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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변호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임형택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undesrechtsanwaltsordnung
  • 제정/개정일
    2007. 12. 1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rechtsanwaltsordnung
  • 이형법령명
    BRAO
  • 개정일
    2007. 12. 1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2840
  • 제어번호
    TLAW1201600304
목차
  • 목차
  • 연방변호사법
  • 제1편 변호사 2
  • 제1조 사법에서의 변호사의 지위 2
  • 제2조 변호사의 직무 2
  • 제3조 상담과 대리할 권리 2
  • 제2편 변호사 허가 3
  • 제1장 변호사직을 위한 허가 3
  • 1. 일반적 요건 3
  • 제4조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위한 허가 3
  • 제5조 직업 활동을 위한 이주의 자유 3
  • 2. 변호사직을 위한 허가의 수여, 상실, 회수와 철회 3
  • 제6조 변호사직을 위한 허가의 신청 3
  • 제7조 변호사직을 위한 허가의 거부 3
  • 제8조 허가절차에서의 의사의 진단서 4
  • 제9조 (삭제) 5
  • 제10조 허가절차의 보류 5
  • 제11조 변호사협회의 거부 결정에 대한 신청 5
  • 제12조 허가 6
  • 제12조 a 선서 6
  • 제13조 허가의 상실 7
  • 제14조 허가의 직권 취소와 철회 7
  • 제15조 (삭제) 8
  • 제16조 직권 취소와 철회의 절차 9
  • 제17조 직명표시를 가질 자격의 상실 10
  • 제2장 변호사 사무실과 명부 11
  • 제18조~제26조 (삭제) 11
  • 제27조 변호사 사무실 11
  • 제28조 (삭제) 12
  • 제29조 변호사 사무실 개설의무의 예외 12
  • 제29조 a 다른 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12
  • 제30조 송달 수령인 12
  • 제31조 변호사 명부 13
  • 제32조~제36조 (삭제) 13
  • 제3장 행정절차를 위한 일반 규정 14
  • 제36조 a 조사원칙, 협력의무, 관련 개인 정보의 전달 14
  • 제4장 허가에 대한 법적 결정의 청구절차 15
  • 제37조 청구 15
  • 제38조 (삭제) 15
  • 제39조 (삭제) 15
  • 제40조 변호법원에서의 절차 16
  • 제41조 변호법원의 결정 16
  • 제42조 즉시의 항고 17
  • 제3편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및 변호사의 직업상의 협력 17
  • 제1장 일반규정 17
  • 제43조 일반적인 직업상의 의무 17
  • 제43조 a 변호사의 기본의무 18
  • 제43조 b 광고 18
  • 제43조 c 전문변호사 18
  • 제44조 수임거절의 통지 19
  • 제45조 직업 활동의 거절 19
  • 제46조 정규 고용관계에서의 변호사 20
  • 제47조 공무의 변호사 21
  • 제48조 소송대리의 인수 의무 21
  • 제49조 의무 변호, 보조 업무 22
  • 제49조 a 법률자문의 인수 의무 22
  • 제49조 b 보수 22
  • 제50조 변호사의 소송기록 23
  • 제51조 직업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24
  • 제51조 a 손해배상의 계약상의 제약 25
  • 제51조 b (삭제) 26
  • 제52조 (삭제) 26
  • 제53조 일반 대리인의 선임 26
  • 제54조 변호사의 사망 이후의 대리인의 법적 행위 28
  • 제55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청산인의 임명 28
  • 제56조 변호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특별한 의무 29
  • 제57조 특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강제부과금 29
  • 제58조 인사기록의 열람 30
  • 제59조 연수원생의 수련 30
  • 제59조 a 직업상의 공동작업 30
  • 제59조 b 정관의 내용 31
  • 제2장 변호사조합 33
  • 제59조 c 변호사조합에 대한 허가, 직업적 결합에 참가 33
  • 제59조 d 허가 요건 33
  • 제59조 e 조합원 33
  • 제59조 f 업무집행 34
  • 제59조 g 허가 절차 34
  • 제59조 h 허가의 상실, 직권 취소와 철회 35
  • 제59조 i 사무실과 지점 36
  • 제59조 j 직업책임보험 36
  • 제59조 k 회사 36
  • 제59조 l 법원과 관청에서의 대리 37
  • 제59조 m 고지의무, 적용 가능한 규정, 비밀유지 의무 37
  • 제4편 변호사협회 38
  • 제1장 일반규정 38
  • 제60조 변호사협회의 구성과 주소 38
  • 제61조 복수의 변호사협회의 설립 38
  • 제62조 변호사협회의 지위 38
  • 제2장 변호사협회의 조직 39
  • 1. 집행부 39
  • 제63조 집행부의 조직 39
  • 제64조 집행부의 선출 39
  • 제65조 피선거권의 요건 39
  • 제66조 피선거권의 박탈 39
  • 제67조 선출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40
  • 제68조 피선기간(임기) 40
  • 제69조 집행부 구성원의 임기 이전의 퇴출 40
  • 제70조 집행부 회의 41
  • 제71조 집행부의 의결 가능성 41
  • 제72조 집행부의 의결 41
  • 제73조 집행부의 임무 42
  • 제74조 집행부의 질책권 43
  • 제74조 a 변호법정의 결정 청구 43
  • 제75조 집행부의 명예직으로서의 활동 44
  • 제76조 집행부 구성원의 비밀유지 의무 45
  • 제77조 집행부의 조직 부서 45
  • 2. 회장단 46
  • 제78조 조직과 선출 46
  • 제79조 회장단의 임무 46
  • 제80조 회장의 임무 46
  • 제81조 협회의 활동과 선거결과에 관한 보고 47
  • 제82조 서기의 임무 47
  • 제83조 회계의 임무 47
  • 제84조 체납된 회비의 징수 47
  • 3. 총회 48
  • 제85조 총회의 소집 48
  • 제86조 소집공고와 소집기간 48
  • 제87조 일정의 예고 48
  • 제88조 협회의 선거와 의결 49
  • 제89조 협회 총회의 임무 49
  • 제3장 선거와 결정의 무효 50
  • 제90조 무효의 요건 50
  • 제91조 변호법원에서의 절차 50
  • 제5편 변호사건에서의 변호법정, 변호법원과 연방대법원 51
  • 제1장 변호법정 51
  • 제92조 변호법정의 설치 51
  • 제93조 변호법정의 구성 51
  • 제94조 변호법정 구성원의 임명 52
  • 제95조 변호법정 구성원의 지위 52
  • 제96조 변호법정의 구성 53
  • 제97조 사무분담 53
  • 제98조 사무소와 정관 54
  • 제99조 직무상의 협조와 사법공조 54
  • 제2장 변호법원 54
  • 제100조 변호법원의 설치 54
  • 제101조 변호법원의 구성 55
  • 제102조 직업판사인 변호법원의 구성원의 임명 55
  • 제103조 변호사인 변호법원의 구성원의 임명 56
  • 제104조 변호법원의 부(部)의 구성 57
  • 제105조 사무분담과 사무규정(정관) 57
  • 제3장 변호사건에서의 연방대법원 57
  • 제106조 변호사건을 위한 부의 구성 57
  • 제107조 배석인으로서의 변호사 57
  • 제108조 배석인의 임명과 거부권을 위한 요건 58
  • 제109조 배석인으로서의 직무의 종료 58
  • 제110조 배석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비밀유지 의무 59
  • 제111조 재판에 참여하는 순서 59
  • 제112조 변호사인 배석인의 보수 59
  • 제6편 의무 위반에 대한 변호법정상의 징벌 60
  • 제113조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 60
  • 제114조 변호법정상의 조치 60
  • 제114조 a 대리금지와 그 금지위반의 효과 60
  • 제115조 의무 위반에 대한 소추시효 61
  • 제115조 a 질책과 변호법정상의 조치 61
  • 제115조 b 기타의 징벌 62
  • 제115조 c 변호사조합의 영업담당자에 관한 규정 62
  • 제7편 변호법정상의 소송절차 62
  • 제1장 일반규정 62
  • 제116조 절차 규정 62
  • 제117조 변호사의 불체포 62
  • 제117조 a 변호 63
  • 제117조 b 자료 열람 63
  • 제118조 변호법정 절차와 형벌 절차나 과태료 절차와의 관계 63
  • 제118조 a 변호법정 절차와 다른 직업법정 절차와의 관계 64
  • 제118조 b 변호법정 절차의 배제 65
  • 제2장 제1심에서의 절차 65
  • 1. 일반규정 65
  • 제119조 관할 65
  • 제120조 검찰의 조력 65
  • 제120조 a 검찰과 변호사협회 상호 간의 고지 65
  • 2. 절차의 개시 66
  • 제121조 변호법정 절차의 개시 66
  • 제122조 절차의 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 66
  • 제123조 변호법정 절차의 개시에 관한 변호사의 청구 67
  • 제124조~129조 (삭제) 67
  • 제130조 공소장의 내용 68
  • 제131조 변호법정에서의 본안심리 개시절차에 관한 결정 68
  • 제132조 거부 결정의 법적 효력 68
  • 제133조 본안심리 개시의 송달 68
  • 3. 변호법정에서의 공판절차 68
  • 제134조 변호사가 불참석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판절차 68
  • 제135조 비공개의 공판절차 69
  • 제136조 (삭제) 69
  • 제137조 수임인이나 수탁판사를 통한 증거조사 69
  • 제138조 의사록의 낭독 69
  • 제139조 변호법정의 결정 70
  • 제140조 서기 70
  • 제141조 결정의 정본 71
  • 제3장 법적 수단 71
  • 1. 변호법정의 결정에 대한 법적 수단 71
  • 제142조 항고 71
  • 제143조 항소 71
  • 제144조 변호법원에 대한 검찰의 조력 72
  • 2. 변호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적 수단 72
  • 제145조 상고 72
  • 제146조 상고와 그 소송절차 73
  • 제147조 연방대법원에 대한 검찰의 조력 73
  • 제4장 입증 자료의 보전 73
  • 제148조 입증 자료의 보전 명령 73
  • 제149조 소송절차 74
  • 제5장 임시조치로서의 직무금지와 대리금지 74
  • 제150조 금지의 요건 74
  • 제150조 a 검찰의 청구를 강제하는 절차 74
  • 제151조 구두절차 75
  • 제152조 금지에 대한 표결 75
  • 제153조 공판에 부가된 금지 75
  • 제154조 결정의 송달 75
  • 제155조 금지의 효력 76
  • 제156조 금지에 대한 위반 76
  • 제157조 항고 76
  • 제158조 금지의 실효 77
  • 제159조 금지의 파기 77
  • 제159조 a 3개월의 기간 77
  • 제159조 b 금지의 연장에 대한 검토 78
  • 제160조 금지의 통보 78
  • 제161조 대리인의 임명 78
  • 제161조 a 제한되는 대리금지의 대상 78
  • 제8편 연방대법원에서의 변호사직 79
  • 제1장 일반규정 79
  • 제162조 규정의 준용 79
  • 제163조 연방법무부와 연방대법원의 관할 79
  • 제2장 연방대법원에서의 변호사로서의 허가 79
  • 제164조 허가를 위한 특별한 요건 79
  • 제165조 연방대법원에서의 변호사의 선출위원회 80
  • 제166조 선거를 위한 추천 목록 80
  • 제167조 선출위원회의 검토 80
  • 제167조 a 자료열람 81
  • 제168조 선출위원회의 결정 81
  • 제169조 선거결과의 통지 81
  • 제170조 허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81
  • 제171조 (삭제) 82
  • 제3장 연방대법원에서의 변호사의 특별한 권리와 의무 82
  • 제172조 다른 법원으로의 출정의 제한 82
  • 제172조 a 단체 82
  • 제172조 b 사무소 82
  • 제173조 사무소의 대리인과 청산인의 임명 82
  • 제4장 연방대법원 소속 변호사협회 83
  • 제174조 구성과 집행부 83
  • 제9편 연방변호사협회 83
  • 제1장 일반규정 83
  • 제175조 연방변호사협회의 구성과 주소 83
  • 제176조 연방변호사협회의 지위 83
  • 제177조 연방변호사협회의 임무 84
  • 제178조 연방변호사협회의 회비 84
  • 제2장 연방변호사협회의 조직 85
  • 1. 회장단 85
  • 제179조 회장단의 구성 85
  • 제180조 회장단의 선출 85
  • 제181조 선출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85
  • 제182조 임기와 임기 이전의 퇴출 85
  • 제183조 회장단의 명예직으로서의 활동 86
  • 제184조 비밀유지 의무 86
  • 제185조 회장의 임무 86
  • 제186조 회계의 임무 86
  • 2. 총회 87
  • 제187조 구성원의 총회 87
  • 제188조 총회에서의 변호사협회의 대리 87
  • 제189조 총회의 소집 87
  • 제190조 총회에서의 의결 87
  • 3. 선거와 의결의 무효 88
  • 제191조 연방대법원에서의 무효와 소송절차에 대한 요건 88
  • 4. 정관총회 88
  • 제191조 a 설치와 임무 88
  • 제191조 b 정관총회에서 투표권 있는 구성원의 선출 89
  • 제191조 c 소집과 의결권 89
  • 제191조 d 총회의 주재, 의결 90
  • 제191조 e 감독기관에 의한 정관총회의 의결에 대한 검토 90
  • 제10편 변호사건의 비용 90
  • 제1장 관리비용 90
  • 제192조 관리비용의 징수 90
  • 제193조 (삭제) 91
  • 제194조 (삭제) 91
  • 제2장 변호법정 절차에서의 비용 등 91
  • 제195조 소가 91
  • 제196조 변호법정 절차의 개시에 관한 청구에 있어서의 비용 91
  • 제197조 판결에 대한 비용의무 91
  • 제197조 a 강제부과금의 예고나 확정, 또는 질책에 관한 변호법정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그 절차에 대한 비용의무 92
  • 제198조 변호사협회의 책임 93
  • 제199조 변호법정에서의 절차에 관한 비용의 확정 93
  • 제3장 허가, 선거와 의결에 관한 법적 결정에 대한 청구의 경우 그 절차를 위한 비용 93
  • 제200조 비용규정의 준용 93
  • 제201조 청구인과 변호사협회의 비용의무 94
  • 제202조 절차에 관한 비용 94
  • 제203조 이의에 대한 결정 94
  • 제11편 변호법정의 조치와 비용의 강제집행·변제 94
  • 제204조 변호법정 조치의 강제집행 94
  • 제205조 비용의 징수 95
  • 제205조 a 말소 95
  • 제12편 다른 국가에서의 변호사 96
  • 제206조 개업 96
  • 제207조 절차, 직무상의 지위 97
  • 제13편 경과규정과 부칙 98
  • 제1장 경과규정 98
  • 제208조 상급 행정관청에서 근무할 자격을 갖춘 지원자 98
  • 제209조 「법률자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증을 소지한 자의 협회 회원 자격 98
  • 제210조 전문변호사 명칭을 보유할 종전의 허가 99
  • 제211조 고려되지 않는 유죄판결 99
  • 제212조 법원에서의 허가의 회복 99
  • 제213조 (삭제) 100
  • 제214조 판사직을 위한 자격 요건의 면제 100
  • 제215조 변호사협회의 존속 100
  • 제216조~제222조 (삭제) 101
  • 제2장 부칙 101
  • 제223조 권리보호에 관한 보충규정 101
  • 제224조 하급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의 이전 102
  • 제224조 a (삭제) 102
  • 제225조 주법원과 주행정기관으로의 변호사의 출입 102
  • 제226조 주법원과 주상급법원에서의 동시의 허가 102
  • 제227조 최상급 주법원에서의 허가 102
  • 제227조 a~제227조 b (삭제) 103
  • 제228조 최상급 주법원을 통한 관할 변호법정이나 관할 변호법원의 규정 103
  • 제229조 송달절차 103
  • 제230조~제233조 (삭제) 103
  • 제234조 변호사직으로의 가입에 대한 특별한 주법상의 제한 103
  • 제235조 다른 규정으로의 준용 104
  • 제236조 Berlin에서의 효력 104
  • 제237조 효력 10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2. 6.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오종근
개정 2007. 12. 12. 연방변호사법 임형택
개정 2022. 7. 15. 연방변호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독일 법률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