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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법(201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Clean Energy Act 2011
  • 제정/개정일
    2011. 11. 1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5,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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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lean Energy Act 2011
  • 제정일
    2011. 11.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No. 131, 2011
  • 제어번호
    TLAW1201600031
목차
  • 목차
  • 청정에너지법(2011년)
  • 제1장 서론 18
  • 제1조 약칭 18
  • 제2조 효력발생 18
  • 제3조 목적 20
  • 제4조 개요 21
  • 제5조 정의 22
  • 제6조 천연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 40
  • 제7조 규제기관에 전송되는 전자 통지 41
  • 제8조 국왕의 의무 42
  • 제9조 해외 영토에 대한 적용 42
  • 제10조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적용 42
  • 제11조 공동석유개발구역에 대한 적용 42
  • 제12조 외국 선박에 대한 적용 42
  • 제2장 탄소 오염 상한 43
  • 제13조 간이 개요 43
  • 제14조 탄소 오염 상한 43
  • 제15조 규정의 불허 44
  • 제16조 규정을 상정해야 하는 시기 45
  • 제17조 2015년~2016년에 대한 기본 탄소 오염 상한 46
  • 제18조 후속 변동 요금 연도에 대한 기본 탄소 오염 상한 47
  • 제3장 책임 업체 47
  • 제1절 서론 48
  • 제19조 간이 개요 48
  • 제2절 온실가스 직접 배출업자 49
  • 제A하위절-총칙 49
  • 제20조 책임 업체-시설 운영 통제권을 갖는 자 49
  • 제21조 책임 업체-지정 합작회사 출자자 52
  • 제22조 책임 업체-책임 이전 증서의 보유자 55
  • 제B하위절-매립 시설 57
  • 제23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매립 시설 운영 통졔권을 갖는 자 57
  • 제24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지정 합작회사 출자자 61
  • 제25조 매립지 배출량 책임 업체-책임 이전 증서의 보유자 64
  • 제C하위절-공동석유개발구역이나 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과 관련한 임시 배출권 수량의 조정 67
  • 제26조 공동석유개발구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8
  • 제27조 공동석유개발구역/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8
  • 제28조 그레이터 선라이즈 배출권지역-임시 배출권 수량 조정 69
  • 제D하위절-회피 방지 70
  • 제29조 회피 방지 70
  • 제E하위절-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 72
  • 제30조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 72
  • 제31조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적용 배출량의 측정 75
  • 제F하위절-매립 시설 가동에서 생성되는 배출량 76
  • 제32조 매립 시설 운영에서 생성되는 기존 배출량 76
  • 제32A조 면제 매립지 배출량 76
  • 제3절 천연가스 77
  • 제33조 책임 업체-천연가스의 공급 77
  • 제35조 책임 업체-본인의 OTN을 인용하는 개인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78
  • 제36조 책임 업체-본인의 OTN을 오용하는 개인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81
  • 제36A조 사용의 확대 의미 82
  • 제4절 의무 이전 수량 82
  • 제A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발행 82
  • 제37조 OTN 수량의 발행 82
  • 제38조 OTN 신청 82
  • 제39조 추가 정보 83
  • 제40조 신청 결과 발행되는 OTN 83
  • 제41조 규제기관 자체 사업에 따른 OTN의 발행 84
  • 제42조 OTN의 제출 85
  • 제43조 OTN의 취소 85
  • 제43A조 취소 또는 제출 OTN 목록의 발표 86
  • 제44조 양도 불가 OTN 86
  • 제45조 OTN 등기부 86
  • 제46조 증거 조항 88
  • 제47조 OTN 보유자나 천연가스 공급자의 성명이나 주소 변경 신고 88
  • 제B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인용 방법 89
  • 제48조 OTN의 인용 89
  • 제49조 OTN 인용 철회의 효력 90
  • 제50조 OTN이 취소 또는 제출되는 경우 OTN 인용의 철회 90
  • 제51조 OTN 보유자의 OTN 인용 철회 90
  • 제52조 합의에 의한 OTN 인용 철회 91
  • 제53조 OTN 인용의 검증 91
  • 제54조 OTN 제출이나 취소의 효력-단일 공급과 관련한 인용 유예기간 92
  • 제55조 OTN 제출이나 취소의 효력-공급물 유형과 관련한 인용 유예기간 92
  • 제C하위절-의무 이전 수량의 인용 93
  • 제55A조 대형 가스 연소 시설 93
  • 제55B조 OTN의 인용-대형 가스 연소 시설 94
  • 제56조 OTN의 인용-대형 천연 가스 사용자 94
  • 제57조 OTN의 인용-공급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가스 96
  • 제58조 OTN의 인용-압축천연가스나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97
  • 제58A조 사용의 확대 의미 97
  • 제D하위절-총칙 98
  • 제59조 단일 공급과 관련한 OTN 인용의 수락 98
  • 제60조 공급물 유형과 관련한 OTN 인용의 수락 99
  • 제62조 허위 또는 오도 공포 101
  • 제63조 OTN의 오용 101
  • 제64조 위조 OTN의 인용 102
  • 제5절 지정 합작회사 104
  • 제A하위절-의무 지정 합작회사 104
  • 제65조 의무 지정 합작회사 104
  • 제66조 신고 104
  • 제B하위절-공표 지정 합작회사 107
  • 제67조 합작회사 공표 테스트 107
  • 제67A조 관련 사업자 107
  • 제68조 공표 신청 107
  • 제69조 추가 정보 108
  • 제70조 공표 108
  • 제71조 공표의 존속기한 110
  • 제71A조 신고 110
  • 제72조 공표의 철회 111
  • 제C하위절-출자율 결정 112
  • 제73조 출자율 결정의 임시 신청 112
  • 제74조 출자율 결정 신청 112
  • 제75조 추가 정보 113
  • 제76조 신청서에 대한 출자율 결정 113
  • 제77조 규제기관 자체 사업에 따른 출자율 결정 114
  • 제78조 출자율 결정 기준 115
  • 제78A조 결정의 존속기한 116
  • 제79조 교체 결정 117
  • 제6절 책임 이전 증서 118
  • 제A하위절-기업 그룹의 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 이전 118
  • 제80조 기업 그룹 이전 검정 118
  • 제81조 책임 이전 증서 신청 118
  • 제82조 추가 정보 119
  • 제83조 책임 이전 증서 발행 119
  • 제B하위절-시설의 재정 통제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책임의 이전 120
  • 제84조 재정통제 이전 테스트 120
  • 제85조 책임 이전 증서 신청 121
  • 제86조 추가 정보 122
  • 제87조 책임 이전 증서 발행 122
  • 제C하위절-기타 조항 123
  • 제88조 책임 이전 증서의 존속기한 123
  • 제89조 책임 이전 증서의 제출 125
  • 제90조 책임 이전 증서의 취소 126
  • 제91조 양도 불가 책임 이전 증서 127
  • 제92조 재정 통제 127
  • 제7절 가입 제도 129
  • 제92A조 가입 제도 129
  • 제92B조 임시 배출권 수량의 감소 130
  • 제92C조 보고 요건 131
  • 제92D조 기록 보관 요건 131
  • 제92E조 기타 현안 131
  • 제92F조 부속 또는 부대 조항 132
  • 제92G조 과세 감독관과 세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공표 132
  • 제4장 탄소 배출권 133
  • 제1절 서론 133
  • 제93조 간이 개요 133
  • 제2절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3
  • 제94조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3
  • 제95조 식별 번호 133
  • 제96조 수확 연도 133
  • 제97조 탄소 배출권 발행 시기 134
  • 제98조 탄소 배출권 발행 방법 134
  • 제99조 탄소 배출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 134
  • 제100조 정액 요금 탄소 배출권의 발행 134
  • 제100A조 발행기간의 연장 139
  • 제101조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대한 제한 140
  • 제102조 탄소 배출권 총수 140
  • 제3절 탄소 배출권에 포함되는 재산과 그 이전 141
  • 제103조 탄소 배출권은 동산이다 141
  • 제103A조 탄소 배출권의 소유권 141
  • 제104조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1
  • 제105조 양도에 의한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2
  • 제106조 법의 효력 등에 의한 탄소 배출권의 이전 143
  • 제107조 이전인이 보유하는 타 등기소 계정에 이전되는 탄소 배출권 145
  • 제108조 탄소 배출권의 해외 이전 145
  • 제109조 탄소 배출권의 해외 반입 146
  • 제109A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공평이익의 등기 147
  • 제110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공평이익 147
  • 제4절 탄소 배출권의 경매 147
  • 제111조 경매 결과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 147
  • 제112조 양도 탄소 배출권의 이차 시장 경매 151
  • 제113조 탄소 배출권 경매를 위한 정책과 절차, 규칙 151
  • 제114조 평균 경매료 기준 153
  • 제5절 무상 탄소 배출권에 관한 특례 조항 155
  • 제115조 특정 미사용 무상 탄소 배출권의 취소 155
  • 제116조 특정 무상 탄소 배출권의 재매입 155
  • 제116A조 재매입 기간의 연장 156
  • 제5장 배출권 수량 158
  • 제117조 간이 개요 158
  • 제118조 배출권 수량 158
  • 제119조 배출권 수량의 평가-책임 업체가 제출하는 부정확한 보고서 159
  • 제120조 배출권 수량의 평가-책임 업체의 보고서 제출 누락 160
  • 제6장 해당 배출권의 제출 162
  • 제1절 서론 162
  • 제121조 간이 개요 162
  • 제2절 해당 배출권의 제출 방법 163
  • 제122조 해당 배출권의 제출 방법 163
  • 제123조 제출 제한 164
  • 제124조 해당 국제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요금 165
  • 제3절 배출권 부족분 166
  • 제A하위절-정액 요금연도 166
  • 제125조 임시 배출권 부족분 166
  • 제126조 잠정 배출권 수량 169
  • 제127조 총 잠정 배출권 수량의 조정 171
  • 제128조 최종 배출권 부족분 172
  • 제129조 추정 오차 배출권 부족분 175
  • 제130조 추정 오차 배출권 부족분에 부과되는 배출권부족료 면제 176
  • 제131조 초과 및 추정 오차 조정 수량 177
  • 제132조 환급-초과 제출 179
  • 제B하위절-변동 요금연도 179
  • 제133조 배출권 부족분 179
  • 제4절 배출권미납료 183
  • 제134조 배출권미납료의 납기 183
  • 제134A조 배출권미납료의 면제-책임업체가 공개하는 부정확한 배출권 수량 184
  • 제135조 체납 과태료 187
  • 제136조 배출권미납료 및 체납 과태료의 회수 188
  • 제137조 상계 189
  • 제138조 책임 이전 증서-법정 보증 189
  • 제140조 과납액 환급 190
  • 제5절 배출권부족분 및 배출권미납료의 평가 191
  • 제141조 배출권부족분 및 배출권미납료의 평가 191
  • 제6절 제출 기한 연장 193
  • 제142조 제출 기한 연장 193
  • 제7장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 195
  • 제1절 서론 195
  • 제143조 목적과 목표 195
  • 제144조 간이 개요 195
  • 제2절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의 입안 197
  • 제145조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 197
  • 제146조 양도 요건 197
  • 제147조 보고 요건 198
  • 제148조 기록 보관 요건 199
  • 제149조 기타 현안 199
  • 제150조 부속 또는 부대 조항 200
  • 제3절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에 의거하는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201
  • 제151조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의 준수 201
  • 제4절 특수 정보 수집 권한 202
  • 제152조 장관의 정보 취득 권한 202
  • 제153조 법인이 정보 요청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2년간 지원 금지 203
  • 제154조 규제기관에 공개되는 정보 203
  • 제5절 생산성 위원회 조사 204
  • 제155조 생산성 위원회 조사 204
  • 제156조 생산성 위원회가 참작해야 하는 현안 205
  • 제157조 조사 보고서 207
  • 제158조 생산성 장관의 권한 제한 금지 208
  • 제8장 석탄 화력 발전 209
  • 제1절 서론 209
  • 제159조 목표 209
  • 제160조 간이 개요 209
  • 제2절 발전단지에 발행되는 무상 탄소 배출권 209
  • 제161조 발전단지에 발행되는 무상 탄소 배출권 209
  • 제3절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213
  • 제162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신청 213
  • 제163조 신청 양식 215
  • 제164조 추가 정보 215
  • 제165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발행 215
  • 제166조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격증 발행 기준 217
  • 제167조 연간 지원 계수 218
  • 제168조 배출 강도 218
  • 제4절 전력 시스템 신뢰도 219
  • 제169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에 불합격하는 발전단지의 지원 금지 219
  • 제170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 220
  • 제171조 대체 용량 222
  • 제172조 발전 장치의 지명 225
  • 제173조 지명의 효력 227
  • 제174조 예상 인증-명판등급의 감소 228
  • 제175조 예상 인증-발전업자 등록의 중지 229
  • 제176조 발전업자로 등록되는 중개인 231
  • 제5절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231
  • 제177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미제출 시 지원 금지 231
  • 제178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232
  • 제179조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사본 233
  • 제180조 청정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233
  • 제6절 폐쇄 계약 234
  • 제181조 폐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원의 제한 234
  • 제181A조 전력 시스템 신뢰도 검정 및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의 면제 234
  • 제9장 정보의 발표 236
  • 제1절 서론 236
  • 제182조 간이 개요 236
  • 제2절 책임업체에 관한 정보 236
  • 제183조 책임업체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236
  • 제184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책임업체 236
  • 제185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수량 237
  • 제186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수량 합계의 추정치 238
  • 제187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배출권 부족분 238
  • 제188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미납 배출권미납료 240
  • 제189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제출 해당 배출권 수 240
  • 제190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양도 요건 240
  • 제191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미납 과태료 242
  • 제192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양도 배출권 수 242
  • 제193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정 및 개정 243
  • 제3절 등기소 게정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 243
  • 제194조 등기소 게정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 243
  • 제4절 배출권에 관한 정보 244
  • 제195조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총칙 244
  • 제196조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최근 6개월 244
  • 제197조 정액 요금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246
  • 제198조 무상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247
  • 제199조 무상 탄소 배출권의 발행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 248
  • 제200조 차용 및 예금 해당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정보 248
  • 제201조 총 배출권 수량 및 배출권 부족분에 관한 정보 249
  • 제202조 탄소 배출권의 특성에 대한 개요 발표 249
  • 제5절 책임업체를 제외한 개인에 적용되는 양도 요건에 관한 정보 249
  • 제203조 양도 요건에 관한 정보 249
  • 제204조 미납 과태료에 관한 정보 250
  • 제205조 양도 배출권 수에 관한 정보 251
  • 제6절 지정 대형 매립 시설에 관한 정보 252
  • 제206조 지정 대형 매립 시설 목록의 발표 252
  • 제10장 사기행위 252
  • 제207조 간이 개요 252
  • 제208조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행되는 배출권-법원의 양도 명령 252
  • 제11장 탄소 배출권의 양도 255
  • 제1절 서론 255
  • 제209조 간이 개요 255
  • 제2절 탄소 배출권의 양도 방법 255
  • 제210조 탄소 배출권의 양도 방법 255
  • 제211조 간주 양도 256
  • 제3절 양도 요건의 준수 257
  • 제212조 양도 요건의 준수 257
  • 제213조 지연납부가산세 260
  • 제214조 벌금의 회수 261
  • 제215조 상계 261
  • 제216조 과납액 환급 261
  • 제12장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 262
  • 제217조 간이 개요 262
  • 제218조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그룹의 지배 법인 262
  • 제219조 상당한 탄소 배출권 보유 통보-비그룹 업체 264
  • 제13장 정보 수집 권한 267
  • 제220조 간이 개요 267
  • 제221조 규제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나 문서 267
  • 제222조 문서 복사-보상 269
  • 제223조 문서 사본 269
  • 제224조 규제기관의 문서 보유 269
  • 제225조 자기부죄 270
  • 제14장 기록 보관 요건 270
  • 제226조 간이 개요 270
  • 제227조 기록 보관 요건-총칙 271
  • 제228조 기록 보관 요건-OTN 견적 272
  • 제15장 감시 권한 273
  • 제1절 간이 개요 273
  • 제229조 간이 개요 273
  • 제2절 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의 발행 273
  • 제230조 검사관의 임명 273
  • 제231조 신분증 274
  • 제3절 검사관의 권한 275
  • 제A하위절-감시 권한 275
  • 제232조 동의나 영장에 의한 부지 출입 권한 275
  • 제233조 검사관의 감시 권한 276
  • 제234조 검사 보좌관 278
  • 제B하위절-질의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검사관의 권한 279
  • 제235조 질의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검사관의 권한 279
  • 제236조 자기부죄 280
  • 제4절 검사관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280
  • 제237조 동의 280
  • 제238조 영장에 의한 출입 이전의 공표 281
  • 제239조 검사관의 영장 소지 의무 281
  • 제240조 점유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영장 등의 내역 281
  • 제241조 전자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전문가의 지원 282
  • 제242조 전자장비 손실 보상 283
  • 제5절 점유자의 권리 및 책임 284
  • 제243조 영장의 집행을 참관할 점유자의 권리 284
  • 제244조 점유자가 검사관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지원 284
  • 제6절 감시 영장 285
  • 제245조 감시 영장 285
  • 제7절 치안판사의 권한 286
  • 제246조 치안판사의 권한 286
  • 제16장 법인 임원의 책임 287
  • 제247조 간이 개요 287
  • 제248조 법인 임원에 대한 민사 제재금 287
  • 제249조 위반 방지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 288
  • 제17장 민사제재금 명령 288
  • 제250조 간이 개요 288
  • 제251조 법원 회부 288
  • 제252조 민사제재금 명령 289
  • 제253조 민사제재금 명령 신청인 290
  • 제254조 2개 이상의 소송절차 병행 심리 290
  • 제255조 명령 신청 시한 291
  • 제256조 민사제재금 명령에 대한 민사 증거 및 절차 규칙 291
  • 제257조 형사 소송절차 이후 민사 소송절차 291
  • 제258조 민사 소송절차 진행 중 제기되는 형사 소송절차 291
  • 제259조 민사 소송절차 제기 후 제기되는 형사 소송절차 292
  • 제260조 형사 소송절차에서 불허되는 민사 제재금 명령 소송절차의 증거 292
  • 제261조 사실의 착오 292
  • 제262조 의사 293
  • 제263조 지속적 위반 295
  • 제18장 위반 고지 296
  • 제264조 간이 개요 296
  • 제265조 위반 고지의 발송 시기 296
  • 제266조 위반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안 296
  • 제267조 과징금 296
  • 제268조 위반 고지의 철회 297
  • 제269조 제재금 납부 이후의 상황 297
  • 제270조 민사 제재금 소송절차에 관한 본장의 효력 298
  • 제271조 규정 298
  • 제19장 배출권 미납료 및 행정벌금에 관한 범죄 298
  • 제1절 서론 298
  • 제272조 간이 개요 298
  • 제2절 배출권미납료에 관한 범죄 299
  • 제273조 배출권미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299
  • 제274조 배출권미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1
  • 제3절 행정벌금에 관한 범죄 304
  • 제275조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4
  • 제276조 행정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 306
  • 제20장 집행가능 보증 308
  • 제277조 간이 개요 308
  • 제278조 보증의 수락 308
  • 제279조 보증의 집행 309
  • 제21장 결정의 재심 310
  • 제280조 간이 개요 310
  • 제281조 재심 대상 결정 310
  • 제282조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311
  • 제283조 규제기관의 재의 312
  • 제284조 재의 시한 312
  • 제285조 행정항소재판소의 재심 313
  • 제286조 배출권미납료 또는 체납 과태료의 회수를 위한 소송절차의 유예 313
  • 제22장 기후변화청의 재심 315
  • 제1절 간이 개요 315
  • 제287조 간이 개요 315
  • 제2절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정기적 재심 315
  • 제288조 기후변화청이 수행하는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정기적 재심 315
  • 제289조 탄소 오염 상한 수치 등의 정기적 재심 317
  • 제290조 2020년~2021년에 대한 탄소 오염 상한 수치의 재심 업데이트 319
  • 제291조 호주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국가 탄소 예산의 달성 경과에 대한 정기적 재심 320
  • 제292조 재심 보고서 321
  • 제3절 기타 재심 322
  • 제293조 장관이나 의회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청이 수행하는 동법 및 관련 조항의 재심 322
  • 제294조 재심 보고서 324
  • 제23장 기타 조항 324
  • 제295조 규제기관의 기타 직능 324
  • 제296조 전자적 의사결정 326
  • 제297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권한 326
  • 제297A조 대리인에 의한 조치 327
  • 제298조 장관의 위임 328
  • 제299조 주(州) 장관이나 준주(州) 장관의 위임 328
  • 제300조 비서의 위임 328
  • 제301조 주(州)법 및 관할구역내의 법의 동시 시행 329
  • 제302조 법률 전문가 특권에 관한 법률의 피해 금지 329
  • 제303조 주(州) 및 관할구역과의 협정 329
  • 제303A조 에너지 안보 보호를 위한 계약 및 협정 330
  • 제303B조 배출집약적 석탄 화력 발전 단지의 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331
  • 제304조 손해에 대한 책임 333
  • 제305조 연방의 집행권 333
  • 제306조 연방의 지급 개념 334
  • 제307조 대체 헌법적 근거 334
  • 제308조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보상 337
  • 제309조 기타 증서의 참조에 의한 현안의 규정 337
  • 제310조 규정에 의거하는 행정 결정 338
  • 제311조 과도적 정의 338
  • 제312조 규정 3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11. 18. 청정에너지법(2011)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