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청정에너지법(201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Clean Energy Act 2011
  • 제정/개정일
    2011. 11. 1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5,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lean Energy Act 2011
  • 제정일
    2011. 11.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No. 131, 2011
  • 제어번호
    TLAW1201600031
목차
  • 목차
  • 청정에너지법(2011년)
  • 제1장 서론 18
  • 제1조 약칭 18
  • 제2조 효력발생 18
  • 제3조 목적 20
  • 제4조 개요 21
  • 제5조 정의 22
  • 제6조 천연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 40
  • 제7조 규제기관에 전송되는 전자 통지 41
  • 제8조 국왕의 의무 42
  • 제9조 해외 영토에 대한 적용 42
  • 제10조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적용 42
  • 제11조 공동석유개발구역에 대한 적용 42
  • 제12조 외국 선박에 대한 적용 42
  • 제2장 탄소 오염 상한 43
  • 제13조 간이 개요 43
  • 제14조 탄소 오염 상한 43
  • 제15조 규정의 불허 44
  • 제16조 규정을 상정해야 하는 시기 45
  • 제17조 2015년~2016년에 대한 기본 탄소 오염 상한 46
  • 제18조 후속 변동 요금 연도에 대한 기본 탄소 오염 상한 47
  • 제3장 책임 업체 47
  • 제1절 서론 48
  • 제19조 간이 개요 48
  • 제2절 온실가스 직접 배출업자 49
  • 제A하위절-총칙 49
  • 제20조 책임 업체-시설 운영 통제권을 갖는 자 49
  • 제21조 책임 업체-지정 합작회사 출자자 52
  • 제22조 책임 업체-책임 이전 증서의 보유자 55
  • 제B하위절-매립 시설 57
  • 제23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매립 시설 운영 통졔권을 갖는 자 57
  • 제24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지정 합작회사 출자자 61
  • 제25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책임 이전 증서의 보유자 64
  • 제C하위절-공동석유개발구역이나 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과 관련한 임시 배출권 수량의 조정 67
  • 제26조 공동석유개발구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8
  • 제27조 공동석유개발구역/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8
  • 제28조 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9
  • 제D하위절-회피 방지 70
  • 제29조 회피 방지 70
  • 제E하위절-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 72
  • 제30조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 72
  • 제31조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의 측정 75
  • 제F하위절-매립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배출량 76
  • 제32조 매립 시설 운영에서 생성되는 기존 배출량 76
  • 제32A조 면제 매립지 배출량 76
  • 제3절 천연가스 77
  • 제33조 책임 업체-천연가스의 공급 77
  • 제35조 책임 업체-본인의 OTN을 인용하는 개인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78
  • 제36조 책임 업체-본인의 OTN을 오용하는 개인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81
  • 제36A조 사용의 확대 의미 82
  • 제4절 의무 이전 수량 82
  • 제A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발행 82
  • 제37조 OTN 수량의 발행 82
  • 제38조 OTN 신청 82
  • 제39조 추가 정보 83
  • 제40조 신청 결과 발행되는 OTN 83
  • 제41조 규제기관 자체 사업에 따른 OTN의 발행 84
  • 제42조 OTN의 제출 85
  • 제43조 OTN의 취소 85
  • 제43A조 취소 또는 제출 OTN 목록의 발표 86
  • 제44조 양도 불가 OTN 86
  • 제45조 OTN 등기부 86
  • 제46조 증거 조항 88
  • 제47조 OTN 보유자나 천연가스 공급자의 성명이나 주소 변경 신고 88
  • 제B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인용 방법 89
  • 제48조 OTN의 인용 89
  • 제49조 OTN 인용 철회의 효력 90
  • 제50조 OTN이 취소 또는 제출되는 경우 OTN 인용의 철회 90
  • 제51조 OTN 보유자의 OTN 인용 철회 90
  • 제52조 합의에 의한 OTN 인용 철회 91
  • 제53조 OTN 인용의 검증 91
  • 제54조 OTN 제출이나 취소의 효력-단일 공급과 관련한 인용 유예기간 92
  • 제55조 OTN 제출이나 취소의 효력-공급물 유형과 관련한 인용 유예기간 92
  • 제C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인용 93
  • 제55A조 대형 가스 연소 시설 93
  • 제55B조 OTN의 인용-대형 가스 연소 시설 94
  • 제56조 OTN의 인용-대형 천연 가스 사용자 94
  • 제57조 OTN의 인용-공급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가스 96
  • 제58조 OTN의 인용-압축천연가스나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97
  • 제58A조 사용의 확대 의미 97
  • 제D하위절-총칙 98
  • 제59조 단일 공급과 관련한 OTN 인용의 수락 98
  • 제60조 공급물 유형과 관련한 OTN 인용의 수락 99
  • 제62조 허위 또는 오도 공포 101
  • 제63조 OTN의 오용 101
  • 제64조 위조 OTN의 인용 102
  • 제5절 지정 합작회사 104
  • 제A하위절-의무 지정 합작회사 104
  • 제65조 의무 지정 합작회사 104
  • 제66조 신고 104
  • 제B하위절-공표 지정 합작회사 107
  • 제67조 합작회사 공표 테스트 107
  • 제67A조 관련 사업자 107
  • 제68조 공표 신청 107
  • 제69조 추가 정보 108
  • 제70조 공표 108
  • 제71조 공표의 존속기한 110
  • 제71A조 신고 110
  • 제72조 공표의 철회 111
  • 제C하위절-출자율 결정 112
  • 제73조 출자율 결정의 임시 신청 112
  • 제74조 출자율 결정 신청 112
  • 제75조 추가 정보 113
  • 제76조 신청서에 대한 출자율 결정 113
  • 제77조 규제기관 자체 사업에 따른 출자율 결정 114
  • 제78조 출자율 결정 기준 115
  • 제78A조 결정의 존속기한 116
  • 제79조 교체 결정 117
  • 제6절 책임 이전 증서 118
  • 제A하위절-기업 그룹의 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 이전 118
  • 제80조 기업 그룹 이전 검정 118
  • 제81조 책임 이전 증서 신청 118
  • 제82조 추가 정보 119
  • 제83조 책임 이전 증서 발행 119
  • 제B하위절-시설의 재정 통제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책임의 이전 120
  • 제84조 재정통제 이전 테스트 120
  • 제85조 책임 이전 증서 신청 121
  • 제86조 추가 정보 122
  • 제87조 책임 이전 증서 발행 122
  • 제C하위절-기타 조항 123
  • 제88조 책임 이전 증서의 존속기한 123
  • 제89조 책임 이전 증서의 제출 125
  • 제90조 책임 이전 증서의 취소 126
  • 제91조 양도 불가 책임 이전 증서 127
  • 제92조 재정 통제 127
  • 제7절 가입 제도 129
  • 제92A조 가입 제도 129
  • 제92B조 임시 배출권 수량의 감소 130
  • 제92C조 보고 요건 131
  • 제92D조 기록 보관 요건 131
  • 제92E조 기타 현안 131
  • 제92F조 부속 또는 부대 조항 132
  • 제92G조 과세 감독관과 세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공표 132
  • 제4장 탄소 배출권 133
  • 제1절 서론 133
  • 제93조 간이 개요 133
  • 제2절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3
  • 제94조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3
  • 제95조 식별 번호 133
  • 제96조 수확 연도 133
  • 제97조 탄소 배출권 발행 시기 134
  • 제98조 탄소 배출권 발행 방법 134
  • 제99조 탄소 배출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 134
  • 제100조 정액 요금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4
  • 제100A조 발행기간의 연장 139
  • 제101조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대한 제한 140
  • 제102조 탄소 배출권 총수 140
  • 제3절 탄소 배출권에 포함되는 재산과 그 이전 141
  • 제103조 탄소 배출권은 동산이다 141
  • 제103A조 탄소 배출권의 소유권 141
  • 제104조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1
  • 제105조 양도에 의한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2
  • 제106조 법의 효력 등에 의한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3
  • 제107조 이전인이 보유하는 타 등기소 계정에 이전되는 탄소 배출권 145
  • 제108조 탄소 배출권의 해외 이전 145
  • 제109조 탄소 배출권의 해외 반입 146
  • 제109A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공평이익의 등기 147
  • 제110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공평이익 147
  • 제4절 탄소 배출권의 경매 147
  • 제111조 경매 결과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 147
  • 제112조 양도 탄소 배출권의 이차 시장 경매 151
  • 제113조 탄소 배출권 경매를 위한 정책과 절차, 규칙 151
  • 제114조 평균 경매료 기준 153
  • 제5절 무상 탄소 배출권에 관한 특례 조항 155
  • 제115조 특정 미사용 무상 탄소 배출권의 취소 155
  • 제116조 특정 무상 탄소 배출권의 재매입 155
  • 제116A조 재매입 기간의 연장 156
  • 제5장 배출권 수량 158
  • 제117조 간이 개요 158
  • 제118조 배출권 수량 158
  • 제119조 배출권 수량의 평가-책임 업체가 제출하는 부정확한 보고서 159
  • 제120조 배출권 수량의 평가-책임 업체의 보고서 제출 누락 160
  • 제6장 해당 배출권의 제출 162
  • 제1절 서론 162
  • 제121조 간이 개요 162
  • 제2절 해당 배출권의 제출 방법 163
  • 제122조 해당 배출권의 제출 방법 163
  • 제123조 제출 제한 164
  • 제124조 해당 국제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요금 165
  • 제3절 배출권 부족분 166
  • 제A하위절-정액 요금연도 166
  • 제125조 임시 배출권 부족분 166
  • 제126조 잠정 배출권 수량 169
  • 제127조 총 잠정 배출권 수량의 조정 171
  • 제128조 최종 배출권 부족분 172
  • 제129조 추정 오차 배출권 부족분 175
  • 제130조 추정 오차 배출권 부족분에 부과되는 배출권부족료 면제 176
  • 제131조 초과 및 추정 오차 조정 수량 177
  • 제132조 환급-초과 제출 179
  • 제B하위절-변동 요금연도 179
  • 제133조 배출권 부족분 179
  • 제4절 배출권미납료 183
  • 제134조 배출권미납료의 납기 183
  • 제134A조 배출권미납료의 면제-책임업체가 공개하는 부정확한 배출권 수량 184
  • 제135조 체납 과태료 187
  • 제136조 배출권미납료 및 체납 과태료의 회수 188
  • 제137조 상계 189
  • 제138조 책임 이전 증서-법정 보증 189
  • 제140조 과납액 환급 190
  • 제5절 배출권부족분 및 배출권미납료의 평가 191
  • 제141조 배출권부족분 및 배출권미납료의 평가 191
  • 제6절 제출 기한 연장 193
  • 제142조 제출 기한 연장 193
  • 제7장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 195
  • 제1절 서론 195
  • 제143조 목적과 목표 195
  • 제144조 간이 개요 195
  • 제2절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의 입안 197
  • 제145조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 197
  • 제146조 양도 요건 197
  • 제147조 보고 요건 198
  • 제148조 기록 보관 요건 199
  • 제149조 기타 현안 199
  • 제150조 부속 또는 부대 조항 200
  • 제3절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에 의거하는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201
  • 제151조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201
  • 제4절 특수 정보 수집 권한 202
  • 제152조 장관의 정보 취득 권한 202
  • 제153조 법인이 정보 요청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2년간 지원 금지 203
  • 제154조 규제기관에 공개되는 정보 203
  • 제5절 생산성 위원회 조사 204
  • 제155조 생산성 위원회 조사 204
  • 제156조 생산성 위원회가 참작해야 하는 현안 205
  • 제157조 조사 보고서 207
  • 제158조 생산성 장관의 권한 제한 금지 208
  • 제8장 석탄 화력 발전 209
  • 제1절 서론 209
  • 제159조 목표 209
  • 제160조 간이 개요 209
  • 제2절 발전단지에 발행되는 무상 탄소 배출권 209
  • 제161조 발전단지에 발행되는 무상 탄소 배출권 209
  • 제3절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213
  • 제162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신청 213
  • 제163조 신청 양식 215
  • 제164조 추가 정보 215
  • 제165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발행 215
  • 제166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발행 기준 217
  • 제167조 연간 지원 계수 218
  • 제168조 배출 강도 218
  • 제4절 전력 시스템 신뢰도 219
  • 제169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에 불합격하는 발전단지의 지원 금지 219
  • 제170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 220
  • 제171조 대체 용량 222
  • 제172조 발전 장치의 지명 225
  • 제173조 지명의 효력 227
  • 제174조 예상 인증-명판등급의 감소 228
  • 제175조 예상 인증-발전업자 등록의 중지 229
  • 제176조 발전업자로 등록되는 중개인 231
  • 제5절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231
  • 제177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미제출 시 지원 금지 231
  • 제178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232
  • 제179조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사본 233
  • 제180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233
  • 제6절 폐쇄 계약 234
  • 제181조 폐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원의 제한 234
  • 제181A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 및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의 면제 234
  • 제9장 정보의 발표 236
  • 제1절 서론 236
  • 제182조 간이 개요 236
  • 제2절 책임업체에 관한 정보 236
  • 제183조 책임업체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236
  • 제184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책임업체 236
  • 제185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수량 237
  • 제186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수량 합계의 추정치 238
  • 제187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부족분 238
  • 제188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미납 배출권미납료 240
  • 제189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제출 해당 배출권 수 240
  • 제190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양도 요건 240
  • 제191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미납 과태료 242
  • 제192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양도 배출권 수 242
  • 제193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정 및 개정 243
  • 제3절 등기소 게정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 243
  • 제194조 등기소 게정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 243
  • 제4절 배출권에 관한 정보 244
  • 제195조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총칙 244
  • 제196조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최근 6개월 244
  • 제197조 정액 요금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246
  • 제198조 무상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247
  • 제199조 무상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 248
  • 제200조 차용 및 예금 해당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정보 248
  • 제201조 총 배출권 수량 및 배출권 부족분에 관한 정보 249
  • 제202조 탄소 배출권의 특성에 대한 개요 발표 249
  • 제5절 책임업체를 제외한 개인에 적용되는 양도 요건에 관한 정보 249
  • 제203조 양도 요건에 관한 정보 249
  • 제204조 미납 과태료에 관한 정보 250
  • 제205조 양도 배출권 수에 관한 정보 251
  • 제6절 지정 대형 매립 시설에 관한 정보 252
  • 제206조 지정 대형 매립 시설 목록의 발표 252
  • 제10장 사기행위 252
  • 제207조 간이 개요 252
  • 제208조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행되는 배출권-법원의 양도 명령 252
  • 제11장 탄소 배출권의 양도 255
  • 제1절 서론 255
  • 제209조 간이 개요 255
  • 제2절 탄소 배출권의 양도 방법 255
  • 제210조 탄소 배출권의 양도 방법 255
  • 제211조 간주 양도 256
  • 제3절 양도 요건의 준수 257
  • 제212조 양도 요건의 준수 257
  • 제213조 지연납부가산세 260
  • 제214조 벌금의 회수 261
  • 제215조 상계 261
  • 제216조 과납액 환급 261
  • 제12장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 262
  • 제217조 간이 개요 262
  • 제218조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그룹의 지배 법인 262
  • 제219조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비그룹 업체 264
  • 제13장 정보 수집 권한 267
  • 제220조 간이 개요 267
  • 제221조 규제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나 문서 267
  • 제222조 문서 복사-보상 269
  • 제223조 문서 사본 269
  • 제224조 규제기관의 문서 보유 269
  • 제225조 자기부죄 270
  • 제14장 기록 보관 요건 270
  • 제226조 간이 개요 270
  • 제227조 기록 보관 요건-총칙 271
  • 제228조 기록 보관 요건-OTN 견적 272
  • 제15장 감시 권한 273
  • 제1절 간이 개요 273
  • 제229조 간이 개요 273
  • 제2절 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의 발행 273
  • 제230조 검사관의 임명 273
  • 제231조 신분증 274
  • 제3절 검사관의 권한 275
  • 제A하위절-감시 권한 275
  • 제232조 동의나 영장에 의한 부지 출입 권한 275
  • 제233조 검사관의 감시 권한 276
  • 제234조 검사 보좌관 278
  • 제B하위절-질의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검사관의 권한 279
  • 제235조 질의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검사관의 권한 279
  • 제236조 자기부죄 280
  • 제4절 검사관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280
  • 제237조 동의 280
  • 제238조 영장에 의한 출입 이전의 공표 281
  • 제239조 검사관의 영장 소지 의무 281
  • 제240조 점유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영장 등의 내역 281
  • 제241조 전자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전문가의 지원 282
  • 제242조 전자장비 손실 보상 283
  • 제5절 점유자의 권리 및 책임 284
  • 제243조 영장의 집행을 참관할 점유자의 권리 284
  • 제244조 점유자가 검사관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지원 284
  • 제6절 감시 영장 285
  • 제245조 감시 영장 285
  • 제7절 치안판사의 권한 286
  • 제246조 치안판사의 권한 286
  • 제16장 법인 임원의 책임 287
  • 제247조 간이 개요 287
  • 제248조 법인 임원에 대한 민사 제재금 287
  • 제249조 위반 방지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 288
  • 제17장 민사제재금 명령 288
  • 제250조 간이 개요 288
  • 제251조 법원 회부 288
  • 제252조 민사제재금 명령 289
  • 제253조 민사제재금 명령 신청인 290
  • 제254조 2개 이상의 소송절차 병행 심리 290
  • 제255조 명령 신청 시한 291
  • 제256조 민사제재금 명령에 대한 민사 증거 및 절차 규칙 291
  • 제257조 형사 소송절차 이후 민사 소송절차 291
  • 제258조 민사 소송절차 진행 중 제기되는 형사 소송절차 291
  • 제259조 민사 소송절차 제기 후 제기되는 형사 소송절차 292
  • 제260조 형사 소송절차에서 불허되는 민사 제재금 명령 소송절차의 증거 292
  • 제261조 사실의 착오 292
  • 제262조 의사 293
  • 제263조 지속적 위반 295
  • 제18장 위반 고지 296
  • 제264조 간이 개요 296
  • 제265조 위반 고지의 발송 시기 296
  • 제266조 위반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안 296
  • 제267조 과징금 296
  • 제268조 위반 고지의 철회 297
  • 제269조 제재금 납부 이후의 상황 297
  • 제270조 민사 제재금 소송절차에 관한 본장의 효력 298
  • 제271조 규정 298
  • 제19장 배출권 미납료 및 행정벌금에 관한 범죄 298
  • 제1절 서론 298
  • 제272조 간이 개요 298
  • 제2절 배출권미납료에 관한 범죄 299
  • 제273조 배출권미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299
  • 제274조 배출권미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1
  • 제3절 행정벌금에 관한 범죄 304
  • 제275조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4
  • 제276조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6
  • 제20장 집행가능 보증 308
  • 제277조 간이 개요 308
  • 제278조 보증의 수락 308
  • 제279조 보증의 집행 309
  • 제21장 결정의 재심 310
  • 제280조 간이 개요 310
  • 제281조 재심 대상 결정 310
  • 제282조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311
  • 제283조 규제기관의 재의 312
  • 제284조 재의 시한 312
  • 제285조 행정항소재판소의 재심 313
  • 제286조 배출권미납료 또는 체납 과태료의 회수를 위한 소송절차의 유예 313
  • 제22장 기후변화청의 재심 315
  • 제1절 간이 개요 315
  • 제287조 간이 개요 315
  • 제2절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정기적 재심 315
  • 제288조 기후변화청이 수행하는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정기적 재심 315
  • 제289조 탄소 오염 상한 수치 등의 정기적 재심 317
  • 제290조 2020년~2021년에 대한 탄소 오염 상한 수치의 재심 업데이트 319
  • 제291조 호주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국가 탄소 예산의 달성 경과에 대한 정기적 재심 320
  • 제292조 재심 보고서 321
  • 제3절 기타 재심 322
  • 제293조 장관이나 의회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청이 수행하는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재심 322
  • 제294조 재심 보고서 324
  • 제23장 기타 조항 324
  • 제295조 규제기관의 기타 직능 324
  • 제296조 전자적 의사결정 326
  • 제297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권한 326
  • 제297A조 대리인에 의한 조치 327
  • 제298조 장관의 위임 328
  • 제299조 주(州) 장관이나 준주(州) 장관의 위임 328
  • 제300조 비서의 위임 328
  • 제301조 주(州)법 및 관할구역내의 법의 동시 시행 329
  • 제302조 법률 전문가 특권에 관한 법률의 피해 금지 329
  • 제303조 주(州) 및 관할구역과의 협정 329
  • 제303A조 에너지 안보 보호를 위한 계약 및 협정 330
  • 제303B조 배출집약적 석탄 화력 발전 단지의 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331
  • 제304조 손해에 대한 책임 333
  • 제305조 연방의 집행권 333
  • 제306조 연방의 지급 개념 334
  • 제307조 대체 헌법적 근거 334
  • 제308조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보상 337
  • 제309조 기타 증서의 참조에 의한 현안의 규정 337
  • 제310조 규정에 의거하는 행정 결정 338
  • 제311조 과도적 정의 338
  • 제312조 규정 3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11. 18. 청정에너지법(2011)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