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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Deutsches Richtergesetz
  • 제정/개정일
    1961. 09. 08 제정 / 2015. 08.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 법관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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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eutsches Richtergesetz
  • 이형법령명
    DRiG
  • 제정일
    1961. 09. 08.
  • 개정일
    2015. 08.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474
  • 제어번호
    TLAW1201500697
목차
  • 목차
  • 독일 법관법
  • 제1부 연방 및 주(州) 법관직 3
  • 제1절 도입규정 4
  • 제1조 직업법관 및 명예법관 4
  • 제2조 직업법관에 대한 효력 4
  • 제3조 직무관청 4
  • 제4조 양립할 수 없는 임무 4
  • 제2절 법관 자격 5
  • 제5조 법관 자격 5
  • 제5a조 법학 교육 6
  • 제5b조 사법연수 7
  • 제5c조 상급 근무를 위한 연수평가 9
  • 제5d조 시험 10
  • 제6조 시험의 인정 13
  • 제7조 대학 교수 13
  • 제3절 법관의 신분 14
  • 제8조 법관 근무의 법적 형태 14
  • 제9조 임용 전제 조건 14
  • 제10조 정년직 임명 14
  • 제11조 임기직 임명 15
  • 제12조 수습법관 임명 16
  • 제13조 수습법관의 임용 16
  • 제14조 위임법관 임명 16
  • 제15조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 17
  • 제16조 위임법관의 임용기간 17
  • 제17조 증서에 의한 임명 18
  • 제17a조 19
  • 제18조 임명의 무효 19
  • 제19조 임명 철회 20
  • 제19a조 직책명 21
  • 제20조 일반 근무연수 22
  • 제21조 고용관계에서 면직 22
  • 제22조 수습법관의 면직 24
  • 제23조 위임법관의 면직 25
  • 제24조 판결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25
  • 제4절 법관의 독립성 26
  • 제25조 원칙 26
  • 제26조 직무감독 26
  • 제27조 법관직의 부여 26
  • 제28조 정년직 법관의 법원 배치 27
  • 제29조 수습법관, 위임법관 및 파견법관의 법원 배치 27
  • 제30조 전임(轉任) 및 직위해제 28
  • 제31조 법의 집행을 위한 전임(轉任) 28
  • 제32조 법원 조직 개편 29
  • 제33조 온전한 임금의 현상 유지 30
  • 제34조 직무무능력으로 인한 퇴직 31
  • 제35조 일시적 직무 중단 31
  • 제36조 의회 또는 정부의 구성원 자격 31
  • 제37조 파견 32
  • 제5절 법관의 특별 의무 32
  • 제38조 법관 선서 32
  • 제39조 독립성의 유지 33
  • 제40조 중재법관 및 중재자 33
  • 제41조 법적 감정 34
  • 제42조 법의 집행에서 부수 활동 35
  • 제43조 합의의 비밀유지 35
  • 제6절 명예법관 35
  • 제44조 명예법관의 임용 및 면직 35
  • 제44a조 명예법관 임용 결격 사유 36
  • 제44b조 명예법관의 면직 37
  • 제45조 명예법관의 독립성 및 특별의무 38
  • 제45a조 명예법관의 명칭 41
  • 제2부 연방직 법관 41
  • 제1절 일반 규정 41
  • 제46조 연방공무원법의 적용 41
  • 제47조 법관 사안 연방 인사위원회 42
  • 제48조 퇴직 43
  • 제48a조 가정사로 인한 파트타임 근무 및 휴직 45
  • 제48b조 노동시장 조건으로 인한 휴직 47
  • 제48c조 파트타임근무 49
  • 제48조d 파트타임근무, 휴직 및 직업상의 승진 50
  • 제2절 법관대표단 50
  • 제49조 법관직장협의회 및 법관인사 자문위원회 50
  • 제50조 법관직장협의회의 구성 50
  • 제51조 법관직장협의회의 선출 51
  • 제52조 법관직장협의회의 임무 52
  • 제53조 법관직장협의회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공동 임무 52
  • 제54조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 53
  • 제55조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임무 54
  • 제56조 참여의 준비 54
  • 제57조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표명 55
  • 제58조 업무 진행, 구성원의 법적 지위 55
  • 제59조 파견법관 56
  • 제60조 법관대표단 사안에 대한 법적 수단 57
  • 제3절 연방직무법원 57
  • 제61조 직무법원의 조직 57
  • 제62조 직무법원의 관할권 58
  • 제63조 징계소송 59
  • 제64조 징계 조치 61
  • 제65조 전임소송 61
  • 제66조 심사소송 62
  • 제67조 심사소송의 판결 양식 62
  • 제68조 소송의 중지 63
  • 제4절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64
  • 제69조 법의 제한된 적용 64
  • 제70조 연방헌법재판소 법관인 연방법관 64
  • 제3부 주(州) 근무 법관 65
  • 제71조 「공무원지위법」의 적용 65
  • 제72조 「공무원부양법」의 적용 65
  • 제72조 법관직장협의회의 구성 66
  • 제73조 법관직장협의회의 임무 66
  • 제74조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 66
  • 제75조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임무 66
  • 제76조 정년연령 67
  • 제76a조 파트타임근무 67
  • 제77조 직무법원의 설치 67
  • 제78조 직무법원의 관할권 69
  • 제79조 심급 70
  • 제80조 전임(轉任)소송 및 심사소송의 상고 71
  • 제81조 징계소송의 상고 허가 71
  • 제82조 징계소송의 상고 73
  • 제83조 절차규정 74
  • 제84조 헌법재판소 법관 74
  • 제85조부터 제103조까지(개정 규정 및 폐지 규정) 75
  • 제4부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75
  • 제1절 연방법의 개정 75
  • 제104조 폐지된 규정의 참조 75
  • 제2절 법적 관계의 연결 75
  • 제105조 정년직 및 임기직 법관의 연결 규정 75
  • 제106조 수습법관, 위임에 의한 법관 및 파견법관에 대한 연결 규정 76
  • 제107조(삭제) 77
  • 제108조(삭제) 77
  • 제109조 법관 자격 77
  • 제110조 상위 행정근무 자격 77
  • 제111조 노동법원 및 사회법원의 재판장 78
  • 제112조 외국 시험 및 외국에서 취득한 증명서의 인정 79
  • 제112a조 사법연수 허가를 위한 동등자격부여시험 79
  •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삭제) 82
  • 제3절 종결규정 82
  • 제119조 83
  • 제120조 연방특허법원의 기술직 구성원 83
  • 제120a조 직책명칭에 관한 특별 규정 83
  • 제121조 주(州) 입법부의 구성원인 연방직 법관 83
  • 제122조 검사 84
  • 제123조 검사에 대한 직업재판소 법관 배정 85
  • 제124조 이력 변경 85
  • 제125조(삭제) 87
  • 제126조 발효 87
  • 통일 조약 부록 I 제III장 제A부 제III절 및 제IV절의 발췌(연방법률공보 II 1990, 889, 929, 939) 8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8. 31. 독일 법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1. 22. 독일 법관법 대법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하는 1958년 12월 22일 제58-1270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