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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农产品地理标志管理办法
  • 제정/개정일
    2007. 12.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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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农产品地理标志管理办法
  • 제정일
    2007. 12. 25.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农业部令 第11号
  • 제어번호
    TLAW1201600529
목차
  • 목차
  •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2장 등록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3장 표시의 사용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4장 관리 및 감독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5장 부칙 6
  • 제1조 6
  • 제2조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12. 25.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정 2007. 12. 25. 농산물 생산지 표시 관리방법 농수산물유통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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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농산물 원산지 안전관리방법 农产品产地安全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