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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Waffengesetz
  • 제정/개정일
    1972. 09. 19 제정 / 2013. 08.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무기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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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Waffengesetz
  • 이형법령명
    WaffG
  • 제정일
    1972. 09. 19.
  • 개정일
    2013. 08. 0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154
  • 제어번호
    TLAW1201500663
목차
  • 목차
  • 무기법
  • 제1절 총칙 8
  • 제1조 적용대상·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8
  • 제2조 무기·탄약 취급에 대한 기본원칙 및 무기 목록 9
  • 제3조 아동·청소년에 의한 무기·탄약 취급 10
  • 제2절 무기·탄약의 취급 11
  • 제1관 무기·탄약취급 허가에 대한 일반 요건 11
  • 제4조 허가요건 11
  • 제5조 신뢰성 13
  • 제6조 인적 적합성 17
  • 제7조 전문지식 19
  • 제8조 필요성, 일반원칙 19
  • 제9조 내용상의 규제·부대규정 및 명령 20
  • 제2관 무기·탄약에 대한 취급유형별 허가 및 예외규정 21
  • 제10조 (무기·탄약) 취득·점유·소지 및 발사에 대한 허가의 교부 21
  • 제11조 유럽연합 내 타회원국과 관계된 총기·탄약의 취득·점유 24
  • 제12조 허가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25
  • 제3관 특정한 인적집단에 대한 특별한 허가요건 30
  • 제13조 수렵활동을 위한 소지·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렵인의 총기·탄약의 취득·점유 30
  • 제14조 스포츠사격부문 사수용 총기·탄약의 취득 및 점유 33
  • 제15조 스포츠사격연맹 및 스포츠사격협회 36
  • 제15a조 스포츠경기규칙 39
  • 제15b조 스포츠사격 자문위원회 41
  • 제16조 전통사수의 총기·탄약 취득 및 점유와 전통문화 수호차원에서
  • 의 무기 소지 및 사격 41
  • 제17조 무기·탄약수집가의 총기 또는 탄약 취득·점유 44
  • 제18조 무기 또는 화약감정인의 총기 및 탄약 취득·점유 45
  • 제19조 위험에 처한 사람의 총기 및 탄약의 취득·점유 및 총기 소지 45
  • 제20조 상속 개시로 인한 취득자의 총기 취득·점유 46
  • 제4관 무기제조·무기거래·사격장 및 경비회사에 대한 특별한 허가요건 49
  • 제21조 영업목적의 무기제조 및 거래 49
  • 제21a조 대리 허가 52
  • 제22조 전문지식 52
  • 제23조 무기대장 53
  • 제24조 표시의무 및 상표명 신고 의무 54
  • 제25조 권한위임 및 명령 57
  • 제26조 비영업목적의 무기제조 59
  • 제27조 사격장, 사격장 내 미성년자가 행하는 사격 59
  • 제28조 경비회사 및 경비요원의 총기 및 탄약 취득·점유 및 소지 66
  • 제28a조 「영업 조례」제31조제1항에 의한 경비임무를 위한 경비회사 및 그 경비요원의 총기 및 탄약의 취득·점유 및 소지 67
  • 제5관 「무기법」의 효력범위에 의한 또는 그에 근거한 무기·탄약의 이동 및 휴대 71
  • 제29조 「무기법」의 효력범위 내에서의 무기·탄약의 이동 71
  • 제30조 「무기법」의 효력범위에 의한 무기·탄약의 이동 72
  • 제31조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 내에서 행하는 「무기법」의 효력범위를 근거로 하는 무기·탄약의 이동 73
  • 제32조 「무기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또는 효력범위에 의한 또는 효력범위를 근거로 하는 무기·탄약의 휴대 및 유럽연합 화기소지허가증 74
  • 제33조 「무기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또는 그에 의한 무기·탄약의 이동 또는 휴대 시 신고 및 입증의무 77
  • 제6관 간수의무·신고의무·고지의무 및 입증의무 78
  • 제34조 무기·탄약의 양도, 취득권한의 심사 및 신고의무 79
  • 제35조 광고·고지의무 및 거래금지 82
  • 제36조 무기·탄약의 보관 85
  • 제37조 신고의무 88
  • 제38조 신분증명제시의무 90
  • 제39조 정보제공의무 및 제시의무, 확인 92
  • 제7관 금지 94
  • 제40조 금지무기 94
  • 제41조 개개의 경우에 대한 무기금지 97
  • 제42조 공공 행사에서의 무기소지 금지 98
  • 제42a조 모의 총기 및 특정 휴대물품 소지 금지 101
  • 제3절 기타 「무기법」의 규정 102
  • 제43조 인적사항 정보 수집 및 전송 102
  • 제43a조 국가 무기등록부 103
  • 제44조 등록기관으로의 전송업무 및 등록기관이 행하는 전송업무 103
  • 제44a조 관청의 보관의무 103
  • 제45조 직권취소·철회 104
  • 제46조 추가 조치 106
  • 제47조 국제협약이행 또는 공동체법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108
  • 제48조 사물관할 109
  • 제49조 토지관할 112
  • 제50조 수수료 및 비용 114
  • 제4절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116
  • 제51조 형벌규정 116
  • 제52조 형벌규정 117
  • 제52a조 형벌규정 120
  • 제53조 과태료규정 121
  • 제54조 몰수 및 확장된 추징 126
  • 제5절 「무기법」적용에 대한 예외규정 128
  • 제55조 최고연방관청 및 최고주(州)관청·독일연방군·경찰 및 관세청과 중대한 위험에 처한 타 국가 소속 공권력주체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예외규정 128
  • 제56조 국빈(國賓) 및 기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 131
  • 제57조 전쟁무기 132
  • 제6절 경과규정 및 행정규칙 135
  • 제58조 과거로부터의 점유 135
  • 제59조 행정규칙 140
  • 제60조 경과규정 140
  • 별표 제1호 (제1조제4항 관련) 용어 정의 141
  • 별표 제2호 (제2조제2항부터 제4호 관련) 무기 목록 1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8. 7. 무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일본 법률 무기 등 제조법 武器等製造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