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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질병관리본부  
  • 국가
    싱가포르
  • 원법령명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 제정/개정일
    2005. 10. 18 제정 / 2008. 06. 1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감염성물질 안전관리 이행 체계 확보 연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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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 제정일
    2005. 10. 18.
  • 개정일
    2008. 06.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Act 10 of 2008
  • 제어번호
    TLAW1201600186
목차
  • 목차
  •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 PART I 2
  • 제1조(법명과 효력) 2
  • 제2조(정의) 2
  • Part II 법률의 이행과 적용 4
  • 제3조 (법률의 이행) 5
  • 제4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생물제 또는 독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배제) 5
  • PART III 6
  • Division 1 - 일반조항 6
  • 제5조 6
  • Division 2 - 제1목록 생물제 6
  • Subdivision (1) - 보유와 사용 6
  • 제6조 (승인없이 제1목록 생물제의 보유에 대한 금지) 6
  • 제7조 (승인없이 제1목록 생물제의 대규모 제조 금지) 7
  • Subdivision (2) - 수입과 선적 8
  • 제8조 (허가없이 제1목록 생물제의 수입 또는 선적의 금지) 8
  • 제9조 (수입 시 수령 실패에 대한 신고) 9
  • 제10조 (수입 또는 선적하는 동안의 제1목록 생물제의 보관) 9
  • Subdivision (3) - 이동 10
  • 제11조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1목록 생물제의 이동에 대한 금지) 10
  • 제12조 (제1목록 생물제의 이동과 관련된 신고) 10
  • Subdivision (4) - 운송 11
  • 제13조 (특정한 수단에 의한 운송의 금지) 11
  • Division 3 - 제2목록 생물제 11
  • Subdivision (1) - 보유와 사용 11
  • 제14조 (특정한 승인 없이 제2목록 생물제의 사용에 대한 금지) 11
  • 제15조 (승인없이 제2목록의 생물제 보유에 대한 금지) 12
  • 제16조 (승인없이 제2목록의 생물제 대규모 제조 금지) 13
  • Subdivision (2) - 수입과 선적 13
  • 제17조 (허가없이 제2목록 생물제의 수입 또는 선적의 금지) 13
  • 제18조 (수입 시 수령 실패에 대한 신고) 14
  • 제19조 (수입 또는 선적하는 동안의 제2목록 생물제의 보관) 14
  • Subdivision (3) - 이동 15
  • 제20조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1목록 생물제의 이동에 대한 금지) 15
  • 제21조(제2목록 생물제의 이동과 관련된 신고) 15
  • Subdivision (4) - 운송 16
  • 제22조 (특정한 수단에 의한 운송의 금지) 16
  • Division 4 - 제3목록 생물제 16
  • 제23조 (승인없이 제3목록 생물제의 대규모 제조 금지) 16
  • 제24조 (특정한 수단에 의한 운송의 금지) 16
  • Division 5 - 제4목록 생물제 16
  • 제25조 (허가없이 제4목록 생물제의 수입 금지) 16
  • 제26조 (특정한 수단에 의한 운송의 금지) 17
  • Division 6 - 불활성화된 생물제 17
  • 제27조 (생물제의 불활성화 금지) 17
  • 제28조 (허가 없이 불활성화된 생물제의 수입 금지) 18
  • 제29조 (특정한 수단에 의한 운송 금지) 18
  • Part IV. 독소 (Toxins) 18
  • Division 1 - 일반조항 18
  • 제30조 (비평화적 목적의 독소 사용 금지) 19
  • Division 2 - 보유 또는 사용 19
  • 제31조 (승인없이 제5목록의 독소의 보유 금지) 19
  • Division 3 - 수입과 선적 19
  • 제32조 (허가없이 제5목록 독소의 수입 또는 선적에 대한 금지) 20
  • 제33조 (수입 시 수령 실패에 대한 신고) 20
  • 제34조 (수입 또는 선적하는 동안의 제5목록의 독소의 보관) 20
  • Division 4 - 이동 21
  • 제35조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5목록의 독소의 이동 금지) 21
  • 제36조(제5목록의 독소의 이동과 관련된 신고) 21
  • Division 5 - 운송 22
  • 제37조 (특정한 수단에 의한 운송의 금지) 22
  • Part V 생물제와 독소 관련 의무와 책무 22
  • Division 1 - 관리자, 생물안전위원회, 생물안전관리자(biosafety co-ordinators), 시설의 종사자(staff)의 의무와 책무 22
  • 제38조 (적용) 22
  • 제39조 (생물안전위원회와 생물안전관리자의 임명) 22
  • 제40조 (시설과 장비의 유지) 24
  • 제41조 (활동과 종사자) 24
  • 제42조 (방문객) 25
  • 제43조 (동물의 사용) 25
  • 제44조 (기록과 요건 보고) 25
  • 제45조 (의무와 책무의 이행실패) 26
  • Division 2 - 생물제와 독소의 운송인의 의무와 책무 27
  • 제46조 (적용) 27
  • 제47조 (생물제와 독소의 운송) 27
  • 제48조 (생물제와 독소의 포장과 라벨) 27
  • 제49조 (의무와 책무의 불이행) 27
  • PART VI 시설에 대한 승인, 허가 및 자격 27
  • 제50조 (승인과 허가) 28
  • 제51조 (시설의 자격) 29
  • PART VII 집행 30
  • 제52조 (출입, 조사, 수색 및 압수 등) 30
  • 제53조 (시설에서의 활동 중단 명령을 발하는 권한) 32
  • 제54조 (압수권한) 33
  • 제55조 (공무원에 대한 방해) 34
  • 제56조 (법인의 범죄) 34
  • 제57조 (대리인 또는 고용인에 의한 범죄에 대한 책임) 35
  • 제58조 (법원의 관할) 35
  • 제59조 (범죄의 구성) 35
  • PART VIII 보칙 35
  • 제60조 (장관에 대한 항고) 35
  • 제61조 (일반적 의무면제) 36
  • 제62조 (목록의 수정) 36
  • 제63조 (규칙) 36
  • 제64조 (감염성질환법에의 수정과의 관련성) 37
  • 제65조 (과도기적인 규정) 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6. 10.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질병관리본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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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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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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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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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