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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홍석준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제정/개정일
    1936. 01. 01 제정 / 2012. 06. 18. 개정
  • 언어 주기
    번역법률은 한국어ㆍ영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말레이시아 형사법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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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nal Code
  • 제정일
    1936. 01. 01.
  • 개정일
    2012. 06.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Act A1430
  • 제어번호
    TLAW1201600389
목차
  • 목차
  • 형법
  • 제1장 서문 2
  • 제1조 표제 2
  • 제2조 말레이시아에서 범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2
  • 제3조 말레이시아의 경계 밖에서 범하여졌지만 법률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2
  • 제4조 본법의 법역 외의 위법행위로의 확대 3
  • 제5조 본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법들 3
  • 제2장 일반적 해석 3
  • 제6조 본법에서 규정한 정의들은 예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 제7조 한번 설명된 표현은 본법 전반에 걸쳐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
  • 제8조 ‘성’ 4
  • 제9조 ‘숫자’ 4
  • 제10조 ‘남자’와 ‘여자’ 4
  • 제11조 ‘사람’ 4
  • 제12조 ‘대중’ 4
  • 제13조 (삭제) 5
  • 제14조-제16조 (제14조-제16조 없음) 5
  • 제17조 ‘정부’ 5
  • 제18조 (제18조 없음) 5
  • 제19조 ‘판사’ 5
  • 제20조 ‘법원’ 5
  • 제21조 ‘공무원’ 5
  • 제22조 ‘동산’ 7
  • 제23조 ‘부당이득’과 ‘부당손실’ 7
  • 제24조 ‘부정직하게’ 7
  • 제25조 ‘부정하게’ 7
  • 제26조 ‘믿을 이유’ 8
  • 제27조 ‘아내, 직원, 하인 소유의 재산’ 8
  • 제28조 ‘위조범’ 8
  • 제29조 ‘문서’ 8
  • 제30조 ‘유기증권’ 10
  • 제31조 ‘유언장’ 10
  • 제32조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는 불법적인 누락을 포함한다. 10
  • 제33조 ‘행위’와 ‘누락’ 10
  • 제34조 몇 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한 행위에 대해 각각의 사람은 마치 혼자 그 행위를 한 것과 같이 각자 법적책임을 진다. 11
  • 제35조 범죄지식이나 범죄의도를 가지고 행하였다는 이유로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11
  • 제36조 일부는 행위에 의해, 또 일부는 누락에 의해 야기된 결과 11
  • 제37조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몇 가지 행위들 중 하나를 행함으로써 동참함 11
  • 제38조 범죄행위의 관여한 몇몇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 일 수 있다. 12
  • 제39조 ‘자발적으로’ 12
  • 제40조 ‘위법행위’ 13
  • 제41조-제42조 (제41조-제42조 없음) 13
  • 제43조 ‘위법의’, ‘불법의’, ‘법적으로 할 의무가 있는’ 13
  • 제44조 ‘피해’ 13
  • 제45조 ‘생명’ 13
  • 제46조 ‘죽음’ 14
  • 제47조 ‘동물’ 14
  • 제48조 ‘선박’ 14
  • 제49조 ‘년’과 ‘월’ 14
  • 제50조 ‘조항’ 14
  • 제51조 ‘선서’ 14
  • 제52조 ‘선의’ 14
  • 제3장 처벌 15
  • 제53조-제55조 (삭제) 15
  • 제56조 (제56조 없음) 15
  • 제57조 형기의 일부 15
  • 제58조 (제58조 없음) 15
  • 제59조-제60조 (삭제) 15
  • 제61조-제62조 (제61조-제62조 없음) 15
  • 제63조-제64조 (삭제) 15
  • 제65조 (제65조 없음) 15
  • 제66조-제70조 (삭제) 15
  • 제71조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 구성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제한 15
  • 제72조 여러 개의 위법행위 중 하나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처벌, 판결이 여러 개의 위법행위 중 정확히 어떤 행위에 대해 유죄인지 불명확한 경우 16
  • 제73조-제74조 (삭제) 16
  • 제75조 이전에 3년 이상의 금고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은 후,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처벌 16
  • 제4장 일반적 예외 17
  • 제76조 법적 의무가 있거나 사실오인으로 법적 의무가 있다고 믿은 사람에 의해 행하여진 행위 17
  • 제77조 사법상 행동한 판사의 행위 17
  • 제78조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 행위 17
  • 제79조 법에 의해 정당화된 사람이나 사실오인으로 본인이 법에 의해 정당화되었다고 믿은 사람이 행한 행위 17
  • 제80조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18
  • 제81조 타인의 해를 방지하지 위하여 범죄 의도 없이 행하였으나 해를 입힐 것 같은 행위 18
  • 제82조 10세 미만의 아이의 행위 19
  • 제83조 충분한 이해의 성숙에 이르지 않은 10세 이상 12세 미만 아이의 행위 19
  • 제84조 정신이상인 사람의 행위 19
  • 제85조 변호할 때 취한 상태(중독) 19
  • 제86조 취한 상태(중독)의 변호가 성립되었을 때의 결과 20
  • 제87조 의도되지 않았거나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동의에 의한 행위 20
  • 제88조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선의에 의한 합의로 행하여진, 사망을 야기하려고 의도되지 않은 행위 20
  • 제89조 선의로 어린이나 정신이상자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행하여진 행위 21
  • 제90조 두려움이나 오해로 인해 한 동의와 어린이나 정신이상자의 동의 22
  • 제91조 동의한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과 별개로 위법행위인 행위들은 제87조, 제88조 및 제89조 내에서 예외가 아니다. 22
  • 제92조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동의 없이 선의로 행한 행위 22
  • 제93조 선의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23
  • 제94조 위협에 의해 강요된 것에 따른 행위 24
  • 제95조 작은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 24
  • 제96조 개인방어로 한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24
  • 제97조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 25
  • 제98조 정신이상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 25
  • 제99조 개인방어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들 25
  • 제100조 신체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가 치사로 확대되는 경우 26
  • 제101조 신체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가 치사 외 상해로 확대되는 경우 27
  • 제102조 신체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의 개시와 지속 27
  • 제103조 재산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가 치사로 확대되는 경우 27
  • 제104조 재산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가 치사 외 상해로 확대되는 경우 27
  • 제105조 재산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의 개시와 지속 28
  • 제106조 무고한 사람에 대한 피해의 위험이 있을 시, 치명적인 폭행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 28
  • 제5장 교사 29
  • 제107조 교사 29
  • 제108조 교사자 29
  • 제108A절[조] 말레이시아 밖에서의 범죄행위를 말레이시아에서 사주 31
  • 제109조 사주 결과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해 규정된 명문이 부재할 때의 사주죄에 대한 처벌 31
  • 제110조 사주 받은 사람이 사주자의 의도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때사주죄에 대한 처벌 32
  • 제111조 하나의 행위를 사주하고 다른 하나의 행위가 일어날 때 사주자의 법적 책임 32
  • 제112조 사주 받은 행위와 일어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주자 33
  • 제113조 사주자가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유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자의 법적 책임 33
  • 제114조 범죄행위 현장의 사주자 34
  • 제115조 사형 및 종신금고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 34
  • 제116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 34
  • 제117조 다수에 의해 유발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 35
  • 제118조 사형 및 종신금고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의 의도 은폐 36
  • 제119조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갖는 공무원에 의한 범죄행위의 의도 은폐 36
  • 제120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의 의도 은폐 37
  • 제5장A 범죄 공모 37
  • 제120A조 범죄공모에 대한 정의 37
  • 제120B조 범죄공모죄에 대한 처벌 38
  • 제6장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 39
  • 제121조 최고 술탄과 주(Negeri) 술탄(Yang di-Pertuan Agong, a Ruler, Yangdi-Pertua Negeri)에 대항하는 전쟁 수행, 전쟁 시도 및 사주 39
  • 제121A조 최고 술탄과 주 술탄(Yang di-Pertuan Agong, a Ruler, Yang di-PertuaNegeri)의 권위에 대한 범죄 39
  • 제121B조 최고 술탄과 주 술탄(Yang di-Pertuan Agong, a Ruler, Yang di-PertuaNegeri)의 권한에 대한 범죄 39
  • 121C.[제121C조] 121A와 121B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 40
  • 121D.[제121D조] 121, 121A, 121B, 121C 조항에 반하는 범죄행위 관련 정보에 대한 고의적은 은폐 40
  • 제122조 최고 술탄과 주 술탄(Yang di-Pertuan Agong, a Ruler, Yang di-PertuaNegeri)에 대한 전쟁 수행을 의도로 무기 등을 수집 40
  • 제123조 전쟁 수행 계획을 촉진하려는 의도에 의한 은폐 40
  • 제124조 합법적인 권력 행사의 강요 및 통제를 의도로 국회의원에 대한 공격 41
  • 제124A조 (폐지) 41
  • 제124B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행위 41
  • 제124C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행위 시도 41
  • 제124D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문서 및 출판물 인쇄 41
  • 제124E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문서 및 출판물 소유 42
  • 제124F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문서 및 출판물 수입 42
  • 제124G조 플래카드 게시 43
  • 제124H조 정보 유포 43
  • 제124I조 허위 보고 유포 43
  • 제124J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문서 및 출판물 수령 44
  • 제124[124K] 조 방해 행위 44
  • 제124L조 방해 행위 시도 44
  • 제124M조 간첩 행위 45
  • 제124N조 간첩 행위 시도 45
  • 제125조 최고 술탄(Yang di-Pertuan Agong)과 연합관계에 있는 세력(power)에 대한 전쟁 수행 45
  • 제125A조 말레이시아에 있는 누군가를 또는 최고 술탄(Yang di-Pertuan Agong)과 전쟁 및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누군가를 숨겨주거나 이를 시도 45
  • 제126조 최고 술탄(Yang di-Pertuan Agong)과 평화 관계에 있는 세력의 영토에서의 약탈 45
  • 제127조 제125조와 제126조에서 언급된 전쟁 및 약탈에 의해 취득된 소유물 수령 46
  • 제128조 재소자 및 전쟁포로의 도망을 허용하는 공무원 46
  • 제129조 부주의하여 재소자 및 전쟁포로의 도망을 유발하는 공무원 46
  • 제130조 재소자의 도망을 원조, 재소자를 탈옥시키거나 숨겨주는 행위 46
  • 제130A조 이 장에 대한 해석 47
  • 제6장A 테러관련 범죄행위 49
  • 제130B조 이 장에 대한 설명 49
  • 제130C조 테러 행위 53
  • 제130D조 테러집단에 폭발물 제공 53
  • 제130E조 테러집단의 구성원 및 테러 행위의 참여자 모집 54
  • 제130F조 테러집단 및 테러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54
  • 제130G조 테러 행위의 선동, 촉진 및 요청 54
  • 제130H조 테러행위를 위한 시설 제공 55
  • 제130I조 테러집단의 활동 지도 55
  • 제130J조 테러단 및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 요청 55
  • 제130K조 테러 행위자를 숨겨주는 행위 56
  • 제130KA조 테러집단 가입 56
  • 제130L조 범죄 공모 56
  • 제130M조 테러 관련 정보 제공 불이행 57
  • 제130N조 테러 행위를 위한 소유물 제공 및 취득 57
  • 제130O조 테러 목적을 위한 시설 제공 58
  • 제130P조 테러 재산 소유 및 통제를 위한 행위 58
  • 제130Q조 테러 재산 거래 59
  • 제130R조 테러 재산에 관한 정보 은폐 59
  • 제130S조 테러 자금조달 관련 정보 은폐 59
  • 제130T조 법인에 의한 범죄행위 60
  • 제6장B 조직화된 범죄 60
  • 제130U조 이 장에 대한 해석 60
  • 제130V조 조직화된 범죄 집단 가입 60
  • 제130W조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대한 원조 60
  • 제7장 군대 관련 범죄행위 61
  • 제131조 반란 사주 및 병사 61
  • 제132조 사주의 결과 발생한 반란 행위 61
  • 제133조 상관에 대한 폭행 사주 61
  • 제134조 사주의 결과 발생한 상관에 대한 폭행 61
  • 제135조 탈영 사주 61
  • 제136조 탈영병에게 은신처 제공 61
  • 제137조 상선 주인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탈영병의 선내 잠입 62
  • 제138조 불복종 행위 사주 62
  • 제139조 이 법규에 의해 처벌 받지 않는 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62
  • 제140조 군복 착용 62
  • 제140A조 “숨겨주는 행위” 62
  • 제140B조 제6장의 적용 63
  • 제8장 공공의 평온에 대한 범죄행위 63
  • 제141조 불법집회 63
  • 제142조 불법집회 구성원 64
  • 제143조 처벌 64
  • 제144조 불법집회에서 무기 및 미사일 소유 64
  • 제145조 해산의 지시 후 불법집회에 참여 및 활동 64
  • 제146조 공통의 목적 수행 중 한 사람에 의한 폭력행위 64
  • 제147조 폭동죄에 대한 처벌 64
  • 제148조 폭동 중 무기 및 미사일 소유 65
  • 제149조 공통의 목적 수행 중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 65
  • 제150조 불법집회 참여자 모집 및 이에 대한 묵인 65
  • 제151조 해산의 지시 후 5인 이상의 집회에 참여 및 활동 65
  • 제152조 폭동을 진압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격 및 방해 66
  • 제153조 폭동을 의도한 고의적인 자극 66
  • 제154A조 (폐지) 66
  • 제154조 불법집회가 일어나는 땅의 소유자 및 임차인 66
  • 제155조 누군가를 위한 폭동 및 그에 대한 법적 책임 67
  • 제156조 소유주와 임차인을 위한 폭동 및 그에 대한 법적책임 67
  • 제157조 불법집회를 위해 고용된 사람을 숨겨주는 행위 67
  • 제158조 불법집회와 폭동에의 참여 및 무장 67
  • 제159조 소란 행위 68
  • 제160조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 68
  • 제9장 공무원 관련 범죄 68
  • 제161조 공무와 관련해 합법적 보수 이외의 보상을 취하는 공무원 68
  • 제162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 69
  • 제163조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 70
  • 제164조 공무원의 방조죄에 대한 처벌 70
  • 제165조 공무원이 자신이 관여하는 절차 및 사업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중품을 받는 행위 70
  • 제166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법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공무원 71
  • 제167조 피해를 입힐 의도로 공문서를 조작하는 공무원 71
  • 제168조 불법적으로 거래에 관여하는 공무원 71
  • 제169조 불법으로 재산을 구입 및 입찰하는 공무원 72
  • 제170조 공무원 사칭 72
  • 제171조 사기 목적으로 공무원의 의복을 착용하거나 공무원의 징표를 이용하는 행위 72
  • 제10장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모욕의 죄 72
  • 제172조 공무원에 의한 소환 및 여타의 법적 절차에 불복종하여 종적을 감추는 행위 72
  • 제173조 소환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업무와 그에 대한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73
  • 제174조 공무원의 소환 명령에 불참 73
  • 제175조 공무원에게 문서 제출 불이행 73
  • 제176조 공무원에게 정보 제공 불이행 74
  • 제177조 허위 정보 제공 74
  • 제178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이 선서를 요구될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 75
  • 제179조 질문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대답을 거부하는 행위 75
  • 제180조 증언에 대한 서명 거부 75
  • 제181조 선서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 및 공무원에게 거짓 정보 제공 75
  • 제182조 공무원의 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의 허위정보 제공 75
  • 제183조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의한 재산 압수에 저항 76
  • 제184조 공무원의 합법적 권한에 의한 재산 매각 방해 76
  • 제185조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의해 제공된 재산에 대한 불법적 구매 및 입찰 76
  • 제186조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방해 77
  • 제187조 공무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이행 77
  • 제188조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무원에 의해 공포된 명령에 불복종 77
  • 제189조 공무원에 대한 상해 위협 78
  • 제190조 공무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억제시키려는 상해 위협 78
  • 제11장 위증 및 공의에 반하는 범죄행위 78
  • 제191조 위증 78
  • 제192조 거짓 증거 날조 79
  • 제193조 거짓 증거 날조에 대한 처벌 80
  • 제194조 사형 형벌로 유죄 판결을 유도할 의도로 거짓 증거를 제시하거나 날조하는 행위 80
  • 제195조 징역으로 유죄 판결을 유도할 의도로 거짓 증거를 제시하거나 날조하는행위 80
  • 제196조 거짓임을 알고 있는 증거 사용 81
  • 제197조 위조된 증명서 발급 및 승인 81
  • 제198조 어떠한 지점에서 위조된 증명서를 참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81
  • 제199조 법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는 증언에서의 거짓 증언 81
  • 제200조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증언을 사실로써 사용하는 행위 81
  • 제201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를 소멸시키거나 그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82
  • 제202조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진 자의 고의적 은폐 행위 82
  • 제203조 범죄행위에 관하여 허위 정보 제공 82
  • 제204조 증거 제출을 막기 위한 문서 파기 83
  • 제205조 소송 절차에서의 신분 사칭 83
  • 제206조 법령 집행 중에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거짓으로 소멸 및 은폐 83
  • 제207조 법령 집행 중에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거짓 권리 주장 84
  • 제208조 정당하지 않은 이득에 대해 잘못된 판결 유도 84
  • 제209조 법원에서 거짓 주장을 하는 행위 84
  • 제210조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위한 허위 명령 발행 유도 84
  • 제211조 피해를 유발할 의도로 범죄행위 누명 85
  • 제212조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 85
  • 제213조 법적 처벌에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대가로 선물 취득 86
  • 제214조 범죄자를 보호하는데 대한 보답으로 답례품 및 보수 제공 86
  • 제215조 장물 등을 되찾는 데에 대한 도움으로 선물 취득 87
  • 제216조 구금 상태에서 도망쳤거나 체포 명령이 발행된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 87
  • 제216A조 강도 및 집단강도 등을 숨겨주는 행위 88
  • 제216B조 “숨겨주는 행위” 88
  • 제217조 특정인이 법적 처벌 및 재산 몰수를 모면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의 지시에 불복종 하는 공무원 88
  • 제218조 누군가로 하여금 법적 처벌 및 재산 몰수를 모면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정확한 기록 및 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 89
  • 제219조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 사법 절차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명령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89
  • 제220조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구금하는 공무원 89
  • 제221조 누군가를 체포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갖는 공무원에 의한 고의적인 체포 불이행 90
  • 제222조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체포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갖는 공무원의 고의적인 체포 불이행 90
  • 제223조 공무원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탈옥 91
  • 제224조 자신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에 저항 및 방해 91
  • 제225조 타인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에 저항 및 방해 91
  • 제225A조 규정되지 않은 기타 경우에, 누군가에 대한 체포를 불이행 하거나 그 자를 도망치도록 허용하는 공무원 92
  • 제225B조 특별히 규정된 형벌이 없을 때,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 92
  • 제226조 (1959년 10월 11일 폐지) 93
  • 제227조 처벌의 조건부 감형에 대한 위반 93
  • 제228조 사법 절차에 참여중인 공무원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 및 방해 93
  • 제229조 배심원 및 배석 판사 사칭 93
  • 제12장 주화 및 정부 인장에 관한 범죄 93
  • 제230조 해석 93
  • 제231조 (A538법에 의해 폐지) 94
  • 제232조 주화 위조 94
  • 제233조 (A327법에 의해 폐지) 94
  • 제234조 주화 위조용 기계 제작 및 판매 94
  • 제235조 주화 위조용 기계 및 재료 소유 94
  • 제236조 말레이시아 밖에서의 주화 위조를 말레이시아 내에서 방조 94
  • 제237조 (A327에 의해 폐지) 94
  • 제238조 위조 주화 수입 및 수출 95
  • 제239조 (A327에 의해 폐지) 95
  • 제240조 위조 사실을 알면서 주화 인도 95
  • 제241조 위조된 것을 모르면서 손에 넣은 주화 인도 95
  • 제242조 (A327에 의해 폐지) 95
  • 제244조-제245조 (제244조-제245조 없음) 96
  • 제246조 (A327에 의해 폐지) 96
  • 제247조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주화의 무게를 줄이거나 주화의 구성물을 변경 96
  • 제248조 (폐지) 96
  • 제249조 다른 종류의 주화로 유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화의 외관 변경 96
  • 제250조 (폐지) 96
  • 제251조 변경된 것을 알면서 손에 넣은 주화 인도 96
  • 제252조 (폐지) 96
  • 제253조 변경된 것을 알면서 손에 넣은 주화 소유 97
  • 제254조 변경된 것을 모르면서 손에 넣은 주화 인도 97
  • 제255조 정부 인장 위조 97
  • 제256조 정부인장 위조용 기계 및 재료 소유 97
  • 제257조 정부인장 위조용 기계 제작 및 판매 97
  • 제258조 위조용 정부인장 판매 98
  • 제259조 위조된 정부인장 소유 98
  • 제260조 위조된 정부인장 사용 98
  • 제261조 정부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부인장이 있는 문서의 어떤 부분을 지우거나 인장을 그 문서에서 제거하는 행위 98
  • 제262조 이미 사용된 정부인장 사용 99
  • 제263조 인장이 이미 사용되었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삭제 99
  • 제13장 계량 및 측정 관련 범죄행위 99
  • 제264조 중량을 측정하는 잘못된 도구의 사용 99
  • 제265조 중량이나 척도의 잘못된 사용 99
  • 제266조 잘못된 중량, 치수 측정 도구의 소유 99
  • 제267조 잘못된 중량, 치수 측정 도구의 제작 및 판매 100
  • 제14장 공중보건, 안전, 편의, 예의범절과 도덕 관련 범죄행위 100
  • 제268조 공적 불법 방해 100
  • 제269조 부주의한 행위로 생명에 위험을 유발하는 병의 전염을 확산 100
  • 제270조 악의적인 행위로 생명에 위험을 유발하는 병의 전염을 확산 100
  • 제271조 격리 조치에 대한 불복종 100
  • 제272조 음식 및 음료에 불순물 첨가 101
  • 제273조 유해한 음식 및 음료 판매 101
  • 제274조 약에 불순물 첨가 101
  • 제275조 불순물 섞인 약 판매 101
  • 제276조 어떤 약을 다른 약으로 판매 101
  • 제277조 공공 수원지 및 저수지의 물을 더럽히는 행위 102
  • 제278조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102
  • 제279조 공공도로에서의 무분별한 차량 운전 102
  • 제280조 무분별한 항해 102
  • 제281조 잘못된 빛, 표시 및 부표 사용 102
  • 제282조 과적재되거나 불안전한 배로 누군가를 수송하는 행위 103
  • 제283조 공공도로 및 항로에서의 위험 및 방해 행위 103
  • 제284조 독성물질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3
  • 제285조 가연성 물질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3
  • 제286조 폭발성 물질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3
  • 제287조 수중에 있거나 책임 하에 있는 기계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4
  • 제288조 건물 철거 및 수리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4
  • 제289조 동물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4
  • 제290조 공적 불법 방해에 대한 처벌 104
  • 제291조 경고 이후 소란 행위의 지속 104
  • 제292조 외설 서적 등에 관한 범죄 105
  • 제293조 청소년에 대한 외설물 판매 등에 관한 범죄 105
  • 제294조 외설 노래 105
  • 제15장 종교 관련 범죄행위 106
  • 제295조 어떠한 종교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그 예배당을 손상시키거나 모독하는행위 106
  • 제296조 종교집회 방해 106
  • 제297조 묘지 등의 불법 침해 106
  • 제298조 종교적 감정을 헤치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말을 내뱉는 행위 107
  • 제298A조 종교를 근거로 불화, 분열, 적대감, 증오, 악감정 등을 유발하거나 조화 및 통합의 유지를 해치는 행위 107
  • 제16장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108
  • 제299조 과실치사 108
  • 제300조 살인죄 109
  • 제301조 살해 대상 외의 사람에 대한 과실치사 112
  • 제302조 살인죄에 대한 처벌 112
  • 제303조 (제303조 없음). 112
  • 제304조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치사에 대한 처벌 112
  • 제304A조 부주의로 인한 치사 112
  • 제305조 어린아이 및 정신이상자의 자살 방조 113
  • 제306조 자살 방조 113
  • 제307조 살인 미수 113
  • 제308조 과실치사 시도 114
  • 제309조 자살 시도 114
  • 제309A조 유아 살해 114
  • 제309B조 유아 살해에 대한 처벌 114
  • 제310조-제311조 (제310조-제311조 없음). 114
  • 제312조 유산을 유발 115
  • 제313조 여성의 동의 없이 유산 유발 115
  • 제314조 유산을 의도한 행위로 인한 치사. 여성의 동의 없이 유발된 행위 115
  • 제315조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출산 후 아이의 죽음을유발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115
  • 제316조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출산 전 아이의 치사를 유발 116
  • 제317조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12세 이하 어린아이의 노출 또는 버림 116
  • 제318조 시체의 비밀 유기로 출산 은폐 116
  • 제319조 피해 117
  • 제320조 심각한 피해 117
  • 제321조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 유발 117
  • 제322조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 유발 117
  • 제323조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18
  • 제324조 위험성 무기 및 수단을 통해 유발된 고의적인 피해 118
  • 제325조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18
  • 제326조 위험성 무기 및 수단을 통해 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18
  • 제327조 재산 갈취 및 불법 행위의 강요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피해 119
  • 제328조 범죄행위를 의도로 독 등을 사용하여 유발된 피해 119
  • 제329조 재산 갈취 및 불법 행위의 강요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19
  • 제330조 자백 강요 및 재산 회수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피해 119
  • 제331조 자백 강요 및 재산 회수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20
  • 제332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20
  • 제323조 공무원의 직무 억제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20
  • 제334조 도발에 의해 유발된 고의적인 피해 121
  • 제335조 도발에 의해 유발된 심각한 피해 121
  • 제336조 타인의 생명 및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21
  • 제337조 타인의 생명 및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 121
  • 제338조 타인의 생명 및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심각한 피해 121
  • 제339조 부당한 제한 122
  • 제340조 부당한 감금 122
  • 제341조 부당한 제한에 대한 처벌 122
  • 제342조 부당한 감금에 대한 처벌 123
  • 제343조 3일 이상 부당한 감금 123
  • 제344조 10일 이상 부당한 감금 123
  • 제345조 석방 영장이 발행된 사람에 대한 부당한 감금 123
  • 제346조 비밀리에 부당한 감금 123
  • 제347조 재산 갈취 및 불법 행위의 강요를 위한 부당한 감금 123
  • 제348조 자백 강요 및 재산 회수를 위한 부당한 감금 124
  • 제349조 폭력 124
  • 제350조 형법상 폭력 124
  • 제351조 폭행죄 126
  • 제352조 심각한 도발 이외의 이유로 사용된 형법상 폭력에 대한 처벌 126
  • 제353조 공무원의 직무 방해를 위한 형법상 폭력 127
  • 제354조 분노 유발 의도로 인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7
  • 제355조 심각한 도발 이외의 이유로 명예를 손상시키고자 의도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7
  • 제356조 절도죄의 시도로 인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7
  • 제357조 부당한 감금을 시도를 위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7
  • 제358조 심각한 도발로 인해 유발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8
  • 제359조 납치 128
  • 제360조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납치 128
  • 제361조 법적 보호자로부터의 납치 128
  • 제362조 유괴 129
  • 제363조 납치에 대한 처벌 129
  • 제364조 살인을 위한 납치 및 유괴 129
  • 제365조 부당한 감금을 의도로 유발된 납치 및 유괴 129
  • 제366조 혼인 강요를 위한 여성 납치 및 유괴 129
  • 제367조 심각한 피해, 노예상태 등을 겪도록 만들기 위한 납치 및 유괴 130
  • 제368조 납치된 사람의 감금 사실에 대한 은폐 및 유지 130
  • 제369조 아이 부모의 동산 갈취를 목적으로 유발된 10세 이하 어린이 납치 및 유괴 130
  • 제370조 누군가를 노예로 구입 및 처분 130
  • 제371조 상습적 노예 매매 130
  • 제372A조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거래를 하는 사람 132
  • 제372B조 성매매를 위한 호객 행위 133
  • 제373조 성매매 업소 은폐 133
  • 제373A조 (폐지) 133
  • 제374조 불법 강제 노동 133
  • 제374A조 인질극 133
  • 제375조 강간 134
  • 제375A조 성교를 위해 상해를 유발하는 남편 135
  • 제376A조 근친상간 136
  • 제376B조 근친 상간죄에 대한 처벌 136
  • 제377A조 정상적인 행위에 반하는 성교 137
  • 제377B조 정상적인 행위에 반하는 성교에 대한 처벌 137
  • 제377C조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행위에 반하는 성교 137
  • 제377CA조 물건 삽입에 의한 성관계 137
  • 제377D조 성추행 138
  • 제377E조 어린아이에게 성추행 유도 138
  • 제17장 재산 관련 범죄 138
  • [제378조 절도] 138
  • 제379조 절도에 대한 처벌 140
  • 제379A조 차량 절도에 대한 처벌 140
  • 제380조 주택 절도 141
  • 제381조 주인의 재산에 대한 직원 또는 하인의 절도 141
  • 제382조 살해 및 상해를 입히려는 준비 후 일어난 절도 141
  • 제383조 갈취 142
  • 제384조 갈취에 대한 처벌 142
  • 제385조 갈취를 저지르고자 누군가를 상해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 143
  • 제386조 누군가를 살해 및 심각한 상해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된 갈취 143
  • 제387조 갈취를 저지르고자 누군가를 살해 및 심각한 살인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 143
  • 제388조 사형 및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의 위협으로 유발된 갈취 143
  • 제389조 갈취를 저지르고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 143
  • 제390조 강도죄 144
  • 제391조 집단강도죄 145
  • 제392조 강도죄에 대한 처벌 145
  • 제393조 강도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145
  • 제394조 강도죄를 저지르는 중에 고의적으로 유발된 상해 145
  • 제395조 집단강도죄에 대한 처벌 146
  • 제396조 치사를 유발하는 집단강도죄 146
  • 제397조 무장하거나 치사 및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의 집단강도죄 146
  • 제398조 (폐지) 146
  • 제399조 집단강도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146
  • 제400조 강도 조직에 소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46
  • 제401조 절도 조직에 소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46
  • 제402조 집단강도죄를 위한 모임 147
  • 제402A조 “대리인”, “회사”, “이사”, “직원”에 대한 정의 147
  • 제403조 부정직한 재산 횡령 148
  • 제404조 누군가의 사망 당시 그 사람 소유의 재산에 대한 부정직한 횡령 150
  • 제405조 배임죄 150
  • 제406조 배임죄에 대한 처벌 151
  • 제407조 자금 운반 회계인 등에 의한 배임죄 152
  • 제408조 지원 또는 하인에 의한 배임죄 152
  • 제409조 공무원 및 대리인에 의한 배임죄 152
  • 제409A조 받아들여지지 않는 변호 152
  • 제409B조 추정 152
  • 제410조 도난품 153
  • 제411조 부정직하게 도난품을 취득하는 행위 153
  • 제412조 집단강도 행위에 의한 도난품을 부정직하게 취득하는 행위 154
  • 제413조 습관성 도난품 거래 154
  • 제414조 도난품 은폐에 도움 154
  • 제415조 사기죄 155
  • 제416조 신분사칭 사기죄 156
  • 제41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 156
  • 제418조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게 부당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기죄를 저지르는 행위 156
  • 제419조 신분사칭 사기죄에 대한 처벌 157
  • 제420조 사기를 통해 부정직하게 재산의 양도를 유도하는 행위 157
  • 제421조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지 못하도록 재산을 처분 및 은폐하는 행위 157
  • 제422조 부정직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채권자들이 채무 등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157
  • 제423조 거짓인 보상 내역을 포함하는 양도 증서의 부정직하거나 부정한 집행 158
  • 제424조 부정직한 방법으로 보수를 제거하거나 은폐하는 것 158
  • 제425조 기물 파손 158
  • 제426조 기물 파손에 대한 처벌 159
  • 제427조 기물 파손을 저지름으로써 25링깃 이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159
  • 제428조 5링깃 이상의 가치를 지닌 동물을 살해 및 손상시킴으로 유발된 기물 파손 159
  • 제429조 가축 또는 25링깃 이상의 가치를 지닌 동물을 살해 및 손상시킴으로 유발된기물 파손 160
  • 제430조 관개 수로 손상 및 물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의 기물 파손 160
  • 제430A조 기관차, 열차 등의 기물 파손 160
  • 제431조 공공 도로, 다리 및 강의 기물 파손 160
  • 제431A조 전신 케이블, 전선 등에 손상을 입히는 기물 파손 161
  • 제432조 훼손을 수반하여 공공 배수 시설에 대한 범람 및 차단을 유발하는 기물 파손 161
  • 제433조 등대 등을 파괴, 이동, 손상시키거나 거짓 불빛을 노출하는 행위로 인한기물 파손 161
  • 제434조 공권력에 의해 설치된 랜드마크를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인한 기물 파손 161
  • 제435조 50링깃 이상의 재산을 손상시키고자 유발된 불 또는 폭발성 물질에 의한 기물 파손 161
  • 제436조 건물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발된 불 또는 폭발성 물질에 의한 기물 파손 162
  • 제437조 갑판이 있는 선박 및 20톤 이상의 선박을 파괴 및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의 기물 파손 162
  • 제438조 불 또는 폭발성 물질로 앞 조항에서 기술된 기물 파손을 저지를 경우에대한 처벌 162
  • 제439조 절도를 목적으로 선박을 좌초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162
  • 제440조 소란 행위 중 일어난 기물 파손 163
  • 제441조 범죄성 침해 163
  • 제442조 주택 침입죄 163
  • 제443조 잠복 주택 침입죄 163
  • 제444조 (삭제) 164
  • 제445조 주거 침입죄 164
  • 제446조 (삭제) 165
  • 제447조 범죄성 침입죄에 대한 처벌 165
  • 제448조 주택 침입죄에 대한 처벌 165
  • 제449조 사형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를 위한 주택 침입 165
  • 제450조 무기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를 위한 주택 침입 166
  • 제451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를 위한 주택 침입 166
  • 제452조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계획 후 주택 무단 침입 166
  • 제453조 잠복 주택 침입죄 및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 166
  • 제454조 (삭제) 166
  • 제455조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계획 후 잠복 주택 침입 및 주거 침입 166
  • 제456조 (삭제) 167
  • 제457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를 위한 잠복 주택 침입 및 주거 침입 167
  • 제457A조 최초 범죄행위 후 제453조 또는 제457조에 따라 태형으로 처벌 받는 이후 범죄행위 167
  • 제458조 (삭제) 167
  • 제459조 잠복 주택 침입 및 주거 침입 중에 유발된 심각한 상해 167
  • 제460조 주거 침입의 공동 범행자들 중 한 명에 의해 유발된 살해 및 심각한 상해 167
  • 제461조 재산이 들어 있는 저장소 파손 168
  • 제462조 책임을 맡은 사람에 저지른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168
  • 제18장 문서, 통화, 은행 어음 관련 범죄행위 168
  • 제463조 위조죄 168
  • 제464조 위조문서 제작 168
  • 제465조 위조죄에 대한 처벌 170
  • 제466조 법정 기록 또는 출생에 대한 공적 기록 등에 대한 위조죄 171
  • 제467조 금전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 또는 유언장에 대한 위조죄 171
  • 제468조 사기 목적의 위조죄 171
  • 제469조 명예훼손 목적의 위조죄 171
  • 제470조 “위조문서” 171
  • 제471조 위조문서 사용 171
  • 제472조 제467조에 규정된 위조죄의 목적으로 도장, 도판 등을 제작 및 소유 172
  • 제473조 이 장의 조항에 규정된 위조죄의 목적으로 도장, 도판 등을 제작 및 소유 172
  • 제474조 진짜 문서로 사용하고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소유 172
  • 제475조 제467조에 따라 기술된 문서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또는 표지위조 또는 위조표시가 있는 물건 소유 172
  • 제476조 제467조에 따라 기술된 문서 이외의 문서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또는 표지 위조 또는 위조된 표시가 있는 물질 소유 173
  • 제477조 유언장 등에 대한 사기 목적의 삭제 및 파괴 173
  • 제477A조 계좌의 위조 173
  • 제478조-제489조 (제478조-제489조 없음) 173
  • 제489A조 통화 증권 또는 은행 증권의 위조 및 모조 174
  • 제489B조 위조 및 모조 통화 증권 또는 은행 증권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 174
  • 제489[489C]조 위조 및 모조 통화 증권 또는 은행 증권의 소유 174
  • 제489D조 통화 증권 또는 은행 증권을 위조 및 모조하기 위한 기구 또는 재료를제작 및 소유 174
  • 제19장 의무의 범죄성 위반 175
  • 제490조 (폐지) 175
  • 제491조 무력한 사람에 대한 돌봄 및 욕구 충족의 의무 위반 175
  • 제492조 (폐지) 175
  • 제20장 혼인 관련 범죄 175
  • 제493조 거짓으로 합법적인 혼인에 대한 믿음을 유도하는 남성에 의해 유발된 동거 175
  • 제494조 배우자 생존 당시 재혼인 175
  • 제495조 차후 혼인 대상자에 대한 이전 혼인 은폐 176
  • 제496조 합법적인 혼인이 아닌 사기성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혼인식 176
  • 제497조 (제497조 없음) 176
  • 제498조 범죄성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혼인한 여성을 유혹 및 억류 176
  • 제21장 명예훼손죄 177
  • 제499조 명예훼손죄 177
  • 제500조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180
  • 제501조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한 출판 및 인쇄 180
  • 제502조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출판 및 인쇄된 물질의 출판 180
  • 제22장 범죄성 협박, 모욕 181
  • 제503조 범죄성 협박 181
  • 제504조 치안 방해를 유발하고자 유발된 고의적인 모욕 181
  • 제505조 공공 기물 파손을 유발하는 진술 181
  • 제506조 범죄성 협박죄에 대한 처벌 182
  • 제507조 익명의 의사소통에 의한 범죄성 협박죄 182
  • 제508조 신의 노여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 믿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발된 행위 182
  • 제509조 한 개인의 겸손한 품격을 모욕하고자 의도된 말 또는 제스처 183
  • 제510조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량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183
  • 제23장 범죄행위 시도 183
  • 제511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 시도에 대한 처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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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18. 형법 장준오 홍석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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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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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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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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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핵물질 범죄법 (1983)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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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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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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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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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