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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산재의료관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じん肺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60. 03. 31 제정 / 2006. 01. 0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진폐근로자 고령화 등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연구, 노동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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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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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じん肺法施行規則
  • 제정일
    1960. 03. 31.
  • 개정일
    2006. 01. 05.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 第1号
  • 제어번호
    TLAW1201500708
목차
  • 목차
  • 진폐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분진작업) 2
  • 제3조 삭제 2
  • 제4조 (흉부에 관한 임상검사) 2
  • 제5조 (폐기능검사) 2
  • 제6조 (결핵정밀검사) 2
  • 제7조 (폐결핵 이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3
  • 제8조 (폐기능검사의 면제) 3
  • 제2장 건강관리 3
  • 제9조 (취업시 건강진단 면제) 3
  • 제10조 (진폐건강진단의 일부생략) 3
  • 제11조 (정기외 건강진단 실시) 3
  • 제12조 (이직시 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고용기간) 4
  • 제13조 (사업자에 의한 엑스선사진 등의 제출절차) 4
  • 제14조 4
  • 제15조 (도도부현 노동국장 등이 명한 검사의 범위) 4
  • 제16조 (진폐관리구분의 결정통지) 4
  • 제17조 4
  • 제18조 (통지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이였던 자) 4
  • 제19조 (통지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4
  • 제20조 (수시로 신청절차) 4
  • 제21조 (엑스선사진 등의 제출명령절차) 5
  • 제22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5
  • 제22조의 2 (진폐건강진단의 결과의 통지) 5
  • 제23조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5
  • 제24조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할 것) 5
  • 제25조 (이해관계자) 5
  • 제26조 (전환의 권장) 5
  • 제27조 (전환의 통지) 5
  • 제27조[제28조] (전환의 지시) 5
  • 제29조 (전환수단의 면제) 6
  • 제3장 삭제 6
  • 제30조 삭제 6
  • 제31조 삭제 6
  • 제32조 삭제 6
  • 제33조 삭제 6
  • 제4장 잡칙 6
  • 제34조 (분진대책지도위원 및 진폐심사의 임기) 6
  • 제35조 (증표) 6
  • 제36조 (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 6
  • 제37조 (보고) 6
  • 부칙 초 7
  • 제1조 (시행기일) 7
  • 부칙(1962년 9월 29일 노동성령 제20호) 초 7
  • 부칙(1971년 12월 9일 노동성령 제28호) 초 7
  • 부칙(1974년 5월 21일 노동성령 제19호) 초 7
  • 제1조 (시행기일) 7
  • 부칙(1975년 3월 14일 노동성령 제4호) 초 7
  • 부칙(소화 53년 3월 28일 노동성령 제9호) 초 7
  • 제1조 (시행기일) 7
  • 제2조 (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7
  • 제3조 7
  • 부칙(1979년 4월 25일 노동성령 제19호) 초 7
  • 제1조 (시행기일) 7
  • 제2조 (분진작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7
  • 제3조 (비분진작업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7
  • 부칙(1981년 7월 22일 노동성령 제27호) 초 8
  • 제1조 (시행기일) 8
  • 제2조 (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8
  • 부칙(1984년 6월 29일 노동성령 제14호) 초 8
  • 제1조 (시행기일) 8
  • 부칙(1985년 1월 14일 노동성령 제2호) 초 8
  • 부칙(1990년 12월 18일 노동성령 제30호) 초 8
  • 부칙(1994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8
  • 제1조 (시행기일) 8
  • 제4조 (비분진작업의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8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
  • 부칙(1999년 1월 11일 노동성령 제4호) 초 8
  • 제1조 (시행기일) 8
  • 제2조 (경과조치) 8
  • 부칙(2000년 1월 31일 노동성령 제2호) 초 8
  • 제1조 (시행기일) 8
  • 제2조 (처분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8
  • 제3조 9
  • 제4조 9
  • 제6조 9
  • 제7조 9
  • 부칙(2001년 1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2호) 초 9
  • 제1조 (시행기일) 9
  • 제2조 (이 본부령의 효력) 9
  • 제3조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9
  • 부칙(2000년 10월 31일 노동성령 제41호) 초 10
  • 제1조 (시행기일) 10
  • 부칙(2003년 1월 20일 후생노동성령 제2호) 초 10
  • 부칙(2005년 3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29호) 초 10
  • 부칙(2006년 1월 5일 후생노동성령 제1호) 초 10
  • 제1조 (시행기일) 10
  • 제11조 (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10
  • 제12조 10
  • 제1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0
  • 별표(제2조 관계) 10
  • 양식 제1호 삭제 12
  • 양식 제2호 13
  • 양식 제3호 14
  • 양식 제4호 15
  • 양식 제5호 16
  • 양식 제6호 17
  • 양식 제7호 18
  • 양식 제8호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 5. 진폐법 시행규칙 산재의료관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진폐법 じん肺法 산재의료관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연소자 건강검진(갱내근로) 협약(1965년) [국제노동기구]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일본 법률 진폐법 じん肺法
프랑스 법률 노무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1-3 du 7 janvier 1981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mploi des salariés victim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