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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 제정/개정일
    2016. 08. 08.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국회도서관, 201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 개정일
    2016. 08.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LOI n° 2016-1088
  • 제어번호
    TLAW1201700023
목차
  • 목차
  •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 제I편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2
  • 제3조의2 3
  • 제4조 4
  • 제5조 4
  • 제5-1조 5
  • 제II편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6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8
  • 제9조 9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1조의2 11
  • 제12조 13
  • 제13조 13
  • 제14조 14
  • 제15조 15
  • 제16조 15
  • 제17조 17
  • 제18조 17
  • 제19조 18
  • 제II편의2 19
  • 제19조의2 19
  • 제19조의3 20
  • 제19조의4 21
  • 제II편의3 공익협동조합 21
  • 제19조의5 21
  • 제19조의6 22
  • 제19조의7 22
  • 제19조의8 24
  • 제19조의9 25
  • 제19조의10 26
  • 제19조의11 26
  • 제19조의12 26
  • 제19조의13 27
  • 제19조의14 27
  • 제19조의15 29
  • 제19조의16A 30
  • 제II편의3 협동조합투자증서(폐기) 30
  • 제II편의4 협동조합출자증서(폐기) 31
  • 제II편의4 협동조합투자증서 31
  • 제19조의16 31
  • 제19조의17 32
  • 제19조의18 32
  • 제19조의19 33
  • 제19조의20 33
  • 제19조의21 36
  • 제19조의22 36
  • 제II편의5 협동조합원증서 37
  • 제19조의23 37
  • 제III편 감독과 처벌 38
  • 제20조 38
  • 제21조 39
  • 제22조 39
  • 제23조 40
  • 제24조 40
  • 제25조 41
  • 제25-1조 43
  • 제25-2조 45
  • 제25-3조 45
  • 제25-4조 48
  • 제25-5조 50
  • 제26조 50
  • 제III편의2 유럽협동조합 52
  • 제I장 총칙 52
  • 제26-1조 52
  • 제II장 유럽협동조합의 설립 53
  • 제1절 합병을 통한 설립 53
  • 제26-2조 53
  • 제26-3조 54
  • 제26-4조 54
  • 제26-5조 55
  • 제26-6조 56
  • 제2절 변경을 통한 설립 57
  • 제26-7조 57
  • 제26-8조 58
  • 제III장 본사위치의 이전 58
  • 제26-9조 58
  • 제26-10조 59
  • 제26-11조 60
  • 제26-12조 61
  • 제26-13조 61
  • 제26-14조 62
  • 제IV장 유럽협동조합의 경영과 운영 62
  • 제26-15조 62
  • 제1절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63
  • 제26-16조 63
  • 제26-17조 64
  • 제26-18조 64
  • 제2절 경영자회의 및 감독위원회 64
  • 제26-19조 64
  • 제26-20조 65
  • 제26-21조 66
  • 제26-22조 67
  • 제26-23조 67
  • 제26-24조 68
  • 제3절 공통규정 68
  • 제26-25조 68
  • 제26-26조 69
  • 제4절 협동조합원의 자격취득 69
  • 제26-27조 69
  • 제5절 총회 70
  • 제26-28조 70
  • 제6절 법적 회계감사 70
  • 제26-29조 70
  • 제7절 감사 71
  • 제26-30조 71
  • 제V장 회계감사기구 71
  • 제26-31조 71
  • 제VI장 유럽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72
  • 제26-32조 72
  • 제26-33조 72
  • 제26-34조 73
  • 제26-35조 73
  • 제26-36조 74
  • 제26-37조 74
  • 제VII장 유럽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으로의 변경 75
  • 제26-38조 75
  • 제26-39조 75
  • 제26-40조 76
  • 제III편의3 창업보육협동조합 76
  • 제26-41조 77
  • 제IV편 기타 규정 78
  • 제27조 78
  • 제27조의2(폐기) 79
  • 제28조(폐기) 79
  • 제28조의2 79
  • 제29조 80
  • 제29조의2 81
  • 제30조 8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3. 22.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률 제47-1775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6. 8. 8.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영국 법률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자격에 관한 1978년 7월 19일 제78-763호 법률 Loi n° 78-763 du 19 juillet 1978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ères de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부분번역]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은행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Loi n° 82-409 du 17 mai 1982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de banqu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