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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2015. 05. 1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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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개정일
    2015. 05. 12.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 第101号
  • 제어번호
    TLAW1201500659
목차
  • 목차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5류 감염증 2
  • 제1조(5류 감염증) 2
  • 제2장 특정감염증 예방지침 4
  • 제2조(특정감염증 예방지침을 작성하는 감염증) 4
  • 제3장 감염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표 4
  • 제3조(의사의 신고) 4
  • 제4조 5
  • 제5조(수의사의 신고) 7
  • 제6조(지정신고기관의 지정기준) 9
  • 제7조(감염증의 발생상황 및 동향의 파악) 10
  • 제8조(감염증의 발생상황, 동향 및 원인의 조사) 11
  • 제8조의2 12
  • 제9조 12
  • 제9조의2(검역소장과의 연계) 12
  • 제9조의3 13
  • 제9조의4 13
  • 제9조의5 13
  • 제4장 건강진단, 취업제한 및 입원 13
  • 제10조(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의 통지사항) 13
  • 제11조(취업제한) 14
  • 제12조(입원환자의 이송) 15
  • 제13조(입원권고를 하는 경우 등의 통지사항) 15
  • 제5장 소독 및 기타 조치 16
  • 제14조(소독방법) 16
  • 제15조(설치류 및 곤충 등의 구제방법) 16
  • 제16조(물건과 관련된 조치의 방법) 17
  • 제17조(건물과 관련된 조치의 방법 및 기간) 17
  • 제18조(질문 및 조사에 종사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 17
  • 제19조(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18
  • 제6장 의료 18
  • 제20조(입원환자의 의료와 관련된 비용부담의 신청) 18
  • 제20조의2(의료의 종류) 19
  • 제20조의3(결핵환자의 의료와 관련된 비용부담의 신청) 20
  • 제21조(도도부현 지사의 지도) 21
  • 제22조(진료보수의 청구 및 지불) 21
  • 제23조(요양비지급의 신청) 22
  • 제23조의2(X선 사진의 반환) 22
  • 제7장 신형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22
  • 제23조의3(건강상태에 관한 보고) 22
  • 제23조의4(감염의 방지에 필요한 협력) 23
  • 제23조의5(경과의 보고) 23
  • 제8장 신감염증 23
  • 제24조(신감염증과 관련된 건강진단) 23
  • 제25조(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자의 입원과 관련된 서면에 의한 통지) 23
  • 제26조(신감염증과 관련된 소독 및 기타조치) 24
  • 제26조의2(건강상태에 관한 보고) 24
  • 제26조의3(감영방지에 필요한 협력) 24
  • 제27조(신감염증과 관련된 통보사항) 25
  • 제9장 결핵 25
  • 제27조의2(건강진단의 방법) 25
  • 제27조의3(진단서 등의 기재사항) 25
  • 제27조의4(건강진단에 관한 기록) 25
  • 제27조의5(건강진단의 통보 또는 보고) 26
  • 제27조의6(병원관리자의 신고사항) 27
  • 제27조의7(결핵회복자의 범위) 27
  • 제27조의8(결핵등록표의 기록사항 등) 28
  • 제27조의9(정밀검사의 방법) 28
  • 제27조의10(지도의 실시 의뢰처) 29
  • 제27조의11(의사의 지시사항) 30
  • 제10장 수입신고 30
  • 제28조(신고동물 등) 30
  • 제29조(수입신고) 31
  • 제30조(위생증명서의 기재사항) 33
  • 제31조 34
  • 제11장 특정병원체 등 35
  • 제31조의2(용어의 정의) 35
  • 제31조의3(1종 멸균양도의무자의 소지기준) 37
  • 제31조의4(양도의 제한) 38
  • 제31조의5(2종 멸균양도의무자의 소지기준) 38
  • 제31조의6(소지허가의 신청) 39
  • 제31조의7(소지허가와 관련된 제품 등) 39
  • 제31조의8(소지와 관련된 허가증) 40
  • 제31조의9(허가소지와 관련된 변경허가의 신청) 40
  • 제31조의10(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 41
  • 제31조의11(허가소지와 관련된 경미한 변경의 신고) 41
  • 제31조의12(성명 등의 변경신고) 41
  • 제31조의13(수입허가의 신청) 42
  • 제31조의14(수입허가와 관련된 제품) 42
  • 제31조의15(수입과 관련된 허가증 등) 42
  • 제31조의16(양도의 제한) 42
  • 제31조의17(소지의 신고) 43
  • 제31조의18(병원 및 진료소 또는 병원체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3종 병원체 등의 소지기준) 43
  • 제31조의19(소지신고와 관련된 변경 및 불소지의 신고) 44
  • 제31조의20(수입신고) 44
  • 제31조의21(감염증발생예방규정) 44
  • 제31조의22(병원체 등 취급담당자의 요건) 45
  • 제31조의23(병원체 등 취급담당자 선임 등의 신고) 46
  • 제31조의24(교육훈련) 46
  • 제31조의25(멸균양도의 신고) 47
  • 제31조의26(기장) 48
  • 제31조의27(1종 병원체 등 취급시설의 기준) 50
  • 제31조의28(2종 병원체 등 취급시설의 기준) 54
  • 제31조의29(3종 병원체 등 취급시설의 기준) 56
  • 제31조의30(4종 병원체 등 취급시설의 기준) 58
  • 제31조의31(1종 병원체 등의 보관, 사용 및 멸균 등의 기준) 61
  • 제31조의32(2종 병원체 등의 보관, 사용 및 멸균 등의 기준) 62
  • 제31조의33(3종 병원체 등의 보관, 사용 및 멸균 등의 기준) 64
  • 제31조의34(4종 병원체 등의 보관, 사용 및 멸균 등의 기준) 66
  • 제31조의35(준용) 69
  • 제31조의36(특정병원체 등의 운반기준) 70
  • 제31조의37(병원 및 진료소 또는 병원체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4종 병원체 등 소지기준) 71
  • 제31조의38(재해 시의 응급조치) 71
  • 제31조의39(지정취소기준) 72
  • 제31조의40(조치명령서의 기재사항) 72
  • 제12장 기타 조항 73
  • 제32조(권한의 위임) 73
  • 제32조의2(대도시) 73
  • 제32조의3(중핵시) 74
  • 제33조(플로피 디스크에 의한 절차) 74
  • 제34조(플로피 디스크의 구조) 75
  • 제35조(플로피 디스크에 대한 기록방식) 75
  • 제36조(플로피 디스크에 부착하는 서면) 76
  • 부칙 초 76
  • 부칙(2000년 10월 20일 후생성령 제127호) 초 76
  • 부칙(2001년 3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80호) 77
  • 부칙(2002년 10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40호) 77
  • 부칙(2003년 10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67호) 77
  • 부칙(2004년 9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128호) 78
  • 부칙(2005년 7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124호) 78
  • 부칙(2007년 3월 23일 후생노동성령 제26호) 초 79
  • 부칙(2007년 3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31호) 79
  • 부칙(2007년 5월 2일 후생노동성령 제82호) 79
  • 부칙(2007년 12월 25일 후생노동성령 제152호) 81
  • 부칙(2007년 12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59호) 81
  • 부칙(2008년 2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13호) 초 82
  • 부칙(2008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7호) 초 82
  • 부칙(2008년 5월 2일 후생노동성령 제106호) 82
  • 부칙(2008년 12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83호) 82
  • 부칙(2009년 7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133호) 83
  • 부칙(2009년 8월 25일 후생노동성령 제136호) 83
  • 부칙(2010년 1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0호) 83
  • 부칙(2011년 1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6호) 83
  • 부칙(2011년 5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61호) 83
  • 부칙(2011년 7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97호) 84
  • 부칙(2011년 12월 21일 후생노동성령 제150호) 초 84
  • 부칙(2011년 12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57호) 84
  • 부칙(2012년 3월 13일 후생노동성령 제30호) 초 84
  • 부칙(2012년 6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97호) 초 85
  • 부칙(2013년 3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23호) 85
  • 부칙(2013년 9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14호) 85
  • 부칙(2014년 3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28호) 85
  • 부칙(2014년 7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87호) 초 86
  • 부칙(2014년 9월 9일 후생노동성령 제103호) 86
  • 부칙(2015년 1월 21일 후생노동성령 제8호) 86
  • 부칙(2015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57호) 초 86
  • 부칙(2015년 4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96호) 87
  • 부칙(2015년 5월 12일 후생노동성령 제101호) 8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5. 12.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