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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 제정/개정일
    2016. 06. 02. 개정
  • 주기 사항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농업수산법전)>Partie réglementaire(명령편)>Livre V :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농업인기구)>Titre Ier : Du réseau des(농업회의소 조직)[Article D511-1~Article D514-36]
  • 번역자료 출처
    농업수산법전, 국회도서관, 201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 Partie réglementaire
  • 개정일
    2016. 06. 02.
  • 법률구분
    규칙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Décret no. 2016-735
  • 제어번호
    TLAW1201600442
목차
  • 목차
  • 농업수산법전
  • 명령편 2
  • 제5권: 농업인기구 2
  • 제1편: 농업회의소 조직 2
  • 제1장: 데파르트망과데파르트망연합 농업회의소 2
  • 제1절: 체제와 권한 2
  • 제D511-1-1조 3
  • 제D511-2조 3
  • 제D511-4조 4
  • 제2절: 구성 5
  • 제R511-6조 5
  • 제R511-7조 8
  • 제3절: 선거 8
  • 제3절의1: 선거인의 자격 조건 8
  • 제1관: 개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8
  • 제R511-8조 8
  • 제R511-9조 12
  • 제2관: 선거인단체 16
  • 제R511-10조 16
  • 제R511-11조 17
  • 제3절의2: 선거인명부 20
  • 제1관: 개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20
  • 제R511-12조 20
  • 제R511-13조 21
  • 제R511-14조 21
  • 제R511-15조 22
  • 제R511-16조 22
  • 제R511-17조 24
  • 제R511-18조 26
  • 제R511-19조 27
  • 제R511-20조 27
  • 제R511-21조 27
  • 제R511-22조 28
  • 제R511-23조 30
  • 제R511-24조 31
  • 제R511-25조 31
  • 제2관: 선거인단체 32
  • 제R511-26조 32
  • 제R511-27조 32
  • 제R511-28조 33
  • 제R511-29조 34
  • 제3절의3: 피선거권과 입후보 35
  • 제R511-30조 35
  • 제R511-31조 36
  • 제R511-32조 36
  • 제R511-33조 37
  • 제R511-34조 39
  • 제R511-35조 40
  • 제3절의4: 선거운동 41
  • 제R511-36조 41
  • 제R511-37조 41
  • 제R511-38조 42
  • 제R511-39조 43
  • 제R511-40조 44
  • 제R511-41조 44
  • 제R511-42조 46
  • 제3절의5: 투표 방법 47
  • 제R511-43조 47
  • 제3절의6: 투표 49
  • 제1관: 선거일 49
  • 제R511-44조 49
  • 제2관: 개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49
  • 제R511-45조 49
  • 제R511-46조 50
  • 제R511-47조 52
  • 제3관: 선거인단체 53
  • 제R511-48조 53
  • 제4관: 투표 개표 결과 집계 53
  • 제R511-49조 53
  • 제3절의7: 제소 54
  • 제R511-50조 54
  • 제3절의8: 직무 정지 54
  • 제R511-51조 54
  • 제3절의9: 보궐선거 56
  • 제R511-52조 56
  • 제R511-53조 57
  • 제4절: 운영 59
  • 제D511-54조 59
  • 제D511-54-1조 61
  • 제D511-55조 63
  • 제D511-56조 64
  • 제D511-57조 65
  • 제D511-58조 66
  • 제D511-59조 66
  • 제D511-60조 66
  • 제D511-61조 67
  • 제D511-62조 68
  • 제D511-63조 68
  • 제D511-64조 71
  • 제D511-65조 72
  • 제D511-66조 72
  • 제D511-67조 73
  • 제D511-68조 73
  • 제D511-69조 73
  • 제D511-70조 74
  • 제5절: 재정 체제 75
  • 제D511-71조 75
  • 제D511-72조 75
  • 제D511-73조 78
  • 제D511-74조 79
  • 제D511-75조 79
  • 제D511-76조 79
  • 제D511-77조 80
  • 제D511-78조 80
  • 제D511-79조 81
  • 제D511-80조 81
  • 제D511-82조 81
  • 제D511-83조 82
  • 제D511-84조 82
  • 제D511-84조 82
  • 제D511-85조 83
  • 제D511-91조 85
  • 제D511-92조 86
  • 제D511-93조 86
  • 제D511-94조 87
  • 제D511-96조 87
  • 제6절: 데파르트망연합 농업회의소 88
  • 제6절의1: 일반규정 88
  • 제D511-96-1조 88
  • 제R511-96-2조 88
  • 제D511-96-3조 89
  • 제D511-96-4조 90
  • 제D511-96-5조 91
  • 제R511-96-6조 91
  • 제D511-96-7조 92
  • 제D511-96-8조 92
  • 제D511-96-9조 93
  • 제6절의2: 일드프랑스(Ile-de-France) 농업회의소에 대한 특별 규정 94
  • 제D511-97조 94
  • 제D511-98조 94
  • 제D511-99조 94
  • 제D511-100조 95
  • 제7절: (해외영토) 과들루프(Guadeloupe), 기아나(Guyane), 마르티니크(Martinique), 레위니옹(La Réunion) 농업회의소 96
  • 제7절의1: 농업회의소의 소송과 관련된 규정 96
  • 제R511-102조 96
  • 제R511-103조 96
  • 제R511-104조 98
  • 제R511-105조 98
  • 제D511-106조 99
  • 제R511-107조 99
  • 제D511-108조 100
  • 제7절의2: 성과목표계약(Contrat d'objectifs et de performance) 101
  • 제D511-109조 101
  • 제D511-110조 101
  • 제D511-111조 102
  • 제D511-112조 102
  • 제D511-113조 103
  • 제D511-114조 103
  • 제D511-115조 104
  • 제2장: 레지옹, 레지옹연합농업회의소와 지역 농업회의소 104
  • 제1절: 체제와 권한 104
  • 제D512-1조 104
  • 제D512-1-1조 105
  • 제D512-2조 105
  • 제R512-3조 106
  • 제R512-4조 108
  • 제D512-5조 110
  • 제D512-6조 111
  • 제D512-7조 112
  • 제D512-8조 113
  • 제2절: 레지옹 농업회의소 관련특별 재무규정 113
  • 제D512-9조 114
  • 제D512-10조 114
  • 제D512-11조 115
  • 제3절: 레지옹연합 농업회의소와지역 농업회의소 관련 규정 116
  • 제D512-12조 116
  • 제R512-13조 117
  • 제3장: 농업회의소 상설의회 118
  • 제1절: 조직 및 운영 118
  • 제D513-1조 118
  • 제D513-1-1조 122
  • 제D513-2조 122
  • 제D513-3조 123
  • 제D513-5조 123
  • 제D513-6조 124
  • 제D513-7조 125
  • 제D513-8조 125
  • 제D513-9조 126
  • 제D513-10조 127
  • 제D513-11조 128
  • 제2절: 이사회, 집행부, 위원회, 특별 부서 129
  • 제D513-12조 129
  • 제D513-13조 130
  • 제D513-14조 131
  • 제D513-15조 133
  • 제D513-16조 134
  • 제D513-17조 134
  • 제D513-18조 135
  • 제D513-19조 136
  • 제D513-20조 137
  • 제D513-21조 137
  • 제D513-21-1조 139
  • 제3절: 재정체제 141
  • 제D513-22조 141
  • 제D513-23조 141
  • 제D513-24조 142
  • 제D513-25조 142
  • 제R513-26조 143
  • 제D513-27조 143
  • 제D513-28조 144
  • 제D513-28-1조 144
  • 제D513-29조 144
  • 제D513-30조 145
  • 제4장: 공통규정 146
  • 제1절: 농업회의소 조직 내 기관연합기구 146
  • 제D514-1조 146
  • 제D514-2조 147
  • 제D514-3조 148
  • 제D514-4조 149
  • 제2절: 전국농업회의소연대·균등조정기금 150
  • 제D514-5조 150
  • 제D514-6조 151
  • 제D514-7조 152
  • 제D514-8조 152
  • 제D514-9조 153
  • 제D514-10조 155
  • 제D514-11조 156
  • 제3절: 전국농업회의소 고용관리 지원기금(Fonds national d'aide à la gestion de l'emploi) 156
  • 제D514-12조 156
  • 제D514-13조 157
  • 제D514-14조 159
  • 제D514-15조 160
  • 제4절: 공익단체(Groupements d'intérêt public) 160
  • 제D514-16조 160
  • 제5절: 공동부서 161
  • 제D514-25조 161
  • 제514-26조 162
  • 제D514-27조 162
  • 제6절: 협의·제의전국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concertation et de proposition) 164
  • 제D514-28조 164
  • 제D514-29조 164
  • 제D514-30조 165
  • 제D514-31조 166
  • 제D514-32조 166
  • 제D514-33조 167
  • 제D514-34조 167
  • 제D514-35조 168
  • 제D514-36조 17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6. 2.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국회도서관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국회도서관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기본법 海洋基本法
일본 법률 해양기본법 海洋基本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