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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원자력학회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 제정/개정일
    2008. 06. 03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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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 제정일
    2008. 06.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18/2008/QH12
  • 제어번호
    TLAW1201600313
목차
  • 목차
  • 원자력법
  • 제 1 장 총 칙 2
  • 제 1 조 범위 2
  • 제 2 조 적용 대상 2
  • 제 3 조 정의 2
  • 제 4 조 법률과 국제조약의 적용 4
  • 제 5 조 원자력에 관한 국가 정책 4
  • 제 6 조 원자력 분야에서 활동 원칙과 안전과 보안의 확보 4
  • 제 7 조 원자력에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 4
  • 제 8 조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 기구의 권한과 의무 4
  • 제 9 조 국가원자력개발운영자문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Atomic Energy)와 국가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National Nuclear Safety Council) 5
  • 제10조 핵 통제 5
  • 제11조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 협력 5
  • 제12조 금지 6
  • 제 2 장 원자력의 응용과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 6
  • 제13조 원자력 개발, 응용 프로그램 편성 6
  • 제14조 원자력 개발과 발전 프로그램의 수립과 승인 책임 7
  • 제15조 원자력 개발과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 7
  • 제16조 인력개발 7
  • 제17조 원자력 개발과 응용에 관한 연구 7
  • 제3장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방사성선원과 핵물질의 보안 7
  • 제18조 방사선 작업 7
  • 제19조 방사선 안전평가 보고서 8
  • 제20조 방사선 작업의 안전상태보고서 8
  • 제21조 방사선 피폭의 통제 8
  • 제22조 핵물질, 방사성선원, 핵물질, 핵장비의 보안 9
  • 제23조 심층방어 10
  • 제24조 작업구역의 방사능 탐지 10
  • 제25조 방사성폐기물, 사용되지 않는 방사성선원, 사용후핵물질의 처리와 보관 10
  • 제26조 방사선 작업 인허가를 받은 단체의 관리자나 개인의 책임 11
  • 제27조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책임 11
  • 제28조 방사선 작업종사자 증명서 12
  • 제29조 방사선안전에 관한 기록물 12
  • 제30조 분실, 사취(詐取), 유기, 비합법적으로 양도된, 신고가 안 된 방사성선원․핵물질․핵장비의 처리 13
  • 제31조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체의 저장과 제거 14
  • 제32조 자연방사선 피폭의 통제 14
  • 제33조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방사성선원,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의 보안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공할 책임 14
  • 제 4 장 방사선 시설 15
  • 제34조 방사선 시설 설계 15
  • 제35조 방사선 시설에 대한 안전 분석 보고서와 안전 평가 보고서 15
  • 제36조 방사선 시설의 폐기와 오염제거 16
  • 제 5 장 원자력시설 16
  • 제 1 절 원자력시설 일반규정 16
  • 제37조 원자력시설과 원자력 시설의 설계 16
  • 제38조 원자력시설 부지 승인 17
  • 제39조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 평가 보고서와 안전 분석 보고서 17
  • 제40조 원자로의 폐로(廢瀘)와 원자력시설의 오염제거, 핵연료, 핵장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17
  • 제 2 절 연구용 원자로 17
  • 제41조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과 운전 18
  • 제42조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 운전범위와 규모의 활동범위 변경에 대한 안전감독 18
  • 제43조 연구용 원자로 설치, 시험운전, 이양의 안전 감독 18
  • 제44조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방사선 방호와 환경 감시 19
  • 제 3 장[절] 원자력발전소 19
  • 제45조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요건 19
  • 제46조 원자력발전소 건설정책에 관한 결정 19
  • 제47조 원자력발전소 부지 19
  • 제48조 원자력발전소 건설 투자계획 20
  • 제49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20
  • 제50조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21
  • 제51조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건설, 운영범위와 규모 변경, 시설, 시험운전, 인수의 안전 감독 21
  • 제52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방사선 방호와 환경 감시 21
  • 제53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보안의 정기적인 검사 21
  • 제54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상태보고 21
  • 제55조 원자력발전소 안전 평가와 검증 결과 처리 22
  • 제56조 적절한 인력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소유권자의 책임 22
  • 제57조 홍보 22
  • 제 6 장 방사성 광석 탐사, 채광, 밀링가공(milling) 22
  • 제58조 방사성 광석 탐사․채광․밀링가공 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보고서 22
  • 제59조 환경 복구를 위한 방사성 광석 탐사․채광․밀링가공 시설의 책임 23
  • 제 7 장 방사성물질과 핵장비의 운송과 수출입 23
  • 제 1 절 운송 23
  • 제60조 방사성물질의 운송요건 23
  • 제61조 포장과 운반 23
  • 제62조 운송 도중 안전과 보안 계획과 사고대비계획 23
  • 제63조 운송 중 단체와 개인의 책임 24
  • 제64조 방사성물질과 외국 국적의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선박이 통과하는 동안 안전 통제 25
  • 제 2 절 수출과 수입 25
  • 제65조 방사성물질과 핵장비의 수출과 수입 통제 25
  • 제66조 조사(照射)되거나 방사성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의 수입 통제 25
  • 제67조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그 물질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수입물품의 통제 25
  • 제 8 장 원자력 분야에서 지원서비스 26
  • 제68조 원자력 응용 지원서비스 26
  • 제69조 원자력 응용 지원서비스의 조건 26
  • 제70조 원자력 지원서비스 증명서 26
  • 제71조 원자력 지원서비스를 하는 단체․개인의 의무와 권리 27
  • 제 9 장 공고와 인허가 발급 27
  • 제72조 방사성물질, 방사선장비, 핵물질과 핵장비의 공고 27
  • 제73조 방사선 관련 사업에 관한 인허가 27
  • 제74조 방사선 관련사업 인허가 유효기간 28
  • 제75조 인허가 발급조건 28
  • 제76조 인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28
  • 제77조 인허가 신청처리의 권한과 절차 29
  • 제78조 인허가 변경, 보완, 연장, 재발행 30
  • 제79조 인허가 취소 30
  • 제80조 비용 및 수수료 30
  • 제81조 방사선 작업 공고와 인허가 규제와 지도책임 31
  • 제10장 비상대책, 방사선과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31
  • 제 1 절 방사선과 원자력 사고․고장에 대한 비상대책 31
  • 제82조 방사선과 원자력 사고․고장 31
  • 제83조 방사선과 원자력 사고․고장대응계획 32
  • 제84조 사고․고장 발생 시 관련 단체와 개인의 책임 33
  • 제85조 방사선과 원자력사고․고장에 관한 정보 제공의 원칙 35
  • 제86조 비상시 방사선과 원자력사고 대응 35
  • 제 2 절 손해배상 35
  • 제87조 방사선과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5
  • 제88조 방사선과 원자력 손해 배상 기준 35
  • 제89조 손해보상 청구시기 36
  • 제90조 직무관련 민사책임과 환경보험 36
  • 제91조 손해보상 지원기금 36
  • 제11장 시행 36
  • 제92조 효력발생 36
  • 제93조 시행안내 3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6. 3. 원자력법 한국원자력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 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条第5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