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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국가
    라오스
  • 원법령명
    Law on Health Care
  • 제정/개정일
    2005. 11. 0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라오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aw on Health Care
  • 제정일
    2005. 11. 0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No. 09/NA
  • 제어번호
    TLAW1201600171
목차
  • 목차
  • 보건의료법
  • 1장 총칙 3
  • 1조. 목표 3
  • 2조. 보건 의료 3
  • 3조. 용어의 해석 3
  • 4조. 보건 의료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5
  • 5조. 보건 의료에 관한 국가 정책 5
  • 6조. 보건 의료의 원칙 5
  • 7조. 국제 관계 6
  • 2장 보건 의료직의 운영 6
  • 8조. 보건 의료 전문가의 요건 6
  • 9조. 보건 의료 전문가의 책임 7
  • 10조. 보건 의료 전문가 간의 관계 7
  • 11조. 보건 의료 시설 7
  • 12조. 보건 의료 체계 8
  • 13조. 공공 보건 의료 체계 8
  • 14조. 기초 보건 의료 서비스 8
  • 15조. 중급 보건 의료 서비스 9
  • 16조. 상급 보건 의료 서비스 9
  • 17조. 고급 보건 의료 서비스 9
  • 18조. 공공 보건 의료 소개 체계 9
  • 19조. 민간 보건 의료 체계 10
  • 20조. 진료소 10
  • 21조. 의료용 재료 및 장비 10
  • 3장 보건 의료 전문가의 권리, 의무, 윤리 10
  • 22조. 보건 의료 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10
  • 23조. 진찰 11
  • 24조. 진단 11
  • 25조. 치료의 처방 11
  • 26조. 약품의 처방 11
  • 27조. 약품 지급 12
  • 28조. 조언 및 환자의 의견과 결정의 고려 12
  • 29조. 간호 12
  • 30조. 근무 명부 12
  • 31조. 환자에 관한 정보 13
  • 32조. 환자 비밀의 유지 13
  • 33조. 의료 증명서 발급 13
  • 34조. 현직 교육 13
  • 35조. 보건 의료 전문가의 윤리 13
  • 4장 금지 14
  • 36조. 금지의 유형 14
  • 37조. 주로 상업적 목적의 보건 의료 제공 금지 15
  • 38조. 공범으로서 의료 증명서 발급 금지 15
  • 39조. 인체의 생산물 또는 장기 밀매 금지 15
  • 40조. 금지되는 보건 의료 시설 15
  • 41조. 인가 받지 않은 치료 제공 금지 15
  • 42조. 불법적 치료 제공 금지 16
  • 5장 보건 의료 재정 16
  • 43조. 보건 의료 재정 16
  • 44조. 보건 의료 재원 16
  • 45조. 건강 보험 기금 16
  • 46조. 지역 건강 보험 기금 16
  • 47조. 공무원 건강 보험 기금 17
  • 48조. 기업 건강 보험 기금 17
  • 49조. 민간 건강 보험 기금 17
  • 50조. 공공 복지 건강 보험 기금 18
  • 51조. 보건 의료 비용의 개인적 지불 18
  • 52조. 서비스 및 치료 요금 수금 18
  • 53조. 요금, 서비스 요금, 치료비의 관리 및 사용 18
  • 6장 보건 의료 서비스의 관리 19
  • 54조. 관리 기관 19
  • 55조. 보건부의 권리와 의무 19
  • 56조. 보건청의 권리와 의무 20
  • 57조. 보건국의 권리와 의무 21
  • 58조. 의료업협의회의 역할 21
  • 7장 보건 의료 서비스의 검사 21
  • 59조. 검사 기관 21
  • 60조. 검사 기관의 권리와 의무 22
  • 61조. 의학을 사용하는 테스트 22
  • 8장 성과 우수자에 대한 정책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22
  • 62조. 성과 우수자에 대한 정책 22
  • 63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23
  • 9장 최종 조항 23
  • 64조. 집행 23
  • 65조. 효과 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1. 9. 보건의료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