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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법(200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제정/개정일
    2002. 11. 18 제정 / 2011. 12. 0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5,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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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제정일
    2002. 11. 18.
  • 개정일
    2011. 12. 0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2011 No.15
  • 제어번호
    TLAW1201600034
목차
  • 목차
  • 기후변화대응법(2002)
  • 1 제호 18
  • 제1장 예비 조항 18
  • 2 발효 18
  • 2A Schedule 3과 4의 적용 18
  • 2B Schedule 3의 Part 5와 관련된 칙령 20
  • 2C Schedule 3의 Part 5와 관련된 칙령의 효력 21
  • 3 목적 23
  • 3A 와이탕기 조약(Te Tiriti o Waitangi) 24
  • 4 해석 26
  • 5 대정부 구속력 54
  • 제2장 제도적 장치 54
  • Subpart 1-재무장관의 권한 54
  • 6 재무장관은 정부 보유 계좌의 개설에 관하여 등록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배출권과 관련 하여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 54
  • 7 재무장관은 계좌 및 배출권에 관하여 등록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4
  • 8 등록관은 반드시 재무장관의 지시를 발효해야 한다 57
  • 8A 재무장관은 지시를 공표해야 한다 57
  • 9 재무장관은 배출통계 작성기관과 등록관에게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57
  • Subpart 1A-기관장 58
  • 9A 주무장관의 임무 58
  • 9B 주무장관의 위임 59
  • 제2하위장-등록부 59
  • 10 등록부의 목적 59
  • 11 환경보호청은 등록관을 임명한다 61
  • 12 등록관은 등록소를 총괄한다 61
  • 13 등록관은 등록부 이용을 거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61
  • 14 등록관은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61
  • 15 등록관은 고유 번호를 할당한다 62
  • 16 교토 배출권의 이월 63
  • 17 이행 기간 보유량 63
  • 17A 등록관의 위임권 64
  • 18 배출권 등록부의 형식과 내용 65
  • 18A 보유 계정의 개설 66
  • 18B 보유 계좌의 폐쇄 67
  • 18C 배출권의 이전 69
  • 18CA 포기, 퇴출, 취소, 전환의 효력 70
  • 18CB 할당 배출권 제출의 제한 70
  • 18CC 최초 이행 기간에 발급된 할당 배출권 제출의 제한 71
  • 18CD 제한 할당 배출권 제출의 효력 71
  • 18D 승계 72
  • 18E 파산자의 신탁, 대표, 양수인 72
  • 19 정부의 교토 배출권 사장 73
  • 20 거래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74
  • 21 교토 배출권 등록 절차 74
  • 21AA 뉴질랜드 배출권과 해외 승인 배출권의 등록 절차 77
  • 21A 전자 등록 79
  • 21B 하자 있는 신청 80
  • 22 거래가 등록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80
  • 23 해외 등록소에서 교토 배출권 수령 80
  • 23A 해외 등록소에서 뉴질랜드 배출권과 승인 해외 배출권 수령 82
  • 24 등록의 우선 순위 82
  • 25 배출권 등록부의 정정 83
  • 26 배출권 등록부는 검색을 허용해야 한다 84
  • 27 검색을 통한 정보의 확인 85
  • 28 배출권 등록부의 검색 87
  • 29 인쇄된 검색 결과는 증거로 인정 87
  • 30 수수료의 회수 88
  • 30A 일부 검색 사례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등록관의 면책 88
  • 30B 장기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만료 89
  • 30C 특정 장기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대체 90
  • 30D 임시 공인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만료 91
  • 30E 해외 판매 또는 취소 목적으로 뉴질랜드 배출권을 지정 할당 배출권으로 전환 92
  • 30F 1990년 이전 임지의 지주에게 할당된 일부 뉴질랜드 배출권에 대한 제한 93
  • 30G 제2장과 관련된 규정 93
  • 30H 배출권과 관련된 일부 규정의 절차 96
  • 30I 제30G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96
  • 30J 제30G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97
  • 30K 등록관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97
  • 제3장 배출통계 작성기관 98
  • 31 온실가스의 의미 98
  • 32 배출통계 작성기관의 주요 기능 98
  • 33 장관 지시에 따른 배출통계 작성기관 99
  • 34 기록 보관 100
  • 35 발간 100
  • 36 검사관에 대한 권한 부여 100
  • 37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토지나 시설에 진입할 권한 102
  • 38 제37절에 따른 진입권의 제한 103
  • 39 검사 목적의 진입권 103
  • 40 영장의 신청 104
  • 41 방위 구역 진입 105
  • 42 권한의 증명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05
  • 43 진입 통지 105
  • 44 제39절 또는 제40절에 의거하여 확보된 정보는 제50절(2)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되는 재판에서만 제출 가능 106
  • 45 압수된 물품의 반환 106
  • 45A 본 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자의 보호 106
  • 46 배출통계 조사기관에 필수 정보 미제출 107
  • 47 본 장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방해, 간섭, 저항 또는 속이는 행위 107
  • 48 제50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108
  • 48A 등록관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108
  • 49 보고 108
  • 50 규정 108
  • 51 제50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112
  • 52 배출통계 작성기관은 특정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특정 사항에 관해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12
  • 53 후속 수정조항 114
  • 제4장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14
  • 제1하위장-참여자 114
  • 54 참여자 114
  • 55 특수 관계인 116
  • 56 Schedule 3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참여자로 등록 116
  • 57 Schedule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된 참여자로 등록 신청 118
  • 58 Schedule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 등록부에서 삭제 121
  • 59 Schedule 3관 4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자 등록부에서 삭제 122
  • 60 Schedule 3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면제 123
  • 61 보유 계좌 보유의 의무 125
  • 62 배출량과 흡수량의 감시 126
  • 63 배출량을 대가로 배출권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127
  • 64 흡수 활동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배출권을 받을 권리 127
  • 65 연간 배출량 보고서 128
  • 66 기타 흡수 활동의 분기별 보고 129
  • 67 배출량 보고서의 보존 130
  • 제2하위장-뉴질랜드 배출권의 발급과 할당 131
  • 68 뉴질랜드 배출권의 발급 131
  • 69 뉴질랜드 배출권 관련 의사의 고시 132
  • 70 총독은 할당 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133
  • 71 할당 계획의 정정 134
  • 72 1990년 이전 임지 관련 할당 134
  • 73 장관은 일부 뉴질랜드 배출권을 보유할 자를 임명한다 137
  • 74 어획 쿼터 소유자에 대한 할당 138
  • 75 1990년 이전 임지 할당 계획에 관한 협의 139
  • 76 어로 할당 계획에 관한 협의 139
  • 77 할당 계획에 따른 결정사항 140
  • 78 결정사항 번복 및 대체의 권한 143
  • 79 새로운 결정의 효력 145
  • 80 산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기준 146
  • 81 적격 산업 활동 가할당권 146
  • 82 가할당을 수령하지 않은 적격 산업 활동에 대해 할당을 받을 권리 147
  • 83 연간 할당량 조정 148
  • 84 폐쇄 할당 조정분 151
  • 85 농업 관련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153
  • 86 산업 및 농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할당 신청 154
  • 86A 2013년 이후 산업에 대한 가할당 155
  • 86B 산업 및 농업에 대한 뉴질랜드 배출권 할당 신청에 관한 결정 156
  • 86C 할당 결정이 재고 158
  • 86D 할당 관련 기록과 자료의 보존 160
  • 86E 장관, 환경보호청 또는 기관장은 하위장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61
  • 86F 시정 기간 또는 기타 마감일 말일 현재 잔여 배출권 162
  • 제3하위장-환경 보호 당국 164
  • 87 환경보호청의 기능 164
  • 87A 환경보호청의 위임 165
  • 88 환경보호청에 대한 지시 166
  • 89 환경보호청의 정보 공개 166
  • 90 환경보호청은 일부 문서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169
  • 91 고유 배출량 계수의 승인 170
  • 92 검증인의 인정 171
  • 93 집행관의 임명 172
  • 94 정보 요구 권한 173
  • 95 조사권 174
  • 96 지방 법원 판사의 조사 174
  • 97 제95절 또는 제96절의 진술에 대한 형사 재판 금지 176
  • 98 조사 관련 비용 176
  • 99 기밀 유지 의무 176
  • 100 조사 목적의 출입권 178
  • 101 영장의 신청 179
  • 102 권한의 증명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80
  • 103 진입 통지 180
  • 104 제100절 또는 제101절에 의거하여 확보된 정보는 본 장 및 제5장에 의거하여 부과된 의무의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만 인정 181
  • 105 압수된 물품의 반환 181
  • 106 본 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자의 보호 182
  • 107 배출량 판결의 신청 182
  • 108 환경보호청이 배출량 판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항 183
  • 109 배출량 판결 185
  • 110 배출량 판결의 통지 186
  • 111 배출량 판결 근거의 확인 186
  • 112 배출량 판결과 관련된 변경사항 또는 배출량 판결 위반 사실의 통보 186
  • 113 배출량 판결의 정정 187
  • 114 배출량 판결의 중단 188
  • 115 환경보호청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188
  • 116 배출량 판결의 효력 189
  • 117 환경보호청은 배출량 판결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89
  • 118 최종 배출량 보고서의 제출 190
  • 119 배출량 보고서 기간 연장 권한 193
  • 120 환경보호청의 배출량 보고서 수정 193
  • 121 배출량 보고서 미제출 시 평가 194
  • 122 정확하다고 가정되어야 하는 수정 또는 평가 194
  • 123 수정 또는 평가의 효력 194
  • 124 환경보호청의 배출권 보전 196
  • 125 오류 발생 시 배출권의 상한 196
  • 126 배출권 포기 또는 상환 의무는 재심 또는 항소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197
  • 127 배출량 보고서의 수정 시한 198
  • 128 전자 수단을 통한 수정과 평가 199
  • 제4하위장-범법행위와 벌칙 200
  • 129 엄격 책임 범법 행위 200
  • 130 제99절에 반하는 범법 행위 201
  • 131 정보 또는 서류 미제출의 범법 행위 202
  • 132 기타 범법 행위 202
  • 133 포탈 또는 유사 범법 행위 204
  • 134 배출권 미포기 또는 미상환에 대한 벌칙 205
  • 135 벌금의 감액 207
  • 136 고의 미준수에 대한 가중 처벌 208
  • 137 연체 이자 210
  • 138 벌금 납부 의무는 항소와 무관 212
  • 138A 정부 계좌에 납부할 벌금 214
  • 139 법인의 책임 214
  • 140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의 책임 214
  • 141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기업 및 사람의 책임 215
  • 142 소송 개시의 시효 215
  • 143 소송에서의 증거 215
  • 제5하위장-심리 및 항소 조항 217
  • 144 결정에 대한 심리 요청 217
  • 145 지방 법원에의 항소에 대한 권리 218
  • 146 법률상 문제로 한정된 고등 법원에의 항소 218
  • 제6하위장-기타 조항 219
  • 147 환경보호청의 통보 219
  • 148 환경보호청에 통보 220
  • 149 정보의 공유 221
  • 150 통합 그룹의 결성 222
  • 151 통합 그룹의 변경 사항 225
  • 151A 통합 그룹 활동의 추가 227
  • 152 피지명 주체 229
  • 153 통합 그룹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229
  • 154 부칙4의 제1장의 활동과 관련된 통합 그룹의 배출량 보고서 231
  • 155 통합 그룹의 구성원 탈퇴 232
  • 156 통합 그룹의 구성원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 235
  • 156A 통합 그룹 활동의 철회 236
  • 157 비법인 단체 237
  • 157A 참여자인 비법인 단체의 변경 사항 240
  • 158 공공사업이 배출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의 참여자 보상 242
  • 159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 상태인 자의 배출권을 포기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기관장의 의무 243
  • 160 배출 거래제도 운영의 검토 244
  • 161 검토위원회의 임명과 행동 248
  • 161A 적격 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249
  • 161B 호주의 적격 산업 활동 251
  • 161C 기타 적격 산업 활동 252
  • 161D 산업에의 할당을 위한 정보 요구 권한 253
  • 161E 제161D절에 따른 통보에 관한 요건 256
  • 161F 적격 산업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협의 258
  • 161G 적격 농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259
  • 161H 적격 농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산출물을 나타내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61
  • 162 Schedule 4의 제2장에 활동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 262
  • 163 방법 및 확인 수단과 관련한 규정 263
  • 164 고유 배출량 계수에 관한 규정 266
  • 166 방법, 검증, 고유 배출 계수, 상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절차 267
  • 167 수수료 및 요금과 관련한 규정 267
  • 168 기타 규정 270
  • 169 제163절, 164절, 165절, 167절 또는 168절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인용으로 편입 271
  • 170 규정에 인용으로 포함된 자료에 대한 수정 또는 대체의 효력 272
  • 171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증명 272
  • 172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만기의 효력 273
  • 173 협의를 위한 요건 273
  • 174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의 일반인 열람 274
  • 175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에 적용되지 않는 1989년 법 및 규정발간법(Acts and Regulations Publication Act 1989) 275
  • 176 인용으로 편입된 자료에 1989년 규정(불인정)법(Regulations(Disallowance) Act 1989) 적용 275
  • 177 1988년 기준법(Standards Act 1988)의 적용과 무관 276
  • 178 수수료 또는 요금의 회수 276
  • 제5장 부문별 규정 277
  • 제1하위장-임업 부문 277
  • 179 특정 상황에서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임지 277
  • 180 1990년 이전 임지 관련 참여자 278
  • 181 산림전용이 1990년 이전 임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79
  • 183 50 헥타르 미만의 1990년 이전 임지의 토지 소유에 대한 면제 신청 280
  • 184 잡목이 있는 토지의 산림전용에 대한 면제 283
  • 185 면제의 효력 287
  • 186 1990년 이전 임지에 대한 방법 287
  • 187 1989년 이후 임지에 대한 특정 활동과 관련한 참여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288
  • 188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한 참여자로 등록 290
  • 189 1989년 이후 임지 활동에 대한 배출량 보고서 295
  • 190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된 배출권의 포기에 관한 특별 규칙 303
  • 191 1989년 이후 임지와 관련한 참여자 등록의 해지 306
  • 192 1989년 이후 임지의 물권을 양도한 경우의 효력 310
  • 193 양도된 물권에 관한 배출량 보고서 315
  • 194 임지의 상태에 관한 정보 316
  • 195 임지의 상태에 대한 통보 317
  • 196 1990년 이전 임지 활동에 대한 최초 배출량 보고서 319
  • 196A 어떤 할당 계획안을 철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한 320
  • 197 1989년 이후 임지 활동에 대한 최초 배출량 보고서 321
  • 제2하위장-액체 화석 연료 부문 321
  • 198 제트연료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 321
  • 199 환경보호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사 정보 322
  • 200 의무 제트연료를 기준점 미만의 의무 제트연료 구입의 효력 323
  • 201 제트연료 구매자 등록의 효력 324
  • 202 Schedule 3의 제2장에 추가된 활동 324
  • 203 의무 연료의 취급 326
  • 제3하위장-정치형 에너지 부문 326
  • 204 석탄 또는 천연가스의 채취와 관련된 참여자 326
  • 205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천연가스 채취 327
  • 206 폐유 및 폐기물의 소각과 관련한 의무 328
  • 207 석탄 채취와 관련한 의무 328
  • 208 Schedule 3의 제3장의 참여자와 관련된 특정 회사로부터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 329
  • 209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 329
  • 210 환경보호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역사 정보 331
  • 211 기준점 미만의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의 효력 331
  • 212 석탄 또는 천연가스 구매자의 참여자 등록의 효력 332
  • 제4하위장-농업 333
  • 213 Schedule 3의 제5장의 제4하위장과 관련된 참여자 333
  • 214 제품에 포함된 비료에 대하여 포기할 필요가 없는 배출권 334
  • 215 기준점 미만의 구매 또는 농사의 효력 334
  • 216 농부의 등록의 효력 334
  • 제5하위장-경과 규정 334
  • 217 처벌에 대한 경과 규정 334
  • 218 자발적 보고에 대한 경과 규정 336
  • 219 어떤 참여자의 의무 보고에 대한 경과 규정 338
  • 220 Schedule 4의 제2장의 제1하위장 또는 제3하위장의 참여자에 대한 배출권 권리와 관련한 경과 규정 340
  • 221 Schedule 4의 제3장의 참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경과 규정 341
  • 222 기존 배출권 등록부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 규정 342
  • 222A 액체 화석 연료, 정치형 에너지, 산업 공정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포기의 책임에 대한 경과 규정 342
  • 222B 흡수 활동에 대하여 뉴질랜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경과 규정 343
  • 222C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포기하는 대신 금전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 343
  • 222D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뉴질랜드 배출권의 발행 345
  • 222E 보고에 관한 경과 규정 346
  • 222F 산업에의 할당에 대한 경과 규정 347
  • 222G 뉴질랜드 배출권의 수출 금지에 관한 경과 규정 349
  • 222H 비법인 단체에 대한 경과 규정 350
  • 제6장 기타 사항 352
  • 223 가계 생활 기금의 설립 352
  • 224 대상의 관보 게재 352
  • 225 대상과 관련한 규정 353
  • 부칙 1 유엔 기후변화협약 354
  • 제1조 정의 357
  • 제2조 목적 357
  • 제3조 원칙 358
  • 제4조 공약 359
  • 제5조 조사 및 체계적 관측 364
  • 제6조 교육, 훈련 및 홍보 365
  • 제7조 당사자총회 365
  • 제8조 사무국 367
  • 제9조 과학, 기술 자문 보조기관 367
  • 제10조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 368
  • 제11조 재정지원체제 369
  • 제12조 이행 관련 정보의 통보 370
  • 제13조 이행 관련 문제의 해결 372
  • 제14조 분쟁 해결 372
  • 제15조 협약의 개정 373
  • 제16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374
  • 제17조 의정서 374
  • 제18조 투표권 375
  • 제19조 수탁자 375
  • 제20조 서명 375
  • 제21조 임시 조치 375
  • 제22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376
  • 제23조 발효 376
  • 제24조 유보 377
  • 제25조 탈퇴 377
  • 제26조 정본 377
  • 부속서 1 377
  • 부속서 2 380
  • 부칙 2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교토 의정서 382
  • 제1조 382
  • 제2조 382
  • 제3조 384
  • 제4조 387
  • 제5조 387
  • 제6조 389
  • 제7조 390
  • 제8조 390
  • 제9조 392
  • 제10조 392
  • 제11조 394
  • 제12조 395
  • 제13조 396
  • 제14조 398
  • 제15조 398
  • 제16조 399
  • 제17조 399
  • 제18조 399
  • 제19조 400
  • 제20조 400
  • 제21조 400
  • 제22조 401
  • 제23조 402
  • 제24조 402
  • 제25조 402
  • 제26조 403
  • 제27조 403
  • 제28조 404
  • 부속서 A 404
  • 부속서 B 406
  • 부칙 3 사람들이 참여자여야 하는 활동 410
  • 제1장 임업 410
  • 제2장 액체 화석 연료 410
  • 제3장 정치형 에너지 411
  • 제4장 산업 공정 제1하위장 411
  • 제2하위장 411
  • 제5장 농업 제1하위장-비료(가공자) 412
  • 제2하위장-비료(농부) 412
  • 제3하위장-동물(가공자) 412
  • 제4하위장-동물(농부) 413
  • 제6장 폐기물 413
  • 부칙 4 사람들이 참여자일 수 있는 활동 414
  • 제1장 산림 흡수 활동 414
  • 제2장 기타 흡수 활동 제1하위장 414
  • 제2하위장(칙령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적용) 415
  • 제3하위장(2011년 1월 1일부로 제218절, 제219절 및 제220절에 따라 적용) 415
  • 제3장 액체 화석 연료(2008년 1월 1일부로 제218절, 제219절 및 제221절에 따라 적용) 416
  • 제4장 정치형 에너지(2009년 1월 1일부로 적용) 416
  • 제5장 농업 4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2. 5. 기후변화대응법(2002)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베트남 명령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청정에너지법(2011) Clean Energy Act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