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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 제정/개정일
    2014. 05. 1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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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 제정일
    2014. 05. 1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2014 c. 14
  • 제어번호
    TLAW1201600771
목차
  • 목차
  •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
  • 제1부 등록 2
  • 서론 2
  • 1 “등록 공제회“의 의미 2
  • 등록 3
  • 2 등록될 수 있는 공제회 3
  • 3 등록 5
  • 4 등록 등: 특별한 경우 7
  • 등록 취소 8
  • 5 등록 취소: 취소 조건 8
  • 6 등록 취소: 절차와 효력 11
  • 7 등록 취소: 조건 D의 경우, 추가 절차 13
  • 등록의 일시 정지 15
  • 8 등록의 일시 정지 15
  • 이의 17
  • 9 등록 거부 또는 등록 취소나 일시정지에 대한 이의 17
  • 제2부 명칭, 정관, 권한 등 19
  • 명칭과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19
  • 10 공제회의 명칭 19
  • 11 등록된 명칭의 게시 및 사용 20
  • 12 문서 등에 자선단체로서의 지위 표시 23
  • 13 명칭의 변경 27
  • 정관: 일반규정 28
  • 14 공제회 정관의 내용 28
  • 15 공제회원에게 적용되는 정관 31
  • 16 정관의 개정 32
  • 17 정관 개정본의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 34
  • 18 요구 시, 정관 사본을 제공할 의무 34
  • 정관: 부칙 35
  • 19 속이거나 사취할 목적으로 정관을 제공하는 경우 35
  • 20 공제회 정관에 따른 형사범죄의 성립 35
  • 21 국채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정관 36
  • 22 농업, 원예, 또는 임업 공제회의 정관은 신용 대출을 규정할 수 있다. 37
  • 23 정관에 관한 부칙 38
  • 최대 지분보유량 38
  • 24 공제회의 환급 가능한 지분에 대한 최대 이익 38
  • 25 제24조의 한도를 수정할 권한 40
  • 토지 소유 권한 40
  • 26 토지 등의 소유 권한 41
  • 투자 등의 권한 42
  • 27 투자할 권한 42
  • 28 공제회의 위임투표 44
  • 자산 이용을 제한할 권한 45
  • 29 공동체공제회의 자산 이용을 제한할 권한 45
  • 제3부 공제회원과 임원 50
  • 공제회원 및 임원 명부 50
  • 30 공제회원 및 임원 명부 50
  • 특정 유형의 공제회원 등에 관한 조항 54
  • 31 18세 미만의 공제회원 54
  • 32 법인은 공제회원이 될 수 있다. 55
  • 33 다른 공제회의 회원인 공제회: 문서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공제회원에 대한 참조 55
  • 공제회원에 대한 대우 56
  • 34 공제회원에 대한 선급금 56
  • 35 공제회원의 채무에 대한 구제 56
  • 36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관련한 변제 57
  • 사망 시 공제회원이 공제회에서 가지는 재산의 분배 59
  • 37 공제회원 사망 시 공제회 내 재산에 대한 권리자의 지정 59
  • 38 제37조: 지정의 변경 및 취소 61
  • 39 제37조: 사망 시 절차 62
  • 40 공제회원의 사망: £5,000 이하의 재산의 분배 64
  • 금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원과 직원 65
  • 41 특정 임원들의 보증 의무 65
  • 42 특정 임원 및 직원의 결산 의무 66
  • 제4부 공제회의 능력과 관련 사안 69
  • 공제회의 능력과 그것을 구속할 위원회의 권한 69
  • 43 공제회의 능력과 공제회 정관과의 관계 69
  • 44 제43조에 따른 특별 결의안 71
  • 45 공제회를 구속할 위원회의 권한 72
  • 46 공제회의 능력 또는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조사할 의무 없음 74
  • 47 제43조와 제45조의 자선공제회에의 적용 74
  • 48 위원회 위원 등과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래 76
  • 49 제48조: 정의 79
  • 인감 80
  • 50 법인인감 80
  • 51 공제회가 해외에서 사용할 관인을 가질 권한 81
  • 52 관인의 사용 승인 82
  • 문서의 작성 84
  • 53 문서의 작성 방법: 잉글랜드와 웨일스 84
  • 54 인감이 첨부된 계약서의 작성 방법: 잉글랜드와 웨일스 86
  • 55 문서의 작성: 스코틀랜드 86
  • 56 문서의 작성: 임원의 서명의 유효성에 대한 추정 87
  • 기타 사항 88
  • 57 등록 이전에 체결된 계약, 행위 및 약정 88
  • 58 환어음과 약속어음 89
  • 제5부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부채 90
  • 제1장 부채: 잉글랜드와 웨일스 90
  • 59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부채 90
  • 60 제59조: 신청 또는 오류 정정 기간을 연장할 권한 92
  • 61 제59조에 따라 기록되는 부채와 관련한 거래의 통지 93
  • 제2장 부채: 스코틀랜드 94
  • 62 스코틀랜드 공제회에 의해 생성되는 유동 부채 94
  • 63 제62조에 의해 생성된 부채에 관한 정보의 제출 97
  • 64 부채에 대한 통지: 스코틀랜드 99
  • 제3장 공제회 재산의 관재인 또는 관리자 101
  • 65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공제회: 수탁관리인 임명의 제한 101
  • 66 공제회 재산의 관재인 또는 관리자의 보고 의무 등 103
  • 제6부 공제회의 은행업 및 대부업 105
  • 은행업 105
  • 67 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없는 환급가능한 출자금을 보유한 등록 공제회 105
  • 68 제67조제(2)항의 수치를 수정할 권한 106
  • 69 은행업을 영위하는 공제회는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107
  • 70 제69조: 보고서의 형식 108
  • 공제회의 융자를 보증하는 의무면제 109
  • 71 잉글랜드 및 웨일스 내 부동산 저당의 해제 109
  • 72 보증의 해제: 스코틀랜드의 토지 111
  • 73 보증의 해제: 스코틀랜드 내 기타 재산 114
  • 74 공제회에 보증된 금전의 납부에 대한 영수증 115
  • 제7부 회계보고서, 감사 및 연례 신고 115
  • 회계장부 115
  • 75 회계장부 등을 기록할 의무 115
  • 76 회계장부의 양식 116
  • 결산 연도 117
  • 77 결산 연도: 2012년 1월 8일 이후에 등록된 공제회 117
  • 78 결산 연도: 2012년 1월 7일 이전에 등록된 공제회 119
  • 회계보고서와 대차대조표 121
  • 79 수입보고서를 작성할 의무 121
  • 80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를 제공하는 보고서와 대차대조표 121
  • 81 등록 사무소에 가장 최근의 대차대조표를 게시할 의무 123
  • 82 회계보고서와 대차대조표의 공개에 대한 제한 124
  • 회계 감사 등 130
  • 83 감사인 임명 의무 130
  • 84 제83조의 적용을 거부할 특정 공제회의 권한 132
  • 85 제83조의 적용이 거부되는 특정 경우에 보고서를 확보할 의무 134
  • 86 과거 연도들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적격의 감사인을 통해 감사하도록 요구할 권한 136
  • 87 감사인: 보고서와 권한의 내용 137
  • 88 제82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 권한 등 140
  • 연례 신고서 142
  • 89 연례 신고서 142
  • 90 요청 시 연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의무 143
  • 감사인 146
  • 91 “적격의 감사인”의 의미 146
  • 92 감사인 등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 146
  • 93 적격의 감사인의 재임명과 해임 148
  • 94 감사인의 임명 또는 해임에 관한 결의 150
  • 95 감사인에 관한 결의안: 감사인의 항의 153
  • 96 제95조: 감사인의 항의서를 웹사이트 게시를 통해 제공 156
  • 97 적격의 감사인의 보수 158
  • 그룹 회계보고서 159
  • 98 그룹 회계보고서 159
  • 99 제98조: 예외 161
  • 제7부의 해석 164
  • 100 공제회의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의미 164
  • 101 다른 공제회의 “자회사”가 되는 공제회의 의미 167
  • 102 제7부의 해석 169
  • 제8부 열람 및 조사 170
  • 장부 등을 열람할 권한 170
  • 103 자신의 계정과 공제회의 등록부를 열람할 공제회원 등의 권한 170
  • 104 장부 열람을 승인하는 정관을 제정할 공제회의 권한 171
  • 105 공제회의 장부를 열람할 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임명할 금융행위감독기구의 권한 172
  • 검열관과 특별 회의 173
  • 106 검열관의 임명과 특별 회의의 소집 173
  • 107 제106조: 조사와 특별 회의 175
  • 검열에 대한 일반 제한 176
  • 108 장부의 검열에 대한 일반 제한 176
  • 제9부 합병, 전환, 해산 등 177
  • 공제회 간 합병과 채무의 이전 177
  • 109 공제회들의 합병 177
  • 110 공제회 간 채무의 이전 178
  • 111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특별 결의 178
  • 공제회에서 회사로의 전환 등 181
  • 112 공제회에서 회사로의 전환, 회사와의 합병 등 181
  • 113 제112조에 따른 특별 결의 182
  • 114 공제회에서 회사로의 전환: 부칙 185
  • 회사의 공제회로의 전환 186
  • 115 회사의 등록 공제회로의 전환 186
  • 116 회사의 공제회로의 전환: 구성원의 회사 주식 보유량이 최대 허용 금액을 초과함 188
  • 117 회사의 공제회로의 전환: 책임에 대한 영향 없음 189
  • 자발적 조정과 법정 관리 190
  • 118 기업 채무 조정과 법정 관리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권한 190
  • 해산 증서에 의한 해산 192
  • 119 해산 증서에 의한 공제회의 해산 192
  • 120 제119조에 따른 특별 결의 194
  • 121 해산 증서: 금융행위감독기구 등에 대한 통지 196
  • 122 해산 증서: 공고, 해산 등 197
  • 청산에 따른 해산 200
  • 123 청산에 따른 공제회의 해산 200
  • 124 청산 시 기존 공제회원과 전(前) 공제회원의 책임 201
  • 법정 관리에 따른 해산 203
  • 125 법정 관리에 따른 해산 203
  • 해산 등에 대한 제한 204
  • 126 공제회의 재산을 분배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해산 등 204
  • 제10부 범죄행위 205
  • 범죄행위 205
  • 127 일반적인 범죄행위 205
  • 128 임원들의 범죄행위도 되는 공제회들의 범죄행위 등 206
  • 129 계속범 207
  • 130 공제회 재산 등의 횡령 207
  • 131 공제회의 기록 등의 위조 209
  • 범죄행위의 기소 210
  • 132 범죄행위의 기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소송 시간 210
  • 133 공제회에 대한 기소: 소환장의 발부 등 212
  • 제11부 기타 사항과 일반 사항 213
  • 회사법 등의 적용 213
  • 134 본 법률을 회사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권한 213
  • 135 조사, 명칭 및 해산 등에 대해 회사법 조항들을 적용할 권한 215
  • 136 제135조: 결과적 개정을 실행할 권한 218
  • 분쟁의 해결 219
  • 137 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분쟁의 해결 219
  • 138 제137조에 따른 분쟁의 해결: 법원에 신청 221
  • 139 공제회의 정관이 아닌 다른 방식에 따른 분쟁 해결 222
  • 140 분쟁의 해결: 부칙 223
  • 그 밖의 기타 조항 225
  • 141 비용과 경비의 보상 225
  • 북아일랜드 공제회 225
  • 142 공제회 정관이 금융행위감독기구에 의해 기록되는 북아일랜드 공제회 225
  • 문서 228
  • 143 문서 등의 양식 228
  • 144 금융행위감독기구 또는 건전성감독기구에 제출되는 전자 문서의 양식 등 229
  • 145 문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 230
  • 146 증거로 받아야 하는 특정 문서 231
  • 규정과 명령 232
  • 147 규정과 명령 232
  • 해석 233
  • 148 “전자적인 형태”, “전자적인 수단으로” 등의 의미 233
  • 149 법률의 해석 235
  • 제12부 최종 조항 241
  • 150 시행 전 공제회 241
  • 151 개정, 폐지 등 242
  • 152 채널 제도 242
  • 153 확대 적용 243
  • 154 시행 244
  • 155 약칭 2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5. 14.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률 제47-1775호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자격에 관한 1978년 7월 19일 제78-763호 법률 Loi n° 78-763 du 19 juillet 1978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ères de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부분번역]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은행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Loi n° 82-409 du 17 mai 1982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de banqu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