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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 제정/개정일
    2005. 12. 2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유럽연합 법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 제정일
    2005. 12.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축산
  •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Council Directive 2005/94/EC
  • 제어번호
    TLAW1201600463
목차
  • 목차
  •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 제1장 목적, 범위 및 정의 9
  • 제1조 목적 및 범위 9
  • 제2조 정의 9
  • 제2장 예방적 생물안전, 질병감시, 통보 및 역학조사 13
  • 제3조 예방적 생물안전 조치 13
  • 제4조 질병감시 프로그램 13
  • 제5조 통보 13
  • 제6조 역학조사 13
  • 제3장 발생 의심 15
  • 제7조 발생이 의심되는 사육사에 적용될 조치 15
  • 제8조 발생이 의심되는 사육사에 적용되는 특정 조치의 중단 15
  • 제9조 발생이 의심되는 사육사에 적용되는 조치의 기간 17
  • 제10조 역학조사에 기초한 추가적 조치들 17
  • 제4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17
  • 제1절 사육사, 개별 생산단위 및 접촉 사육사 17
  • 제11조 발생이 확인된 사육사에 적용되는 조치들 17
  • 제12조 적용의 제외 19
  • 제13조 특정 사육사에 관한 적용의 제외 19
  • 제14조 독립된 생산단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들 21
  • 제15조 접촉 사육사에 적용되는 조치들 21
  • 제2절 보호, 예찰 및 추가 제한 구역들 21
  • 제16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시 보호, 예찰 및 추가 제한 구역의 설정 21
  • 제17조 보호 및 예찰구역에서 모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23
  • 제3절 보호구역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23
  • 제18조 가축두수조사, 정부수의사의 방문 및 예찰 23
  • 제19조 보호구역 내 사육사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23
  • 제20조 사용된 거름, 분뇨 또는 사육사에서 나온 슬러리의 제거 또는 확산의 금지 25
  • 제21조 박람회, 시장 또는 다른 집단 및 수렵조의 재입식 25
  • 제22조 조류, 알, 가금육 및 사체의 이동 및 운송의 금지 25
  • 제23조 즉시 도축을 위한 가금류의 직접 운송, 가금육의 이동 또는 처리의 예외 27
  • 제24조 일령 병아리의 직접운송을 위한 적용제외 27
  • 제25조 산란 준비된 가금류의 직접운송을 위한 적용제외 29
  • 제26조 부화용 및 식용란의 직접운송을 위한 적용제외 29
  • 제27조 사체의 직접 운송을 위한 적용제외 31
  • 제28조 운송 수단의 세척 및 소독 31
  • 제29조 조치의 기간 31
  • 제4절 예찰구역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31
  • 제30조 예찰구역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31
  • 제31조 조치의 기간 33
  • 제5절 추가 제한구역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33
  • 제32조 추가 제한구역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33
  • 제33조 적용의 제외 35
  • 제6절 적용제외 및 추가적 생물안전 조치들 35
  • 제34조 추가적인 생물안전 조치들 35
  • 제7절 사육사 및 운송 수단을 제외한 특정 계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의심 및 확인에 대비하여 적용될 조치들 37
  • 제35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존재가 의심되는 도축장 및 운송수단에서의 조사 37
  • 제36조 도축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조치들 37
  • 제37조 국경검사초소 또는 운송수단에 적용되어야 하는 조치들 37
  • 제38조 도축장, 국경검사초소 또는 운송수단에 적용되어야 할 추가적 조치들 37
  • 제5장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LPAI) 39
  • 제1절 발생이 확인된 사육사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 39
  • 제39조 적용될 조치들 39
  • 제40조 특정 사육사에의 적용제외 41
  • 제2절 분리된 생산단위 및 접촉 사육사 43
  • 제41조 분리된 생산단위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43
  • 제42조 접촉 사육사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43
  • 제3절 제한 구역의 설정 45
  • 제43조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한 구역의 설정 45
  • 제44조 제한 구역에 적용되어야 할 조치들 45
  • 제45조 조치의 기간 47
  • 제46조 적용의 제외 47
  • 제6장 조류 유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른 종으로의[종으로] 전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 49
  • 제47조 돼지 및 기타 종과 관련된 실험실적 검사 및 기타의 조치들 49
  • 제7장 세척, 소독 및 재입식 49
  • 제48조 세척, 소독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박멸을 위한 절차들 49
  • 제49조 사육사의 재입식 49
  • 제8장 진단 절차, 진단 매뉴얼 및 표준 실험실 51
  • 제50조 진단 절차 및 진단 매뉴얼 51
  • 제51조 표준 실험실 53
  • 제9장 백신접종 53
  • 제1절 백신접종의 일반적인 금지 53
  • 제52조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의 생산, 판매 및 사용 53
  • 제2절 긴급 백신접종 53
  • 제53조 가금류 또는 기타 사육 조류에의 긴급 백신접종 53
  • 제54조 긴급 백신접종 계획의 승인 55
  • 제55조 적용의 제외 55
  • 제3절 예방백신 57
  • 제56조 가금 또는 기타 사육 조류를 위한 예방 백신 57
  • 제57조 예방백신계획의 승인 57
  • 제4절 백신은행 57
  • 제58조 공동체 백신은행 57
  • 제59조 국립백신은행 59
  • 제10장 커뮤니티관리, 벌칙 및 비상사태 계획 59
  • 제60조 커뮤니티관리 59
  • 제61조 처벌 59
  • 제62조 비상사태 계획 59
  • 제11장 수행권 및 위원회절차 61
  • 제63조 수행권 61
  • 제64조 위원회절차 61
  • 제12장 경과 및 최종 조항 61
  • 제65조 폐지 61
  • 제66조 경과 조항 61
  • 제67조 전환 63
  • 제68조 시행 63
  • 제69조 수신인 63
  • 부록 Ⅰ 조류 인플루엔자의 정의 65
  • 부록 Ⅱ 회원국들에 의해 제공되기 위한 질병의 통보 그리고 추가적인 역학적인 정보 67
  • 부록 Ⅲ 제8조(3) 및 제13조(3)에 따른 농장으로부터 달걀을 제거하기 위한 허가 71
  • 부록 Ⅳ 추가 제한 구역 내 위험성이 있는 접촉사육사 또는 사육사에 적용할 조치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주요 기준 및 위험 요소 73
  • 부록 Ⅴ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농장에 적용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75
  • 부록 Ⅵ 사육사의 세척, 소독 및 처리를 위한 원칙들과 절차들 77
  • 부록 Ⅶ 조류 인플루엔자를 위한 공동체 표준 실험실 81
  • 부록 Ⅷ 국가 표준 실험실의 기능과 의무 85
  • 부록 Ⅸ 긴급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가금 또는 기타 사육조류 및 가금 사움[제품]의 이동에 대한 필요조건 87
  • 부록 Ⅹ 긴급 사태에 계획을 위한 기준들 93
  • 부록 Ⅺ 상관관계표 9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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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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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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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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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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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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