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충북대학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 제정/개정일
    1981. 11. 21 제정 / 1997. 12. 16. 개정
  • 주기 사항
    2004년 성령 제2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等に関する規則(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선진국의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199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 제정일
    1981. 11. 21.
  • 개정일
    1997. 12. 16.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郵政省令 第88号
  • 제어번호
    TLAW1201600618
목차
  • 목차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대상무선설비) 2
  • 제2장 기술기준적합증명 7
  • 제3조(증명의 신청) 7
  • 제3조의2(간이한 신청수속) 7
  • 제4조(심사방법등) 8
  • 제5조(심사의 결과통지) 8
  • 제6조(표시) 9
  • 제6조의2(표시의 제거방법) 9
  • 제7조(설비의 인수) 9
  • 제7조의2(증명의 효력) 9
  • 제7조의3(증명의 취소) 9
  • 제3장 지정증명기관 10
  • 제8조(지정의 구분) 10
  • 제9조(지정의 신청) 13
  • 제10조(지정증명기관의 명칭 등의변경의 신고) 14
  • 제11조(측정기 등) 14
  • 제12조(증명원의 요건) 14
  •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인가의 신청) 15
  • 제14조(증명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15
  • 제15조(업무규정의 기재사항) 15
  • 제16조(업무규정의 인가신청) 16
  • 제17조(사업계획 등의 인가의 신청) 16
  • 제18조(장부) 17
  • 제19조(증명의 업무의 휴폐지의 허가의 신청) 17
  • 제20조(증명업무의 인계) 17
  • 제21조(공시) 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12. 16.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충북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전파법 電波法 한국전파진흥원
법률 전파법 電波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전파법 電波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법률 전파법 [부분번역] 電波法 국회도서관
법률 전파법 電波法 무선관리단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일본 법률 전파법 電波法
일본 법률 전파법 電波法
일본 법률 전파법 電波法
일본 법률 전파법 [부분번역] 電波法
일본 명령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일본 법률 전파법 電波法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령 電波法施行令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규칙 電波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