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제정/개정일
    2002. 12. 13 제정 / 2006. 10. 06. 개정
  • 주기 사항
    한글 번역자료는 영어자료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VPETA)"를 번역한 자료임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의 도제교육 연구 : 독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이형법령명
    BBG,Berufsbildungsgesetz
  • 제정일
    2002. 12. 13.
  • 개정일
    2006. 10.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AS 2007 5779
  • 제어번호
    TLAW1201600333
목차
  • 목차
  •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원칙 2
  • 제2조 대상 및 범위 3
  • 제3조 목표 3
  • 제4조 VET/PET 시스템의 개발 4
  • 제5조 정보, 문서, 교육 자료 4
  • 제6조 언어 공동체 간 이해와 교류 5
  • 제7조 소외된 지역과 집단에 대한 지원 5
  • 제8조 질 향상 5
  • 제9조 교육 시스템 내 투과성의 장려 5
  • 제10조 학생의 상담받을 권리 6
  • 제11조 사설 기관 6
  • 제2장 직업교육훈련 6
  • 제1절 일반 조항 6
  • 제12조 VET 준비 6
  • 제13조 실습 시장의 불균형 7
  • 제14조 실습 계약 7
  • 제2절 구조 8
  • 제15조 개요 8
  • 제16조 VET 부분, 학습 장소, 책임 9
  • 제17조 VET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간 10
  • 제18조 개인의 요구에 대한 고려 10
  • 제19조 VET 조례 11
  • 제3절 공급자 11
  • 제20조 주관 산업체 11
  • 제21조 직업학교 12
  • 제22조 직업학교가 제공하는 과정 13
  • 제23조 산업 과정 및 이와 유사한 제삼자 훈련 과정 13
  • 제4절 감독 14
  • 제24조 개요 14
  • 제5절 연방직업자격(FVB) 15
  • 제25조 개요 15
  • 제3장 전문교육훈련(PET) 16
  • 제26조 개요 16
  • 제27조 PET의 형태 16
  • 제28조 국가전문시험 16
  • 제29조 전문대학 17
  • 제4장 계속교육훈련(CET) 18
  • 제30조 18
  • 제31조 CET 프로그램 18
  • 제32조 연방의 조치 18
  • 제5장 자격 취득 절차, 자격 및 명칭 19
  • 제1절 일반조항 19
  • 제33조 시험과 기타 자격 취득 절차 19
  • 제34조 자격 취득 절차를 위한 전제 조건 19
  • 제35조 다른 자격 취득 절차의 촉진 19
  • 제36조 명칭의 보호 19
  • 제2절 직업교육훈련(VET) 20
  • 제37조 연방 VET 자격증 20
  • 제38조 연방 VET 학위 20
  • 제39조 연방직업자격(Federal Vocational Baccalaureate: FVB) 20
  • 제40조 자격 취득 절차 21
  • 제41조 시험 수수료 21
  • 제3절 전문교육훈련(PET) 21
  • 제42조 국가전문시험 21
  • 제43조 고등교육 수준의 PET 학위, 공공 명부(Public register)에 기록 21
  • 제44조 전문대학 22
  • 제6장 VET/PET 전문가의 훈련 22
  • 제45조 직업 트레이너에 대한 요건 22
  • 제46조 VET, PET, CET 교사에 대한 요건 22
  • 제47조 기타 VET/PET 전문가 23
  • 제48조 직업교육학의 촉진, VET/PET 전문가에 훈련을 제공하는 연방기관 23
  • 제7장 직업, 교육, 진로에 대한 지도 24
  • 제49조 원칙 24
  • 제50조 지도상담사 자격 24
  • 제51조 주정부 당국의 업무 24
  • [제8장] 25
  • [제1절] 25
  • 제52조 원칙 25
  • 제53조 주에 대한 일괄지급 연방 기금 25
  • 제54조 VET/PE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26
  • 제55조 공익을 위한 특정 활동에 대한 보조금 27
  • 제56조 연방 PET 학위 시험, 고급 연방 PET 학위 시험,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보조금 28
  • 제57조 조건 및 요건 28
  • 제58조 보조금의 감축과 보류 28
  • 제59조 예산 및 연방 기금의 배분 28
  • 제2절 VET/PET 기금 29
  • 제60조 개요 29
  • 제9장 항소, 형사 조항, 이행 31
  • 제1절 항소 31
  • 제61조 31
  • 제2절 형사 조항 31
  • 제62조 위반 31
  • 제63조 명칭의 남용 32
  • 제64조 기소 32
  • 제3절 이행 32
  • 제65조 연방 32
  • 제66조 33
  • 제67조 업무의 제삼자 위임 33
  • 제68조 외국 자격의 인정, 국제 협력 및 이동 33
  • 제69조 직업 및 전문교육훈련 연방위원회(EBBK) 33
  • 제70조 EBBK의 업무 34
  • 제71조 연방직업자격위원회(FVBC) 34
  • 제10장 최종 조항 35
  • 제72조 현행 법률의 폐지와 개정 35
  • 제73조 경과 조항 35
  • 제74조 국민투표와 발효 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4. 19.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개정 2006. 10. 6. 연방직업교육훈련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정 1991. 10. 4.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