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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민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 제정/개정일
    2008. 12. 19 제정 / 2013. 06. 2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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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 이형법령명
    ZPO,Zivilprozessordnung
  • 제정일
    2008. 12. 19.
  • 개정일
    2013. 06. 2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600114
목차
  • 목차
  • 스위스 민사소송법
  • 제1편 일반규정 2
  • 제1부 대상과 적용범위 2
  • 제1조 대상 2
  • 제2조 국제 관계 3
  • 제3조 법원 및 조정기관의 조직 3
  • 제2부 법원의 관할 및 제척 3
  • 제1장 사물관할 및 직무관할 3
  • 제4조 원칙 3
  • 제5조 주(州) 단독 심급 4
  • 제6조 상사법원 5
  • 제7조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보충보험에서 발생하는 쟁송의 관할법원 6
  • 제8조 상급법원에 대하여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 6
  • 제2장 토지관할 7
  • 제1절 일반규정 7
  • 제9조 전속관할 7
  • 제10조 주소와 사무소 7
  • 제11조 거소 8
  • 제12조 영업소 8
  • 제13조 사전 조치 9
  • 제14조 반소 9
  • 제15조 공동소송 및 소의 병합 9
  • 제16조 제3자에 대한 소 10
  • 제17조 합의관할 10
  • 제18조 응소 10
  • 제19조 비송사건 10
  • 제2절 신분법 11
  • 제20조 인격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 11
  • 제21조 사망선고 및 실종선고 11
  • 제22조 호적 정정 12
  • 제3절 가족법 12
  • 제23조 혼인법상의 신청 및 소 12
  • 제24조 등록된 동반자관계에서의 신청 및 소 12
  • 제25조 자녀관계의 확인과 취소 13
  • 제26조 부양 및 부조의 소 13
  • 제27조 미혼모의 청구권 13
  • 제4절 상속법 13
  • 제28조 13
  • 제5절 물권법 14
  • 제29조 토지 14
  • 제30조 동산 15
  • 제6절 계약에 관한 소 16
  • 제31조 원칙 16
  • 제32조 소비자계약 16
  • 제33조 부동산 임대차 17
  • 제34조 노동법 17
  • 제35조 법률상 관할권의 포기 17
  • 제7절 불법행위에 관한 소 18
  • 제36조 원칙 18
  • 제37조 부당한 사전 처분의 손해배상 18
  • 제38조 자동차 및 자전거사고 19
  • 제39조 부대소송 19
  • 제8절 상법 19
  • 제40조 회사법 19
  • 제41조 19
  • 제42조 합병, 분할, 법인전환 및 자산 및 부채 양도 19
  • 제43조 유가증권 및 보험증권의 실효 선고지급금지 명령 20
  • 제44조 채권 20
  • 제45조 공동투자 21
  • 제9절 「채권추심 및 파산법」 21
  • 제46조 21
  • 제3장 제척 21
  • 제47조 제척사유 21
  • 제48조 통지의무 23
  • 제49조 제척신청 23
  • 제50조 결정 23
  • 제51조 제척규정 위반의 효과 23
  • 제3부 절차원칙 및 소송요건 24
  • 제1장 절차원칙 24
  • 제52조 신의성실에 따른 행동 24
  • 제53조 진술권 24
  • 제54조 절차의 공개 25
  • 제55조 심리원칙 및 조사원칙 25
  • 제56조 법원의 석명의무 26
  • 제57조 직권에 의한 법적용 26
  • 제58조 처분권주의 및 직권주의 26
  • 제2장 소송요건 26
  • 제59조 원칙 26
  • 제60조 소송요건의 심사 27
  • 제61조 중재합의 27
  • 제4부 소송계속 및 소취하 효과 28
  • 제62조 소송계속의 개시 28
  • 제63조 관할이 없는 경우 및 절차종류의 오류가 있는 경우의 소송계속 28
  • 제64조 소송계속의 효력 29
  • 제65조 소취하의 효과 29
  • 제5부 당사자와 제3자 참가 30
  • 제1장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0
  • 제66조 당사자능력 30
  • 제67조 소송능력 30
  • 제2장 당사자 대리 31
  • 제68조 계약상의 대리 31
  • 제69조 당사자의 불능 32
  • 제3장 공동소송 32
  • 제70조 필수적 공동소송 32
  • 제71조 통상 공동소송 33
  • 제72조 공동 대리 33
  • 제4장 소송참가 33
  • 제1절 주(主)참가 33
  • 제73조 33
  • 제2절 보조참가 34
  • 제74조 원칙 34
  • 제75조 신청 34
  • 제76조 참가인의 권리 35
  • 제77조 소송참가의 효력 35
  • 제5장 소송고지 36
  • 제1절 단순 소송고지 36
  • 제78조 원칙 36
  • 제79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의 지위 36
  • 제80조 소송고지의 효력 36
  • 제2절 제3자에 대한 소제기 37
  • 제81조 원칙 37
  • 제82조 절차 37
  • 제6장 당사자 교체 38
  • 제83조 38
  • 제6부 소 39
  • 제84조 이행의 소 39
  • 제85조 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권소송 39
  • 제86조 일부소송 40
  • 제87조 형성소송 40
  • 제88조 확인소송 40
  • 제89조 단체소송 40
  • 제90조 소의 병합 41
  • 제7부 소송물 가액 41
  • 제91조 원칙 41
  • 제92조 반복적인 이용 및 급부 42
  • 제93조 공동소송 및 소의 병합 42
  • 제94조 반소 42
  • 제8부 소송비용과 무료법률구조 43
  • 제1장 소송비용 43
  • 제95조 정의 43
  • 제96조 협정금액 44
  • 제97조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44
  • 제98조 비용의 예납 44
  • 제99조 당사자보상을 위한 담보 44
  • 제100조 담보의 종류와 금액 45
  • 제101조 예납 및 담보 제공 45
  • 제102조 증거조사를 위한 예납 46
  • 제103조 항고 46
  • 제2장 소송비용의 분배 및 청산 47
  • 제104조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47
  • 제105조 소송비용의 확정 및 분배 47
  • 제106조 분배원칙 47
  • 제107조 재량에 따른 분배 48
  • 제108조 불필요한 소송비용 49
  • 제109조 화해 시의 분배 49
  • 제110조 상소 50
  • 제111조 소송비용의 청산 50
  • 제112조 재판비용의 지급기한 유예, 면제, 소멸시효 및 이자 50
  • 제3장 특별 비용규정 51
  • 제113조 조정절차 51
  • 제114조 소송절차 52
  • 제115조 비용부담 의무 52
  • 제116조 주법(州法)에 따른 비용면제 52
  • 제4장 무료법률구조 53
  • 제117조 청구권 53
  • 제118조 범위 53
  • 제119조 신청 및 절차 54
  • 제120조 무료법률구조의 취소 55
  • 제121조 항고 55
  • 제122조 소송비용의 청산 55
  • 제123조 상환 56
  • 제9부 소송지휘, 소송행위 및 기한 56
  • 제1장 소송지휘 57
  • 제124조 원칙 57
  • 제125조 소송의 간소화 57
  • 제126조 절차의 중단 57
  • 제127조 서로 관련된 절차에서의 이송 58
  • 제128조 절차징계 및 경솔한 소송 수행 58
  • 제2장 소송행위의 형식 59
  • 제1절 소송절차의 언어 59
  • 제129조 59
  • 제2절 당사자의 준비서면 59
  • 제130조 형식 59
  • 제131조 수량 60
  • 제132조 하자 있는 준비서면, 불평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권리남용의 준비서면 60
  • 제3절 법원의 소환 60
  • 제133조 내용 61
  • 제134조 시점 61
  • 제135조 출석 기일의 연기 61
  • 제4절 법원의 송달 61
  • 제136조 송달 대상인 문서 62
  • 제137조 대리인이 있는 경우 62
  • 제138조 형식 62
  • 제139조 전자방식의 송달 63
  • 제140조 송달거주지 63
  • 제141조 공고 63
  • 제3장 기한, 해태 및 원상회복 64
  • 제1절 기한 64
  • 제142조 개시 및 산정 64
  • 제143조 준수 65
  • 제144조 연장 65
  • 제145조 기한의 정지 66
  • 제146조 정지상태의 효력 66
  • 제2절 해태 및 원상회복 67
  • 제147조 해태 및 그 효과 67
  • 제148조 원상회복 67
  • 제149조 원상회복 절차 67
  • 제10부 증거 68
  • 제1장 일반규정 68
  • 제150조 증거물 68
  • 제151조 공지의 사실 68
  • 제152조 증거에 대한 권리 68
  • 제153조 직권 증거조사 69
  • 제154조 증거결정 69
  • 제155조 증거조사 69
  • 제156조 정당한 이해관계의 보전 70
  • 제157조 자유로운 증거평가 70
  • 제158조 사전 증거조사 70
  • 제159조 법인 소속 기관 70
  • 제2장 참여의무 및 거부권 71
  • 제1절 일반규정 71
  • 제160조 참여의무 71
  • 제161조 설명 72
  • 제162조 참여의 정당한 거부 72
  • 제2절 당사자의 거부권 72
  • 제163조 거부권 72
  • 제164조 부당한 거부 73
  • 제3절 제3자의 거부권 73
  • 제165조 포괄적 거부권 73
  • 제166조 제한적 거부권 74
  • 제167조 부당한 거부 76
  • 제3장 증거방법 77
  • 제1절 허용된 증거방법 77
  • 제168조 77
  • 제2절 증언 78
  • 제169조 대상 78
  • 제170조 소환 78
  • 제171조 신문의 형식 78
  • 제172조 신문의 내용 79
  • 제173조 보충질문 79
  • 제174조 대질신문 79
  • 제175조 전문가의 증언 79
  • 제176조 조서 80
  • 제3절 문서 81
  • 제177조 정의 81
  • 제178조 문서의 진정 81
  • 제179조 공공 기록부 및 문서의 증거력 81
  • 제180조 제출 81
  • 제4절 검증 82
  • 제181조 실시 82
  • 제182조 조서 82
  • 제5절 감정 82
  • 제183조 원칙 82
  • 제184조 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83
  • 제185조 위임 83
  • 제186조 전문가의 의견진술 84
  • 제187조 감정서 제출 84
  • 제188조 해태 및 하자 85
  • 제189조 중재감정서 85
  • 제6절 서면정보 86
  • 제190조 86
  • 제7절 당사자신문 및 진술 86
  • 제191조 당사자신문 86
  • 제192조 진술 87
  • 제193조 조서 87
  • 제11부 스위스 법원 간의 사법공조 87
  • 제194조 원칙 87
  • 제195조 다른 주(州)에서의 직접적 소송행위 87
  • 제196조 사법공조 88
  • 제2편 특별규정 88
  • 제1부 조정시도 88
  • 제1장 적용범위 및 조정기관 88
  • 제197조 원칙 88
  • 제198조 예외 89
  • 제199조 조절정차의 포기 90
  • 제200조 공동 조정기관 90
  • 제201조 조정기관의 임무 91
  • 제2장 조정절차 91
  • 제202조 개시 91
  • 제203조 심리 92
  • 제204조 직접 출석 93
  • 제205조 절차의 비밀유지 94
  • 제206조 불출석 94
  • 제207조 조정절차의 비용 95
  • 제3장 합의 및 소송승인 95
  • 제208조 당사자 합의 95
  • 제209조 소송승인 96
  • 제4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결정 97
  • 제21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97
  • 제211조 효력 98
  • 제212조 결정 98
  • 제2부 특별조정 99
  • 제213조 조정절차를 대신하는 특별조정 99
  • 제214조 소송절차에서의 특별조정 99
  • 제215조 특별조정의 조직 및 실시 100
  • 제216조 재판절차와의 관계 100
  • 제217조 합의의 승인 100
  • 제218조 특별조정의 비용 100
  • 제3부 통상절차 101
  • 제1장 적용범위 101
  • 제219조 101
  • 제2장 서면교환 및 변론 준비 101
  • 제220조 개시 101
  • 제221조 소 101
  • 제222조 답변서 102
  • 제223조 답변서 제출의무의 불이행 103
  • 제224조 반소 103
  • 제225조 제2차 서면교환 103
  • 제226조 변론준비절차 104
  • 제227조 소의 변경 104
  • 제3장 변론 105
  • 제228조 제1차 당사자 진술 105
  • 제229조 새로운 사실과 증거방법 105
  • 제230조 소의 변경 106
  • 제231조 증거조사 106
  • 제232조 종결진술 106
  • 제233조 변론의 포기 107
  • 제234조 변론에서의 불출석 107
  • 제4장 조서 107
  • 제235조 108
  • 제5장 재판 108
  • 제236조 종국판결 108
  • 제237조 중간판결 109
  • 제238조 내용 109
  • 제239조 고지 및 이유 110
  • 제240조 판결의 통지 및 공고 110
  • 제6장 판결 없는 절차 종결 111
  • 제241조 화해, 청구인낙, 소취하 111
  • 제242조 절차진행이 그 외의 사유로 이유 없게 된 경우 111
  • 제4부 간이절차 111
  • 제243조 적용범위 111
  • 제244조 간이 소장 113
  • 제245조 변론과 의견진술을 위한 소환 113
  • 제246조 소송지휘 처분 114
  • 제247조 사실관계의 확인 114
  • 제5부 약식절차 115
  • 제1장 적용범위 115
  • 제248조 원칙 115
  • 제249조 「민법」 115
  • 제250조 「채권법」 118
  • 제251조 1889년 4월 11일자 「채권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123
  • 제2장 절차 및 결정 123
  • 제252조 신청 123
  • 제253조 의견진술 124
  • 제254조 증거방법 124
  • 제255조 조사 원칙 124
  • 제256조 결정 125
  • 제3장 명백한 사건에서의 권리보호 125
  • 제257조 125
  • 제4장 법원의 금지명령 126
  • 제258조 원칙 126
  • 제259조 공고 126
  • 제260조 이의 126
  • 제5장 사전 조치 및 사전방어서면 127
  • 제1절 사전 조치 127
  • 제261조 원칙 127
  • 제262조 내용 127
  • 제263조 소송계속 이전의 조치 128
  • 제264조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 128
  • 제265조 일방적 사전 조치 129
  • 제266조 매체에 대한 조치 130
  • 제267조 집행 130
  • 제268조 변경 및 취소 130
  • 제269조 유보 131
  • 제2절 사전방어서면 131
  • 제270조 131
  • 제6부 상속법상의 특별 절차 132
  • 제1장 약식절차의 사안 132
  • 제271조 적용범위 132
  • 제272조 조사원칙 133
  • 제273조 절차 133
  • 제2장 이혼절차 134
  • 제1절 일반규정 134
  • 제274조 개시 134
  • 제275조 공동 생활의 중단 134
  • 제276조 사전 조치 134
  • 제277조 사실관계의 확인 135
  • 제278조 직접 출석 135
  • 제279조 합의의 승인 136
  • 제280조 직장연금에 관한 합의 136
  • 제281조 연금의 분할에 관한 합의 부재 137
  • 제282조 부양료 지급 138
  • 제283조 결정의 통일 139
  • 제284조 결정된 이혼 효과의 변경 139
  • 제2절 공동 청구에 의한 이혼 140
  • 제285조 포괄적인 합의 시 신청서 140
  • 제286조 일부합의 시 신청서 141
  • 제287조 당사자 심문 141
  • 제288조 절차의 속개 및 결정 141
  • 제289조 상소 142
  • 제3절 이혼소송 142
  • 제290조 이혼의 소 제기 142
  • 제291조 합의변론 143
  • 제292조 공동 청구에 의한 이혼으로의 변경 143
  • 제293조 소의 변경 144
  • 제4절 혼인취소소송 및 혼인별거소송 144
  • 제294조 144
  • 제7부 가족법 사건에서의 자녀문제 144
  • 제1장 일반규정 144
  • 제295조 원칙 144
  • 제296조 조사원칙 및 직권주의 145
  • 제2장 혼인법상의 절차 145
  • 제297조 부모에 대한 심문 및 조정 145
  • 제298조 자녀에 대한 심문 145
  • 제299조 자녀의 대리인 선임 명령 146
  • 제300조 대리인의 권한 147
  • 제301조 결정의 고지 147
  • 제3장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 148
  • 제302조 적용범위 148
  • 제4장 부양 소송 및 친생자확인 소송 149
  • 제303조 사전 조치 149
  • 제304조 관할 150
  • 제8부 등록된 동반자관계에서의 절차 150
  • 제1장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 150
  • 제305조 적용범위 150
  • 제306조 절차 152
  • 제2장 등록된 동반자관계의 해소 및 무효 152
  • 제307조 152
  • 제9부 상소 152
  • 제1장 항소 152
  • 제1절 불복 가능한 판결 및 항소이유 152
  • 제308조 불복 가능한 판결 152
  • 제309조 예외 153
  • 제310조 항소사유 154
  • 제2절 항소, 항소답변 및 부대항소 154
  • 제311조 항소의 제기 154
  • 제312조 항소답변 154
  • 제313조 부대항소 155
  • 제314조 약식절차 155
  • 제3절 항소의 효력 및 절차 155
  • 제315조 집행정지 155
  • 제316조 상소법원 절차 156
  • 제317조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 및 소변경 156
  • 제318조 재판 157
  • 제2장 항고 158
  • 제319조 불복대상 158
  • 제320조 항고이유 158
  • 제321조 항고의 제출 158
  • 제322조 항고답변 159
  • 제323조 부대항고 159
  • 제324조 하급법원의 의견표시 159
  • 제325조 집행정지 160
  • 제326조 재신청, 새로운 사실 및 새로운 증거방법 160
  • 제327조 절차 및 결정 160
  • 제327a조 「루가노(Lugano)협정」에 따른 집행선언 161
  • 제3장 재심 162
  • 제328조 재심사유 162
  • 제329조 재심신청 및 재심제기의 기간 163
  • 제330조 상대방의 의견진술 163
  • 제331조 집행정지 164
  • 제332조 재심신청에 관한 결정 164
  • 제333조 본안에 대한 새로운 재판 164
  • 제4장 해명 및 경정 164
  • 제334조 165
  • 제10부 집행 165
  • 제1장 재판의 집행 165
  • 제335조 적용범위 165
  • 제336조 집행력 166
  • 제337조 직접 집행 166
  • 제338조 집행신청 167
  • 제339조 관할 및 절차 167
  • 제340조 보호조치 168
  • 제341조 집행력 심사 및 패소한 당사자의 의견표시 168
  • 제342 조건부 급부 또는 반대급부와 연계된 급부의 집행 168
  • 제343조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의 의무 169
  • 제344조 의사표시 170
  • 제345조 손해배상 및 금전으로의 전환 170
  • 제346조 제3자의 상소 170
  • 제2장 공정증서의 집행 171
  • 제347조 집행력 171
  • 제348조 예외 171
  • 제349조 금전급부에 관한 공정증서 172
  • 제350조 그 밖의 급부에 관한 공정증서 172
  • 제351 집행법원의 절차 172
  • 제352조 법원의 판단 173
  • 제3편 중재 재판 173
  • 제1부 일반규정 173
  • 제353조 적용범위 173
  • 제354조 중재능력 174
  • 제355조 중재법원의 소재지 174
  • 제356조 관할 주(州)법원 175
  • 제2부 중재합의 176
  • 제357조 중재합의 176
  • 제358조 형식 176
  • 제359조 중재법원 관할에 대한 이의제기 176
  • 제3부 중재법원의 임명 177
  • 제360조 구성원 인원수 177
  • 제361조 당사자에 의한 임명 177
  • 제362조 주(州)법원에 의한 임명 178
  • 제363조 공개의무 179
  • 제364조 직책의 수락 179
  • 제365조 사무국 179
  • 제366조 임기 179
  • 제4부 중재법원 구성원의 기피, 해임 및 대체 180
  • 제367조 구성원에 대한 기피 180
  • 제368조 중재법원에 대한 기피 181
  • 제369조 기피절차 181
  • 제370조 해임 182
  • 제371조 중재법원 구성원의 대체 183
  • 제5부 중재절차 184
  • 제372조 소송계속 184
  • 제373조 일반 절차규정 185
  • 제374조 사전 조치, 담보 및 손해배상 186
  • 제375조 증거조사 및 주(州)법원의 참여 187
  • 제376조 공동소송, 소의 병합 및 제3자의 참가 188
  • 제377조 상계 및 반소 189
  • 제378조 비용예납 189
  • 제379조 당사자손해에 대한 담보 190
  • 제380조 무료법률구조 190
  • 제6부 중재판정 190
  • 제381조 적용가능한 법 190
  • 제382조 심의 및 표결 191
  • 제383조 중간중재판정 및 일부중재판정 191
  • 제384조 중재판정의 내용 191
  • 제385조 당사자의 합의 192
  • 제386조 송달 및 공탁 193
  • 제387조 중재판정의 효력 193
  • 제388조 중재판정의 경정, 해명 및 보충 193
  • 제7부 상소 194
  • 제1장 항고 194
  • 제389조 연방법원 항고 194
  • 제390조 주(州)법원 항고 195
  • 제391조 보충성 195
  • 제392조 불복 가능한 중재판정 195
  • 제393조 항고이유 195
  • 제394조 경정 또는 및 보충을 위한 환송 196
  • 제395조 결정 197
  • 제2장 재심 197
  • 제396조 재심이유 197
  • 제397조 기한 199
  • 제398조 절차 199
  • 제399조 중재법원으로 환송 199
  • 제4편 종결규정 200
  • 제1부 집행 200
  • 제400조 원칙 200
  • 제401조 시범사업 200
  • 제2부 법률 개정 200
  • 제402조 기존법의 폐지 및 개정 201
  • 제403조 조정규정 201
  • 제3부 경과규정 201
  • 제1장 2008년 12월 19일의 경과규정 201
  • 제404조 기존법의 계속 적용 201
  • 제405조 상소 202
  • 제406조 관할권 합의 202
  • 제407조 중재 재판 202
  • 제2장 2012년 9월 28일자 개정안에 관한 경과규정 203
  • 제407a조 203
  • 제4부 국민투표 및 발효 203
  • 제408조 203
  • 부록 1 기존법의 폐지 및 개정 203
  • I. 기존법의 폐지 204
  • II. 기존법의 개정 204
  • 부록 2 조정규정 204
  • 1. 「민사소송법」과 신규 「원자력에너지책임배상법」의 조정 204
  • 2. 부록 1의 제19호와 신설 「원자력에너지책임배상법」의 조정 205
  • 3. 2008년 12월 19일자로 개정된 「민법」(성인보호, 신분권 및 자녀의 권리)과의 조정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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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21. 스위스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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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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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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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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