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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85. 07. 05 제정 / 2015. 09. 18. 개정
  • 주기 사항
    2012년 4월 6일 법률 제27호에 의하여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에서 현 법률명으로 개제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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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労働者派遣法,人材派遣法,労働者派遣事業法
  • 제정일
    1985. 07. 05.
  • 개정일
    2015. 09.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73号
  • 제어번호
    TLAW1201600240
목차
  • 목차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용어의 의의) 2
  • 제3조 (선원에 대한 적용 제외) 4
  • 제2장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에 관한 조치 4
  • 제1절 업무의 범위 4
  • 제4조 4
  • 제2절 사업의 허가 5
  • 제5조(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 5
  •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6
  • 제7조(허가의 기준 등) 9
  • 제8조(허가증) 11
  • 제9조 (허가의 조건) 11
  •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11
  • 제11조(변경의 신고) 12
  • 제12조 삭제 13
  • 제13조(사업의 폐지) 13
  •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13
  •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14
  • 제16조 삭제 14
  • 제17조 삭제 14
  • 제18조 삭제 14
  • 제19조 삭제 14
  • 제20조 삭제 14
  • 제21조 삭제 14
  • 제22조 삭제 14
  • 제3절 보칙 14
  • 제23조(사업보고 등) 14
  • 제23조의 2 (파견원사업주의 관계파견처에 대한 노동자파견의 제한) 16
  • 제24조(직업안정법 제20조의 준용) 16
  • 제24조의2 (파견원사업주 이외의 노동자 파견사업을 하는 사업주로부터의 노동자파견의 수용 금지) 17
  • 제24조의3 (개인정보의 취급) 18
  • 제24조의4 (비밀유지의무) 18
  • 제25조(운용상의 배려) 18
  • 제3장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19
  • 제1절 노동자파견계약 19
  • 제26조(계약의 내용 등) 19
  • 제27조 (계약의 해제 등) 22
  • 제28조 22
  • 제29조 22
  • 제29조의2 (노동자파견계약의 해제시에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22
  • 제2절 파견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등 23
  • 제30조(특정유기고용파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등) 23
  • 제30조의2(단계적·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24
  • 제30조의3(균형을 고려한 대우의 확보) 25
  • 제30조의4(파견노동자 등의 복지증진) 26
  • 제31조(적정한 파견취업의 확보) 26
  • 제31조의2(대우에 관한 사항 등의 설명) 26
  • 제32조 (파견노동자임의 명시 등) 27
  • 제33조 (파견노동자에 관련된 고용제한의 금지) 27
  • 제34조(취업조건 등의 명시) 28
  • 제34조의2 (노동자파견에 관한 요금액의 명시) 29
  • 제35조(파견처에 대한 통지) 30
  • 제35조의2(노동자파견의 기간) 30
  • 제35조의3 31
  • 제35조의4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자파견의 금지) 31
  • 제35조의5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자파견의 금지) 32
  • 제36조(파견원책임자) 32
  • 제37조(파견원관리대장) 33
  • 제38조(준용) 34
  • 제3절 파견처가 강구해야 할 조치 등 34
  • 제39조 (노동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34
  • 제40조(적정한 파견취업의 확보 등) 34
  • 제40조의2(노동자파견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간) 36
  • 제40조의3 40
  • 제40조의4(특정유기고용파견노동자의 고용) 40
  • 제40조의5(파견처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모집과 관련된 사항의 주지) 41
  • 제40조의6 41
  • 제40조의7 44
  • 제40조의8 44
  • 제40조의9(이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파견 서비스를 제공 받는 행위의 금지) 45
  • 제41조(파견처책임자) 46
  • 제42조(파견처 관리대장) 47
  • 제43조(준용) 48
  • 제4절 「노동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48
  • 제44조 (「노동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48
  • 제45조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52
  • 제46조 (진폐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65
  • 제47조 (작업환경측정법 적용의 특례) 71
  • 제47조의2 (고용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74
  • 제47조의3(사업주단체 등의 책무) 74
  • 제4장 잡칙 75
  • 제47조의4(지침) 75
  • 제48조 (지도 및 조언 등) 75
  • 제49조(개선명령 등) 76
  • 제49조의2(공표 등) 77
  • 제49조의3 (후생노동장관에 대한 신고) 77
  • 제50조 (보고) 78
  • 제51조 (현장검사) 78
  • 제52조 (상담 및 지원) 78
  • 제53조 (노동자파견사업 적정운영협력원) 79
  • 제54조 (수수료) 79
  • 제55조 (경과조치의 명령에 대한 위임) 80
  • 제56조 (권한의 위임) 80
  • 제57조 (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80
  • 제5장 벌칙 81
  • 제58조 81
  • 제59조 81
  • 제60조 81
  • 제61조 81
  • 제62조 8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근로자 파견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bei grenzüberschreitenden Dienstleistungen
스페인 법률 임시고용회사 규제에 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Ley 14/1994, de 1 de junio, por la que se regulan las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유럽연합 법률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인도네시아 명령 도급/용역 공급 회사 허가 절차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KEP.101/MEN/VI/2004 tentang Tata Cara Perijinan Perusahaan Penyedia Jasa Pekerja/Buruh
중국 규칙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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