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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서울행정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2000. 03. 31 제정 / 2007. 09. 2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과소군 및 대도시 행정효율성 제고방안, 행정안전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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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 제정일
    2000. 03. 31.
  • 개정일
    2007. 09. 2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304号
  • 제어번호
    TLAW1201600269
목차
  • 목차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과소지역의 시정촌에서 제외된 시정촌 기준) 2
  • 제2조(오키나와현 시정촌에 관한 특례) 2
  • 제3조(인구 등의 산정방법) 2
  • 제4조(시정촌의 폐치분합등이 있었던 경우에 인구등의 산정방법) 3
  • 제5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비율의 특별히 관계되는 교부금등) 4
  • 제6조(지방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4
  • 제7조(기간도로의 지정 등) 5
  •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자의 권한 대행) 5
  • 제9조(진료소의 설치 등에 관련된 비용 범위) 6
  • 제10조(새롭게 과소지역의 시정촌이 된 경우 국가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적용) 6
  • 제11조(시정촌의 합병이 있던 경우의 특례) 6
  • 부칙 초 6
  • 제1조(시행기일) 6
  • 제2조(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시행령의 실효에 따른 경과조치) 6
  • 제3조(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특정시정촌 등) 7
  • 제4조(특정 시정촌 구역 공시) 7
  • 부칙(2000년 월 7일 정령 제312호)초 7
  • 제1조(시행기일) 7
  • 부칙(2002년 2월 8일 정령 제27호)초 7
  • 제1조(시행기일) 7
  • 부칙 (2006년 2월 3일 정령 제19호)초 7
  • 제1조(시행기일) 8
  • 부칙(2006년 3월 31일 정령 제11호)초 8
  • 제1조(시행기일) 8
  • 부칙(2007년 9월 2일 정령 제304호)초 8
  • 제1조(시행기일)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9. 25.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서울행정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서울행정학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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