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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에 대한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 간 업무공조에 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
  • 제정/개정일
    1997. 07. 07 제정 / 2013. 06. 2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에 대한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 간 업무공조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5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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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
  • 이형법령명
    BKAG,Bundeskriminalamtgesetz
  • 제정일
    1997. 07. 07.
  • 개정일
    2013. 06.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경찰
  • 국내관련법률
    경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602
  • 제어번호
    TLAW1201500629
목차
  • 목차
  •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에 대한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 간 업무공조에 관한 법
  • 제1절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 공조를 위한 중앙기관, 연방범죄수사청의 업무 3
  • 제1조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 공조를 위한 중앙기관 3
  • 제2조 중앙기관 3
  • 제3조 국제 공조 6
  • 제4조 형사소추 7
  • 제4a조 국제 테러 위험 방지 11
  • 제5조 헌법기관 소속 위원 및 연방범죄수사청 소속 고위공무원 보호 13
  • 제6조 증인보호 14
  • 제2절 연방범죄수사청의 권한 14
  • 제1관 중앙기관 14
  • 제7조 중앙기관의 형사 개인정보 수집 관리 15
  • 제8조 중앙기관이 보유한 전산자료 18
  • 제9조 중앙기관이 보유한 기타 정보 21
  • 제9a조 프로젝트 관련 공동 정보 23
  • 제10조 국내 치안에 대한 데이터 전송 26
  • 제11조 경찰정보시스템 30
  • 제12조 경찰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34
  • 제13조 중앙기관 고지 36
  • 제2관 국제 공조 38
  • 제14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업무 공조 시의 행사 권한 38
  • 제14a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43
  • 제15조 국제기관과의 공조 시 공고 권한 46
  • 제15a조 솅겐정보시스템상의 공고에 대한 사후 보고 49
  • 제3관 향후 형사소송절차 집행을 위한 형사소추 및 정보저장 52
  • 제16조 자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기 투입 52
  • 제17조 형사소추 시 주(州)경찰기관의 지원 54
  • 제18조 형사소추 절차 적용 시 조정 55
  • 제19조 직무행위, 주(州)의 지원의무 56
  • 제20조 향후 형사소송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저장 57
  • 제3a관 국제 테러의 위협 방지 57
  • 제20a조 일반 권한 57
  • 제20b조 개인정보 조사 58
  • 제20c조 질의 및 답변의무 61
  • 제20d조 신원확인 및 면허증 검사 63
  • 제20e조 감식업무에 해당하는 시행조치 64
  • 제20f조 소환 65
  • 제20g조 데이터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수단 65
  • 제20h조 주거지 내외에 대한 전문기기 투입의 예외 규정 69
  • 제20i조 경찰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수배 공고 73
  • 제20j조 컴퓨터 자료에 기초한 탐색 수사 74
  • 제20k조 정보기술시스템에의 비밀 침입 76
  • 제20l조 통신감청 81
  • 제20m조 원격통신데이터 및 이용데이터 조사 86
  • 제20n조 이동통신카드 및 이동통신단말기 확인 및 현지화 88
  • 제20o조 퇴거명령 89
  • 제20p조 구금 89
  • 제20q조 사람에 대한 수색 89
  • 제20r조 물건에 대한 수색 91
  • 제20s조 보전 92
  • 제20t조 주택 진입 및 수색 93
  • 제20u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 94
  • 제20v조 법원 관할, 식별·표시·이용 및 삭제 96
  • 제20w조 보고 100
  • 제20x조 연방범죄수사청으로의 자료 제출 104
  • 제4관 헌법기관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104
  • 제21조 일반 권한 104
  • 제22조 개인정보 수집 108
  • 제23조 정보 수집에 동원되는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수단 110
  • 제24조 연방범죄수사청으로의 정보 전송 113
  • 제25조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114
  • 제5관 증인보호 114
  • 제26조 권한 115
  • 제3절 공동 결정 116
  • 제27조 전송금지 및 기각 사유 116
  • 제27a조 유럽이사회 기본결정 2006/960/JI에 준하는 제출 데이터 사용 118
  • 제28조 데이터 형식의 개인정보 대조 118
  • 제29조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 및 이용 119
  • 제30조 데이터에 대한 추가 사용 122
  • 제31조 아동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보고 122
  • 제32조 파일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삭제 및 폐쇄 123
  • 제33조 문서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삭제 및 폐쇄 127
  • 제34조 설치시행령 129
  • 제35조 보완규정 130
  • 제36조 행정지침 공포 131
  • 제3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131
  • 제38조 기본권 제한 13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번역자불명]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경찰의 재건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Restructuring the Police
대만 법률 경찰법 警察法
스페인 법률 경찰조직법 Ley Orgánica 2/1986, de 13 marzo, de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영국 법률 경찰법 [부분번역] Police Act 1996
캐나다 법률 국립카나다 기마경찰에 관한 법률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ct
프랑스 명령 프랑스國立警察의 責務에 관한 法律 Décret n° 86-592 du 18 mars 1986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프랑스 법률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 Loi n° 2007-297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