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許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60. 03. 08 제정 / 2014. 10. 22. 개정
  • 언어 주기
    한· 일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산학공동연구 활성화 등 합리적 특허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許法施行規則
  • 제정일
    1960. 03. 08.
  • 개정일
    2014. 10. 22.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経済産業省令 第54号
  • 제어번호
    TLAW1201600753
목차
  • 목차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서면에 의한 절차 등) 2
  • 제2조(서면의 용어 등) 2
  • 제3조 2
  • 제4조(부본의 제출) 2
  • 제4조의2(기간의 연장의 청구 등의 양식 등) 2
  • 제4조의3(대리권의 증명) 2
  • 제5조(증명서의 제출)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대표자 선정 신고 양식 등) 4
  • 제9조(이름 변경 신고 등의 양식 등) 4
  • 제9조의2(대리인 선임 신고 등의 양식) 4
  • 제9조의3(포괄위임장) 5
  • 제10조(제출서면의 생략) 5
  • 제11조(절차 보정서 양식 등) 5
  • 제11조의2(오역 정정서 양식) 6
  • 제11조의3(절차의 각하 처분의 기재 사항) 6
  • 제11조의4(소명서 양식) 6
  • 제11조의4의2(특허법 제90조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서신 편의 역무) 6
  • 제11조의5(절차의 수계 신청서 양식 등) 7
  • 제12조(명의인 변경 신고 양식 등) 7
  • 제13조(특허 번호 표시 등) 7
  • 제13조의2(정보의 제공) 7
  • 제13조의3 8
  • 제14조(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서 양식) 8
  • 제15조(물건의 반환) 8
  • 제16조(송달) 8
  • 제17조(절차 속행의 통지) 9
  • 제18조(서류의 등본의 인증 등) 9
  • [제2장 삭제] 9
  • [제19~제22조 삭제] 9
  • 제3장 특허출원 9
  • 제23조(원서의 양식) 9
  • 제24조(명세서 양식) 9
  • 제24조의2(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9
  • 제24조의3(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10
  • 제24조의4(특허청구의 범위의 양식) 10
  • 제25조(도면 양식) 10
  • 제25조의2(요약서의 기재) 10
  • 제25조의3(요약서의 양식) 10
  • 제25조의4(외국어 서면 출원 언어) 10
  • 제25조의5(외국어 서면 양식) 10
  • 제25조의6(외국어 요약 서면 양식) 10
  • 제25조의7(번역문 양식 등) 10
  • 제25조의8(발명의 단일성) 11
  • 제26조(신탁) 11
  • 제27조(지분의 기재 등) 11
  • 제27조의2(미생물의 기탁) 12
  • 제27조의3(미생물의 시료의 분양) 12
  • 제27조의3의2(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 서의 제출) 12
  • 제27조의3의3(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의 증명서의 제출) 12
  • 제27조의4(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등) 14
  • 제27조의5(염기 배열 또는 아미노산 배열을 포함한 특허 출원 등) 14
  • 제27조의6(실용 신안 등록에 기초한 특허 출원) 15
  • 제28조(특허 출원 번호 통지) 15
  • 제28조의2(특허 출원 포기) 15
  • 제28조의3(특허 출원의 취하) 15
  • 제28조의4(특허 출원 등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의 취하) 15
  • 제29조(협의가 이뤄진 사실의 특허 공보에 게재) 15
  • 제30조(특허 출원의 분할을 할 경우 보정) 15
  • 제31조(제출 서면의 생략) 15
  • 제4장 특허 출원 심사 16
  • 제31조의2(출원 심사 청구서 양식) 16
  • 제31조의3(우선 심사와 관련된 상황 설명서 제출) 16
  • 제32조(의견서 양식 등) 16
  • 제33조(보정의 각하 결정의 기재 사항) 17
  • 제34조 삭제 17
  • 제35조(사정의 기재 사항) 17
  • 제36조(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통지) 17
  • 제37조(결정의 등본을 송부) 17
  • 제4장의2 출원 공개 17
  • 제38조(출원 공개 청구서 양식) 17
  • 제4장의3 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에 관한 특례 17
  • 제38조의2(번역문 양식 등) 17
  • 제38조의2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18
  • 제38조의2의3( 분명한 오류 정정) 18
  • 제38조의3(서면의 기재 사항) 18
  • 제38조의4(서면 양식) 18
  • 제38조의5(서면 제출 절차에 관련된 방식) 18
  • 제38조의6(보정 제출 양식) 19
  • 제38조의6의2(특허 관리인 신고 기간) 19
  • 제38조의6의3(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싶다는 뜻 을 기재한 서면 등의 제출 기간) 19
  • 제38조의6의4(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싶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 양식) 19
  • 제38조의7(신청 기간) 19
  • 제38조의8(제안서의 양식) 19
  • 제38조의9(신청에 관한 번역문) 19
  • 제38조의10(거부 선언 또는 인정에 관한 결정의 기재 사항) 19
  • 제38조의11(특허 번호의 표시 등의 특례) 19
  • 제38조의12(정보의 제공 등의 특례) 20
  • 제38조의13(신탁 지분의 기재 또는 미생물의 기탁 등의 특례) 20
  • 제38조의13의2(염기 배열 또는 아미노산 배열을 포함한 특허 출원 등의 특 례) 20
  • 제38조의14(국제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우선권 서류의 제출) 20
  • 제4장의4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 21
  • 제38조의15(연장 등록 출원에 대한 원서의 양식) 21
  • 제38조의15의2(서면 양식) 21
  • 제38조의16(연장 사유를 기재한 자료) 21
  • 제38조의17(연장 등록 출원에 대한 사정의 기재 사항) 21
  • 제38조의18(특허 출원 및 그 심사 규정의 준용) 21
  • 제5장 판정 21
  • 제39조(판정 청구서 양식) 21
  • 제40조(심판의 규정의 준용) 21
  • 제6장 특허권 이전의 특례 22
  • 제40조의2(특허권 이전의 특례) 22
  • 제7장 재정 22
  • 제41조 삭제 22
  • 제42조(재정 청구서) 22
  • 제43조(결정 취소 청구서) 22
  • 제44조(재정 사건 답변서 양식) 22
  • 제45조(경유) 22
  • 제8장 심판 및 재심 22
  • 제1절 총칙 22
  • 제46조(심판 청구서 양식) 22
  • 제47조의2[제46조의2](1군의 청구항) 22
  • 제46조의3(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기재) 23
  • 제47조(답변서 등의 양식) 23
  • 제47조의2(기타의 답변서 제출 등) 23
  • 제47조의3(변박서의 제출) 23
  • 제47조의4(피 청구인의 동의 확인) 23
  • 제47조의5(청구 이유의 보정의 허락 여부의 결정 방식 등) 23
  • 제47조의6(취소 판결이 있을 경우의 정정 청구의 제기) 23
  • 제48조(심판의 번호 통지 등) 24
  • 제48조의2(제척 또는 기피 신청서) 24
  • 제48조의3(심리의 방식의 신청서) 24
  • 제49조(참가 신청서 양식) 24
  • 제50조(증거) 24
  • 제50조의2(심판 청구의 취하) 24
  • 제50조의2의2(정정 청구의 취하) 24
  • 제50조의3(심리의 재개 신청) 24
  • 제50조의4(심판의 부본의 제출) 25
  • 제50조의5(심판 청구의 취하의 통지) 25
  • 제50조의5의2(정정 신청의 취하의 통지) 25
  • 제50조의6(참가의 허락 여부 결정의 기재 사항) 25
  • 제50조의6의2(심결의 예고) 25
  • 제50조의7(비용의 금액 결정의 청구) 25
  • 제50조의8(상대방에게 최고 등) 25
  • 제50조의9(특허법 제169조제2항의 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26
  • 제50조의10(결정) 26
  • 제50조의11(자기 디스크의 제출) 26
  • 제50조의11[제50조의12](재심 절차) 26
  • 제50조의13(결정 방식 등) 26
  • 제50조의14(영업 비밀에 관한 제안) 26
  • 제50조의15(심사 규정 등의 준용) 26
  • 제50조의16(재심에 준용) 26
  • 제2절 구두 심리 26
  • 제51조(구두 심리) 26
  • 제52조 26
  • 제52조의2(구두 심리의 심문) 27
  • 제53조(구두 심리의 진술의 녹음) 27
  • 제54조(심판정에서의 사진 촬영 등의 제한) 27
  • 제55조(구두 심리 조서의 기재 사항) 27
  • 제56조(서면 등의 인용 첨부) 27
  • 제3절 증거 조사 및 증거 보전 27
  • 제1관 총칙 27
  • 제57조(수명 심판관의 지정 및 촉탁 절차) 27
  • 제57조의2(수명 심판관의 기일 지정) 27
  • 제57조의3(증거 신청) 27
  • 제57[조]의4(문서의 제출 시기) 28
  • 제57조의5(증거 조사 조서의 기재 사항) 28
  • 제57조의6(증거 조사의 조서의 기재를 대신하는 녹음 테이프 등에 대한 기록) 28
  • 제57조의7(구두 심리의 규정의 준용) 28
  • 제2관 증인 심문 28
  • 제58조(증인 심문 신청) 28
  • 제58조의2(심문 사항서) 28
  • 제58조의3(호출장의 기재 사항 등) 29
  • 제58조의4(불출두 신고) 29
  • 제58조의5(선서) 29
  • 제58조의6(심문의 순서) 29
  • 제58조의7(질문의 제한) 29
  • 제58조의8 29
  • 제58조의9(문서 등의 질문에의 이용) 30
  • 제58조의10(이의) 30
  • 제58조의11(대질) 30
  • 재[제]58조의12(문자 또는 그림의 필기 등) 30
  • 제58조의13(나중에 심문해야 할 증인의 취급) 30
  • 제58조의14(방청인의 퇴정) 30
  • 제58조의15(서면에 의한 질문 또는 응답의 낭독) 30
  • 제58조의15의2(수행) 30
  • 제58조의15의3(차폐의 조치) 31
  • 제58조의16(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신문) 31
  • 제58조의17(서면 신문) 31
  • 제58조의18(수명 심판관의 권한) 31
  • 제3관 당사자 신문 31
  • 제59조(대질) 31
  • 제59조의2(증인 신문의 규정의 준용) 31
  • 제59조의3(법정 대리인의 신문) 31
  • 제4관 감정 32
  • 제60조(감정 사항) 32
  • 제60조의2(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32
  • 제60조의2의2(감정인에 대한 기피 신청 방식) 32
  • 제60조의3(감정인의 선서의 방식) 32
  • 제60조의4(감정인의 진술 방식) 32
  • 제60조의4의2(감정인에게 다시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 32
  • 제60조의4의3(질문의 순서) 32
  • 제60조의4의4(질문의 제한) 33
  • 제60조의4의5(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으로 진술) 33
  • 제60조의5(감정인의 질문 등) 33
  • 제60조의5의2(이의) 33
  • 제60조의6(증인 신문의 규정의 준용) 33
  • 제60조의7(감정 증인) 34
  • 제60조의8(감정 촉탁에 준용) 34
  • 제5관 서증 34
  • 제61조(번역문의 첨부 등) 34
  • 제61조의2(문서 제출 명령 신청) 34
  • 제61조의3(제시 문서 보관) 34
  • 제61조의4(수명 심판관 등의 증거 조사의 조서) 34
  • 제61조의5(문서의 제출 등의 방법) 34
  • 제61조의6(녹음테이프 등의 반역 문서의 서면 증거의 요구가 있었을 경 우의 취급) 34
  • 제61조의7(문서의 성립을 부인할 경우의 이유의 명시) 34
  • 제61조의8(글씨 등의 대조용으로 제공할 문서 등에 관한 조서 등) 34
  • 제61조의9(문서에 준하는 물건의 준용) 35
  • 제61조의10(사진 등의 증거 설명서의 기재 사항) 35
  • 제61조의11(녹음 테이프 등의 내용을 설명한 서면의 제출 등) 35
  • 제6과[관] 검증 35
  • 제62조(검증의 제안 방식) 35
  • 제62[조]의2(검증의 목적을 제시 등) 35
  • 제7관 증거 보전 35
  • 제63조(증거 보전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 35
  • 제64조(증거 보전 신청 방식) 35
  • 제65조(증거 보전의 기록을 보내) 35
  • 제9장 특허증, 특허 표시 및 특허료 36
  • 제66조(특허증) 36
  • 제67조 36
  • 제68조(특허 표시) 36
  • 제69조(특허료 납부서의 양식 등) 36
  • 제69조의2(회복 사유서 양식 등) 36
  • 제10장 특허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37
  • 제70조(자금력을 고려하여 정한 요건) 37
  • 제71조 37
  • 제72조(특허료 감면 신청 등의 양식) 37
  • 제73조(심사 청구료 감면 신청서 양식) 38
  • 제74조(첨부 서면) 38
  • 제75조(기납의 특허료 반환 청구의 양식) 38
  • 제76조(심사 청구료 반환 청구의 양식) 39
  • 제77조 3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0. 22.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특허법 特許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특허법 特許法 특허청
법률 특허법 特許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특허법 特許法 국회도서관
법률 특허법 特許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률 특허법 特許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