조 정보에 대한 권리 82
  • 제61조 결정 83
  • 제62조 의사록 85
  • 제63조 부문별 또는 분과 회의 86
  • 제IV장 특별 이익을 부여하는 주식 발행 문제 87
  • 제64조 특별 이익이 부여되는 주식 이외의 유가 증권 및 사채 87
  • 제V장 이익 배당 88
  • 제65조 법정 준비금 88
  • 제66조 배당 89
  • 제67조 가용 잉여금의 배당 89
  • 제VI장 연차 결산보고서 및 통합 회계 90
  • 제68조 연차 결산보고서 및 통합 회계 작성 90
  • 제69조 신용 또는 재정적 활동을 하는 유럽 협동조합의 회계 92
  • 제70조 감사 93
  • 제VII장 정리 해산, 청산, 파산 및 지불 중단 94
  • 제72조 정리 해산, 파산 및 이와 유사한 절차 94
  • 제73조 유럽 협동조합이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원국의 법원이나 관할 당국에 의한 정리 해산 94
  • 제74조 정리 해산의 공표 96
  • 제75조 분배 97
  • 제76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97
  • 제VIII장 추가 및 과도 규정 99
  • 제77조 경제 및 통화 동맹 99
  • 제IX장 최종 규정 100
  • 제78조 국가 이행 규정 100
  • 제79조 규정의 검토 101
  • 제80조 발효 10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22.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영국 법률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률 제47-1775호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자격에 관한 1978년 7월 19일 제78-763호 법률 Loi n° 78-763 du 19 juillet 1978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ères de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부분번역]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은행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Loi n° 82-409 du 17 mai 1982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de banqu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