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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 국가
    브라질
  • 원법령명
    Código Penal
  • 제정/개정일
    1940. 12. 07 제정 / 2005. 03. 28. 개정
  • 주기 사항
    형법의 '제1편(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제11편(공공행정에 대한 죄)'까지 부분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브라질 형법(각론) 번역본, 외교부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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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ódigo Penal
  • 제정일
    1940. 12. 07.
  • 개정일
    2005. 03.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ei no.11106
  • 제어번호
    TLAW1201600559
목차
  • 목차
  • 형법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 제1장 생명에 관한 죄 2
  • 제121조 - 사람을 살해한 자 2
  • 제122조 -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 2
  • 제123조 - 산모가 출산에 따른 심리적 이상으로 출산중 또는 출산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 3
  • 제124조 - 임신부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부탁하여 낙태시킨 때 3
  • 제125조 -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시킨 자 3
  • 제126조 -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킨 자 3
  • 제127조 - 제3자 낙태로 인하여 임신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형을 1/3 가중하며 임신부가 사망한 때에는 두 배로 가중함 3
  • 제128조 - 아래의 경우에 의사에 의한 낙태는 죄가 되지 않음 3
  • 제2장 상해의 죄 3
  • 제129조 - 타인을 상해한 자 3
  • 제3장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죄 5
  • 제130조 -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통해,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할 성병을 타인에게 전염시킨 자 5
  • 제131조 - 타인에게 악성 전염병을 전염시킬 목적의 여하한 행위를 한 자 5
  • 제132조 -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을 야기한 자 5
  • 제133조 - 자기의 관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든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자 5
  • 제134조 -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영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유기한 자 5
  • 제135조 - 스스로 위험에 처함 없이 구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사람,미아, 장애자, 부상자, 위급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호하지 않거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 6
  • 제136조 - 자기의 관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 훈련, 관리, 보호의 목적으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거나 지나친 기강확립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생명 또는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 6
  • 제4장 싸움 6
  • 제137조 - 중재의 목적 이외로 싸움에 참여하는 자 6
  • 제5장 명예에 관한 죄 6
  • 제138조 - 죄를 범하였다고 타인을 비방하는 자 6
  • 제139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7
  • 제140조 - 타인의 존엄성이나 인격을 모독한 자 7
  • 제141조 - 아래의 경우, 본장의 범죄는 형을 1/3 가중함 7
  • 제142조 - 아래의 행위는 본장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7
  • 제143조 - 행위자가 판결전까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음 7
  • 제144조 - 피해자는 법정에서 행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판사의 판단에 해명이 불충분하면 처벌할 수 있음 8
  • 제145조 - 제140조 제2항(상해)을 제외한 본장의 범죄는 친고죄임 8
  • 제6장 자유를 침해하는 죄 8
  • 제1절 개인의 자유 침해 8
  • 제146조 - 폭력,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항을 약화시켜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그에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자 8
  • 제147조 - 말, 글 , 행동, 상징, 기타 의사전달 방법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자 8
  • 제148조 - 타인을 납치 또는 감금한 자 8
  • 제149조 - 타인에게 강제노동 또는 과도한 노동을 시키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작업을 시키거나 또는 채무를 이유로 피고용인의 이동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타인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자 8
  • 제2절 주거의 침해 9
  • 제150조 - 권리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 또는 그 부속시설에 몰래 또는 수단을 사용하여 침입하거나 머무는 자 9
  • 제3절 통신자유의 침해 9
  • 제151조 - 타인에게 전달된 봉인된 문서를 개방한 자 10
  • 제152조 - 기업의 운영자나 직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영업상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거나 가로채거나 타인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때 10
  • 제4절 비밀의 침해 10
  • 제153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문서 또는 비밀 우편물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보유자나 수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 10
  • 제15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피해를 줄 수 있는 때 11
  • 제2편 재산에 관한 죄 11
  • 제1장 절도 11
  • 제155조 -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의 동산을 훔친 자 11
  • 제156조 - 공동소유자, 공동상속자 또는 동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동 소유물을 훔친 때 11
  • 제2장 강도와 공갈 11
  • 제157조 -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심각한 협박이나 폭력 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을 저항할 수 없게 하고 타인의 동산을 빼앗은 자 12
  • 제158조 - 자신 또는 제3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 자 12
  • 제159조 -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조건을 요구하거나 석방의 대가를 요구할 목적으로 타인을 납치한 자 12
  • 제160조 -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악용하여, 타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가능한 내용의 문서를 요구하거나 받는 자 13
  • 제3장 불법 소유 13
  • 제161조 - 타인의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경계표시를 없애거나 이동시킨 자 13
  • 제162조 - 타인의 가축에 표시된 인식표를 부당하게 제거하거나 변경시킨 자 13
  • 제4장 손괴 13
  • 제163조 -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또는 없애는 자 13
  • 제164조 - 동의 없이 타인의 가축 등 동물을 유인 또는 방치하여 피해를 준 자 14
  • 제165조 - 당국에 의해 지정된 예술적, 고고학적, 역사적 물건을 손괴한 자 14
  • 제166조 - 법으로 보호하거나 지정한 장소의 형태를 허가 없이 변경한 자 14
  • 제167조 - 제163조 Ⅳ호와 제164조는 친고죄임 14
  • 제5장 횡령 14
  • 제168조 -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한 자 14
  • 제168조의 A -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복지세를 법정 기한내에 법이 정한 방식이나 합의된 방식으로 복지재단에 귀속시키지 않은 자 14
  • 제169조 - 자연재해 또는 과실로 소지하거나 보관하게 된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한 자 15
  • 제170조 - 제5장(횡령)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2항(감경규정)을 준용함 15
  • 제6장 사취와 기타 사기 15
  • 제171조 -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 15
  • 제172조 - 판매한 물품의 수량, 품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상이한 판매증서, 대금청구서, 물품증서를 발급하는 자 16
  • 제173조 -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미성년자 또는 정신장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자 16
  • 제174조 -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타인의 무경험, 미숙함 또는 정신적 결함을 악용하여, 도박이나 내기를 하도록 유인하는 자 또는 부당한 거래임을 알면서 주식 또는 상품에 투기하도록 유인하는 자 16
  • 제175조 - 상거래에 있어 구매자나 소비자를 속이는 자 16
  • 제176조 -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취식, 투숙,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 17
  • 제177조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허위의 내용 또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개인 또는 대중에게 광고하는 자 17
  • 제178조 - 법령을 위반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자 17
  • 제179조 - 소송상의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 은닉, 파기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변제하는 자 17
  • 제7장 장물에 관한 죄 18
  • 제180조 -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를 매매, 수령, 운반, 전달, 은닉하거나 또는 장물임을 모르는 타인에게 판매, 전달, 은닉하도록 하는 자 18
  • 제8장 일반 제칙 18
  • 제181조 - 아래의 친족에 대한 본편(제2편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위는 형이 면제됨 18
  • 제182조 - 아래 친족에 대한 본편의 범죄행위는 친고죄임 18
  • 제183조 - 아래의 경우, 제181조와 제182조가 적용되지 않음 19
  • 제3편 무체재산권에 관한 죄 19
  • 제1장 지적재산권 침해 19
  • 제184조 - 저자의 저작권이나 이에 부속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 19
  • 제185조 - 삭제 19
  • 제186조 -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소송조건 19
  • 제2장 발명특허권 침해 20
  • 제187조 내지 제191조 - 삭제 20
  • 제3장 상표권 침해 20
  • 제192조 내지 제195조 - 삭제 20
  • 제4장 부당경쟁 20
  • 제196조 - 삭제 20
  • 제4편 노동에 관한 죄 20
  • 제197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아래의 행위를 행하는 자 20
  • 제198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자 또는 타인에게 재료,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자 20
  • 제199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노동조합 또는직장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을 방해하는 자 20
  • 제200조 - 사람 또는 기물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며 집단적 업무중단 또는 직장이탈에 참여하는 자 20
  • 제201조 - 공익사업 또는 공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업무중단 또는 직장이탈에 참여하는 자 21
  • 제202조 - 사업장의 정상적 가동과 운영의 방해, 시설이나 시설 내부의 기물파손 또는 점유할 목적으로 공업, 상업, 농업시설에 침입하거나 점거하는 자 21
  • 제203조 - 부당한 수단이나 폭력으로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 21
  • 제204조 - 속임수 또는 폭력을 행사하여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반한 자 21
  • 제205조 - 행정명령으로 금지된 활동을 행하는 자 21
  • 제206조 - 해외 송출을 목적으로 속임수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21
  • 제207조 - 국내 다른 州로 송출을 목적으로 속임수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21
  • 제5편 신앙과 사망자 모독 22
  • 제1장 신앙 모독 22
  • 제280조[제208조] - 신앙이나 종교를 이유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독하는 자 또는 종교행사나 의식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 자 또는 종교 의식이나 기물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자 22
  • 제2장 사망자 모독 22
  • 제209조 - 장례의식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 자 22
  • 제210조 - 장례식이나 묘지를 모독하는 자 22
  • 제211조 -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자 22
  • 제212조 - 사체나 화장한 사체의 재를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자 22
  • 제6편 매춘과 인신 매매 22
  • 제1장 성의 자유 침해 22
  • 제213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여성과 간음하는 자 23
  • 재214조 -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타인에게 간음이외의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23
  • 제215조 - 속임수를 사용하여 여자와 간음하는 자 23
  • 제216조 -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간음이외의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하는 자 23
  • 제216조의 A - 업무상, 직무상, 지위상 상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행위 23
  • 제2장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23
  • 제217조 - 삭제 23
  • 제218조 -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유혹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돕거나 권유하거나 음란한 것을 관람하게 하는 자 23
  • 제3장 납치 23
  • 제219조 내지 제222조 - 삭제 23
  • 제4장 일반 제칙 24
  • 제223조 - 본편 제1장(성의 자유 침해) 내지 제3장(납치)의 죄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제129조)를 입었을 때 24
  • 제224조 - 피해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함 24
  • 제225조 - 본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죄는 친고죄임 24
  • 제226조 - 아래의 경우, 형을 가중함 24
  • 제5장 매춘 알선과 인신 매매 24
  • 제227조 - 음행을 알선하는 자 24
  • 제228조 - 매춘을 지시, 권유, 유혹, 협조하거나 매춘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25
  • 제229조 - 이윤의 목적 유무, 알선 개입 유무, 관리비용 부담의 주체 여부를 불문하고 매춘이나 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자 25
  • 제230조 - 화대를 나누거나 매춘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매춘부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 25
  • 제231조 - 매춘에 종사할 사람의 국내 입국 또는 출국을 중개하거나 돕는 자 25
  • 제231조의 A - 국내 다른 州에서 매춘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 수송, 숙박하게하거나 이를 중개, 지원하는 자 26
  • 제232조 - 본장(매춘알선과 인신매매) 범죄에는 제223조와 제224조를 준용함 26
  • 제6장 풍기 문란 26
  • 제233조 - 공공장소나 대중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26
  • 제234조 - 음란한 서적, 그림 또는 물건을 전시, 분배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구입, 보관하는 자 26
  • 제7편 반가정 범죄 26
  • 제1장 혼인에 관한 범죄 26
  • 제235조 - 기혼자가 또 다른 결혼을 하는 행위 26
  • 제236조 - 상대방에게 결혼의 근본적인 결함을 숨기거나 혼인결격사유를 숨기고 결혼하는 자 27
  • 제237조 - 혼인무효를 초래할 근본적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결혼한 자 27
  • 제238조 - 혼인 신고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속이는 자 27
  • 제239조 - 다른 사람을 속여 허위로 결혼하는 자 27
  • 제240조 - 삭제(2005년) 27
  • 제2장 출생관련 범죄 27
  • 제241조 - 허위로 민간등기소에 출생신고 하는 자 27
  • 제242조 - 타인의 분만을 자신의 분만으로 위장하거나 타인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신고하는 자 또는 영아를 숨기고 다른 영아와 교환하거나 아이의 신상과 관련된 권리를 말살이나 조작하는 자 27
  • 제243조 - 신상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하여 친자식을 타인의 자식으로 위장하거나 친자임을 은폐하여 친자식 또는 타인의 자식을 고아원이나 보호기관에 맡기는 자 27
  • 제3장 가족의 보호에 관한 죄 28
  • 제244조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18세 미만 혹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비속 또는 신체장애자 혹은 60세 이상의 존속에게 필요한 부양을 하지않는 자 또는 재판상 합의, 결정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 또는정당한 이유 없이 중병을 앓는 존속이나 비속을 돌보지 않는 자 28
  • 제245조 - 도덕적 혹은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맡기는 자 28
  • 제246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취학 연령의 자녀에게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게하는 자 28
  • 제247조 - 자기의 보호, 관리, 감독 아래에 있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래의 상황에 있도록 방치 또는 허락하는 자 28
  • 제4장 친권, 보호, 후견에 관한 죄 28
  • 제248조 - 18세 미만이나 무능력자를 법적인 친권자,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도망하도록 유인하거나 친권자 등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맡기 는 자 또는 정당한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하는 자 28
  • 제249조 - 18세 미만이나 무능력자를 약취하는 자 29
  • 제8편 공안에 관한 죄 29
  • 제1장 공공의 위험 야기 29
  • 제250조 - 불을 놓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29
  • 제251조 - 다이너마이트나 동일한 효과를 지닌 폭발물을 폭발시켜 타인의 생명명[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29
  • 제252조 - 독가스 또는 질식성 가스를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30
  • 제253조 - 허가 없이 폭발물, 폭파 장치, 독가스, 질식성 가스 또는 이들의 원재료를 제조, 공급, 취득, 운반하는 자 30
  • 제254조 - 물을 넘겨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30
  • 제255조 - 자신 또는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일수 방지를 위한 자연 혹은 인공 장애물을 없애거나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30
  • 제256조 - 붕괴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30
  • 제257조 - 화재, 홍수, 조난, 기타 재난이나 재해 대비용 장비나 기구를 절취,은닉 또는 훼손하여 사용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자 30
  • 제258조 - 본장의 고의범이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형을 1/2 가중하며 사망에 이른 경우, 2배 가중함. 과실범이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형의 1/2를 가중하며 사망에 이른 경우, 과실치사죄를 준용하여 1/3 가중함 31
  • 제259조 -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삼림, 농경지, 동물에게 유해한 병이나 해충을 전파시키는 자 31
  • 제2장 통신, 교통, 공익사업의 위험 야기 31
  • 제260조 - 아래와 같은 행위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또는 철도 교통을 방해하는 자 31
  • 제261조 - 자신 또는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거나 해양,하천, 항공교통을 방해하는 자 31
  • 제262조 - 기타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 또는 그 교통을 방해하는 자 32
  • 제263조 - 제260조 내지 제262조의 죄에서 타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58조를 준용함 32
  • 제264조 - 운행중인 육상, 수상, 항공교통수단에 대하여 총포를 사격하는 자 32
  • 제265조 - 수도, 전기, 에너지 공급, 기타 공익사업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자 32
  • 제266조 - 전신, 전화, 무선통신사업을 방해하거나 복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하는 자 32
  • 제3장 공중위생에 대한 죄 33
  • 제267조 - 병원균을 전파하여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자 33
  • 제268조 - 전염병의 예방이나 확산방지를 위한 법령을 위반하는 자 33
  • 제269조 - 의사가 법령에 의거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질병의 발생보고를 태만히 한 때 33
  • 제270조 - 개인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음용수, 식품, 의약품에 독극물을 혼입하는 자 33
  • 제271조 - 개인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음용수를 더럽히거나 부패 또는 오염시키는 자 33
  • 제272조 - 식품이나 식품재료를 부패시키거나 변조, 위조하여 건강에 유해하게 하는 자 또는 영양성분을 저감시키는 자 33
  • 제273조 - 치료나 약용 목적의 상품을 위조, 부패, 변조, 변경하는 자 34
  • 제274조 - 상품 제조과정에서 코팅, 인공 기화 또는 색소, 향료, 방부제, 보존제를 사용함에 있어 위생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이나 성분을 사용하는 자 34
  • 제275조 -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허위 성분을 표기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자 35
  • 제276조 - 제274조와 제275조에 명시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 또는 소비하게 할 목적으로 인도하는 자 35
  • 제277조 -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을 위조할 목적인 성분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 인도하는 자 35
  • 제278조 - 식품, 치료 혹은 약용품 이외의 물질로서 공중위생에 유해한 물질 또는 성분을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 또는 소비하게 할 목적으로 인도하는 자 35
  • 제279조 - 삭제 35
  • 제280조 - 처방전과 일치하지 않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자 35
  • 제281조 - 삭제 35
  • 제283조[제282조] -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의료, 치과의료, 약제 행위를 하는 자 35
  • 제283조 - 비밀스런 방법으로 치유시킬 수 있다고 유인 또는 광고하는 자 36
  • 제284조 - 아래의 방법으로 사기 치료를 행하는 자 36
  • 제285조 - 제267조를 제외한 본장의 죄에는 제258조를 준용함 36
  • 제9편 범죄조직에 관한 죄 36
  • 제286조 - 공공연히 대중에게 범죄를 선동하는 자 36
  • 제287조 - 범죄사건 또는 범죄자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자 36
  • 제288조 - 3명 이상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36
  • 제10편 사회의 신의에 대한 죄 36
  • 제1장 통화 위조 36
  • 제289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36
  • 제290조 - 통화의 조각을 이용하여 유사 통화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폐기될 통화의 폐기 표시를 삭제하거나 폐기목적으로 회수된 통화를 유통시키는 자 37
  • 제291조 - 통화의 위조 또는 변조에 사용할 목적인 도구, 기타 특수 물질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제조, 취득, 제공,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자 37
  • 제292조 - 적법한 허가 없이, 수령인의 이름이 없거나 현금지불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 증서 또는 차용증을 발행하는 자 37
  • 제2장 공적증서 위조 37
  • 제293조 - 아래의 공적증서를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조하는 자 37
  • 제294조 - 전조에 규정한 서류나 증서의 위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구를 제조,취득, 제공, 보관, 유지하는 자 38
  • 제295조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1/6 가중함 38
  • 제3장 문서 위조 39
  • 제296조 - 아래와 같은 물건을 위조, 제조 또는 변조하는 자 39
  • 제297조 -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진정한 공문서를 변조하는 자 39
  • [제298] 39
  • 제299조 - 권리, 의무의 발생, 소멸 등 법적 사실을 왜곡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사문서에 신고의무사항을 누락하는 자 또는 허위의 내용이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신고하거나 신고하도록 시키는 자 39
  • 제300조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서명이나 문서를 진정하다고 인증 한 때 39
  • 제301조 -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한 이익을 주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한 때 40
  • 제302조 -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때 40
  • 제303조 - 복제 또는 변조의 사실을 외부 면에 명시하지 않고 우표 또는 수집가치가 있는 물품을 복제 또는 변조하는 자 40
  • 제304조 - 제297조 내지 302조에 규정한 서류 등을 사용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40
  • 제305조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진정한 공문서나 사문서를 파괴, 삭제 또는 은폐하는 자 40
  • 제4장 기타 위조 40
  • 제306조 - 귀금속의 감정이나 세관 검사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사용하는 표시 또는 상징을 위조, 제조나 변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 41
  • 제307조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신분을 속이는 자 41
  • 제308조 - 타인의 여권, 선거자격증, 예비역 군인수첩, 기타 신분증명서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사용하는 자 또는 자신이나 제3자의 신분증명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는 자 41
  • 제309조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 또는 체재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한 때 41
  • 제310조 - 법률에 의해 주식, 증권 또는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이를 소유 또는 점유할 수 있다고 알선하는 자 41
  • 제311조 - 자동차와 부속품, 비품 등의 식별 기호를 변조하거나 변경하는 자 41
  • 제11편 공공행정에 대한 죄 41
  • 제1장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41
  • 제312조 -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상 관리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동산을 취득,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1
  • 제313조 - 공무원이 직무상, 타인의 과실로 초과 납부된 금전 등을 횡령한 때 42
  • 제313조의 A -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공공행정의 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한 때 또는 허위 자료입력을 방조한 때 또는 진정한 자료를 부당하게 변경이나 삭제한 때 42
  • 제313조의 B - 공무원이 신청이나 허가 없이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수정한 때 42
  • 제314조 - 공무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공적 등 기부, 기타 서류를 분실한 때 또는 그 일부나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 42
  • 제315조 - 공무원이 공공예산이나 수익을 법령이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때 42
  • 제316조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직,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한 때 42
  • 제317조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와 관련,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직,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을 승낙한 때 43
  • 제318조 - 공무원이 직무 의무를 위반하여 밀수나 선하증권 위조에 방조한 때 43
  • 제319조 -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때 또는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43
  • 제319조의 A - 교도소 직원으로서 수감자가 전화, 무선 통신수단 등으로 다른수감자 또는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방조한 때 43
  • 제320조 -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직무비리를 묵인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때 43
  • 제321조 - 공무원이 신분을 이용하여 직, 간접으로 공공행정과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한 때 43
  • 제322조 -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또는 직무 수행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때 44
  • 제323조 - 공무원이 노동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직무를 유기한 때 44
  • 제324조 - 정당한 권한과 자격을 갖기 전에 공무를 수행한 때 또는 정식으로 면직, 이동, 교체, 정직이 되었음을 알면서 허가 없이 공무를 계속 수행한 때 44
  • 제325조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또는 누설을 방조한 때 44
  • 제326조 - 공무원이 공적 입찰의 비공개 응찰내용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때 44
  • 제327조 - 형법상 공무원이란 근무 기간 또는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44
  • 제2장 개인의 공공행정에 대한 죄 45
  • 제328조 - 불법으로 공직을 행한 자 45
  • 제329조 - 정당하게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협박, 폭력 또는 저항하는 자 45
  • 제330조 - 공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45
  • 제331조 - 직무수행중인 공무원 또는 그 직무를 이유로 공무원을 모독하는 자 45
  • 제332조 - 공공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이익을 요구, 강요, 취득 또는 약속하는 자 45
  • 제333조 -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자 45
  • 제334조 - 금지된 물품을 수입, 수출하는 자 또는 물품의 수입, 수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탈한 자 46
  • 제335조 - 연방 또는 지방자치정부나 준국영단체가 행하는 입찰이나 공매를 방해, 혼란, 기망하는 자 또는 기망, 폭력, 협박, 이익 또는 피해를 주어 경쟁자나 입찰자를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자 46
  • 제336조 - 공무상 표시를 훼손, 기타 방법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자 또는법적 결정이나 공무원의 명령으로 물품의 식별 또는 봉인 표시를 훼손하는 자 46
  • 제337조 - 공공기관이 보관 또는 사용하는 등기부, 장부, 소송기록, 공문서의 일부나 전부를 절취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자 46
  • 제337조의 A - 아래와 같은 행위로 사회복지세 또는 다른 부가세의 납부를 거부 또는 탈세하는 자 46
  • 제2장의 A 개인의 외국 공공행정 방해 47
  • 제337조의 B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국의 공무원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하지 않게 하거나 누락 또는 지연하게 하는 자 47
  • 제337조의 C - 국제 상거래와 관련, 외국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타인에게 이익을 요구, 강요, 취득 또는 약속하는 자 47
  • 제337조의 D - 본장에서 외국공무원이란 근무 기간 또는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나라의 국영 단체 또는 외교기관에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47
  • 제3장 사법행정에 대한 죄 48
  • 제338조 - 법령에 따라 국내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때 48
  • 제339조 -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 타인을 형사, 행정, 민사(고의 파산, 양육비미지급, 압류물 임의처분의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는 자 48
  • 제340조 - 허위의 범죄나 사고를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유발하게 한 자 48
  • 제341조 - 경찰, 사법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범죄나 타인의 범죄를 자수하는 자 48
  • 제342조 - 증인, 감정인, 회계사, 번역인, 통역인이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에 대하여 위증이나 사실의 부정 또는 묵비한 때 48
  • 제343조 - 위증 등을 목적으로 증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48
  • 제344조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 또는 중재재판에 관련된 사람에게 폭력 또는 심각한 협박을 행사하는 자 48
  • 제345조 -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자 49
  • 제346조 - 법원의 결정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탈취, 인멸, 훼손하는 자 49
  • 제347조 - 민사 또는 행정소송 계속기간중에 판사 또는 감정인을 속일 목적으로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자 49
  • 제348조 - 금고형에 처할 범인을 당국의 관리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자 49
  • 제349조 - 공범 및 장물관련 범인 이외의 자로서,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유지 또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인을 돕는 자 49
  • 제350조 - 법적절차의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 49
  • 제351조 -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자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자 50
  • 제352조 -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자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때 50
  • 제353조 - 학대할 목적으로, 관리감독자로부터 구금되어 있는 자를 강제로 탈취하는 자 50
  • 제354조 - 수감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수감시설의 질서 또는 규율을 혼란에 빠뜨린 때 50
  • 제355조 -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여 의뢰인의 재판상 이익을 해친 때 50
  • 제356조 -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소송기록, 증거가치가 있는 서류나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환하지 안은 때 50
  • 제357조 - 판사, 배심원, 검찰 및 법원직원,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구실로 타인에게 이익을 요구 또는 취득하는 자 50
  • 제358조 - 법원의 경매를 방해, 혼란 야기, 기망한 자 또는 폭력, 심각한 협박,기망, 이해제공 등으로 경쟁자나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자 51
  • 제359조 -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 또는 박탈된 직무, 사업, 권리, 권한 또는 임무를 행하는 자 51
  • 제4장 공공재정에 대한 죄 51
  • 제359조의 A - 정당한 권한 없이 공공재정에 관한 국내 또는 국제 신용거래를 지시, 허가, 실행하는 자 51
  • 제359조의 B -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집행을 지시 또는 허가하는 자 51
  • 제359조의 C - 예산집행 결정권자가 임기만료 8개월 이내에, 예산의 부당한 지출을 지시 또는 허가하여 재정궁핍을 야기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때 또는 부당하게 공공채무의 변제를 회피한 때 51
  • 제359조의 D -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세출을 지시하는 자 51
  • 제359조의 E - 융자액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함 없이 정부의 예산을 융자해주는 자 52
  • 제359조의 F - 초과 납부된 세금, 정부융자 상환금, 벌과금 등 정부수익을 정정하지 않는 자 또는 이를 지시하는 자 52
  • 제359조의 G - 공공기관의 장이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부당하게 공무원의 수를 늘이도록 지시 또는 허가하여 예산지출을 증가시킨 때 52
  • 제359조의 H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자 임기중 발생한 공공채무의 변제를 지시 또는 허가하는 자 52
  • 최종규정 52
  • 제360조 - 생략(관련법령 개폐) 52
  • 제361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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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3. 28. 형법 [부분번역]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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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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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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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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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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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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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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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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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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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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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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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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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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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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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