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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재투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Nurse Reinvestment Act
  • 제정/개정일
    1944. 07. 01 제정 / 2010. 03. 23.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6A. Public Health Service>Subchapter VI. Nursing Workforce Development>Section 297n-1, 297w, 297x, 298 [42 U.S.C. §§ 297n–1, 297w, 297x, 298]
  • 번역자료 출처
    간호사 재투자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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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urse Reinvestment Act
  • 제정일
    1944. 07. 01.
  • 개정일
    2010. 03. 2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Pub.L. 111-148
  • 제어번호
    TLAW1201600550
목차
  • 목차
  • 간호사 재투자법
  •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2
  • 제6A장 공중보건서비스 2
  • 제VI절 간호인력개발 2
  • 제E관 학자금 대출 2
  • 제297n-1조 간호학 교원 대출 프로그램 2
  • 제G관 공익광고 7
  • 제297w조 공익광고 7
  • 제297x조 주 및 지방 공익광고 8
  • 제H관 종합 노인의학 교육 10
  • 제298조 종합 노인의학 교육 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23. 간호사 재투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