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기업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 제정/개정일
    1996. 01. 31 제정 / 2002. 11. 04. 개정
  • 주기 사항
    개정연도의 경우, 출처에서 제공한 번역문과 원어문의 개정연도가 달라 번역문에 기준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13. Business Credit and Assistance > Chapter I.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Part 121.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13 C.F.R. §§121.101~121.1205]
  •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연구원, 200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 제정일
    1996. 01. 31.
  • 개정일
    2002. 11. 04.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67 FR 67103, 67253
  • 제어번호
    TLAW1201600190
목차
  • 목차
  •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 A절 - 규모 적격 관련조항 및 기준 6
  • 1. 일반 조항 6
  • 121.101 중소기업청이 규정하는 규모 기준 6
  • 121.102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 6
  • 121.103 관계회사의 정의 7
  • 121.104 중소기업청의 연간수입 산출방법 11
  • 121.105 중소기업청의 “사업체 또는 업체” 용어정의 13
  • 121.106 중소기업청의 종업원수 산출 방법 13
  • 121.107 중소기업청의 사업체의 “주업종” 판정 방법 14
  • 121.108 업체규모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14
  • 2. 중소기업체 정의에 사용하는 규모 기준 14
  • 121.201 중소기업청이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에 의거 인정하는 규모기준 15
  • 3. 중소기업청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규모 적격 요건 47
  • 121.301 재정지원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모 기준의 내용 47
  • 121.302 중소기업청이 신청업체의 규모 지위를 판정하는 시점 49
  • 121.303 공식적 규모판정 전에 중소기업청이 취하는 절차 50
  • 121.304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기존대출 자금보충을 위한 규모 해당 요건 50
  • 121.305 특정 조달사업 관련대출을 받기 위한 규모 적격 요건 51
  • 4. 정부조달사업을 위한 규모 적격 요건 51
  • 121.401 업체 규모에 관한 판정을 필요로 하는 조달사업 프로그램 51
  • 121.402 조달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규모 기준 52
  • 121.403 중소기업청의 규모판정 및 북미산업분류체계 코드 지정이 관계 당사자들 52
  • 121.404 중소기업청이 업체의 규모 지위를 판정하는 시점 53
  • 121.405 업체가 그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53
  • 121.406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특례조치 또는 소수민족기업개발(Minority Enterprise Development, 이하 MED) 조달사업에 의거하여 제조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54
  • 121.407 다품목 조달사업 수행 자격을 위한 규모 기준 적용 절차 56
  • 121.408 중소기업청 사업능력인증프로그램(Certificate of Competency Program)을 위한 업체의 규모 기준 적용 절차 56
  • 121.409 비제한 조달사업에서의 사업능력인증에 적용되는 규모 기준 57
  • 121.410 중소기업법 제8조(d) “하도급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모 기준 57
  • 121.411 중소기업법 제8조(d) “하도급프로그램”에 대한 규모 기준 적용 절차 57
  • 5. 정부재산의 매각 및 임대를 위한 규모 적격 요건 58
  • 121.501 정부재산 매각 및 임대프로그램 중 업체규모에 대한 판정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58
  • 121.502 정부재산 매각 및 임대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모 기준 59
  • 121.503 중소기업청의 업체규모 판정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59
  • 121.504 중소기업청이 업체의 규모 지위를 판정하는 시점 59
  • 121.505 자체증명의 효력 59
  • 121.506 국가소유의 목재 매각 및 임대에 관련된 용어 정의 60
  • 121.507 국가소유 목재(특별재생목재 제외) 매입을 위한 규모 기준 및 기타요건 60
  • 121.508 국가소유 특별재생목재 매입을 위한 규모 기준 및 기타 요건 62
  • 121.509 석탄광업 목적의 국유지 임차를 위한 규모 기준 62
  • 121.510 우라늄광업 목적의 국유지임차를 위한 규모 기준 62
  • 121.511 정부소유의 석유 매입을 위한 규모 기준 63
  • 121.512 비축량 매입을 위한 규모 기준 63
  • 6. MED 프로그램을 위한 규모 적격 요건 63
  • 121.601 중소기업청 MED 프로그램의 대상자격 취득 요건 63
  • 121.602 MED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중소기업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시점 63
  • 121.603 특정 MED프로그램의 참여업체가 동 프로그램의 하도급 계약의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중소기업청에서 판정하는 방법 63
  • 121.604 MED프로그램의 참여업체가 기타의 중소기업청 지원의 목적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64
  • 7. SBIR 프로그램을 위한 규모 적격 요건 65
  • 121.701 업체규모 판정이 요구되는 SBIR 프로그램 65
  • 121.702 SBIR 프로그램을 위한 규모 기준 65
  • 121.703 업체 규모의 공식적 판정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66
  • 121.704 중소기업청의 업체규모 판정시기 66
  • 8. 할인 특허수수료 지불을 위한 규모 적격 요건 66
  • 121.801 중소기업 규모 해당 업체에 특허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는지 여부 66
  • 121.802 할인 특허수수료 프로그램을 위한 규모 기준 67
  • 121.803 공식적 업체규모 판정이 관련 당사자에 구속력 있는지 여부 67
  • 121.804 중소기업청이 업체 규모를 판정하는 시기 67
  • 121.805 업체가 그 규모를 자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67
  • 9. 기타 정부기관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위한 규모 적격 요건 68
  • 121.901 중소기업청의 업체규모 판정에 대한 정보를 기타 정부기관이 입수 가능한지 여부 68
  • 121.902 기타 정부기관 프로그램을 위한 규모 기준 68
  • 121.903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청 프로그램과 상이한 정부기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규모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68
  • 121.904 중소기업청이 업체의 규모를 판정하는 시점 70
  • 10. 업체 규모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공식적 판정 요청을 위한 절차 70
  • 121.1001 업체 규모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공식적 판정 요청에 대한 개시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 70
  • 121.1002 업체규모에 대해 공식적인 판정을 내리는 주체 74
  • 121.1003 업체규모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기관 75
  • 121.1004 업체규모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75
  • 121.1005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절차 76
  • 121.1006 업체규모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소기업청 정부계약담당 지역사무소에 회부하는 시기 76
  • 121.1007 업체규모에 대한 이의신청이 특정 조달사업에 관계되고 특정 사실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77
  • 121.1008 중소기업청이 업체 규모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규모에 대한 공식적 판정요청을 접수한 후의 절차 77
  • 121.1009 업체규모 판정 절차 78
  • 121.1010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재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 80
  • 11. 업체규모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및 북미산업분류코드의 지정 80
  • 121.1101 공식적 규모판정이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80
  • 121.1102 북미산업분류코드 지정은 재심사 대상이 되는가 80
  • 121.1103 북미산업분류코드 지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의 절차 81
  • B절 -- 기타 조항 81
  • 12. 제품군 및 개별계약에 대한 비제조업자 규정의 면제 81
  • 121.1201 비제조업자 규정의 정의 81
  • 121.1202 제품군에 대해 비제조업자 규정 면제가 부여되는 때 81
  • 121.1203 개별 계약에 대해 비제조업자 규정 면제가 부여되는 때 82
  • 121.1204 면제의 신청 및 승인 절차 83
  • 121.1205 집단면제에 대한 과거 목록 8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1. 4.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법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조례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기업인수법 企業併購法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영국 법률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 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