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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원양산업협회  
  • 국가
    페루
  • 원법령명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제정/개정일
    2001. 03. 1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문] 페루 수산업법,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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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개정일
    2001. 03. 13.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Decreto Supremo No. 012-2001-PE
  • 제어번호
    TLAW1201600561
목차
  • 목차
  • 수산법 시행규칙
  • 1[I]권 총칙 4
  • 1조 – “법” 4
  • 2조 – 수산부의 역할 4
  • 3조 – 수산자원 관리 5
  • 3.1 5
  • 3.2 5
  • 4조 – 수산부의 권한 5
  • 4.1 5
  • 4.2 5
  • 2[II]권 수산규정(Reglamentos de Ordenamiento Pesquero) 5
  • 5조 – 규정 5
  • 6조 – 규정의 내용 5
  • 7조 – 목적 검토 5
  • 8조 – 개발의 도(度)에 따른 자원 분류 5
  • 9조 – 보호해야 할 자원 6
  • 10조 – 일정 수산자원의 제한 없는 어획 6
  • 10.1 6
  • 10.2 6
  • 11조 6
  • 11.1 6
  • 11.2 6
  • 11.2 7
  • 11.3 7
  • 11.4 7
  • 12조 – 최대이용자원 7
  • 12.1 7
  • 12.2 7
  • 12.3 7
  • 12.4 7
  • 13조 – 수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산자원 7
  • 14조 –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 리스트의 공개 의무 7
  • 15조 - 중간이용자원 8
  • 16조 – 미개발 자원 8
  • 16.1 8
  • 16.2 8
  • 16.3 8
  • 16.4 8
  • 17조 – 보존, 냉동, 가공 산업에의 영구적 공급 제도 8
  • 18조 – 재해로 전부 손실된 선박 8
  • 18.1 8
  • 18.2 9
  • 18.3 9
  • 19조 – 수산부의 일정 자원 또는 활동의 제한 권한 9
  • 20조 – 수산부의 중간이용자원과 미개발 자원에 대한 어업허가 권한 9
  • 20.1 9
  • 20.2 9
  • III권 수산업 9
  • I장 연구 및 교육 9
  • 21조 – 수산업연구 9
  • 22조 – 수산업 연구세 9
  • 23조 – 연구의 허가 및 세금 예외 10
  • 24조 – 연구결과의 제출 의무 10
  • 25조 – 외국 선박 또는 기관의 연구 10
  • 26조 – 연구 및 문화 전파의 목적으로 수입, 수출되는 생물 10
  • 26.1 10
  • 26.2 10
  • 27조 – 징수되는 세금의 용도 10
  • 27.1 10
  • 27.2 10
  • II장 어획 11
  • 28조 – 어획 또는 채집을 위한 허가 취득의무 11
  • 29조 – 어업허가 예외 대상 11
  • 30조 – 해상에서의 어획 분류 11
  • 31조 – 육지에서의 어획 분류 12
  • 32조 – 보존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의무 12
  • 32.1 12
  • 32.2 12
  • 33조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12
  • 33.1 12
  • 33.2 12
  • 33.3 13
  • 33.4 13
  • 33.5 13
  • 33.6 13
  • 33.7 13
  • 33.8 13
  • 34조 – 어업허가 명의이전 13
  • 35조 – 증선허가 요건의 예외 13
  • 36조 - 명의 이전 불가능 14
  • 37조 – 증선 승인 기한 14
  • 37.1 14
  • 37.2 14
  • 37.3 14
  • 37.4 14
  • 38조 – 증선 승인, 어업허가, 수산자원 접근 허가의 분리 불가능 14
  • 38.1 14
  • 38.2 15
  • 38.3 15
  • 38.4 15
  • 39조 – 어업허가 전시 의무 15
  • III장 어업허가 15
  • 40조 – 세금 납부 15
  • 40.1 15
  • 40.2 16
  • 41조 – 납부방법 16
  • 41.1 16
  • 41.2 16
  • 42조 – 어업허가세 산정 16
  • 42.1 16
  • 42.1 [42.2] 16
  • 43조 – 미납 16
  • 43.1 16
  • 43.2 16
  • 44조 – 허가 정지 또는 허가 만료 어선 17
  • 45조 – pelágicos와 명태의 어업허가세 17
  • 46조 – 허가세 면제 17
  • 47조 – 외국국적어선의 어업허가세 납입 방법 17
  • IV장 가공 17
  • 48조 – 영세가공 또는 소규모 가공 17
  • 48.1 17
  • 48.2 17
  • 49조 – 허가 및 사업허가 18
  • 50조 – 영세가공사업장의 시설 및 사업 18
  • 50.1 18
  • 50.2 18
  • 51조 – 사업허가 명의 이전 18
  • 52조 – 사업장 승인조건 18
  • 52.1 18
  • 52.2 18
  • 53조 – 사업장과 가공공장의 운영 조건 18
  • 53.1 18
  • 53.2 19
  • 54조 – 가공시설용량과 이의 변경 스펙(specification) 19
  • 55조 – 금지 및 제한 구역 설정 권한 19
  • IV권 관상용 수산생물자원 19
  • 56조 19
  • 56.1 19
  • 56.2 19
  • V권 영세 수산업 20
  • 57조 영세 수산업 장려 20
  • 58조 – 영세 수산업 종사자의 분류 20
  • 59조 – 영세어업 또는 가공업의 정의 20
  • 60조 – 회사관리, 기술 이전, 교육 20
  • 61조 – 특별대출 21
  • 61.1 21
  • 61.2 21
  • 62조 – FONDEPES의 역할 21
  • 63조 – 영세 및 소규모 수산업을 위한 보호 구역 21
  • 63.1 21
  • 63.2 21
  • 63.3 21
  • 63.4 21
  • 64조 – 영세 어선의 운용을 위한 어업허가 22
  • 65조 – 세금 면제 22
  • VI권 외국국적 선박의 어업 22
  • 66조 – 외국국적 선박의 어업허가 22
  • 67조 – 현행법 준수 보증 22
  • 67.1 22
  • 67.2 22
  • 68조 – 위성추적시스템 설치 의무 22
  • 69조 – IMARPE 감시자 동반 의무 23
  • 70조 – 승무원 23
  • 71조 – 이적 23
  • 72조 – 이적 승인 소멸 23
  • 73조 – 이적 신청 반려 23
  • 74조 – 선상 물품 조사 23
  • 75조 – 화물 신고 의무 24
  • VII 권 환경 보호 24
  • I장 권한기관 24
  • 76조 – 권한기관 24
  • 76.1 24
  • 76.2 24
  • 76.3 25
  • 77조 – 환경관련 통제 및 감시 조율 기관 25
  • II장 환경관리 26
  • 부(副)I장 총칙 26
  • 78조 – 수산업 및 양식업자의 의무 26
  • 79조 – 환경영향평가에 지정된 완화책 감시 26
  • 79.1 26
  • 79.2 26
  • 80조 – 복원 26
  • 80.1 26
  • 80.2 26
  • 81조 – 환경보호를 위한 어획 기준 27
  • 82조 – 영세 어업의 환경 기준 27
  • 83조 수산업자들이 취해야 할 환경 관련 조치 27
  • 84조 – 환경취급 방안 27
  • 부II장 환경 추적 및 통제 27
  • 85조 –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 27
  • 86조 –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빈도 및 결과 28
  • 87조 – 모니터링 비용 28
  • 88조 – 정보의 진실함 및 적절함 28
  • 89조 –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승인이 필요한 수산업종 28
  • 90조 – 환경영향확인서를 제출하는 업종 29
  • 부III장 환경적응 취급 계획 29
  • 91조 환경적응 취급 계획(PAMA)의 시행기간 29
  • 91.1 29
  • 91.2 29
  • 91.3 29
  • 91.4 29
  • 부IV장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확인서, 환경적응 및 취급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법 29
  • 92조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확인서 29
  • 93조 – 사업장 퇴장 또는 폐업 30
  • 94조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적응 취급계획의 의무 면제 30
  • 95조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적응 취급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기관 30
  • 96조 – 허가 이전의 경우 적용되는 의무 30
  • III장 환경 감사 및 검사 30
  • 97조 – 검사 권한 30
  • 98조 – 고발 접수 30
  • 99조 – 분쟁 또는 저항시의 지원 31
  • VIII권 수산업의 감시체계 31
  • I장 총칙 31
  • 100조 – 통제 및 감시권한 31
  • 101조 – 시범 및 통제 프로그램 31
  • 102조 – 추적 및 통제 단위 31
  • II장 검사(inspection) 31
  • 103조 – 검사 31
  • 104조 – 검사관 31
  • 104.1 32
  • 104.2 32
  • 105조 – 이적 검사 32
  • 106조 – 어선장의 의무 32
  • 107조 – 검사 작업의 사찰 32
  • 108조 – 외국 국적 선주의 의무 32
  • III장 위성추적시스템 32
  • 부I장 총칙 32
  • 109조 위성추적시스템의 목적 32
  • 110조 위성추적시스템의 적용 33
  • 부II장 의무 및 금지 규정 33
  • 111조 – 의무 33
  • 112조 – 선주의 책임 33
  • 112.1 33
  • 112.2 34
  • 113조 – 금지사항 34
  • 114조 – 출항 금지 34
  • 부III장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기밀성 34
  • 115조 – 정보와 데이터의 기밀성 34
  • 115.1 34
  • 115.2 34
  • 116조 – 정보 접수 34
  • 117조 – 정보의 증거로서의 성질 35
  • 117.1 35
  • 117.2 35
  • IX권 양허, 승인, 어업허가 및 면허 교부 절차 35
  • 118조 – 수산부의 권한 35
  • 118.1 35
  • 118.2 35
  • 118.3 35
  • 119조 – 투자의 법적 안정성 35
  • 119.1 35
  • 119.2 35
  • 120조 – 개인적인 성질의 법령 공고 36
  • 121조 – 어업허가의 내용 36
  • 121.1 36
  • 121.2 36
  • X권 기관 간(間) 조율 36
  • 122조 – 수산부의 수장(首長) 역할 36
  • 123조 – 정보시스템 승인 36
  • 123.1 36
  • 123.2 36
  • 124조 – 해양경비국(Direccion General de Capitanias y Guardacostas) 36
  • 125조 – 지방정부의 권한 37
  • XI권 위반 및 처벌 37
  • I장 총칙 37
  • 126조 – 행정조치 위반 37
  • 126.1 37
  • 127조 – 형사 고발죄 37
  • 128조 – 해양청의 권한 37
  • 129조 – 협약에 명시된 위약처벌 적용 37
  • 130조 – 고발 38
  • 131조 – 처벌 절차 시작권의 소멸시효 38
  • 131.1 38
  • 131.2 38
  • II장 행정 위반 38
  • 132조 38
  • 133조 – 금지된 물품의 사용 혐의 38
  • 133.1 38
  • 133.2 38
  • 134조 – 기타 위반 38
  • 135조 – 환경관련 위반 행위 41
  • III장 처벌 41
  • 136조 – 처벌의 종류 41
  • 136.1 41
  • 136.2 41
  • 137조 – 벌금 부과 41
  • 137.1 41
  • 137.2 41
  • 137.3 41
  • 138조 벌금 납부 41
  • 138.1 41
  • 138.2 41
  • 138.3 42
  • 138.4 42
  • 139조 – 정지효과 42
  • 139.1 42
  • 139.2 42
  • [140조 번역 누락] 42
  • 140조[141조] – 허가 취소 42
  • 141.1 42
  • 141.2 42
  • 142조 – 위성추적시스템 연결중지 통고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을 때 42
  • 143조 – 승인 가공량 초과 42
  • 144조 – 최대이용자원의 불법 어획 42
  • 144.1 42
  • 144.2 43
  • 145조 재위반 43
  • 146조 반복 43
  • IV장 처벌 기관 43
  • 147조 권한 기관 43
  • 147.1 43
  • 147.2 43
  • 148조 – 지방 처벌 위원회 및 처벌 항소 위원회의 구성 43
  • 149 처벌 기준 44
  • 149.1 44
  • 149.2 44
  • 150조 44
  • 용어 해설 44
  • 151조 – 용어 정의 44
  • 임시규정 48
  • 1 48
  • 2 48
  • 3 48
  • 4 48
  • 보완규정 48
  • 1 48
  • 2 48
  • 3 49
  • 최종규정 49
  • 1 49
  • 2 49
  • 3 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3. 13. 수산법 시행규칙 한국원양산업협회
개정 2001. 3. 13. 수산법 시행규칙 한국원양산업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