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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법(200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제정/개정일
    2002. 11. 18 제정 / 2011. 12. 0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5,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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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제정일
    2002. 11. 18.
  • 개정일
    2011. 12. 0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2011 No.15
  • 제어번호
    TLAW1201600034
목차
  • 목차
  • 기후변화대응법(2002)
  • 1 제호 18
  • 제1장 예비 조항 18
  • 2 발효 18
  • 2A Schedule 3과 4의 적용 18
  • 2B Schedule 3의 Part 5와 관련된 칙령 20
  • 2C Schedule 3의 Part 5와 관련된 칙령의 효력 21
  • 3 목적 23
  • 3A 와이탕기 조약(Te Tiriti o Waitangi) 24
  • 4 해석 26
  • 5 대정부 구속력 54
  • 제2장 제도적 장치 54
  • Subpart 1-재무장관의 권한 54
  • 6 재무장관은 정부 보유 계좌의 개설에 관하여 등록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배출권과 관련 하여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 54
  • 7 재무장관은 계좌 및 배출권에 관하여 등록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4
  • 8 등록관은 반드시 재무장관의 지시를 발효해야 한다 57
  • 8A 재무장관은 지시를 공표해야 한다 57
  • 9 재무장관은 배출통계 작성기관과 등록관에게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57
  • Subpart 1A-기관장 58
  • 9A 주무장관의 임무 58
  • 9B 주무장관의 위임 59
  • 제2하위장-등록부 59
  • 10 등록부의 목적 59
  • 11 환경보호청은 등록관을 임명한다 61
  • 12 등록관은 등록소를 총괄한다 61
  • 13 등록관은 등록부 이용을 거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61
  • 14 등록관은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61
  • 15 등록관은 고유 번호를 할당한다 62
  • 16 교토 배출권의 이월 63
  • 17 이행 기간 보유량 63
  • 17A 등록관의 위임권 64
  • 18 배출권 등록부의 형식과 내용 65
  • 18A 보유 계정의 개설 66
  • 18B 보유 계좌의 폐쇄 67
  • 18C 배출권의 이전 69
  • 18CA 포기, 퇴출, 취소, 전환의 효력 70
  • 18CB 할당 배출권 제출의 제한 70
  • 18CC 최초 이행 기간에 발급된 할당 배출권 제출의 제한 71
  • 18CD 제한 할당 배출권 제출의 효력 71
  • 18D 승계 72
  • 18E 파산자의 신탁, 대표, 양수인 72
  • 19 정부의 교토 배출권 사장 73
  • 20 거래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74
  • 21 교토 배출권 등록 절차 74
  • 21AA 뉴질랜드 배출권과 해외 승인 배출권의 등록 절차 77
  • 21A 전자 등록 79
  • 21B 하자 있는 신청 80
  • 22 거래가 등록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80
  • 23 해외 등록소에서 교토 배출권 수령 80
  • 23A 해외 등록소에서 뉴질랜드 배출권과 승인 해외 배출권 수령 82
  • 24 등록의 우선 순위 82
  • 25 배출권 등록부의 정정 83
  • 26 배출권 등록부는 검색을 허용해야 한다 84
  • 27 검색을 통한 정보의 확인 85
  • 28 배출권 등록부의 검색 87
  • 29 인쇄된 검색 결과는 증거로 인정 87
  • 30 수수료의 회수 88
  • 30A 일부 검색 사례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등록관의 면책 88
  • 30B 장기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만료 89
  • 30C 특정 장기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대체 90
  • 30D 임시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만료 91
  • 30E 해외 판매 또는 취소 목적으로 뉴질랜드 배출권을 지정 할당 배출권으로 전환 92
  • 30F 1990년 이전 임지의 지주에게 할당된 일부 뉴질랜드 배출권에 대한 제한 93
  • 30G 제2장과 관련된 규정 93
  • 30H 배출권과 관련된 일부 규정의 절차 96
  • 30I 제30G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96
  • 30J 제30G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97
  • 30K 등록관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97
  • 제3장 배출통계 작성기관 98
  • 31 온실가스의 의미 98
  • 32 배출통계 작성기관의 주요 기능 98
  • 33 장관 지시에 따른 배출통계 작성기관 99
  • 34 기록 보관 100
  • 35 발간 100
  • 36 검사관에 대한 권한 부여 100
  • 37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토지나 시설에 진입할 권한 102
  • 38 제37절에 따른 진입권의 제한 103
  • 39 검사 목적의 진입권 103
  • 40 영장의 신청 104
  • 41 방위 구역 진입 105
  • 42 권한의 증명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05
  • 43 진입 통지 105
  • 44 제39절 또는 제40절에 의거하여 확보된 정보는 제50절(2)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되는 재판에서만 제출 가능 106
  • 45 압수된 물품의 반환 106
  • 45A 본 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자의 보호 106
  • 46 배출통계 조사기관에 필수 정보 미제출 107
  • 47 본 장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방해, 간섭, 저항 또는 속이는 행위 107
  • 48 제50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108
  • 48A 등록관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108
  • 49 보고 108
  • 50 규정 108
  • 51 제50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112
  • 52 배출통계 작성기관은 특정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특정 사항에 관해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12
  • 53 후속 수정조항 114
  • 제4장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14
  • 제1하위장-참여자 114
  • 54 참여자 114
  • 55 특수 관계인 116
  • 56 Schedule 3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참여자로 등록 116
  • 57 Schedule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참여자로 등록 신청 118
  • 58 Schedule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 등록부에서 삭제 121
  • 59 Schedule 3관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 등록부에서 삭제 122
  • 60 Schedule 3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면제 123
  • 61 보유 계좌 보유의 의무 125
  • 62 배출량과 흡수량의 감시 126
  • 63 배출량을 대가로 배출권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127
  • 64 흡수 활동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배출권을 받을 권리 127
  • 65 연간 배출량 보고서 128
  • 66 기타 흡수 활동의 분기별 보고 129
  • 67 배출량 보고서의 보존 130
  • 제2하위장-뉴질랜드 배출권의 발급과 할당 131
  • 68 뉴질랜드 배출권의 발급 131
  • 69 뉴질랜드 배출권 관련 의사의 고시 132
  • 70 총독은 할당 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133
  • 71 할당 계획의 정정 134
  • 72 1990년 이전 임지 관련 할당 134
  • 73 장관은 일부 뉴질랜드 배출권을 보유할 자를 임명한다 137
  • 74 어획 쿼터 소유자에 대한 할당 138
  • 75 1990년 이전 임지 할당 계획에 관한 협의 139
  • 76 어로 할당 계획에 관한 협의 139
  • 77 할당 계획에 따른 결정사항 140
  • 78 결정사항 번복 및 대체의 권한 143
  • 79 새로운 결정의 효력 145
  • 80 산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기준 146
  • 81 적격 산업 활동 가할당권 146
  • 82 가할당을 수령하지 않은 적격 산업 활동에 대해 할당을 받을 권리 147
  • 83 연간 할당량 조정 148
  • 84 폐쇄 할당 조정분 151
  • 85 농업 관련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153
  • 86 산업 및 농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신청 154
  • 86A 2013년 이후 산업에 대한 가할당 155
  • 86B 산업 및 농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 할당 신청에 관한 결정 156
  • 86C 할당 결정이 재고 158
  • 86D 할당 관련 기록과 자료의 보존 160
  • 86E 장관, 환경보호청 또는 기관장은 하위장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61
  • 86F 시정 기간 또는 기타 마감일 말일 현재 잔여 배출권 162
  • 제3하위장-환경 보호 당국 164
  • 87 환경보호청의 기능 164
  • 87A 환경보호청의 위임 165
  • 88 환경보호청에 대한 지시 166
  • 89 환경보호청의 정보 공개 166
  • 90 환경보호청은 일부 문서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169
  • 91 고유 배출량 계수의 승인 170
  • 92 검증인의 인정 171
  • 93 집행관의 임명 172
  • 94 정보 요구 권한 173
  • 95 조사권 174
  • 96 지방 법원 판사의 조사 174
  • 97 제95절 또는 제96절의 진술에 대한 형사 재판 금지 176
  • 98 조사 관련 비용 176
  • 99 기밀 유지 의무 176
  • 100 조사 목적의 출입권 178
  • 101 영장의 신청 179
  • 102 권한의 증명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80
  • 103 진입 통지 180
  • 104 제100절 또는 제101절에 의거하여 확보된 정보는 본 장 및 제5장에 의거하여 부과된 의무의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만 인정 181
  • 105 압수된 물품의 반환 181
  • 106 본 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자의 보호 182
  • 107 배출량 판결의 신청 182
  • 108 환경보호청이 배출량 판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항 183
  • 109 배출량 판결 185
  • 110 배출량 판결의 통지 186
  • 111 배출량 판결 근거의 확인 186
  • 112 배출량 판결과 관련된 변경사항 또는 배출량 판결 위반 사실의 통보 186
  • 113 배출량 판결의 정정 187
  • 114 배출량 판결의 중단 188
  • 115 환경보호청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188
  • 116 배출량 판결의 효력 189
  • 117 환경보호청은 배출량 판결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89
  • 118 최종 배출량 보고서의 제출 190
  • 119 배출량 보고서 기간 연장 권한 193
  • 120 환경보호청의 배출량 보고서 수정 193
  • 121 배출량 보고서 미제출 시 평가 194
  • 122 정확하다고 가정되어야 하는 수정 또는 평가 194
  • 123 수정 또는 평가의 효력 194
  • 124 환경보호청의 배출권 보전 196
  • 125 오류 발생 시 배출권의 상한 196
  • 126 배출권 포기 또는 상환 의무는 재심 또는 항소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197
  • 127 배출량 보고서의 수정 시한 198
  • 128 전자 수단을 통한 수정과 평가 199
  • 제4하위장-범법행위와 벌칙 200
  • 129 엄격 책임 범법 행위 200
  • 130 제99절에 반하는 범법 행위 201
  • 131 정보 또는 서류 미제출의 범법 행위 202
  • 132 기타 범법 행위 202
  • 133 포탈 또는 유사 범법 행위 204
  • 134 배출권 미포기 또는 미상환에 대한 벌칙 205
  • 135 벌금의 감액 207
  • 136 고의 미준수에 대한 가중 처벌 208
  • 137 연체 이자 210
  • 138 벌금 납부 의무는 항소와 무관 212
  • 138A 정부 계좌에 납부할 벌금 214
  • 139 법인의 책임 214
  • 140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의 책임 214
  • 141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기업 및 사람의 책임 215
  • 142 소송 개시의 시효 215
  • 143 소송에서의 증거 215
  • 제5하위장-심리 및 항소 조항 217
  • 144 결정에 대한 심리 요청 217
  • 145 지방 법원에의 항소에 대한 권리 218
  • 146 법률상 문제로 한정된 고등 법원에의 항소 218
  • 제6하위장-기타 조항 219
  • 147 환경보호청의 통보 219
  • 148 환경보호청에 통보 220
  • 149 정보의 공유 221
  • 150 통합 그룹의 결성 222
  • 151 통합 그룹의 변경 사항 225
  • 151A 통합 그룹 활동의 추가 227
  • 152 피지명 주체 229
  • 153 통합 그룹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229
  • 154 부칙4의 제1장의 활동과 관련된 통합 그룹의 배출량 보고서 231
  • 155 통합 그룹의 구성원 탈퇴 232
  • 156 통합 그룹의 구성원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 235
  • 156A 통합 그룹 활동의 철회 236
  • 157 비법인 단체 237
  • 157A 참여자인 비법인 단체의 변경 사항 240
  • 158 공공사업이 배출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의 참여자 보상 242
  • 159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 상태인 자의 배출권을 포기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기관장의 의무 243
  • 160 배출 거래제도 운영의 검토 244
  • 161 검토위원회의 임명과 행동 248
  • 161A 적격 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249
  • 161B 호주의 적격 산업 활동 251
  • 161C 기타 적격 산업 활동 252
  • 161D 산업에의 할당을 위한 정보 요구 권한 253
  • 161E 제161D절에 따른 통보에 관한 요건 256
  • 161F 적격 산업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협의 258
  • 161G 적격 농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259
  • 161H 적격 농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산출물을 나타내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61
  • 162 Schedule 4의 제2장에 활동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 262
  • 163 방법 및 확인 수단과 관련한 규정 263
  • 164 고유 배출량 계수에 관한 규정 266
  • 166 방법, 검증, 고유 배출 계수, 상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절차 267
  • 167 수수료 및 요금과 관련한 규정 267
  • 168 기타 규정 270
  • 169 제163절, 164절, 165절, 167절 또는 168절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271
  • 170 규정에 인용으로 포함된 자료에 대한 수정 또는 대체의 효력 272
  • 171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증명 272
  • 172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만기의 효력 273
  • 173 협의를 위한 요건 273
  • 174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일반인 열람 274
  • 175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에 적용되지 않는 1989년 법 및 규정발간법(Acts and Regulations Publication Act 1989) 275
  • 176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에 1989년 규정(불인정)법(Regulations(Disallowance) Act 1989) 적용 275
  • 177 1988년 기준법(Standards Act 1988)의 적용과 무관 276
  • 178 수수료 또는 요금의 회수 276
  • 제5장 부문별 규정 277
  • 제1하위장-임업 부문 277
  • 179 특정 상황에서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임지 277
  • 180 1990년 이전 임지 관련 참여자 278
  • 181 산림전용이 1990년 이전 임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79
  • 183 50 헥타르 미만의 1990년 이전 임지의 토지 소유에 대한 면제 신청 280
  • 184 잡목이 있는 토지의 산림전용에 대한 면제 283
  • 185 면제의 효력 287
  • 186 1990년 이전 임지에 대한 방법 287
  • 187 1989년 이후 임지에 대한 특정 활동과 관련한 참여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288
  • 188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한 참여자로 등록 290
  • 189 1989년 이후 임지 활동에 대한 배출량 보고서 295
  • 190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된 배출권의 포기에 관한 특별 규칙 303
  • 191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한 참여자 등록의 해지 306
  • 192 1989년 이후 임지의 물권을 양도한 경우의 효력 310
  • 193 양도된 물권에 관한 배출량 보고서 315
  • 194 임지의 상태에 관한 정보 316
  • 195 임지의 상태에 대한 통보 317
  • 196 1990년 이전 임지 활동에 대한 최초 배출량 보고서 319
  • 196A 어떤 할당 계획안을 철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한 320
  • 197 1989년 이후 임지 활동에 대한 최초 배출량 보고서 321
  • 제2하위장-액체 화석 연료 부문 321
  • 198 제트연료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 321
  • 199 환경보호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사 정보 322
  • 200 의무 제트연료를 기준점 미만의 의무 제트연료 구입의 효력 323
  • 201 제트연료 구매자 등록의 효력 324
  • 202 Schedule 3의 제2장에 추가된 활동 324
  • 203 의무 연료의 취급 326
  • 제3하위장-정치형 에너지 부문 326
  • 204 석탄 또는 천연가스의 채취와 관련된 참여자 326
  • 205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천연가스 채취 327
  • 206 폐유 및 폐기물의 소각과 관련한 의무 328
  • 207 석탄 채취와 관련한 의무 328
  • 208 Schedule 3의 제3장의 참여자와 관련된 특정 회사로부터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 329
  • 209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 329
  • 210 환경보호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사 정보 331
  • 211 기준점 미만의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의 효력 331
  • 212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의 효력 332
  • 제4하위장-농업 333
  • 213 Schedule 3의 제5장의 제4하위장과 관련된 참여자 333
  • 214 제품에 포함된 비료에 대하여 포기할 필요가 없는 배출권 334
  • 215 기준점 미만의 구매 또는 농사의 효력 334
  • 216 농부의 등록의 효력 334
  • 제5하위장-경과 규정 334
  • 217 처벌에 대한 경과 규정 334
  • 218 자발적 보고에 대한 경과 규정 336
  • 219 어떤 참여자의 의무 보고에 대한 경과 규정 338
  • 220 Schedule 4의 제2장의 제1하위장 또는 제3하위장의 참여자에 대한 배출권 권리와 관련한 경과 규정 340
  • 221 Schedule 4의 제3장의 참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경과 규정 341
  • 222 기존 배출권 등록부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 규정 342
  • 222A 액체 화석 연료, 정치형 에너지, 산업 공정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포기의 책임에 대한 경과 규정 342
  • 222B 흡수 활동에 대하여 뉴질랜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경과 규정 343
  • 222C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포기하는 대신 금전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 343
  • 222D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발행 345
  • 222E 보고에 관한 경과 규정 346
  • 222F 산업에의 할당에 대한 경과 규정 347
  • 222G 뉴질랜드 배출권의 수출 금지에 관한 경과 규정 349
  • 222H 비법인 단체에 대한 경과 규정 350
  • 제6장 기타 사항 352
  • 223 가계 생활 기금의 설립 352
  • 224 대상의 관보 게재 352
  • 225 대상과 관련한 규정 353
  • 부칙 1 유엔 기후변화협약 354
  • 제1조 정의 357
  • 제2조 목적 357
  • 제3조 원칙 358
  • 제4조 공약 359
  • 제5조 조사 및 체계적 관측 364
  • 제6조 교육, 훈련 및 홍보 365
  • 제7조 당사자총회 365
  • 제8조 사무국 367
  • 제9조 과학, 기술 자문 보조기관 367
  • 제10조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 368
  • 제11조 재정지원체제 369
  • 제12조 이행 관련 정보의 통보 370
  • 제13조 이행 관련 문제의 해결 372
  • 제14조 분쟁 해결 372
  • 제15조 협약의 개정 373
  • 제16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374
  • 제17조 의정서 374
  • 제18조 투표권 375
  • 제19조 수탁자 375
  • 제20조 서명 375
  • 제21조 임시 조치 375
  • 제22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376
  • 제23조 발효 376
  • 제24조 유보 377
  • 제25조 탈퇴 377
  • 제26조 정본 377
  • 부속서 1 377
  • 부속서 2 380
  • 부칙 2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교토 의정서 382
  • 제1조 382
  • 제2조 382
  • 제3조 384
  • 제4조 387
  • 제5조 387
  • 제6조 389
  • 제7조 390
  • 제8조 390
  • 제9조 392
  • 제10조 392
  • 제11조 394
  • 제12조 395
  • 제13조 396
  • 제14조 398
  • 제15조 398
  • 제16조 399
  • 제17조 399
  • 제18조 399
  • 제19조 400
  • 제20조 400
  • 제21조 400
  • 제22조 401
  • 제23조 402
  • 제24조 402
  • 제25조 402
  • 제26조 403
  • 제27조 403
  • 제28조 404
  • 부속서 A 404
  • 부속서 B 406
  • 부칙 3 사람들이 참여자여야 하는 활동 410
  • 제1장 임업 410
  • 제2장 액체 화석 연료 410
  • 제3장 정치형 에너지 411
  • 제4장 산업 공정 제1하위장 411
  • 제2하위장 411
  • 제5장 농업 제1하위장-비료(가공자) 412
  • 제2하위장-비료(농부) 412
  • 제3하위장-동물(가공자) 412
  • 제4하위장-동물(농부) 413
  • 제6장 폐기물 413
  • 부칙 4 사람들이 참여자일 수 있는 활동 414
  • 제1장 산림 흡수 활동 414
  • 제2장 기타 흡수 활동 제1하위장 414
  • 제2하위장(칙령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적용) 415
  • 제3하위장(2011년 1월 1일부로 제218절, 제219절 및 제220절에 따라 적용) 415
  • 제3장 액체 화석 연료(2008년 1월 1일부로 제218절, 제219절 및 제221절에 따라 적용) 416
  • 제4장 정치형 에너지(2009년 1월 1일부로 적용) 416
  • 제5장 농업 4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2. 5. 기후변화대응법(2002)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청정에너지법(2011) Clean Energy Act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