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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제정/개정일
    2001. 03. 12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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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제정일
    2001. 03. 1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Directive 2001/18/EC
  • 제어번호
    TLAW1201600433
목차
  • 목차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 제A부 일반 규정 20
  • 제1조 목적 20
  • 제2조 정의 21
  • 제3조 면제 24
  • 제4조 일반 의무 24
  • 제B부 시장 출시 이외의 목적을 지닌 GMO의 의도적 방출 27
  • 제5조 27
  • 제6조 표준 승인 절차 29
  • 제7조 차별화된 절차 33
  • 제8조 수정 사항과 새로운 정보의 처리 36
  • 제9조 대중의 의견 청취 및 대중에게 정보 제공 37
  • 제10조 방출에 대한 신청자의 보고 38
  • 제11조 관계 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정보 교환 39
  • 제C부 GMO(제품 형태 또는 제품에 함유된 형태)의 시장 출시 41
  • 제12조 부문별 법률 41
  • 제13조 신청 절차 43
  • 제14조 평가 보고서 47
  • 제15조 표준 절차 50
  • 제16조 특정 GMO에 대한 기준과 정보 52
  • 제17조 승인의 갱신 54
  • 제18조 거부 시 유럽공동체 절차 58
  • 제19조 승인 60
  • 제20조 모니터링과 새로운 정보의 취급 62
  • 제21조 제품 표시 65
  • 제22조 자유로운 유통 66
  • 제23조 세이프가드 조항 67
  • 제24조 일반에의 정보 공개 69
  • 제D부 종결 조항 70
  • 제25조 비밀유지 70
  • 제26조 제2조제(4)항 두 번째 호에서 언급한 GMO의 표시 71
  • 제27조 기술 발전에 따른 부칙의 개정 72
  • 제28조 과학위원회 자문 73
  • 제29조 윤리에 관한 위원회 자문 74
  • 제30조 위원회 절차 75
  • 제31조 정보의 교환과 보고 75
  • 제32조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이행 79
  • 제33조 처벌 80
  • 제34조 (국내법으로의) 전환 80
  • 제35조 신청의 계류 81
  • 제36조 폐지 82
  • 제37조 82
  • 제38조 82
  • 부칙 I A 제2조제(2)항에서 언급하는 기술 83
  • 제1부 83
  • 제2부 84
  • 부칙 I B 제3조에서 언급하는 기술 84
  • 부칙 II 환경 위해성 평가의 원칙 85
  • A. 목표 88
  • B. 일반 원칙 88
  • C. 방법론 90
  • C.1. GMO의 특성과 방출 90
  • C.2. 환경 위해성 평가의 단계 91
  • D. GMO의 방출 또는 시장 출시에 따른 잠재적 환경 영향에 대한 결론 95
  • D.1. 고등식물 이외의 GMO의 경우 96
  • D.2. 유전자 변형 고등식물(GMHP)의 경우 98
  • 부칙 III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 100
  • 부칙 III A 고등식물을 제외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방출과 관련된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 102
  • I. 일반 정보 102
  • A.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회사 또는 기관) 102
  • B. 담당 과학자(들)의 이름, 자격 사항 및 경력 102
  • C. 프로젝트명 102
  • II. GMO와 관련된 정보 102
  • A. (a) 공여체, (b) 수용체, 또는 (c) (해당되는 경우) 생물 모체의 특성 102
  • B. 벡터(매개체)의 특성 105
  • C. 변형된 생물체의 특성 106
  • III. 방출 조건과 수용 환경에 관한 정보 109
  • A. 방출에 관한 정보 109
  • B. 환경에 관한 정보(해당 부지와 더 광범위한 환경에 관한 정보) 110
  • IV. GMO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 112
  • A. 생존, 증식 및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112
  • B. 환경과의 상호작용 112
  • V. 모니터링, 통제, 폐기물 처리 및 비상 대응 계획과 관련된 정보 114
  • A. 모니터링 기술 115
  • B. 방출 제어 115
  • C. 폐기물 처리 116
  • D. 비상 대응 계획 116
  • 부칙 III B 유전자 변형 고등식물(GMHP)(겉씨식물문과 피자식물문)의 방출에관한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 117
  • A. 일반 정보 117
  • B. (A) 수용체 또는 (B) (해당되는 경우) 식물 모체와 관련된 정보 117
  • C.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정보 119
  • D. 유전자 변형 식물에 관한 정보 120
  • E. 방출 지역에 관한 정보(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제출되는 신청서에 한함) 123
  • F. 방출에 관한 정보(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제출되는 신청서에 한함) 123
  • G. 통제, 모니터링, 방출 후 및 폐기물 처리 계획에 관한 정보(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제출되는 신청서에 한함) 124
  • 부칙 IV 추가 정보 125
  • A. GMO(제품 형태 또는 제품에 함유된 형태)의 시장 출시를 위한 신청서에는 부칙 III의 정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26
  • B. 이 지침 제13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A 항목의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신청서에 제공해야 한다. 128
  • 부칙 V 차별화된 절차(제7조)의 적용 기준 129
  • 부칙 VI 평가 보고 지침 131
  • 부칙 VII 모니터링 계획 133
  • A. 목표 133
  • B. 일반 원칙 134
  • C. 모니터링 계획의 설계 135
  • 부칙 VIII 상관표 137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독일 명령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러시아 법률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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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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