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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
  • 제정/개정일
    1973. 10. 12 제정 / 2011. 06. 24. 개정
  • 주기 사항
    「航空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법)」->「航空・鉄道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법)」(2001년 4월 25일 법률 제34호) -> 현 법명(2008년 5월 2일 법률 제26호)
  • 번역자료 출처
    선진국의 안전사고 대응 수사시스템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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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航空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
  • 제정일
    1973. 10. 12.
  • 개정일
    2011. 06.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교통안전공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600608
목차
  • 목차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임무 및 소장사무 및 조직 등 3
  • 제3조(설치) 3
  • 제4조(임무) 4
  • 제5조(소관 사무) 4
  • 제6조(직권의 행사) 4
  • 제7조(조직) 4
  •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5
  • 제9조(임기) 6
  • 제10조(파면) 6
  • 제11조(회의) 6
  • 제12조(복무) 6
  • 제13조(급여) 7
  • 제14조(전문위원) 7
  • 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7
  • 제16조(규칙의 제정) 7
  • 제17조(사무국) 7
  • 제3장 사고 등 조사 8
  • 제18조(사고 등 조사) 8
  • 제19조(조사 등의 위탁) 9
  • 제20조(사고 등 발생의 통보) 9
  • 제21조(사고 등 발생의 통보) 10
  • 제22조(국토교통대신의 원조) 10
  • 제23조 삭제 10
  • 제24조(원인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10
  • 제25조(보고서 등) 11
  • 제4장 권고 및 의견의 진술 11
  • 제26조(국토교통대신에게 권고) 11
  • 제27조(원인관계자에게 권고) 12
  • 제28조(의견의 진술) 12
  • 제5장 보칙 12
  • 제28조의2(정보의 제공) 12
  • 제28조의3(관계행정기관 등의 협력) 12
  • 제29조(정령의 위임) 12
  • 제3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3
  • 제31조(벌칙) 13
  • 제32조(벌칙) 13
  • 제33조(벌칙, 양벌규정)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24.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령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령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규칙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規則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령 교통안전위원회 운영규칙 運輸安全委員会運営規則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