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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 제정/개정일
    2013. 12. 1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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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 제정일
    2013. 12.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No 1291/2013
  • 제어번호
    TLAW1201600708
목차
  • 목차
  • 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 제I편 일반조항 25
  • 제1조 주제 25
  • 제2조 정의 26
  • 제3조 호라이즌 2020의 설정 28
  • 제4조 유럽연합 부가가치 28
  • 제5조 일반 목표, 우선 과제, 세부 목표 29
  • 제6조 예산 31
  • 제7조 제3국의 연합 35
  • 제II편 시행 36
  • 제I장 지원의 실행, 관리, 형식 36
  • 제8조 특정 사업을 통한 시행과 EIT에 대한 부담금 36
  • 제9조 관리 37
  • 제10조 유럽연합 지원의 형식 37
  • 제11조 참여규칙과 결과전파 38
  • 제II장 사업 수립 38
  • 제I절 일반원칙 38
  • 제12조 외부자문과 사회적 합의 39
  • 제13조 국내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와 공동사업 수립 40
  • 제14조 범분야적 사안 40
  • 제15조 과학, 기술, 혁신, 경제, 사회의 진화하는 성질 43
  • 제16조 양성평등 43
  • 제17조 연구원의 경력 44
  • 제18조 공개적 접근 44
  • 제19조 윤리원칙 45
  • 제20조 다른 유럽연합 사업과의 상호보완성 46
  • 제21조 ESI 기금과의 시너지 효과 47
  • 제II절 구체적 행동분야 47
  • 제22조 영세기업과 SME 47
  • 제23조 협력사업과 파트너십 사업 49
  • 제24조 신속혁신제도 49
  • 제25조 민관협력 50
  • 제26조 관관협력 53
  • 제27조 제3국,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56
  • 제28조 정보 제공, 공유, 활용, 전파 58
  • 제III장 통제 60
  • 제29조 통제와 감사 60
  • 제30조 유럽연합 투자관계자(financial interest)의 보호 61
  • 제IV장 감시와 평가 63
  • 제31조 감시 63
  • 제32조 평가 64
  • 제III편 최종 조항 70
  • 제33조 폐지조항과 경과조항 70
  • 제34조 시행 71
  • 부속서 I 세부 목표와 활동의 범위 71
  • 제I부 우수한 과학 87
  • 1.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이하 “ERC”라 함) 87
  • 2. 미래의 신흥기술(Future and Emerging Techonology, 이하 “FET”라 함) 95
  • 3. 마리 퀴리 운동 100
  • 4. 연구기반시설 112
  • 제II부 산업 리더십 118
  • 1. 기반기술ㆍ산업기술 리더십 118
  • 2. 리스크재무 접근성 158
  • 3. SME 혁신 170
  • 제III부 사회적 도전 177
  • 1. 건강, 인구변화, 복지 177
  • 2.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농업ㆍ임업, 해양, 해수면ㆍ내수면 연구, 바이오경제 188
  • 3.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201
  • 4. 스마트ㆍ녹색ㆍ통합 운송 211
  • 5. 기후행동, 환경, 자원효율성, 원재료 221
  • 6.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유럽(포용적, 혁신적, 수용적 사회) 234
  • 7. 안전한 사회(유럽과 그 시민의 자유와 안전 보호) 247
  • 제IV부 우수성 확산과 참여 확대 254
  • 1. 세부 목표 254
  • 2. 근거와 유럽연합 부가가치 255
  • 3. 활동 범위 255
  • 제V부 사회와 공존하며 사회를 위하는 과학 257
  • 1. 세부 목표 257
  • 2. 근거와 유럽연합 부가가치 257
  • 3. 활동 범위 258
  • 제VI부 공동연구소(Joint Research Centre, 이하 “JRC”라 함)의 비핵 직접활동 260
  • 1. 세부 목표 260
  • 2. 근거와 유럽연합 부가가치 260
  • 3. 활동 범위 262
  • 제VII부 유럽혁신기술연구소 269
  • 1. 세부 목표 269
  • 2. 근거와 유럽연합 부가가치 270
  • 3. 활동 범위 273
  • 부속서 II 예산항목 278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과학·산업연구법(1974) Science and Industrial Research Act 1974
대만 명령 대륙지구 산업기술 도입 허가판법 大陸地區產業技術引進許可辦法
덴마크 법률 고등기술재단법 Lov om Højteknologifonden
독일 조약 과학ㆍ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en der Wirtschaft und Technik
미국 법률 과학기술정책 조직우선법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미국 법률 고성능 컴퓨팅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1991년 고성능컴퓨터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사이버상의 보안관련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기술혁신법 Technology Innovation
미국 법률 고성능컴퓨팅법(1991)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기술혁신 Technology Innovation
베트남 명령 2007년 8월 1일자 제127/2007/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다수의 표준과 법률 기술 규정을 시행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127/2007/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기술단체법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영국기술단체법 (1991)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기술개발사업단법 新技術開発事業団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 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첨단 대형연구 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과학기술보급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普及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규칙 해외고급인재 영입 잠정 시행방법 引进海外高层次人才暂行办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프랑스 법률 연구기술개발의 기본방향과 계획화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5-1376 du 23 décembre 1985 relative à la recherche et au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기술연구개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학술연구·기술개발의 방향 및 계획화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