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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정미애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 제정/개정일
    1998. 03. 25 제정 / 2013. 11.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NPO법,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서울시NPO지원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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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 이형법령명
    NPO法
  • 제정일
    1998. 03. 25.
  • 개정일
    2013. 11.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6号
  • 제어번호
    TLAW1201700062
목차
  • 목차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3
  • 제1절 통칙 3
  • 제3조 (원칙) 3
  • 제4조 (명칭의 사용제한) 3
  • 제5조 (기타 사업) 4
  • 제6조 (주소) 4
  • 제7조 (등기) 4
  • 제8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4
  • 제9조 (관할청) 4
  • 제2절 설립 4
  • 제10조 (설립 인증) 4
  • 제11조 (정관) 5
  • 제12조 (인증 기준 등) 6
  • 제12조의 2 (의견청취 등) 7
  • 제13조 (성립 시기 등) 7
  • 제14조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 7
  • 제3절 관리 7
  • 제14조의 2 (통상 회원총회) 8
  • 제14조의 3 (임시회원총회) 8
  • 제14조의 4 (회원총회의 소집) 8
  • 제14조의 5 (회원총회의 권한) 8
  • 제14조의 6 (회원총회의 결의사항) 8
  • 제14조의 7 (회원의 표결권) 8
  • 제14조의 8 (표결권이 없는 경우) 9
  • 제14조의 9 (회원총회의 결의 생략) 9
  • 제15조 (임원 정수) 9
  • 제16조 (이사의 대표권) 9
  • 제17조 (업무의 집행) 9
  • 제17조의 2 (이사의 대리행위의 위임) 9
  • 제17조의 3 (가이사) 9
  • 제17조의 4 (이익상반행위) 10
  • 제18조 (감사의 직무) 10
  • 제19조 (감사의 겸직금지) 10
  •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10
  • 제21조 (임원의 친족 등 배제) 11
  • 제22조 (임원의 결원 보충) 11
  • 제23조 (임원의 변경 등 신고) 11
  • 제24조 (임원의 임기) 11
  • 제25조 (정관의 변경) 11
  • 제26조 12
  • 제27조 (회칙 변경) 13
  • 제28조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 및 열람) 13
  • 제2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14
  • 제30조 (사업보고서 등의 공개) 14
  • 제4절 해산 및 합병 14
  • 제31조 (해산사유) 14
  • 제31조의 2 (해산 결의) 14
  • 제31조의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파산 절차 개시) 15
  • 제31조의 4 (청산 중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능력) 15
  • 제31조의 5 (청산인) 15
  • 제31조의 6 (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15
  • 제31조의 7 (청산인의 해임) 15
  • 제31조의 8 (청산인의 제출) 15
  • 제31조의 9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6
  • 제31조의 10 (채권 신청의 최고(催告) 등) 16
  • 제31조의 11 (기간경과 후의 채권의 신청) 16
  • 제31조의 12 (청산 중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파산 절차의 개시) 16
  •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17
  • 제32조의 2 (재판소에 의한 감독) 17
  • 제32조의 3 (청산 종료 신고) 17
  • 제32조의 4 (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17
  • 제32조의 5 (불복 신청의 제한) 17
  • 제32조의 6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17
  • 제32조의 7 삭제 18
  • 제32조의 8 (검사역의 선임) 18
  • 제33조 (합병) 18
  • 제34조 (합병 절차) 18
  • 제35조 18
  • 제36조 19
  • 제37조 19
  • 제38조 19
  • 제39조 (합병의 시기 등) 19
  • 제40조 삭제 19
  • 제5절 감독 19
  • 제41조 (보고 및 검사) 19
  • 제42조 (개선명령) 20
  • 제43조 (설립 인증의 취소) 20
  • 제43조의 2 (의견청취) 21
  • 제43조의 3 (관할청에의 의견) 21
  • 제3장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21
  • 제1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21
  • 제44조 (인정) 21
  • 제45조 (인정 기준) 22
  • 제46조 (합병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적용) 25
  • 제47조 (결격사유) 26
  • 제48조 (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27
  • 제49조 (인정의 통지 등) 27
  • 제50조 (명칭 등의 사용제한) 28
  • 제51조 (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28
  • 제52조 (임원 변경 등의 신고, 정관 변경의 신고 등 및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련된 특례와 이들 서류의 열람) 29
  • 제53조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신고 등, 사무소 신설 및 폐지에 관한 통지 등) 29
  • 제54조 (인정 신청의 첨부서류 및 임원보수규정 등의 비치 및 열람) 30
  • 제55조 (임원보수규정 등의 제출) 31
  • 제56조 (임원보수규정 등의 공개) 31
  • 제57조 (인정의 실효(失効)) 31
  • 제2절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32
  • 제58조 (가인정) 32
  • 제59조 (가인정의 기준) 32
  • 제60조 (가인정의 유효기간) 33
  • 제61조 (가인정의 실효(失効)) 33
  • 제62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3
  • 제3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합병 33
  • 제63조 33
  • 제4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감독 34
  • 제64조 (보고 및 검사) 34
  • 제65조 (권고, 명령 등) 35
  • 제66조 (기타 사업의 정지) 36
  • 제67조 (인정 또는 가인정의 취소) 36
  • 제68조 (관할청에의 의견 등) 37
  • 제69조 (관할청에의 지시) 38
  • 제4장 세법상의 특례 38
  • 제70조 38
  • 제71조 39
  • 제5장 잡칙(雑則) 39
  • 제72조 (정보의 제공) 39
  • 제73조 (협력의뢰) 39
  • 제74조 (행정 절차 등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39
  • 제75조 (민간사업자 등이 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40
  • 제76조 (실시규정) 40
  • 제6장 벌칙 41
  • 제77조 41
  • 제78조 41
  • 제79조 41
  • 제80조 42
  • 제81조 43
  • 부 칙 4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3.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1. 27.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정미애
개정 2016. 6. 7.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령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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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연방기금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법률 비영리단체 면세법 Exem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2006년 연방자금지원 회계책임 및 투명성법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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