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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금융감독원  
  • 국가
    싱가포르
  • 원법령명
    Banking Act
  • 제정/개정일
    1971. 01. 01 제정 / 2007. 03.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은행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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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anking Act
  • 제정일
    1971. 01. 01.
  • 개정일
    2007. 03.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Act 1 of 2007
  • 제어번호
    TLAW1201600459
목차
  • 목차
  • 은행법
  • I부 서(序) 2
  • 1. 약식 명칭 2
  • 2. 해석 2
  • II부 보좌역의 지명 6
  • 3. 보좌역의 지명 6
  • III부 은행의 면허 6
  • 4. 은행의 면허 6
  • 4A. 예금 수취업 및 예금 권유에 대한 제한 7
  • 4B. 4A조의 적용 8
  • 4C. 4A조 위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검사 및 장소 접근 10
  • 5. "은행"이라는 단어의 사용 11
  • 5A. 은행 이름 등의 사용 12
  • 6. 은행업 수행이 의심되는 인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접근 13
  • 7. 면허의 신청 14
  • 8. 면허 수수료 15
  • 9. 최소 자본 요건 15
  • 10. 위험 기준 자본 요건 16
  • 11. 2007년 1월 법에 의해 삭제 17
  • 11A. 장관에 대한 이의 제기 17
  • 12. 지점 17
  • 13. 은행 지점과 관련해 지불할 수수료 18
  • 14. 합병 18
  • 14A. 특정 은행들의 합병에 대한 장관의 승인 18
  • 14B. 승인 증명서 발급 조건 19
  • 14C. 합병의 효과 19
  • 15. 15A조부터 18조까지의 적용과 해석 20
  • 15A. 지정 금융 기관에서의 주요 지분 통제 20
  • 15B. 지정 금융 기관에서의 지분 및 의결권 통제 21
  • 15C. 신청의 승인 23
  • 15D. 면제권 및 경과 조항 제정권 24
  • 15E. 지정 금융 기관의 기존 지배에 대한 반대 24
  • 16. 명령권 25
  • 17. 위법, 처벌, 변호 26
  • 18. 감독청의 정보 획득 권한 27
  • 19. 은행 정관의 수정 29
  • 20. 면허의 취소 29
  • 21. 면허 취소의 효과 30
  • IV부 준비금, 배당금, 대차대조표, 정보 31
  • 22. 2007년 1월 법률로 삭제 31
  • 23. 적절한 대손 충당금의 유지 31
  • 24. 배당금 31
  • 25.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의 발표 및 공시 31
  • 26. 은행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32
  • 27. 신용 편의 또는 신용 공여가 예금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취할 조치 33
  • 28. 이사들에 의한 권리의 공개 35
  • V부 금지되는 사업 37
  • 29. 신용 공여 및 신용 편의 37
  • 30. 비금융 사업 38
  • [31] 38
  • 32. 비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39
  • 33. 부동산 40
  • 34. 30조에서 33조의 유예 기간 41
  • 35. 부동산 부문에의 노출 41
  • 36. 10, 23, 29, 31, 32, 33, 35 및 42조의 준수를 위한 감독청의 권한 42
  • 37. 2007년 1월 법령에 의해 삭제 42
  • VI부 최소 자산 요건 43
  • 38. 최소 유동성 자산 43
  • 39. 최소 현금 잔고 45
  • 40. 자산 유지 요건 46
  • VII부 은행에 대한 지배력 47
  • 40A. 본 부의 해석 47
  • 41. 은행 이율의 규제 47
  • 42. 대출과 투자에 대해 은행에 하는 추천 47
  • 43. 은행에 대한 감사 48
  • 44. 은행에 대한 특별 감사 49
  • 44A. 43조와 44조 보충 조항 49
  • 45. 모 감독 당국에 의한 싱가포르 내 조사 50
  • 46. 조사와 감사 보고서의 기밀유지 51
  • 47. 은행의 비밀 엄수 52
  • 48. 파산 정보, 기타 54
  • 48A. 49조부터 53조의 해석 54
  • 49. 은행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예금주에게 피해를 주며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감독청의 조치 54
  • 50. 49조에 따른 관리의 인수 효과 56
  • 51. 관리의 지속 기간 57
  • 52. 은행 직원과 회원, 기타의 책임 58
  • 53. 특정 경우에서 감독청의 보수와 비용 59
  • 54. 지불 유예 59
  • 54A. 청산에 관한 일반 조항 59
  • 54B. 이사의 자격 박탈 및 해임 61
  • 55. 은행에 보내는 통지 62
  • VIIA부 사업과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자본의 재편성 64
  • 1장 ? 은행 업무의 자발적 양도 64
  • 55A. 장의 해석 64
  • 55B. 사업의 자발적 양도 64
  • 55C. 양도의 승인 65
  • [2장] 67
  • 55D. 이 장의 해석 67
  • 55E. 사업의 강제 양도 67
  • 55F. 양도 증서 69
  • 55G. 지불 유예, 자산 처분의 회피, 기타 70
  • [3장] 67
  • 55H. 이 장의 해석 71
  • 55I. 주식의 강제 양도 71
  • 55J. 양도 증서 73
  • [4장] 67
  • 55K. 장의 해석 75
  • 55L. 주식 자본의 강제 재편성 75
  • 55M. 재편성 증서 77
  • [5장] 67
  • 55N. 본 부에 의거 정보를 얻을 권한 78
  • 55O. 본 부에 의한 집행 유예의 중지 79
  • 55P. 본 부를 위한 규제 79
  • VIII부 신용 카드 및 차지 카드 사업 80
  • 56. 본 부의 해석 80
  • 57. 신용 카드나 차지 카드 발급 및 판촉에 대한 제한 80
  • 57A. 신용 카드나 차지 카드 발행인 면허 신청 81
  • 57B. 면허 허용의 요건 82
  • 57C. 면허 사용료 82
  • 57D. 서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감독청의 권한 82
  • 57E. 면허의 취소 83
  • 57F. 조사 및 감사 83
  • 57G. 본 부의 비 적용 84
  • IX부 기타 85
  • 58. 감사 85
  • 59. 어음 교환서 정산 및 어음 교환소에 대한 통제 86
  • 60. 법정 공휴일 선언 86
  • 61. 특정 채무의 우선권 86
  • 62. 특정 채무의 우선권(대내적) 87
  • 62A. 은행의 청산 시 상계 우선권 88
  • 63. 청산 시 은행이 보유한 담보물의 상환 88
  • 64. 인장이 날인된 증서의 작성 88
  • 65. 은행 종업원 및 중역의 자격 박탈 89
  • 66. 은행 이사나 중역의 위법 행위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정보 89
  • 67. 이사, 종업원, 대리인의 위법 행위 90
  • 68. 법령 Act 24/2003에 의해 삭제 90
  • 69. 위범 행위의 구성 90
  • 70. 은행 목록의 공포 90
  • 71. 일반적 벌금 91
  • 72. 지방 법원에 회부할 수 있는 위법 행위 91
  • 73. 검찰총장의 승인 91
  • 74. 수수료 및 비용의 회수, 기타 91
  • 74A. 벌금을 환불, 감면할 수 있는 권한 92
  • 75. 회사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본 법령의 작용 92
  • 76. 면제 93
  • 76A. 정부감독청의 면제권 94
  • 77. 아시아 단일 통화의 운영을 승인할 권한 94
  • 77A. 뷰칙 개정 95
  • 78. 규정 95
  • 79. 과도기적 면허 조항 9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3. 31. 은행법 금융감독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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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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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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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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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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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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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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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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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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