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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제정/개정일
    1957. 07. 27 제정 / 2016. 05.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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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이형법령명
    WHG,Wasserhaushaltsgesetz
  • 제정일
    1957. 07. 27.
  • 개정일
    2016. 05.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217
  • 제어번호
    TLAW1201600727
목차
  • 목차
  •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적용 범위 2
  • 제3조 용어 정의 3
  • 제4조 수역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8
  • 제5조 일반적 주의 의무 9
  • 제2장 수역 관리 10
  • 제1절 일반조항 10
  • 제6조 수역 관리의 일반적 기본원칙 10
  • 제7조 하천 유역 지구 관리 13
  • 제8조 허가, 승인 15
  • 제9조 사용 17
  • 제10조 허가 및 승인의 내용 18
  • 제11조 허가 절차, 승인 절차 19
  • 제12조 허가 및 승인 발급 조건, 관리 재량 19
  • 제13조 허가 및 승인 내용 규정 및 부관 20
  • 제14조 승인 발급에 대한 특별 규정 22
  • 제15조 고양된 허가 25
  • 제16조 사법적 방어권의 배제 26
  • 제17조 조기 시작 허용 27
  • 제18조 허가 및 승인 철회 28
  • 제19조 계획 결정 및 광업법에 따른 작업 계획 29
  • 제20조 기존 권리 및 권한 30
  • 제21조 기존 권리 및 권한 등록 32
  • 제22조 경쟁적 수역 사용 간의 청산 33
  • 제23조 수역 관리 법령 34
  • 제24조 EMAS 운영기업을 위한 간소화 38
  • 제2절 지표 수역 관리 40
  • 제25조 공공 사용 40
  • 제26조 소유자 또는 인근주민의 사용 41
  • 제27조 지표 수역의 관리 목표 42
  • 제28조 인공 수역 또는 심하게 변형된 수역의 분류 43
  • 제29조 관리 목표 달성 기한 44
  • 제30조 완화된 관리 목표 47
  • 제31조 관리 목표의 예외 48
  • 제32조 지표 수역 오염 방지 51
  • 제33조 최소 유량 51
  • 제34조 지표 수역의 지속성 52
  • 제35조 수력 발전 사용 53
  • 제36조 지표 수역 내, 지표 수역 측 및 지표 수역 상하의 설비 54
  • 제37조 물 유출량 54
  • 제38조 강둑 56
  • 제39조 수역 관리 59
  • 제40조 관리 책임의 주체 61
  • 제41조 수역 관리 시 특별 의무 63
  • 제42조 기관의 수역 관리 결정 65
  • 제3절 연안 수역 관리 66
  • 제43조 자유로운 연안 수역 사용 66
  • 제44조 연안 수역에 대한 관리 목표 66
  • 제45조 연안 수역의 오염 방지 66
  • 제3a절 해양 수역의 관리 67
  • 제45a조 해양 수역 관리 목표 67
  • 제45b조 해양 수역의 상태 68
  • 제45c조 초기 평가 70
  • 제45d조 양호한 해양 수역 상태에 대한 설명 72
  • 제45e조 목표의 설정 73
  • 제45f조 감시 프로그램 74
  • 제45g조 기한 연장, 관리 목표의 예외 75
  • 제45h조 대책 프로그램 77
  • 제45i조 공중 참여 81
  • 제45j조 검토 및 변경 82
  • 제45k조 조정 83
  • 제45l조 독일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구역의 관할권 84
  • 제4절 지하수 관리 85
  • 제46조 자유로운 지하수 사용 85
  • 제47조 지하수 관리 목표 86
  • 제48조 지하수 오염 방지 87
  • 제49조 지반 굴착 88
  • 제3장 특별 물관리 규정 90
  • 제1절 상수도, 수자원 보호 지역, 광천지 보호 90
  • 제50조 상수도 90
  • 제51조 수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 92
  • 제52조 수자원 보호 구역 내 특별 요건 93
  • 제53조 광천지 보호 96
  • 제2절 폐수 처리 98
  • 제54조 폐수 처리 용어 정의 98
  • 제55조 폐수 처리 원칙 101
  • 제56조 폐수 처리 의무 102
  • 제57조 수역 내 폐수 배출 102
  • 제58조 공공 하수 설비 내 폐수 배출 106
  • 제59조 사설 하수 설비 내 폐수 배출 108
  • 제60조 하수 설비 109
  • 제61조 폐수 배출 및 하수 처리 설비 자체 모니터링 114
  • 제3절 수질 오염 물질 처리 115
  • 제62조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요건 115
  • 제62a조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질산염 유입으로부터 수역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프로그램 120
  • 제63조 적합성 규정 121
  • 제4절 수역보호책임자 124
  • 제64조 수역보호책임자 임명 124
  • 제65조 수역보호책임자의 임무 126
  • 제66조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 128
  • 제5절 수역 확장, 제방, 댐 및 연안 보호 구조물 129
  • 제67조 원칙, 용어 정의 129
  • 제68조 계획 결정, 계획 승인 130
  • 제69조 단계적 허가, 조기 시작 131
  • 제70조 적용 가능 규정, 절차 132
  • 제71조 수용법 상의 사전 효과 132
  • 제6절 홍수 방지 133
  • 제72조 홍수 133
  • 제73조 홍수 위험, 위험 지역 평가 133
  • 제74조 위해 지도 및 위험 지도 136
  • 제75조 위기관리 계획 138
  • 제76조 지표 수역의 범람 구역 141
  • 제77조 홍수 보호 지역 143
  • 제78조 규정된 범람 구역에 대한 특별보호 법규 144
  • 제79조 정보 및 적극적 참여 151
  • 제80조 조정 151
  • 제81조 연방 정부를 통한 조정 152
  • 제7절 물관리 계획 및 기록 153
  • 제82조 대책 프로그램 153
  • 제83조 관리 계획 155
  • 제84조 대책 프로그램 및 관리 계획 기한 158
  • 제85조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159
  • 제86조 계획 보장을 위한 변경금지 159
  • 제87조 수자원등록부 161
  • 제88조 정보의 생산 및 전송 162
  • 제8절 수역 변경 책임 165
  • 제89조 수질 변경의 책임 165
  • 제90조 수역 피해 복구 166
  • 제9절 수인 및 허용의무 167
  • 제91조 수상 대책 167
  • 제92조 지표 수역 변경 168
  • 제93조 상하수도 통과 169
  • 제94조 설비 공동 사용 169
  • 제95조 수인 및 허용의무를 위한 손실보상 171
  • 제4장 손실보상, 청산 171
  • 제96조 손실보상의무의 유형 및 범위 171
  • 제97조 손실보상의무자 174
  • 제98조 손실보상절차 174
  • 제99조 청산 175
  • 제5장 수역 감독 175
  • 제100조 수역 감독 임무 175
  • 제101조 수역 감독 권한 176
  • 제102조 방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수역 감독 178
  • 제6장 과태료 및 경과 규정 179
  • 제103조 과태료 규정 179
  • 제104조 기존 허가 및 승인의 승계 184
  • 제105조 기존의 기타 허가 승계 184
  • 제106조 기존 보호 구역 지정의 승계 186
  • 제107조 공업설비로부터의 공업적 폐수 처리 시설 및 폐수 방출에 대한 경과규정 187
  • 붙임 1(제3조제11호) 기술수준의 결정을 위한 기준 188
  • 붙임 2(제7조제1항제3문) 19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7. 7. 27. 연방수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2. 8. 19. 물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2016. 5. 24.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음용수관리법 飲用水管理條例
미국 법률 안전식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식용수안전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스페인 법률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유럽연합 법률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유럽연합 법률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캄보디아 명령 물오염관리 시행령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프랑스 명령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프랑스 명령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프랑스 명령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