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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분야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기선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 제정/개정일
    2007. 04. 12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 노동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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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 이형법령명
    WissZeitVG,Wissenschaftszeitvertragsgeset
  • 제정일
    2007. 04. 1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506
  • 제어번호
    TLAW1201700049
목차
  • 목차
  • 학술분야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 제1조 근로계약의 기간정함 2
  • 제2조 기간; 외부재원에 의한 기간의 정함 2
  • 제3조 대학의 구성원과 체결된 사적고용계약 3
  • 제4조 국가에 의해 승인된 대학에서의 학술인력 3
  • 제5조 연구기관에서의 학술인력 3
  • 제6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법률규정; 경과규정 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4. 12. 학술분야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김기선
개정 2016. 12. 23. 학술분야 연구인력 기간제 근로계약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und zur Änderung und Aufhebung arbeitsrechtlicher Bestimmungen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독일 법률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미국 법률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New York City Freelance Workers
베트남 명령 계절적 생산 및 주문 작업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ác công việc sản xuất có tính thời vụ, công việc gia công theo đơn đặt hàng
베트남 명령 가스 분배 배관 시스템 및 가스 시설을 운영, 유지, 보수 및 수리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ông việc vận hành, bảo dưỡng, sửa chữa hệ thống đường ống phân phối khí và các công trình khí
스웨덴 법률 근로시간법(1982:673) Arbetstidslag (1982:673)
스웨덴 법률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금지법 Lag (2002:293)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av deltidsarbetande arbetstagare och arbetstagare med tidsbegränsad anställning
아일랜드 법률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아일랜드 법률 근로자보호법(2001) Protection of Employees (Part-Time Work) Act, 2001
영국 명령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취급 방지를 위한 위임법령 The Fixed-term Employee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단시간 근로자(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2000년 시간제 근로자 고용의 기간과 조건 규정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단시간 근로자 (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시간제 근로자 불이익 대우 방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유럽연합 법률 단시간근로에 대한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7/81/EC) Council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 CEEP and the ETUC
유럽연합 법률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1999/70/EC)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자) 관련 규정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100/Men/VI/2004 Tentang Ketentuan Pelaksana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일본 법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短時間労働者及び有期雇用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시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Loi n° 81-64 du 28 janvier 1981 relative au travail a temps partiel
프랑스 법률 인턴제도 활성화 감독 및 인턴 지위 개선에 관한 2014년 7월 10일 제2014-788호 법률(1) LOI n° 2014-788 du 10 juillet 2014 tendant au développement, à l’encadrement des stages et à l’amélioration du statut des stagiaire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