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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카자흐스탄
  •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 제정/개정일
    2004. 07. 0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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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 제정일
    2004. 07. 0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600695
목차
  • 목차
  •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 제 1 장 총칙 2
  • 제 1 조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2
  • 제 2 조 전력 에너지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법 5
  • 제 2 장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6
  • 제 3 조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목적과 임무 6
  • 제 4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권한 7
  • 제 5 조 공인 기관의 권한 7
  • 제 6 조 국가 에너지 감독 8
  • 제 7 조 전력 에너지 부문 국세 (가격, 세율) 9
  • 제 8 조 생산 기술 업무에 관한 방해 불허 9
  • 제 9 조 전력 수송 라인 및 변전소 건설 및 프로젝트 수립 9
  • 제 3 장 시스템 운영자와 전력 시장에서의 생산, 수송, 소비 관계 참여자 9
  • 제 10 조 시스템 운영자 9
  • 제 11 조 중앙통제 운용 발송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력 생산, 수송, 소비 원칙에 대한 지시사항 11
  • 제 12 조 전력 생산, 수송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12
  • 제 13 조 전력 수송 및 생산 참여자에 대한 요구사항 12
  • 제 4 장 전력 시장 기능에 근거한 전력 공급 기구 13
  • 제 14 조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시장 13
  • 제 15 조 전력 도매 시장 14
  • 제 16 조 전력 소매 시장 15
  • 제 17 조 전력 도매 시장에서의 계약 15
  • 제 18 조 전력과 화력소매 시장에서의 계약 16
  • 제 19 조 전력 및 화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16
  • 제 5 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에너지 시스템의 비상 위반 시 전력 설비물의 관리 17
  • 제 20 조 비상 위반 해결 및 방지를 위한 조치 17
  • 제 21 조 비상 유보에 따른 에너지 공급 17
  • 제 22 조 전력 대상물의 보존 18
  • 제 23 조 전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18
  • 제 6 장 최종 및 경과 규정 18
  • 제 24 조 이 법률의 효력 발생 절차 18
  • 제 25 조 최종 및 경과 규정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7. 9.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