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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여성가족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 제정/개정일
    1994. 12. 28 제정 / 1999. 10. 29. 개정
  • 주기 사항
    「上海市人民政府关于废止<上海市有线电视管理办法>等27件市政府规章的决定」 (2010.12.20 上海市人民政府令 第53号)에 의하여 폐지 제39조~제43조 번역문에서 누락
  • 번역자료 출처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 제정일
    1994. 12. 28.
  • 개정일
    1999. 10. 29.
  • 법률구분
    규칙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 법령번호
    上海市人民政府令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600025
목차
  • 목차
  • 중국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과 근거)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 2
  • 제4조 (금지행위) 2
  • 제5조 (주관 및 협력 부문) 2
  • 제2장 국제혼인정보 3
  • 제6조 (정보기구의 성질) 3
  • 제7조 (허가증제도) 3
  • 제8조 (기관설립의 신청조건) 3
  • 제9조 (신청심사과정) 3
  • 제10조 (국제결혼정보업 종사자의 자격) 3
  • 제11조 (업무범위) 3
  • 제12조 (국제결혼정보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3
  • 제13조 (정보서비스비용) 4
  • 제14조 (재심사 및 증명서 재발급) 4
  • 제3장 결혼 4
  • 제15조 (결혼등기신청) 4
  • 제16조 (신청 시 구비서류) 4
  • 제17조 (혼전건강검사) 4
  • 제18조 (심사) 4
  • 제19조 (증명서 수령) 5
  • 제20조 (신청 철회) 5
  • 제21조 (결혼등기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 5
  • 제22조 (결혼등기를 잠시 연기하는 경우) 5
  • 제23조 (복혼등기) 5
  • 제4장 이혼 6
  • 제24조 (이혼등기신청 및 이혼소송) 6
  • 제25조 (신청 시 구비할 증명서) 6
  • 제26조 (심사) 6
  • 제27조 (증명서 수령) 6
  • 제28조 (이혼등기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 6
  • 제5장 혼인관계증명 7
  • 제29조 (증명서발급 신청) 7
  • 제30조 (증명서발급 위탁신청) 7
  • 제31조 (증명서발급 심사절차) 7
  • 제32조 (결혼등기증명) 7
  • 제6장 법률책임 7
  • 제33조 (결혼등기 당사자에 대한 처벌) 7
  • 제34조 (국제결혼소개, 정보제공에 대한 처벌) 7
  • 제35조 (국제결혼정보기관에 대한 처벌) 8
  • 제36조 (법집행절차) 8
  • 제37조 (재심의 및 소송) 8
  • 제38조 (중혼검거)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0. 29.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여성가족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ㆍ관리규정 財團法人及非營利社團法人從事跨國境婚姻媒合許可及管理辦法
미국 법률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2005)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Anti-Mail Order Bride Law
필리핀 법률 2012년 인신매매금지법'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필리핀공화국법 제10364호) [부분번역]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배우자금지법 [부분번역] Anti-Mail Order Spouse Act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Anti-Mail Order Brid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