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자선단체법(201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harities Act 2011
  • 제정/개정일
    2011. 12. 14 제정 / 2016. 11.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자선단체법(2011), 국회도서관, 201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harities Act 2011
  • 제정일
    2011. 12. 14.
  • 개정일
    2016. 11.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16 c. 4
  • 제어번호
    TLAW1201700015
목차
  • 목차
  • 자선단체법(2011)
  • 제1부 “자선단체”와 “자선적 목적”의 의미 3
  • 제1장 일반사항 3
  • 자선단체 3
  • 1 “자선단체”의 의미 3
  • 자선적 목적 4
  • 2 “자선적 목적”의 의미 4
  • 3 목적의 유형 5
  • 4 공익 요건 8
  • 휴양 신탁기관 및 등록 스포츠클럽 9
  • 5 휴양 및 유사 신탁기관 등 9
  • 6 등록 스포츠 클럽 11
  • 부칙 12
  • 7 스코틀랜드와 관련한 본 장의 적용 12
  • 8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본 장의 적용 13
  • 9 해석 14
  • 제2장 본 법에 대한 특별규정 15
  • 10 특정 맥락에서 자선단체가 아닌 종교 법인 등 15
  • 11 자선적 목적 16
  • 12 무엇이 독립 자선단체인지(또는 아닌지)에 대한 방침 16
  • 제2부 자선위원회와 자선단체를 위한 공인관리자 17
  • 위원회 17
  • 13 자선위원회 17
  • 14 위원회의 목표 18
  • 15 위원회의 일반 기능 19
  • 16 위원회의 일반 의무 22
  • 17 공익 요건의 운영에 관한 지침 23
  • 18 위원회의 문서 사본 제공 24
  • 19 위원회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기타 금액 25
  • 20 부수적 권한 26
  • 21 자선단체를 위한 공인 관리자 27
  • 제3부 면제자선단체와 주요규제기관 28
  • 면제자선단체 28
  • 22 “면제자선단체”의 의미와 별표 3 28
  • 23 면제자선단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별표 3을 개정할 권한 28
  • 24 폐지된 기관을 별표 3에서 삭제할 권한 30
  • 주요규제기관 30
  • 25 “주요규제기관”의 의미 30
  • 26 면제자선단체와 관련한 주요규제기관의 일반 의무 31
  • 27 제26조와 관련한 개정 권한 31
  • 28 주요규제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요청 32
  • 제4부 등록 및 자선단체 이름 33
  • 등록부 33
  • 29 등록부 33
  • 등록이 요구되는 자선단체 34
  • 30 등록이 요구되는 자선단체: 일반사항 34
  • 31 예외자선단체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제한 36
  • 32 제30조제(2)항에 명시된 총액을 변경할 권한 37
  • 33 예외자선단체와 관련한 조항을 폐지할 권한 38
  • 자선단체의 등록 삭제 39
  • 34 자선단체의 등록 삭제 39
  • 등록: 관재인의 의무와 요구 및 거부 40
  • 35 등록과 관련한 관재인의 의무 40
  • 36 등록 요구 및 거부 42
  • 등록의 발효 및 등록부 열람 권리 43
  • 37 등록의 발효 43
  • 38 등록부 열람 권리 44
  • 등록 자선단체의 현황 공개 45
  • 39 정부 간행물 등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45
  • 40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총액을 변경할 권한 47
  • 41 위법 47
  • 자선단체 이름의 변경을 요구할 권한 48
  • 42 이름 변경을 요구할 권한 48
  • 43 제42조에 따른 지시를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50
  • 44 이름의 변경이 기존의 권리와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51
  • 45 자선단체가 기업인 경우의 이름 변경 51
  • 제5부 정보 권한 53
  •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 53
  • 46 조사를 실시할 일반 권한 53
  • 47 조사의 목적상 증거 등의 획득 54
  • 48 조사의 목적상 수색영장을 획득할 권한 56
  • 49 수색영장의 집행 59
  • 50 조사 결과의 공개 62
  • 51 지방 자선단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지방 당국의 기부 63
  • 52 서류 요청 권한 63
  • 53 기록 검색 권한 65
  • 정보의 공개 66
  • 54 위원회에 공개: 일반사항 66
  • 55 위원회에 공개: 세입 및 관세 정보 67
  • 56 위원회에 의한 공개: 일반사항 70
  • 57 위원회에 의한 공개: 세입 및 관세 정보 71
  • 58 면제자선단체의 주요규제기관에(에 의한) 공개 74
  • 59 공개: 부칙 76
  • 위원회에 허위 정보 등 제공 77
  • 60 위원회에 허위 정보 등 제공 77
  • 제6부 자선단체 재산에 대한 유사원칙의 적용과 법원과 위원회의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79
  • 유사원칙의 적용과 윤허장의 변경 79
  • 61 재산에 대한 유사원칙의 적용에 관한 관재인의 의무 79
  • 62 재산에 유사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79
  • 63 유사원칙 적용: 기부자 미상 또는 권리 포기 83
  • 64 신원미상으로 간주되는 기부자 86
  • 65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부자 88
  • 66 신원 미상 및 권리 포기 기부자: 부칙 91
  • 67 유사원칙의 계획 93
  • 68 윤허장에 의해, 또는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자선단체 95
  • 위원회의 계획 수립 권한 등 98
  • 69 특정 목적을 위한 위원회와 고등법원의 동시관할권 98
  • 70 위원회의 동시관할권에 대한 제한 99
  • 71 위원회의 동시관할권 행사: 통고 103
  • 72 제70조제(3)항에 명시된 금액을 변경할 권한 103
  • 73 법률로 정해진 규정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할 권한 등 104
  • 74 법안 추진 시 지출의 제한 107
  • 75 자선단체 재산의 용도 변경을 위한 그 밖의 권한 107
  • 자선단체의 보호 등을 위해 행동할 위원회의 권한 109
  • 75A 위원회의 공식 경고 109
  • 76 관재인 등의 정직과 임시 관리자의 임명 112
  • 76A 제76조제(1)항제(a)호가 적용될 경우의 권한 행사 117
  • 77 제76조에 따른 특정 명령을 어기는 범죄 118
  • 78 임시 관리자: 부칙 119
  • 79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재인 또는 사무관 해임 122
  • 79A 자격이 박탈된 관재인의 해임 124
  • 80 자선단체 관재인을 해임 또는 임명하는 기타 권한 125
  • 81 자선단체 관재인 등의 해임 또는 임명: 부칙 128
  • 82 관재인 등의 해임: 통고 129
  • 83 관재인 등의 자선단체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권한 129
  • 84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권한 131
  • 84A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 133
  • 84B 해산을 지시할 권한 134
  • 85 자선단체 재산의 이용을 지시할 권한 137
  • 86 특정 명령서의 사본과 그 사유를 자선단체에 전달 139
  • 87 일부 스코틀랜드 자선단체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 141
  • 계획 및 명령에 대한 공개 145
  • 88 계획에 대한 공개 145
  • 89 재인 또는 기타 개인에 관한 명령에 대한 공개 149
  • 공인 관리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152
  • 90 공인 관리자에 대한 자선단체 재산 위탁과 신탁의 종료 152
  • 91 공인 관리자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부속 조항 154
  • 공인 관리자와 부지복귀권법(1987) 157
  • 92 1987년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공인 관리자의 권리 박탈 157
  • 93 1987년 법이 효력을 발휘한 경우 공인 관리자의 권리 박탈 158
  • 94 권리 박탈 후 관련 자선단체 관재인에게 토지 귀속 159
  • 95 1987년 법과 관련한 부속 조항 161
  • 공동 투자 기금 또는 예탁 기금의 설립 163
  • 96 공동 투자 계획 수립 권한 163
  • 97 공동 투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164
  • 98 공동 투자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 166
  • 99 공동 투자 계획 및 기금에 관한 그 밖의 조항 169
  • 100 공동 예탁 계획을 수립할 권한 170
  • 101 공동 예탁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171
  • 102 공동 예탁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 173
  • 103 공동 예탁 계획 및 기금에 관한 그 밖의 조항 175
  • 104 “스코틀랜드에서 인정한 단체”와 “북아일랜드 자선단체”의 의미 176
  • 투자총수익 178
  • 104A 총수익률에 기초한 기부 기금의 투자 178
  • 104B 투자총수익: 규정 179
  • 자선단체 재산을 이용한 거래, 특혜지급 등을 승인할 권한 182
  • 105 자선단체 재산을 이용한 거래 등을 승인할 권한 182
  • 106 특혜지급 등을 승인할 권한 186
  • 자선단체의 휴면 은행 계좌에 관한 지시를 내릴 권한 189
  • 107 휴면 은행 계좌의 예금의 양도를 지시할 권한 189
  • 108 양도 이전에 휴면 상태가 정지되는 계좌 192
  • 109 휴면 은행 계좌: 부칙 193
  • 위원회의 기타 권한 196
  • 110 조언을 제공할 권한 196
  • 111 자선단체 회원권 결정 권한 198
  • 112 사무변호사의 청구서를 평가할 것을 명령할 권한 198
  • 자선단체와 관련한 법적 소송 200
  • 113 도산법에 따른 자선단체 해산 신청 200
  • 114 위원회에 의한 소송 201
  • 115 다른 사람에 의한 소송 203
  • 부칙 206
  • 116 재산의 귀속 또는 양도에 관한 조항의 효력 206
  • 제7부 자선단체 토지 206
  •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토지의 처분에 대한 제한 206
  • 117 토지의 처분에 대한 제한: 일반사항 206
  • 118 제117조제(2)항에서 “관계자”의 의미 209
  • 119 특정 임대 이외의 처분에 대한 요건 211
  • 120 7년 이하의 임대 등에 대한 요건 213
  • 121 규정된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할 경우의 추가 제한 214
  • 122 토지 처분에 관한 문서: 필수 서류 등 217
  • 123 자선단체 토지 및 토지 등기 221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내 토지의 담보에 대한 제한 223
  • 124 담보에 대한 제한 223
  • 125 담보: 필수 서류 등 228
  • 126 자선단체 토지의 담보와 토지 등기 231
  • 자선단체 지대 부담의 양도 233
  • 127 자선단체 지대 부담의 양도 233
  • 128 제127조제(2)항에 명시된 금액을 변경할 권한 234
  • 해석 234
  • 129 해석 234
  • 제8부 자선단체 회계보고서, 보고서 및 신고서 234
  • 제1장 개별 회계보고서 234
  • 130 회계 기록 234
  • 131 회계 기록의 보존 235
  • 132 거래명세서의 작성 236
  • 133 계산서와 명세서: 수입이 적은 자선단체를 위한 방법 238
  • 134 거래명세서 또는 계산서 및 명세서의 보존 238
  • 135 자선 기업 239
  • 136 면제자선단체 240
  • 제2장 그룹 회계보고서 241
  • 137 회계 기록 241
  • 138 그룹 회계보고서의 작성 242
  • 139 그룹 회계보고서 작성 요건의 예외 244
  • 140 그룹 회계보고서의 보존 246
  • 141 “모 자선단체”, “자회사” 및 “그룹” 246
  • 142 “그룹 회계보고서” 248
  • 143 면제자선단체 249
  • 제3장 회계 감사 또는 검사 250
  • 개별 회계보고서의 감사 또는 검사 250
  • 144 대형 자선단체의 회계 감사 250
  • 145 회계 검사: 수입이 적은 자선단체를 위한 방법 251
  • 146 감사를 명령할 위원회의 권한 254
  • 147 회사법에 따라 감사해야 하는 회계 256
  • 148 NHS 자선단체: 일반사항 258
  • 149 잉글랜드 NHS 자선단체 회계의 감사 또는 검사 259
  • 150 웨일스 NHS 자선단체 회계의 감사 또는 검사 262
  •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 또는 검사 264
  • 151 대형 그룹의 회계 감사 264
  • 152 회계 검사: 소규모 그룹을 위한 방법 267
  • 153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를 명령할 위원회의 권한 272
  • 감사와 검사에 관한 규정 273
  • 154 감사와 검사에 관한 규정 273
  • 155 특정 규정들의 준수를 지시할 위원회의 권한 277
  • 위원회에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 감사 등의 의무 278
  • 156 위원회에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 감사 등의 의무 278
  • 157 제156조제(2)항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미 281
  • 158 그룹 회계보고서의 감사 등과 관련한 의무의 적용 281
  • 159 「회사법」 감사와 관련한 의무의 적용 282
  • 면제자선단체와 예외자선단체 283
  • 160 면제자선단체 283
  • 161 예외자선단체 284
  • 제4장 연례 보고 및 신고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접근 등 285
  • 연례 보고 등 285
  • 162 자선단체 관재인의 연례 보고서 작성 285
  • 162A 연례 보고서: 모금 기준 정보 286
  • 163 연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특정 경우 289
  • 164 연례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 291
  • 165 연례 보고서 등의 보존 293
  • 166 연례 보고서와 그룹 회계보고서 294
  • 167 면제자선단체 296
  • 168 예외자선단체 296
  • 연례 신고서 299
  • 169 등록 자선단체의 연례 신고서 299
  • 문서의 공개 301
  • 170 위원회가 보관하는 연례 보고서 등의 공개 열람 301
  • 171 자선단체 관재인의 가장 최근 연례보고서 사본 제공 301
  • 172 자선단체 관재인의 가장 최근 회계보고서 사본 제공 302
  • 위법 행위 305
  • 173 일부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위법 행위 305
  • 제5장 재정 기준 설정 권한 307
  • 174 본 부에서 지정하는 일부 금액을 변경할 권한 307
  • 175 그룹의 종합 총수입 308
  • 176 대형 그룹: “해당 수입 기준” 및 “해당 자산 기준” 309
  • 제9부 자선단체 관재인, 관재인 및 감사 등 309
  •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미 309
  • 177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미 309
  • 자선단체 관재인 및 관재인의 자격 박탈 310
  • 178 자선단체의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 자격이 박탈된 사람 310
  • 178A 경우 A: 지정 위법행위 313
  • 179 자격 박탈: 시행 전 사건 등 315
  • 180 자격 박탈: 자선 기업과 관련한 예외 317
  • 181 자격 박탈 철회 권한 318
  • 181A 자격박탈명령 320
  • 181B 자격 박탈의 기간과 자격 박탈 조사 기간 동안의 정직 327
  • 181C 자격박탈명령: 절차 330
  • 181D 자격박탈명령: 수정 및 철회 334
  • 182 직위 해임된 사람의 기록 334
  • 183 자격 박탈 기간 동안의 행위로 인한 형사상 처벌 336
  • 184 자격 박탈 기간 동안의 행위로 인한 민사상 처벌 337
  • 184A 제183조 및 제184조: 기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338
  •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 등의 보수 339
  • 185 자선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 등의 보수 339
  • 186 제185조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 또는 관재인의 자격 박탈 343
  • 187 “혜택”, “보수”, “서비스” 등의 의미 345
  • 188 “관련된 사람”의 의미 346
  •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347
  • 189 자선단체 관재인과 관재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347
  • 190 제189조를 개정할 권한 351
  • 관재인과 감사 등의 책임을 면제할 권한 351
  • 191 관재인과 감사 등의 책임을 면제할 위원회의 권한 351
  • 192 법원의 면제 부여 권한을 회사가 아닌 자선단체의 모든 감사 등에 적용 354
  • 제10부 자선기업 등 355
  • 서문 355
  • 193 “자선기업”의 의미 355
  • 기업의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공개 355
  • 194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공개 규정 355
  • 195 규정된 공개 불이행에 관한 민사상 처벌 356
  • 196 규정된 공개 불이행에 관한 형사상 처벌 358
  • 대상 변경의 제한 359
  • 197 법인에 의한 대상 변경 및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359
  • 198 회사에 의한 대상 변경 및 위원회의 동의 360
  • 199 제198조제(2)항 “혜택”의 의미 362
  • 200 제198조제(2)항 “관련자”의 의미 362
  • 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행위 364
  • 201 자선기업 임원의 승인 등에 필요한 위원회 동의 364
  • 202 자선기업의 특정 행위에 요구되는 위원회 동의 365
  • 등록부에 자선기업 복원 366
  • 203 등록부에 자선기업 복원 신청 366
  • 제11부 법인형 자선 단체(CIOS) 367
  • 제1장 일반 367
  • 성격과 구성 367
  • 204 “CIO”의 의미 367
  • 205 성격 367
  • 206 정관 368
  • CIO 구성과 등록 370
  • 207 CIO 구성 및 등록 신청 370
  • 208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371
  • 209 CIO 등록 372
  • 210 CIO 등록의 효력 373
  • 명칭 및 지위 373
  • 211 명칭 373
  • 212 지위 374
  • 213 명칭 또는 지위 공개 위반에 관한 민사상 처벌 375
  • 214 명칭 또는 지위 공개 위반 위법행위 377
  • 215 법인이 CIO임을 사칭하는 위법행위 378
  • 제2장 권한, 역량, 절차 등 378
  • 216 CIO의 권한 378
  • 217 정관 규정 379
  • 218 제3자 380
  • 219 제2181조의 한계 383
  • 220 CIO 구성원의 의무 384
  • 221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384
  • 222 개인 이익 및 지불 386
  • 223 CIO 절차에 관한 규정 387
  • 제3장 정관 개정 388
  • 224 정관 및 절차 개정 388
  • 225 정관 개정과 자선단체 지위 389
  • 226 정관 개정과 위원회 동의 389
  • 227 개정 등록 및 발효 390
  • 제4장 전환, 합병, 이전 392
  • 특정 법인을 CIO로 전환 392
  • 228 폐지 392
  • 229 폐지 393
  • 230 폐지 393
  • 231 폐지 393
  • 232 폐지 393
  • 233 폐지 393
  • 234 폐지 393
  • CIO 합병 393
  • 235 CIO 합병 신청 393
  • 236 합병 신청 통보 395
  • 237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396
  • 238 합병된 CIO 등록 399
  • 239 등록 효력 399
  • CIO의 사업을 다른 CIO로 이전 401
  • 240 CIO의 사업을 다른 CIO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결의 401
  • 241 CIO의 업무를 다른 CIO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통보 402
  • 242 결의 확인을 거부해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경우 403
  • 243 결의 확인 404
  • 244 결의 확인 효력 405
  • 제5장 부칙 406
  • 245 폐업, 지불 불능, 해산에 관한 규정 406
  • 246 CIO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 408
  • 247 “CIO 규정”의 의미 410
  • 248 “이익”의 의미 410
  • 249 “관계자”의 의미 411
  • 250 재산의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413
  • 제12부 자선단체 관재인 법인화 413
  • 일반 413
  • 251 자선단체 관재인 법인화 413
  • 252 법인화된 단체에 귀속된 부동산 415
  • 253 법인체에 한 기증으로 효력을 갖는 기증 416
  • 254 법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선단체 관재인 채무 417
  • 255 등기증 내 조건 등의 구속을 받는 자선단체 관재인 418
  • 신청 절차 418
  • 256 법인화 신청 418
  • 257 등기 인가 전 충족시켜야 할 요구사항 419
  • 258 법인화 요구사항 등의 준수에 관해 확정적인 등기증 419
  • 자선단체 관재인가가 법인화된 자선단체의 관리 등 420
  • 259 자선단체 관재인 결원 충원 420
  • 260 법인체에 의한 문서 서명: 일반 421
  • 261 문서 서명 권한 허가 423
  • 등기증을 개정하거나 법인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425
  • 262 법인 등기증 개정 425
  • 263 법인체 해산 426
  • 부칙 430
  • 264 신청 및 등기증 기록 430
  • 265 “법인체”와 “관련 자선단체”의 의미 430
  • 266 재산 귀속 또는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효력 431
  • 제13부 비법인 자선단체 431
  • 비법인 자선단체의 모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 431
  • 267 서론 431
  • 268 모든 재산 이전 결의 433
  • 269 재산 이전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35
  • 270 제268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경우에 관한 일반 규칙 436
  • 271 제268조 결의의 효력 상실 또는 효력 발생 지연 436
  • 272 제268조 결의에 따른 재산 이전 438
  • 273 자선단체가 영구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 일반 440
  • 274 영구 기금과 관련된 요구사항 441
  • 비법인 자선단체 목적 또는 권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44
  • 275 비법인 자선단체의 목적 교체 결의 444
  • 276 제275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46
  • 277 제275조 결의가 효력을 가질 때에 관한 일반 규칙 447
  • 278 제275조 결의 효력 상실 또는 효력 지연 448
  • 279 제275조에 따른 목적 교체 450
  • 280 비법인 자선단체 권한 또는 절차 수정 권한 450
  • 비법인 자선단체의 자본 지출 권한 452
  • 281 비법인 자선단체의 자본 지출 권한: 일반 452
  • 282 특정 목적으로 주어진 대규모 기금 지출 결의 454
  • 283 제282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56
  • 284 제282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시점 및 방법 458
  • 부칙 460
  • 285 본 장에 명시된 총액 변경 권한 460
  • 286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461
  • 제14부 특별 신탁 461
  • 287 “특별 신탁”의 의미 461
  • 288 특별 신탁의 적용을 받는 자본 지출 권한: 일반 462
  • 289 특별 신탁이 적용되는 자본 지출 결의: 대규모 기금 464
  • 290 제289조 결의에 관한 통보 및 정보 466
  • 291 제289조 결의가 효력을 갖는 시점 및 방법 467
  • 292 제289조에 명시된 총액 변경 권한 469
  • 제14A부 사회적 투자 470
  • 292A “사회적 투자”의 의미 470
  • 292B 사회적 투자 실행의 일반적 권한 472
  • 292C 사회적 투자와 관련한 자선단체 관재인의 의무 474
  • 제15부 지역 자선단체 476
  • 색인, 검토 등 476
  • 293 “지역 자선단체”의 의미 476
  • 294 지역 당국의 지역 자선단체 색인 476
  • 295 지방당국의 지역 자선단체 검토 477
  • 296 제294조 및 제295조: 부칙 479
  • 297 자선단체 간 그리고 자선단체와 지방당국 간 협력 480
  • 교구 자선단체 483
  • 298 교구 또는 공동체 의회 또는 그 피임명자에게 재산 이전 483
  • 299 지방당국의 대표 관재인 임명 권한 484
  • 300 1894년 이전 권한에서 유래한 임명 권한 486
  • 301 1927년 이전 권한에서 유래된 임명 권한 488
  • 302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관재인의 임기 489
  • 303 제298조부터 제302조까지: 부칙 490
  • 부칙 491
  • 304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된 조항의 효력 491
  • 제16부 자선단체 합병 492
  • 등록 492
  • 305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 492
  • 306 “관련 자선단체 병합” 등의 의미 492
  • 307 자선단체 합병 통보 494
  • 308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에 기입해야 하는 상세내용 496
  • 309 자선단체 합병 등록부 조사 권리 496
  • 귀속 선언과 특정 기증에 미치는 합병의 영향 497
  • 310 합병 전 귀속 선언 497
  • 311 자선단체 합병 등록이 양도인에 제공된 기증에 미치는 영향 499
  • 312 제310조 및 제311조의 “양도인”, “양수인” 등 500
  • 부칙 501
  • 313 재산 귀속 또는 이전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 501
  • 314 CIO 관련 예외 501
  • 제17부 심판소 501
  • 제1장 일반 501
  • 315 심판소 501
  • 316 항소, 청구 또는 참고와 관련된 규칙 502
  • 317 심판소에 대한 상소 504
  • 318 법무장관의 개입 505
  • 제2장 심판소에 항소 제기 507
  • 잉글랜드와 웨일스 507
  • 319 항소: 일반 507
  • 기타 청구 508
  • 320 항소: 제52조에 따른 명령 508
  • 321 심의 509
  • 322 심의 가능한 사안 510
  • 323 위원회에 사안 송부 511
  • 324 심판소에 항소 청구와 관련한 조항 개정 권한 512
  • 제3장 심판소에 회부 513
  • 325 위원회에 의한 회부 513
  • 326 법무장관에 의한 회부 514
  • 327 심판소에 회부된 사안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한 516
  • 328 회부 진행 중 시간 제한 중지 517
  • 329 회부 진행 중 위원회의 합의 이행 518
  • 330 회부 시 결정된 사안과 관련한 항소 및 청구 519
  • 331 해석 520
  • 제18부 기타 사항 및 보충사항 521
  • 자선단체에 관한 행정관리규정 521
  • 332 자선단체 회의 통보 방식 등 521
  • 333 문서 서명 권한 부여 522
  • 334 관재인에게 귀속된 재산 소유권의 이전 및 증거 525
  • 위원회의 시행 권한 등 527
  • 335 위원회 명령에 따른 요구사항 시행 527
  • 336 위원회 명령 시행 528
  • 337 위원회 명령에 관한 기타 조항들 530
  • 338 위원회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자의 지침 532
  • 339 명령 및 지침 전달 533
  • 문서 및 증거 등 534
  • 340 문서 등의 등록 및 보관 534
  • 341 위원회 등이 수령한 문서의 증거 536
  • 342 특정 소송절차의 증거가 되는 조사 보고 537
  • 343 위원회가 발급한 문서 증거 등 538
  • 344 증거에 관한 그 밖의 기타 규정 540
  • 법률위반행위 541
  • 345 특정 위법행위에 관한 소송 개시 제한 541
  • 346 법인체의 위법 행위 542
  • 규정과 명령 543
  • 347 규정과 명령: 일반 543
  • 348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규정 544
  • 349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명령 546
  • 해석 547
  • 350 관계자: 아동,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547
  • 351 관계자: 통제 대상 기관 548
  • 352 관계자: 법인체에 대한 실체적 이해 548
  • 353 기타 용어 정의 549
  • 제19부 최종 규정 553
  • 354 개정 등 553
  • 355 발효 553
  • 356 범위 553
  • 357 정의된 표현 색인 555
  • 358 약식 명칭 55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1. 1. 자선단체법(201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륙사무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준칙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싱가포르 법률 종교조화유지법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일본 법률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中間法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上海市宗教事务条例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연도검사규칙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등기규칙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