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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산재의료관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じん肺法
  • 제정/개정일
    1960. 03. 31 제정 / 2004. 12.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진폐근로자 고령화 등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연구, 노동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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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じん肺法
  • 제정일
    1960. 03. 31.
  • 개정일
    2004. 12.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50号
  • 제어번호
    TLAW1201500707
목차
  • 목차
  • 진폐법
  • 제1장 총 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진폐건강진단) 2
  • 제4조 (엑스선사진의 상 및 진폐관리구분) 3
  • 제5조 (예방) 3
  • 제6조 (교육) 3
  • 제2장 건강관리 3
  • 제1절 진폐건강진단 실시 4
  • 제7조 (취업시 건강진단) 4
  • 제8조 (정기건강진단) 4
  • 제9조 (정기외 건강진단) 4
  • 제9조의 2 (이직시 건강진단) 4
  • 제10조 (노동안전위생법의 건강진단과의 관계) 5
  • 제11조 (수진의무) 5
  • 제2절 진폐관리구분의 결정 등 5
  • 제12조 (사업자에 의한 엑스선사진 등의 제출) 5
  • 제13조 (진폐관리구분의 결정절차 등) 5
  • 제14조 (통지) 5
  • 제15조 (수시신청) 6
  • 제16조 (엑스선사진 등의 제출) 6
  • 제16조의 2 (엑스선사진 등의 제출명령) 6
  • 제17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6
  • 제18조 (불복신청) 7
  • 제19조 7
  • 제20조 (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7
  • 제3절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7
  • 제20조의 2 (사업자의 책무) 7
  • 제20조의 3 (분진에 노출되는 정도를 절감시키기 위한 조치) 7
  • 제21조 (작업의 전환) 7
  • 제22조 (전환수당) 8
  • 제22조의 2 (작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8
  • 제23조 (요양) 8
  • 제3장 삭제 8
  • 제24조 삭제 8
  • 제25조 삭제 8
  • 제26조 삭제 8
  • 제27조 삭제 8
  • 제28조 삭제 8
  • 제29조 삭제 8
  • 제30조 삭제 8
  • 제31조 삭제 8
  • 제4장 정부의 원조 등 8
  • 제32조 (기술적원조 등) 8
  • 제33조 (분진대책지도 위원) 9
  • 제34조 (작업소개 및 작업훈련) 9
  • 제35조 (취로시설 등) 9
  • 제5장 잡칙 9
  • 제35조의 2 (법령의 주지) 9
  • 제35조의 3 (진폐건강진단에 관한 비밀유지) 9
  • 제36조 (공과의 금지) 9
  • 제37조 (양도 등의 금지) 9
  • 제38조 (시효) 9
  • 제39조 (진폐심사의) 9
  • 제40조 (진폐심사의의 권한) 10
  • 제41조 (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 10
  • 제42조 (노동기준감독관의 권한) 10
  • 제43조 10
  • 제43조의 2 (노동자의 신고) 10
  • 제44조 (보고) 10
  • 제44조의 2 (경과조치) 10
  • 제6장 벌칙 10
  • 제45조 10
  • 제46조 11
  • 부칙 초 11
  • 제1조 (시행기일) 11
  • 제4조 (경과 규정) 11
  • 제5조 11
  • 제6조 11
  • 제7조 11
  • 부칙(1962년 3월 31일 법률 제55호) 초 11
  • 부칙(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초 11
  • 부칙(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 12
  • 부칙(1967년 8월 1일 법률 제108호) 초 13
  • 부칙(1968년 6월 15일 법률 제99호) 초 13
  • 부칙(1972년 6월 8일 법률 제57호) 초 13
  • 제1조 (시행 기일) 13
  • 제25조 (정령의 위임) 13
  • 제2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
  • 부칙(1977년 7월 1일 법률 제76호) 초 13
  • 제1조 (시행기일) 13
  • 제2조 (정령의 위임) 13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
  •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초 13
  • 부칙(1998년 4월 24일 법률 제44호) 초 14
  • 제1조 (시행기일) 14
  • 부칙(1998년 7월 30일 법률 제112호) 초 14
  • 제1조 (시행기일) 14
  • 부칙(1999년 7월 16일 제87호) 초 14
  • 제1조 (시행기일) 14
  • 제122조 (신지방지치법 제156조 제4항의 적용특례) 14
  • 제123조 (직업안정관계지방사무관에 관한 경과조치) 14
  • 제124조 (지방노동기준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14
  • 제159조 (국 등의 사무) 14
  • 제160조 (처분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4
  • 제161조 (불복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5
  •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5
  •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
  • 제164조 (그 밖의 경과조치는 정령에 위임) 15
  • 제250조 (검토) 15
  • 제251조 16
  • 제252조 16
  •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 16
  • 제1조 (시행기일) 16
  • 제3조 (직원의 신분인계) 16
  • 제30조 (별도로 정한 경과조치) 16
  •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16
  • 제1조 (시행기일) 16
  •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94호) 초 16
  • 제1조 (시행기일) 16
  • 제26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6
  • 제2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7
  • 제28조 (정령위임) 17
  • 제29조 (검토) 17
  •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초 17
  • 제1조 (시행기일) 17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1. 진폐법 산재의료관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진폐법 시행규칙 じん肺法施行規則 산재의료관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연소자 건강검진(갱내근로) 협약(1965년) [국제노동기구]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Underground Work) Convention, 1965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일본 명령 진폐법 시행규칙 じん肺法施行規則
프랑스 법률 노무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1-3 du 7 janvier 1981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mploi des salariés victim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