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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국가
    카자흐스탄
  • 원법령명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제정/개정일
    2001. 06. 12 제정 / 2006. 02. 20. 개정
  • 주기 사항
    일부 조문(제225조제17항, 제228조제2항, 제249조, 제250조)을 제외하고 2008 года N 100-IV(2008. 12. 10. 제정, 2009. 1. 1. 시행)에 의해 폐지
  • 번역자료 출처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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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юджет
  • 이형법령명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 제정일
    2001. 06. 12.
  • 개정일
    2006. 02.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내국세
  •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2006 года N 127
  • 제어번호
    TLAW1201600686
목차
  • 목차
  • 2001 년 6 월 12 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1. 총 칙 2
  • 제1장 총 칙 2
  • 제1절 총 칙 2
  • 제1조 본 법에서 규정하는 관계 2
  •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조세법 2
  • 제3조 조세법의 적용범위 2
  • 제4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과세원칙 2
  • 제5조 납세 의무의 원칙 3
  • 제6조 명확성의 원칙 3
  • 제7조 공평과세의 원칙 3
  • 제8조 과세평등의 원칙 3
  • 제9조 조세법 원칙의 공연성 3
  • 제10조 본 법에서 사용된 기본 정의 3
  • 제2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세무관계의 진술 7
  • 제11조 납세의무자의 권리 7
  • 제12조 납세의무자의 의무 7
  • 제13조 납세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8
  • 제14조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세금 관계에 대한 진술 8
  • 제3절 세무기장 관세청, 다른 국가 기관과의 조세사무 협력 8
  • 제15조 세무기관의 목적과 구조 8
  • 제16조 세무기관의 권리 9
  • 제17조 세무기관의 의무 10
  • 제18조 이해관계의 충돌 11
  • 제19조 세금 수납에 있어 관세청의 권한 11
  • 제20조 담당기관의 권한 11
  • 제21조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11
  • 제22조 세무기관과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조 12
  • 제23조 세무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호 12
  • 제2장 납세의무 13
  • 제 4 절 총칙 13
  • 제24조 납세의무 13
  • 제25조 과세대상 및 과세 품목 13
  • 제26조 과세근거 13
  • 제27조 세율 13
  • 제28조 과세 기간 13
  • 제5절 납세의무의 이행 13
  • 제29조 납세의무의 이행 14
  • 제30조 납세의무를 사용하는 경우,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의사정(査定)에 대한 특별고려 14
  • 제31조 납세의무의 이행에 대한 세무기관의 통지 14
  • 제32조 납세의무 이행 기간 15
  • 제33조 체납세금의 충당 순서 16
  • 제34조 청산 법인의 납세의무 이행 16
  • 제35조 법인의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납세의무 이행 16
  • 제36조 사망한 자연인의 미납세금의 납부 17
  • 제37조 법원이 실종선고 한 자연인의 납세의무의 이행 17
  • 제38조 납세의무를 위한 제한규정(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의무 적용의 제한 규정) 17
  • 제6절 납세의무의 이행에 대한 예산과의 정산을 행하는 경우, 초과 납부된 조세 및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및 상환 18
  • 제39조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과 정산을 행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초과납부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18
  • 제40조 납세의무의 이행에 있어, 초과 납부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의무분담금의 상환 19
  • 제7절 세금 납부를 위한 납세의무 이행 기간의 변경 19
  • 제41조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납세의무 이행의 기간 변경의 의의 및 일반적 요건 19
  • 제42조 세금납부와 관련된 납세의무 이행기간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관할 받은기관 19
  • 제43조 세금 납부와 관련된 납세의무 이행기간 변경 결정의 효력 소멸 20
  • 제44조 징계 부과 및 납세의무자의 피담보재산 판매 절차 20
  • 제 8 절 적기(適期)에 이행되지 못한 납세의무 이행의 확보 방안 20
  • 제45조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납세 의무 이행의 확보 방안 20
  • 제46조 적기에 납부되지 못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을 사유로 한 벌금 20
  • 제47조 납세의무자의 은행계좌 인출 거래의 정지처분 21
  • 제48조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을 목적으로 한 재산처분의 제한에 대한 결정 22
  • 제9절 체납세액의 강제징수 방안 23
  • 제49조 체납세액의 강제징수 방안 23
  • 제50조 은행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의 체납세액 징수 23
  • 제51조 체납세액의 현금 징수 24
  • 제52조 납세의무자의 채무자의 계좌로부터의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 징수 24
  • 제53조 체납세액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압류된 재산의 매도 대가에서의 징수 25
  • 제54조 체납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압류된 재산 매도 절차 26
  • 제55조 국가가 유효자본에 대한 지분이 있는 주식회사인 납세의무자 공모주식의 강제 발행 26
  • 제56조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 26
  • 제10절 납세의무의 소멸 이유 26
  • 제57조 자연인의 납세의무 소멸 26
  • 제58조 법인의 납세의무 소멸 26
  • 2. 각칙(各則) 26
  • 제 3 장 총론 26
  • 제 11 절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의 유형 26
  • 제59조 총 론 26
  • 제60조 세금 27
  • 제61조 27
  • 제62조 의무분담금 28
  • 제63조 국가의무 28
  • 제64조 세관 납부금 28
  • 제12절 조세 회계 및 세금신고서의 규정 28
  • 제65조 조세 회계의 규정 28
  • 제66조 회계문서의 작성 및 보관 28
  • 제67조 별도의 회계 및 규정 29
  • 제68조 세금신고서 29
  • 제69조 세금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 30
  • 제70조 세금신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32
  • 제71조 세금신고서의 개정 및 증보의 제출 32
  • 제72조 세금신고서의 보관 기간 32
  • 제 13 절 특정 거래유형을 위한 회계에 있어서의 대한 특별 고려사항 32
  • § 1 양도가 사용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32
  • 제 73 조 양도가 사용에 대한 감독 32
  • § 2. 과세를 함에 있어서 특별 고려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32
  • 제74조 금융임대 33
  • 제75조 일반 공유 자산 33
  • 제76조 개별 사례에 있어서의 과세가능품목의 확인 절차 33
  • 제 4 장 법인소득세 34
  • [제14절] 34
  • 제77조 납부자 34
  • 제78조 과세대상 34
  • 제15절 과세가능소득 34
  • 제79조 과세가능소득 34
  • § 1. 연(年) 총 소득 34
  • 제80조 연 총 소득 34
  • 제81조 물품(용역, 서비스) 판매로 인한 소득 35
  • 제82조 감가삼각이 되지 않는 자산은 물론, 건축물, 공작물(유정, 가스정 및운송장비 제외)을 판매하였을 경우, 자본이득에서 발생한 소득 36
  • 제83조 채무 면제로 인한 소득 36
  • 제84조 불확정 채무(Doubtful Liabilities )에 대한 소득 37
  • 재[제]85조 은행이 조성한 지급액 공제로 인한 소득 37
  • 제86조 채권 매도로 인한 소득 37
  • 제87조. 하위그룹(그룹)의 평가가치(value balance)를 넘어서는 고정자산 처분의 초과 가치로 인한 소득 37
  • 제87-1조. 지하자원 사용계약자의 비용은 물론, 천연자원 생산을 위한 지질학적 탐사 및 준비작업과 관련된 비용 조정으로 인한 소득 38
  • 제88조. 지하자원의 개발 결과의 청산과 관련된 사실상 비용을 초과하는 광물지대개발 경과의 청산을 위한 기금에 대한 평가액의 초과로 인한 소득 38
  • 재[제] 89조. 미리 행해진 공제와 관련하여 수령된 보상금 38
  • 제90조. 대가 없이 취득한 자산 38
  • 제91조. 연 총 소득의 조정 39
  • § 2. 공 제 40
  • 제92조. 공 제 40
  • 제93조. 출장 비용 및 대표 비용의 공제 40
  • 제95조[제94조] . 이자의 공제 41
  • 제95조. 납부된 불확정 채무의 공제 41
  • 제96조. 불확정 채무의 공제 41
  • 제97조. 광물기금 평가액의 공제 42
  • 제98조. 과학연구 및 과학·기술 작업과 관련된 공제 43
  • 제99조.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비용의 공제 43
  • 제100조. 사회보험금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 43
  • 제101조. 천연자원의 생산을 위한 지질학적 연구와 준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의 공제및 기타 지하자원사용자의 공제 44
  • 제102조. 환차익을 넘어서는 환차손의 초과 공제 44
  • 제103조. 세금 공제 44
  • 제104조.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 45
  • § 3. 고정 자산의 공제 45
  • 제105조 . 고정자산 45
  • 제106조. 고정 자산의 가치 45
  • 제107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삼각비의 사정 46
  • 제108조. 감가삼각 하위그룹 및 그룹의 평가가치 결정 47
  • 제109조. 고정자산의 수령 및 처분 47
  • 제110조. 고정자산의 최대 감가삼각률 48
  • 제111조. 고정자산과 관련된 기타 공제 48
  • 제112조. 금융임대의 조건에 따라 양도(취득)된 고정자산 48
  • 제113조. 수리비용의 공제 48
  • § 4. 장기계약에 의한 소득 및 공제 50
  • 제114조. 장기계약 상의 소득 및 공제 50
  • 제16절 특정 부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50
  • § 1. 보험(재보험)회사의 과세 50
  • 제115조 과세의 근거 50
  • 제116조 (재)보험회사의 소득 및 비용을 위한 회계 51
  • 제117조 법인소득세율 51
  • 제118조 법인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51
  • 제119조 법인소득세의 납부시기 52
  • § 2. 다른 부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52
  • 제119-1조 석유화학산업에서 종사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52
  • 제120조 비영리회사에 대한 과세 53
  • 제121조 사회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53
  • 제 17 절 과세소득의 조정 54
  • 제 122 조 과세소득의 조정 54
  • 제18절 손실 55
  • 제123조 손실의 정의 55
  • 제124조 손실의 이월 55
  • 제19절 법인소득세의 부과 및 납부 절차 56
  • 제125조 법인소득세의 부과 56
  • 제126조 선납금의 부과 56
  • 제127조 법인소득세 납부의 기한과 절차 57
  • [제128조 삭제 ] 57
  • 제129조 외국 세금의 상계 57
  • 제130조 과세가 면책되는 국가에서 취득한 소득 57
  • 제20절 과세대상에서 원천 납부되는 세금 58
  • 제131조 과세대상에 과세되는 소득의 유형 58
  • 제132조 과세대상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부과의 절차 59
  • 제133조 과세대상에 대한 세금의 양도(이체 Transfer) 절차 59
  • 제134조 과세대상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의 계산 59
  • 제21절 세율 59
  • 제135조 세율 59
  • 제22절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TAX DECLARATION) 59
  • 제136조 과세기간 60
  • 제137조 세금신고서 60
  • 제 5 장 투자관련 조세 특권 60
  • 제138조 투자관련 조세특권 60
  • 제139조 투자관련 조세특권의 신청 절차 60
  • 제140조 특권 효력의 소멸 61
  • 제 5-1 장 납세의무자의 특정 항목에 대한 과세의 심사 62
  • 제22-1절 특별경제지구 내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62
  • 제140-1조 총 칙 62
  • 제140-2조 세금사정(査定), 세금 납부의 절차 및 기간 62
  • 제140-3조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63
  • 제22-2절 «악타우 항구(Aktau Sea Port) » 특별경제지구의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회사에 대한 과세 63
  • 제140-4항 총 칙 63
  • 제140-5조 과세, 세금납부의 절차 및 시기 64
  • 제140-6조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64
  • 제22-3절 특별히 확인된, 직접 생산한 고부가가치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64
  • 제140-7조 총 칙 64
  • 제140-8조 세금의 사정(査定) 65
  • 제140-9조 법인소득세의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와 시기 65
  • 제6장 개인소득세 66
  • 제 23 절 총 칙 66
  • 제141조 납세자 66
  • 제142조 해외거주 자연인에 대한 과세의 특별요건 66
  • 제143조 과세가능품목 66
  • 제144조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 66
  • 제145조 세율 69
  • 제24절 과세대상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70
  • 제146조 과세대상에서 과세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소득 70
  • 제147조 세금의 부과 및 납부 70
  • 제148조 개인소득세의 계산 70
  • § 1. 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피용자의 소득 71
  • 제149조 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피용자의 소득 71
  • 제150조 피용자의 현물 형태의 소득 71
  • 제151조 물질적 지원형식에 의한 피용자의 소득 71
  • 제152조 세금 공제 71
  • 제153조 세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 72
  • 제153-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소득에서의 개인소득세액 계산 및 납부의 절차 72
  • § 2.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일시불로 인한 소득 73
  • 제154조 일시불로 인한 소득 73
  • 제155조 세금의 계산금액 73
  • §3.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적립연금펀드에서의 연금 지급 73
  • 제156조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연금 납부 73
  • 제157조 세액의 계산 73
  • § 4.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있는 배당금, 이자, 상금 형태의 소득 73
  • 제158조 세액의 계산 73
  • §5. 장학금 74
  • 제159조 장학금 74
  • 제160조 세액 계산 74
  • §6. 과세대상에서 부과되는 적립금보험계약에 의한 소득 74
  • 제161조 적립식 보험계약에 의한 소득 74
  • 제162조 세액의 계산 74
  • 제25절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없는 소득 74
  • 제163조 과세대상에서 징수할 수 없는 소득 74
  • 제164조 과세대상에서 징수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74
  • 제165조 세금의 납부 기간 75
  • §1. 자본소득 75
  • 제166조 자본소득 75
  • § 2. 변호사 및 사(私)공증인의 소득 76
  • 제167조 변호사 및 사(私)공증인의 소득 76
  • 제168조 세금의 계산 및 납부 76
  • § 3. 개인사업자의 과세가능 소득 76
  • 제169조 개인사업가의 과세가능 소득 76
  • § 4. 기타 유형의 소득 76
  • 제170조 과세대상에서 징수할 수 없는 기타 유형의 소득 76
  • 제26절 개인소득세신고서 76
  • 제171조 개인소득세의 신고서 76
  • 제172조 개인소득세에 대한 신고서 제출 기간 77
  • 제173조 외국의 세금과의 상계 77
  • 제174조 세금 납부 확인의 실패 77
  • 제7장 해외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특별 고려사항 77
  • 제27절 총 칙 77
  • 제175조 총 칙 77
  • 제176조 국내 거주자 및 해외거주자 78
  • 제177조 해외 거주자의 상주설비 79
  • 제178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해외 거주자가 얻는 소득 81
  • 제 28 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 상주설비를 설립하지 않고 활동하는 해외 법인의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3
  • 제179조 과세대상에서 소득세의 사정(査定) 및 원천 징수 절차 83
  • 제180조 과세대상에서의 소득세율 84
  • 제181조 과세대상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 절차 및 기간 84
  • 제182조 세금신고서의 제출 84
  • 제183조 유가증권의 매도에서 취득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85
  • 제29절 상주설비를 통해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5
  • 제184조 상주설비를 통해 활동하는 해외 법인의 과세가능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고려사항 85
  • 제186조[제185조] 상주설비를 통한 활동을 통해 해외 법인이 취득한 순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6
  • 제186조 일정한 경우, 해외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6
  • 제 30 절 해외 거주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6
  • 제 187 조 과세대상에서의 소득세 사정(査定),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 86
  • 제187-1조 카자흐스탄 공확국 국경 외에서 납부 가능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취득한, 해외 거주 자연인의 일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부과및 납부 절차 87
  • 제188조 세금신고서의 제출 88
  • 제189조 상주설비의 설립활동을 하는 해외 거주 자연인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세의 사정(査定) 및 지급 절차 89
  • 제190조 일정한 경우, 해외 거주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9
  • 제191조 선납금 및 개인소득세의 납부 절차와 시기 90
  • 제192조 개인소득세의 선납금액 사정(査定)서 및 개인소득세 신고서 91
  • 제31절 특별 국제 조항 91
  • 제193조 협약 신천 조건 91
  • 제194조 협약의 집행절차 92
  • 제19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상, 해외법인의 관리 및 일반운영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방법 92
  • 제196조 비용의 비례적 배분 방법 92
  • 제197조 비용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는 방법 93
  • 제198조 상주설비의 설립 없이, 조건부 은행예치금계좌를 통한 카자흐스탄 공화국내의 활동으로부터 국외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에 납부 절차 93
  • 제198-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취득한 해외 거주자의 소득에서 납부 가능한 소득세를 국고에서 상환 받는 절차 95
  • 제199조 국제수송의 운송서비스 제공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협약 적용 절차 96
  • 제20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입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해외 거주자의 소득 중 특정유형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국제조약의 적용 절차 97
  • 제201조 상주설비를 통한 활동을 통해 얻은 순소득에 대한 과세에 협약을 적용하는절차. 97
  • 제201-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해외 거주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국제조약 규정의 적용절차 98
  • [제202조 삭제 ] 98
  • 제203조 협약의 규정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 98
  • 제204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원천 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확인문서 99
  • 제8장 부가가치세 99
  • 제32절 총 칙 99
  • 제205조 부가가치세의 의의 99
  • 제206조 과세근거 99
  • 제207조 납부자 99
  • 제33절 부가가치세 등록 100
  • 제208조 부가가치세의 등록 요건 100
  • 제208-1조 부가가치세 등록 장소 101
  • 제209조 부가가치세 등록 확인서 101
  • 제210조 부가가치세 등록 취소 101
  • 제34절 과세가능 매출 및 과세 가능 수입 102
  • 제211조 물품(용역, 서비스) 판매로 인한 매출 102
  • 제212조 과세 가능한 매출의 의의 103
  • 제213조 과세 가능한 수입 104
  • 제214조 대리계약에 의하여 행해진 판매 매출 104
  • 제215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판매 장소 104
  • 제216조 판매 매출의 발생일 105
  • 제35절 과세 가능한 매출 및 과세 가능한 수입의 규모 결정 106
  • 제217조 과세 가능한 매출의 규모 106
  • 제218조 과세가능 매출 규모의 조정 107
  • 제219조 불확정 채권으로 인한 과세가능 매출 규모의 조정 108
  • 제220조 과세가능 수입의 규모 108
  • 제22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가 아닌 해외 거주자로부터용역, 서비스를 취득할 당시 과세가능 매출 108
  • 제36절 제로(0) 세율로 과세 가능한 매출 109
  • 제222조 물품의 수출 109
  • 제223조 물품 수출 확인서 109
  • 제224조 국제수송에 대한 과세 110
  • 제224-1조 특별 경제 지구에서 판매된 물품의 과세 110
  • 제37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111
  • 재[제] 225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111
  • 제226조 주택 스톡의 대지 및 건물과 관련된 매출 112
  • 제227조 금융서비스 113
  • 제228조 금융임대에 의해 양도된 자산 114
  • 제229조 비영리회사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115
  • 제230조 지질탐사 및 지질측량작업 115
  • 제230-1조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된 작업 및 서비스 115
  • 제231조 문화·과학·교육 분야의 서비스 및 작업 116
  • 제232조 의료 및 수의학 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116
  • 제233조 기업의 판매 116
  • 제234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116
  • 제38절 부가가치세의 상계 117
  • 제235조 상계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117
  • 제236조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119
  • 제237조 상계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조정 119
  • 제238조 불확정 채무와 관련하여 상계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조정 120
  • 제239조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판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상계 절차 120
  • 제240조 비례적 방법 120
  • 제241조 분리 방법 121
  • 제39절 송장 121
  • 제242조 송장 121
  • 제243조 과세가능 매출 조정하는 경우, 송장의 수정 122
  • 제40절 세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123
  • 제244조 국고에 납부되어야 할 과세가능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23
  • 제245조 부가가치세율 123
  • 제246조 과세기간 123
  • 제247조 세금신고서 123
  • 제248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 124
  • 제249조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일의 변경 124
  • 제250조 상계 방법을 사용한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125
  • 제41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국고와의 관계 126
  • 제251조 상계대상 세액의 초과액이 과세기간 동안 부과된 세액을 넘어서는 경우, 국고와의 상호 관계 126
  • 제252조 제로 세율로 과세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상환 127
  • 제253조 보조금의 자금으로 매입된 물품(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상환 128
  • 제254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파견된 외교 대표자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대한 부가가치세의 상환 128
  • 제42절 총 칙 129
  • 제255조 소비세의 적용 129
  • 제256조 납세자 129
  • 제257조 소비세대상물품 및 활동의 목록 129
  • 제258조 소비세율 130
  • 제43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소비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 및소비세 대상 활동에 대한 과세 130
  • 제259조 과세근거 130
  • 제260조 거래 개시일 131
  • 제261조 과세 근거 132
  • 제262조 다른 세율을 정하는 경우, 모든 주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32
  • 제263조 소비세대상물품의 훼손 및 손실 132
  • 제264조 소비세 인지, 계산등록인지의 훼손 및 손실 133
  • 제26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행해진 경유(항공 연료 제외) 및 디젤 연료의 도·소매 구별 기준 133
  • 제266조 도박사업 분야의 활동에 대한 과세 133
  • 제267조 복권 사업에 대한 과세 134
  • 제268조 소비세대상물품의 수출 확인서 134
  • 제269조 소비세액의 부과 134
  • 제270조 세금 공제 135
  • 제271조 소비세의 납부 기간 135
  • 제272조 소비세의 납부 장소 136
  • 제273조 하위기관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소비세 부과 및 납부 절차 136
  • 제274조 과세기간 136
  • 제275조 세금신고서 136
  • 제44절 소비세대상물품의 수입에 대한 과세 137
  • 제276조 소비세대상물품의 수입에 대한 과세근거1. 137
  • 제277조 수입된 소비세대상물품에 대한 소비세 납부 기간 137
  • 제278조 소비세가 면제되는 소비세대상물품의 수입 137
  • 제9-1장 원유,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에 대한 임대세 137
  • 제44-1절 총 칙 138
  • 제278-1조 납세자 138
  • 제278-2조 과세대상 138
  • 제44-2조[절] 과세 절차 및 세율 138
  • 제278-4조 수출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임대세율 138
  • 제44-3절 과세기간 납부시기 및 세금신고서 139
  • 제278-5조 과세기간 139
  • 제278-6조 납부시기 139
  • 제278-7조 세금신고서 139
  • 제10장 지표하단 사용자에 대한 과세 139
  • 제45절 총 칙 139
  • 제279조 본 관에 규정된 규정 내용 139
  • [제280조 삭제 ] 140
  • 제281조 지표하단 사용계약의 체결 이전의 지표하단 사용자에 대한 과세 140
  • 제282조 지표하단 사용작업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과세 140
  • 제283조 지표하단 사용계약을 위한 세제(稅制)의 유형 141
  • 제284조 지표하단 사용으로 보지 않는 작업에 대한 세제 141
  • 제285조 세금관련 법이 개정된 경우, 생산물분배계약 상의 과세 요건 141
  • 제286조 세금전문평가 142
  • 제46절 보너스 142
  • 제287조 보너스에 대한 총칙 142
  • § 1. 서명 보너스 142
  • 제 288 조 서명보너스의 인정 절차 142
  • 제289조 서명보너스 납부기간 142
  • 제290조 세금 신고서 142
  • §2. 상업적 발견 보너스 143
  • 제291조 상업적 발견 보너스의 납부 143
  • 제292조 상업적 발견 보너스 금액 143
  • 제293조 상업적 발견 보너스의 납부기간 143
  • 제294조 세금 신고서 143
  • 제47절 로열티 143
  • 제295조 로열티 총칙 143
  • 제296조 납세자 144
  • 제297조 로열티 납부 절차 144
  • 제299조 유용 광물의 가치 결정 절차 145
  • 제300조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유용 광물 및 지하수에 대한 로열티 비율 146
  • 제301조 지급일 147
  • 제302조 과세기간 147
  • 제304조 세금신고서 147
  • 제48절 초과소득세 147
  • 제305조 납세자 147
  • 제306조 과세가능품목 148
  • 제306-1조 과세 근거 148
  • 제307조 사정(査定) 절차 148
  • 제308조 초과소득세율 148
  • 제309조 과세기간 149
  • 제310조 세금 납부 기간 149
  • 제311조 세금 신고서 149
  • 제49절 생산물 분배에 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지분 149
  • 제312조 생산물분배계약의 기본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해진 활동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49
  • 제312-1조 생산물분배에 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분의 정의 149
  • 제313조 회복가능 비용 153
  • 제313-1조 회복가능 하지 않은 비용 154
  • 제312-2조 지표하단 사용자 비용의 회복 절차 155
  • 제313-3조 비용물품 및 소득물품의 회계 156
  • 제313-4조 추출된 물품의 가치평가 156
  • 제314-1조 과세기간 156
  • 제314-2조 생산물분배에 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분의 납부시기 156
  • 제314-3조 세금신고서 156
  • 제49-1절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하여 활동하는 지표하단 사용자의 추가 납부금 156
  • 제314-4조 납세자 157
  • 제314-5조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하여 활동하는 지표하단 사용자의 추가 납부금의 부과 절차 157
  • 제314-6조 과세기간 157
  • 제314-7조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지표하단 사용자의 추가납부금의 납부시기 157
  • 제314-8조 세금신고서 157
  • 제11장 사회세 157
  • 제50절 총 칙 157
  • 제315조 납세자 157
  • 제316조 과세가능 품목 158
  • 제317조 세율 158
  • 제51절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160
  • 제318조 사회세의 사정(査定) 절차 160
  • 제319조 사회세 납부 160
  • 제320조 국가기관에 의한 사회세 납부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60
  • 제321조 하위기관 관련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160
  • 제52절 세금 신고서 161
  • 제322조 사회세 신고서 및 하위기관에 대한 사회세의 사정(査定) 161
  • 제12장 토지세 161
  • 제53절 총 칙 161
  • 제323조 총 칙 161
  • 제324조 납세자 162
  • 제325조 개별적 경우의 납세자의 결정 163
  • 제326조 과세가능 품목 163
  • 제327조 개별적 경우의 과세가능 품목의 결정 163
  • 제328조 과세근거 164
  • 제54절 세율 164
  • §1. 농지의 세율 164
  • 제329조 농지에 대한 기본 세율 164
  • 제330조 자연인에게 수여된 농지의 기본 세율 168
  • 제331조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비(非)농지에 대한 세율 168
  • §2. 거주지역의 토지에 대한 과세 168
  • 제332조 거주지역의 토지(주택에 부속된 토지 구획 제외)에 대한 기본 세율 168
  • 제333조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대한 기본세율 169
  • §3. 산업부지에 대한 세율 170
  • 제334조 거주지역 외부에 위치하는 산업부지에 대한 기본 세율 170
  • 제335조 인구밀집지역 내에 위치하는 산업부지의 세율 172
  • §4. 특별국립보호구역부지, 산림자원부지 및 수자원부지 172
  • 제336조 특별국립보호구역부지, 산림자원부지 및 수자원부지 172
  • §5. 주차장, 주유소, 시장 점유 토지구획에 대한 세율 172
  • 제337조 주차장, 주유소, 시장 점유 토지구획에 대한 세율 172
  • 제338조 기본세율의 조정 173
  • 제55절 과세 및 납세 절차 174
  • 제339조 세금 사정(査定)의 일반적 절차 174
  • 제340조 계산 절차 및 법인에 의한 세금납기일 175
  • 제341조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 세금 사정(査定)의 특별 고려사항 176
  • 제342조 자연인의 세금 계산 절차 및 세금납기일 176
  • 제56절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176
  • 제343조 과세 기간 176
  • 제344조 세금 신고서 177
  • 제13장 운송차량세 177
  • 제57절 총 칙 177
  • 제345조 납세의무자 177
  • 제346조 과세가능 품목 178
  • 제58절 세율 178
  • 제347조 세율 178
  • 제59절 세금 사정(査定)절차 및 납세기간 180
  • 제348조 세금의 사정(査定)절차 181
  • 제348-1조 세금의 납부 시기 181
  • 제60절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182
  • 제349조 과세기간 182
  • 제350조 세금 신고서 182
  • 제14장 재산세 182
  • 제61조[절] 법인 혹은 개인 사업가에 대한 재산세 182
  • 제351조 납세의무자 182
  • 제352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결정 183
  • 제353조 과세가능 품목 183
  • 제354조 과세근거 184
  • 제355조 세율 184
  • 제356조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185
  • 제357조 개별적 경우에 있어,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186
  • 제358조 과세기간 186
  • 제359조 세금 신고서 186
  • 제62절 자연인의 재산세 187
  • 제361조 납세의무자 187
  • 제362조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결정 187
  • 제363조 과세가능 품목 187
  • 제364조 과세근거 188
  • 제365조 세율 188
  • 제366조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189
  • 제367조 과세기간 189
  • 제15장 특별 세제(稅制) 190
  • 제63절 총 칙 190
  • 제368조 총 칙 190
  • 제369조 특별 세제의 적용에 있어 특별 고려사항 190
  • 제64절 소규모 법인을 위한 특별 세제 191
  • §1. 총 칙 191
  • 제370조 총 칙 191
  • 제371조 특별 세제의 신청요건 192
  • §2. 일회성 인증서에 근거한 특별세제 193
  • 제372조 총 칙 194
  • 제373조 일회성 인증서에 근거한 국고에 대한 세금납부 절차 194
  • §3. 특허권에 근거한 특별세제 194
  • 제374조 총 칙 194
  • 제375조 특별허가에 근거한 국고에 대한 결산절차 196
  • §4. 간이 신고서에 근거한 특별 세제 196
  • 제376조 총 칙 196
  • 제377조 간이신고서에 근거한 국고에 대한 결산 절차 197
  • 제377-1조 일정 유형의 세금, 적립연금펀드에 대한 의무적 연금보험료 및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납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고서의 제출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99
  • 제65절 농(축산)업종사자를 위한 특별 세제 199
  • 제378조 총칙 199
  • 제379조 특별세제 신청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200
  • 제380조 단일토지세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00
  • 제381조 임대토지 구획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과세에 있어서 특별 고려사항 201
  • 제382조 단일토지세에 대한 세금신고서 201
  • 제383조 일정 유형의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의 사정(査定)및 납부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202
  • 제384조 일정 유형의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세금신고서의 제출 203
  • 제66절 농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위한 특별세제 203
  • 제385조 총 칙 203
  • 제386조 과세기간 204
  • 제387조 특별허가 발령절차 204
  • 제388조 특별허가 가격 계산에 고려되어야 할 토지구획에 대한 세금 및 사용대가 부과의 절차 205
  • 제389조 토지구획에 대한 세금 및 사용대가의 납부 절차 및 기간 206
  • 제390조 [특별허가 가격 견적에서 고려되지 않는 일정 유형의 조세 및 기타 국고에대한 의무분담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및 [이에 대한 세금신고서의 제출]에 있어서의 특별고려 사항 206
  • 제67절 일정 유형의 사업활동을 위한 특별 세제 207
  • 제391조 본 장에서 사용된 원칙의 정의 207
  • 제392조 총칙 208
  • 제393조 고정 통합세가 부과되는 과세가능 품목 209
  • 제394조 고정 통합세의 세율 210
  • 제395조 고정 통합세 및 소비세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10
  • 제396조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210
  • 제397조 고정 통합세의 과세대상 품목의 등록(재등록) 절차 210
  • 제16장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 211
  • 제68절 법인의 등기수수료 211
  • 제398조 총칙 211
  • 제399조 수수료의 납세자 211
  • 제400조 수수료의 사정(査定) 및 납부, 납부된 금액의 상환 절차 211
  • 제69절 개인사업가의 등기 수수료 212
  • 제401조 총 칙 212
  • 제402조 수수료 납세자 212
  • 제403조 수수료의 사정(査定) 및 납부 그리고 납부된 수수료의 상환 절차 212
  • 제70절 부동산 거래의 등기 및 부동산 거래 부과금 212
  • 제404조 총 칙 212
  • 제405조 부과금 납부자 212
  • 제406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그리고 기(旣)지급액의 상환 절차 213
  • 제70-1절 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 부과금 213
  • 제406-1조 동산저당권 등기 부과금 213
  • 제406-2조 부과금의 납부자 213
  • 제406-3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 절차 213
  • 제71절 라디오전자장치 및 고주파장비의 등기 부과금 214
  • 제407조 총칙 214
  • 제408조 부과금의 납부자 214
  • 제409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 절차 214
  • 제72절 기계적 운송차량 및 트레일러의 등기 부과금 214
  • 제410조 총 칙 214
  • 제411조 부과금 납부자 214
  • 제412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5
  • 제73절 해양선박, 내수용선박 및 소형선박의 등기 부과금 215
  • 제413조 총 칙 215
  • 제414조 부과금 납부자 215
  • 제415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5
  • 제73-1절 선박 및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 부과금 215
  • 제415-1조 총 칙 215
  • 제415-2조 부과금 납부자 216
  • 제415-3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6
  • 제74절 민간 항공기의 등기 부과금 216
  • 제416조 총 칙 216
  • 제417조 부과금 납부자 216
  • 제418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6
  • 제75절 약제(藥劑)의 등기 부과금 217
  • 제419조 총 칙 217
  • 제420조 부과금 납부자 217
  • 제421조 부과금 비율 217
  • 제422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7
  • 제75-1절 저작권 및 저작권관련 품목, 저작권 및 저작권관련 품목에 대한 사용승인계약의 등기 부과금 217
  • 제422-1조 총 칙 217
  • 제422-1조[제422-2조] 부과금 납부자 217
  • 제422-3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7
  • 제76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를 관통하는 운송차량의 통과 부과금 218
  • 제423조 총 칙 218
  • 제424조 부과금 납부자 218
  • 제425조 부과금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218
  • 제77절 경매 수수료 219
  • 제426조 총 칙 219
  • 제427조 수수료 납부자 219
  • 제428조 과세가능 품목 219
  • 제429조 수수료의 비율 220
  • 제430조 수수료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20
  • 제431조 세금 신고서 220
  • [제78절(제432조-제437조) 삭제 ] 220
  • 제79절 일정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에 대한 승인서 부과금 220
  • 제438조 총 칙 220
  • 제439조 부과금 납부자 220
  • 제440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旣) 지급액의 상환절차 220
  • 제80절 라디오주파소 대역의 사용을 위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기관에 대한 허가서의 발행 부과금 221
  • 제441조 총 칙 221
  • 제442조 부과금의 납부자 221
  • 제443조 부과금의 비율 221
  • 제444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旣) 납부금액 상환 절차 221
  • 제81절 토지 구획의 사용 대가 222
  • 제445조 총 칙 222
  • 제446조 납부자 222
  • 제447조 부과금의 비율 222
  • 제448조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222
  • 제449조 과세 기간 223
  • 제450조 세금신고서 223
  • 제82절 지표수자원 사용에 대한 부과금 224
  • 제451조 총 칙 224
  • 제452조 납부자 224
  • 제453조 과세가능품목 224
  • 제454조 부과금 비율 225
  • 제455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25
  • 제456조 일정 부류의 납세의무자를 위한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에 있어서의특별 고려사항 225
  • 제457조 과세기간 226
  • 제458조 세금신고서 226
  • 제83절 환경 오염에 대한 부과금 226
  • 제459조 총 칙 226
  • 제460조 납부자 227
  • 제461조 과세가능 품목 227
  • 제462조 부과금의 비율 227
  • 제463조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227
  • 제464조 과세기간 228
  • 제465조 세금신고서 228
  • 제84절 야생동물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228
  • 제466조 총 칙 228
  • 제467조 납부자 229
  • 제468조 부과금의 비율 229
  • 제469조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229
  • 제85절 산림 사용에 대한 부과금 229
  • 제470조 총 칙 230
  • 제471조 납부자 230
  • 제472조 과세가능 품목 231
  • 제473조 부과금의 비율 231
  • 제474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1
  • 제86절 특별자연보호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231
  • 제475조 총칙 231
  • 제476조 납부자 231
  • 제477조 부과 비율 232
  • 제478조 납부 절차 및 기간 232
  • 제87절 라디오 주파소 대역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232
  • 제479조 총 칙 232
  • 제480조 납부자 232
  • 제481조 부과의 비율 233
  • 제482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3
  • 제483조 과세기간 233
  • 제484조 세금신고서 233
  • 제87-1절 도시간(間) 및(혹은) 국가간 전화통신 제공에 대한 부과금 234
  • 제484-1조 총 칙 234
  • 제484-2조 납부자 234
  • 제484-3조 부과 비율 234
  • 제484-4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4
  • 제484-5조 과세기간 234
  • 제484-6조 세금신고서 234
  • 제88절 항해가능 수로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235
  • 제485조 총 칙 235
  • 제486조 납부자 235
  • 제487조 부과 비율 235
  • 제488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5
  • 제89절 옥외(시각적) 광고 장소에 대한 부과금 236
  • 제489조 총 칙 236
  • 제490조 납부자 236
  • 제491조 부과 비율 236
  • 제492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7
  • 제90절 국가수수료 237
  • §1. 국가수수료 237
  • 제493조 총 칙 237
  • 제494조 납부자 237
  • 제495조 과세가능 품목 237
  • 제496조 법원에서의 국가수수료 비율 238
  • 제497조 공증조치 이행에 대한 국가수수료의 비율 239
  • 제498조 국민의 법적지위 기록부의 등기에 대한 국가수수료의 비율 241
  • 제499조 해외출국,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적 취득·회복·말소에 대한 국가수수료의 비율 242
  • 제499-1조 지적 재산권 분야의 담당기관이 중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의 국가수수료의 비율 242
  • 제500조 기타 다른 조치의 실행에 대한 국가수수료 242
  • 제501조 법원에서의 국가수수료 납부 면제 244
  • 제502조 공증 조치 실행의 경우, 국가수수료 납부의 면제 245
  • 제503조 국민의 법적지위 기록부의 등재에 대한 국가수수료 납부의 면제 246
  • 제504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의 회복 및 취득에 있어서의 국가수수료 납부의 면제 247
  • 제50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입·출국에 대한 국가수수료 납부의 면제 247
  • 제505-1조 지적재산권 분야의 국가기관이 중요한 법적 조치를 실행한 경우, 국가수수료의 납부 면제 247
  • 제506조 기타 행위의 실행에 있어서 국가수수료의 납부 면제 248
  • 제507조 국가수수료 납부 절차 249
  • 제508조 국가수수료의 상환 절차 250
  • §2. 영사징수금 250
  • 제509조 총 칙 250
  • 제510조 영사징수금의 납부자 250
  • 제511조 영사징수금의 비율 251
  • 제512조 영사징수금의 징수 대상 251
  • 제513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 영사징수금 납부의 면제 251
  • 제514조 영사징수금의 납부 절차 251
  • 제91절 관세 납부 252
  • 제515조 총 칙 252
  • 제516조 관세의 종류 252
  • 3. 세무행정기관 253
  • 제17장 총 칙 253
  • 제92절 총 칙 253
  • 제517조 세무감독 253
  • 제518조 조세 비밀 253
  • 제519조. 국고 수령에 대한 회계관리 254
  • 제93절 납세의무자의 등록 254
  • 제520조 본 장에서 사용된 용어 및 정의 254
  • 제520-1조 총 칙 255
  • 제521조 납세의무자의 국가등록 255
  • 제522조 납세의무자 국가등록 기간 256
  • 제523조 납세의무자의 국가등록 번호 256
  • 제524조 납세의무자의 등록관리 256
  • 제525조 납세의무자의 국가등록의 말소 257
  • 제526조 별도 금융거래를 행하는 은행 및 기관의 의무 258
  • 제527조 세무기관이 해외체류자인 자연인 및 법인을 국가등록을 하는 경우 특별 고려 사항 259
  • 제528조 등록관리의 이행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책임 260
  • 제529조 납세의무자 등록에 있어서 담당기관 간의 상호 협의 260
  • 제530조 세무기관에 의한 등록관리의 이행에 있어서, 담당기관의 의무 261
  • 제531조 별도의 활동을 이행하는 납세의무자 관리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261
  • 제532조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관리 262
  • 제94절 세무감사 262
  • 제533조 세무감사의 개념과 유형 262
  • 제534조 세무감사 시행 주기 264
  • 제535조 세무감사의 이행 기간 264
  • 제95절 세무감사 수행 절차 265
  • 제536조 세무감사 수행 사유 265
  • 제537조 세무감사 수행의 개시 266
  • 제538조 세무기관의 공무원의, 세무감사 이행을 위한, 감사대상 지역 혹은 사무실에대한 접근권 266
  • 제539조 서류의 압수 267
  • 제540조 세무감사의 종료 267
  • 제541조 세무감사 결과에 대한 결정 267
  • 제96절 내사 268
  • 제542조 내사의 정의 268
  • 제543조 내사의 결과 268
  • 제97절 감독 268
  • 제544조 납세의무자 감독의 정의 268
  • 제545조 감독의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 269
  • 제98절 회계기억장치가 탑재된 현금등록기의 사용 269
  • 제546조 회계기억장치가 탑재된 현금등록기의 사용 269
  • 제547조 회계기억장치가 탑재된 현금등록기의 사용에 대한 요건 270
  • 제548조 회계기억장치가 부착된 현금등록기의 사용 절차 준수에 대한 세무감독 270
  • 제 99 절 소비세 대상 물품의 감독, 국유로 전환된 재산의 기록·저장·평가·판매절차 준수 감독, 담당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감독 270
  • 제 549 조 소비세 대상 물품의 감독 270
  • 제550조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의 파악, 저장, 평가 및 판매 절차의 준수에 대한감독. 271
  • 제551조 관할지방행정기관의 감독 271
  • 제18장 세무기관 직원의 세무감사결과 및 작위·부작위에 대한 불복 271
  • 제100절 세무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271
  • 제552조 세무감사 결과에 근거한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심사 기관 271
  • 제553조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절차 272
  • 제554조 납세의무자의 이의 제기 양식 및 내용 272
  • 제555조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심사 272
  • 제556조 상위세무기관의 결정 내용 273
  • 제557조 상위세무기관에 대한 이의제기의 효력 273
  • 제100-1절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심사 결과에 근거한 결정의 수정절차 273
  • 제557-1조 관할국가기관에 의한 결정의 변경 273
  • 제557-2조 관할국가기관에 대한 항고 절차 및 그 기간 273
  • 제557-3조 관할국가기관에게 교부된 항고서의 양식 및 내용 274
  • 제557-4조 관할국가기관에 제기된 항고의 심사 절차 274
  • 제557-5조 관할국가기관에 제출된 항고에 대한 결정의 채택 274
  • 제557-6조 관할국가기관의 결정 내용 274
  • 제557-7조 관할국가기관에 대한 항고 제기의 효력 275
  • 제557-8조 보충감사의 시행 절차 및 기간 275
  • 제101절 세무공무원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불복 절차 275
  • 제566조 불복권 275
  • 제567조 항고 절차 275
  • 제568조 세무기관 공무원의 조세법 위반에 대한 책임 27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2. 20.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재무행정법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세법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세법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Examination and Inspection
스웨덴 법률 스웨덴 국세청의 과세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2001:181) Lag (2001:181) om behandling av uppgifter i Skatteverkets beskattningsverksamhet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国税徴収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세징수법 国税徴収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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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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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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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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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세무등기관리판법 税务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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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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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명령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