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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필리핀
  • 원법령명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 제정/개정일
    1998. 02.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20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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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 이형법령명
    The Philippine Fisheries Code of 1998
  • 제정일
    1998. 02.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8550
  • 제어번호
    TLAW1201600525
목차
  • 목차
  • 수산업법
  • 제1조(표제) 2
  • 제1장 정책의 선언 및 정의 2
  • 제2조(정책의 선언) 2
  • 제3조(규정의 적용) 3
  • 제4조(정의) 3
  • 제2장 수산자원의 이용·관리·개발·보존·할당 시스템 10
  • 제5조(필리핀 수역의 사용) 10
  • 제6조(수수료 및 기타 요금) 10
  • 제7조(수산자원의 접근) 10
  • 제8조(어획상한) 10
  • 제9조(금어기의 지정) 10
  • 제10조(외래수산생물의 도입) 11
  • 제11조(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의 보호) 11
  •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 11
  • 제13조(환경적합인증서) 11
  • 제14조(필리핀 수역의 모니터링·통제·감시) 11
  • 제15조(보조송장) 11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수산업 12
  • 제16조(시장·군수의 관할) 12
  • 제17조(지방자치단체 수역에서의 어업권 부여) 12
  • 제18조(지방자치단체 수역의 사용자) 12
  • 제19조(지방자치단체 어민등록부) 13
  • 제20조(어민단체·수산업협동조합) 13
  • 제21조(지방자치단체 어민의 우선권) 13
  • 제22조(경계구획어업권) 13
  • 제23조(남획구역의 진입 제한) 13
  • 제24조(지방자치단체 어민에 대한 지원) 13
  • 제25조(어업종사자의 권리) 14
  • 제2절 어업 14
  • 제26조(어선면허 및 기타 면허) 14
  • 제27조(어선면허의 적격자) 14
  • 제28조(어선의 등록) 14
  • 제29조(어구의 등록 및 면허) 14
  • 제30조(어선면허의 갱신) 15
  • 제31조(소유권 이전의 통지) 15
  • 제32조(어선단의 공해상 조업) 15
  • 제33조(어선의 수입 및 신조) 15
  • 제34조(지방자치단체 어민 및 소규모 어업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15
  • 제35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을 위한 인센티브) 16
  • 제36조(어선의 선원) 16
  • 제37조(의료품 및 구호장비) 16
  • 제38조(보고 의무) 16
  • 제39조(기상자료 및 기타 자료의 보고) 16
  • 제40조(컬러코드 및 무선주파수) 17
  • 제41조(항행) 17
  • 제42조(전재[환적]) 17
  • 제43조(어선 내 무선통신설비의 운용) 17
  • 제44조(슈퍼라이트의 사용) 17
  • 제3절 수산양식 17
  • 제45조(수산업용 공유지의 처분) 17
  • 제46조(못양식장의 임대) 17
  • 제47조(수산양식 실천강령) 18
  • 제48조(지속가능한 수산양식을 위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18
  • 제49조(휴업·미개발·저이용 상태인 못양식장의 환원) 18
  • 제50조(FLA 계약자의 부재) 19
  • 제51조(어류 및 기타 수산물의 양식을 위한 피시펜·피시케이지·통발 및 기타 구조물의 운영면허) 19
  • 제52조(진주양식장 임대차계약) 19
  • 제53조(피시펜·피시케이지·바클라드·통발 및 유사 구조물의 운영에 대한 권리 부여) 19
  • 제54조(못양식장·피시케이지·피시펜에 대한 보험) 19
  • 제55조(항행의 방해 금지) 19
  • 제56조(지정된 이동경로의 방해 금지) 20
  • 제57조(부화장 및 사설 못양식장의 등록 등) 20
  • 제4절 수확후시설 및 수확후사업 20
  • 제58조(수확후사업 및 보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20
  • 제59조(어업공동체를 위한 수확후시설의 설립) 20
  • 제60조(수확후시설의 등록 및 면허) 21
  • 제61조(수산물의 수출입) 21
  • 제62조(측정도구 및 품질등급·품질기준) 21
  • 제3장 수산자원국의 재편 및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21
  • 제1절 수산자원국의 재편 21
  • 제63조(수산자원 담당 차관직의 신설) 21
  • 제64조(수산자원국의 재편) 22
  • 제65조(수산자원국의 기능) 22
  • 제66조(수산자원국의 구성) 23
  • 제67조(검사검역과) 23
  • 제2절 수산자원관리위원회 23
  • 제68조(지방자치단체 수역의 수산자원 개발) 23
  • 제69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24
  • 제70조(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24
  • 제71조(임기) 24
  • 제72조(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24
  • 제73조(시·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24
  • 제74조(시·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24
  • 제75조(시·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25
  • 제76조(통합수산자원관리위원회) 25
  • 제77조(통합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25
  • 제78조(통합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26
  • 제79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재원) 26
  • 제4장 어업제한구역 및 어업금지구역 26
  • 제80조(정부의 배타적 사용을 위한 어업제한구역) 26
  • 제81조(어업금지구역) 26
  • 제5장 수산연구개발 27
  • 제82조(국가수산연구개발원의 설치) 27
  • 제83조(자격기준) 27
  • 제84조(연구개발목표) 28
  • 제85조(국가수산연구개발원의 기능) 28
  • 제6장 금지규정 및 벌칙 28
  • 제86조(무단 어획 및 그 밖의 무단 어업활동) 28
  • 제87조(필리핀 수역의 무단 진입) 29
  • 제88조(폭발물·유독물·전류를 사용하는 어법) 29
  • 제89조(세목망의 사용) 30
  • 제90조(지방자체단체 수역, 만 및 기타 어업관리구역에서의 능동어구 사용) 30
  • 제91조(산호의 채취·수출 금지) 30
  • 제92조(무로아미 및 그 밖에 산호초와 기타 해양서식지를 파괴하는 어구·어법의 사용 금지) 31
  • 제93조(슈퍼라이트의 불법사용) 31
  • 제94조(홍수림의 개조) 31
  • 제95조(남획구역·금어기 어획) 31
  • 제96조(어업제한구역과 어업금지구역에서의 어획) 31
  • 제97조(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의 포획·채취) 32
  • 제98조(사발로 및 기타 산란어·수산종묘의 포획) 32
  • 제99조(수산종묘·산란어·알·치어의 수출) 32
  • 제100조(어류 및 기타 수산생물의 수출입) 32
  • 제101조(어획상한의 위반) 32
  • 제102조(수질오염) 32
  • 제103조(기타 위반) 33
  • 제104조(무면허 어민·어업종사자·선원을 고용한 어선의 어업자) 33
  • 제105조(이동경로의 방해) 33
  • 제106조(법집행관에 대한 업무방해) 34
  • 제107조(행정명령의 공포) 34
  • 제7장 총칙 34
  • 제108조(어민정착구역) 34
  •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수산보조기금) 34
  • 제110조(수산융자보증기금) 34
  • 제111조(어선개발기금) 35
  • 제112조(적정어업기술기금) 35
  • 제113조(수산양식투자기금) 35
  • 제114조(기타 재정지원수단) 35
  • 제115조(수산학 전공자의 직업향상) 35
  • 제116조(수산대학·대학원의 개선) 35
  • 제117조(수산자원보존 과목의 교육과정 편입) 35
  • 제118조(전방위 교육캠페인) 36
  • 제119조(인프라 지원) 36
  • 제120조(어촌지도사업) 36
  • 제121조(민감기술정보의 보호) 36
  • 제122조(정보수집활동의 지원) 36
  • 제123조(항해도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 수역 경계의 설정) 37
  • 제124조(이 법 및 기타 수산업 관련 법규의 집행 권한) 37
  • 제125조(수산업 관련 법령 위반자의 기소·처벌 강화) 37
  • 제126조(해외 보조금 및 지원 등) 37
  • 제127조(의무적 검토) 37
  • 제8장 경과규정 37
  • 제128조(일시적 중단) 37
  • 제129조(시행규칙의 수립) 37
  • 제9장 최종규정 38
  • 제130조(세출) 38
  • 제131조(폐지조항) 39
  • 제132조(분리조항) 39
  • 제133조(발효) 3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2. 25.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