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농림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제정/개정일
    2005. 04.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주요 농자재의 표시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농림부,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이형법령명
    景表法,景品表示法,不当景表法,不当景品表示法
  • 개정일
    2005. 04.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5号
  • 제어번호
    TLAW1201600067
목차
  • 목차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2
  • 제4조 (부당한 표시의 금지) 3
  • 제5조 (공청회 및 고시) 3
  • 제6조 (배제 명령) 3
  • 제7조 (행정구역 지사의 지시) 4
  •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 청구) 4
  • 제9조 (보고의 징수 및 출입 검사 등) 5
  • 제10조 (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및 자료의 제출의 요구) 5
  • 제11조 (시정의 요구) 5
  • 제12조 (공정경쟁 규약) 6
  • 제13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 제외 등) 7
  • 제14조 (벌칙) 7
  • 제15조 7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부 칙 8
  • 부 칙(1972년 법률 44호)(제1차 개정) 9
  • 부 칙(1993년 법률 제 89호)초 9
  • 부 칙(1999년 법률 제 87호)초 9
  • 부 칙(2000년 법률 제 76호)초 9
  • 부 칙(2003년 법률 제 45호)초 9
  • 부 칙(2005년 법률 제 35호)초 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1.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4. 27.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한국방송광고공사
개정 2005. 4.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농림부
개정 2014. 6. 13.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광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RFID 알권리법(2003)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베트남 법률 광고법 Luật Quảng cáo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규칙 제품표시표기규정 产品标识标注规定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