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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에 대한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 간 업무공조에 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
  • 제정/개정일
    1997. 07. 07 제정 / 2013. 06. 2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에 대한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 간 업무공조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5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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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
  • 이형법령명
    BKAG,Bundeskriminalamtgesetz
  • 제정일
    1997. 07. 07.
  • 개정일
    2013. 06.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청원경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602
  • 제어번호
    TLAW1201500629
목차
  • 목차
  •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에 대한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 간 업무공조에 관한 법
  • 제1절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 공조를 위한 중앙기관, 연방범죄수사청의 업무 3
  • 제1조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 공조를 위한 중앙기관 3
  • 제2조 중앙기관 3
  • 제3조 국제 공조 6
  • 제4조 형사소추 7
  • 제4a조 국제 테러 위험 방지 11
  • 제5조 헌법기관 소속 위원 및 연방범죄수사청 소속 고위공무원 보호 13
  • 제6조 증인보호 14
  • 제2절 연방범죄수사청의 권한 14
  • 제1관 중앙기관 14
  • 제7조 중앙기관의 형사 개인정보 수집 관리 15
  • 제8조 중앙기관이 보유한 전산자료 18
  • 제9조 중앙기관이 보유한 기타 정보 21
  • 제9a조 프로젝트 관련 공동 정보 23
  • 제10조 국내 치안에 대한 데이터 전송 26
  • 제11조 경찰정보시스템 30
  • 제12조 경찰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34
  • 제13조 중앙기관 고지 36
  • 제2관 국제 공조 38
  • 제14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업무 공조 시의 행사 권한 38
  • 제14a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43
  • 제15조 국제기관과의 공조 시 공고 권한 46
  • 제15a조 솅겐정보시스템상의 공고에 대한 사후 보고 49
  • 제3관 향후 형사소송절차 집행을 위한 형사소추 및 정보저장 52
  • 제16조 자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기 투입 52
  • 제17조 형사소추 시 주(州)경찰기관의 지원 54
  • 제18조 형사소추 절차 적용 시 조정 55
  • 제19조 직무행위, 주(州)의 지원의무 56
  • 제20조 향후 형사소송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저장 57
  • 제3a관 국제 테러의 위협 방지 57
  • 제20a조 일반 권한 57
  • 제20b조 개인정보 조사 58
  • 제20c조 질의 및 답변의무 61
  • 제20d조 신원확인 및 면허증 검사 63
  • 제20e조 감식업무에 해당하는 시행조치 64
  • 제20f조 소환 65
  • 제20g조 데이터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수단 65
  • 제20h조 주거지 내외에 대한 전문기기 투입의 예외 규정 69
  • 제20i조 경찰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수배 공고 73
  • 제20j조 컴퓨터 자료에 기초한 탐색 수사 74
  • 제20k조 정보기술시스템에의 비밀 침입 76
  • 제20l조 통신감청 81
  • 제20m조 원격통신데이터 및 이용데이터 조사 86
  • 제20n조 이동통신카드 및 이동통신단말기 확인 및 현지화 88
  • 제20o조 퇴거명령 89
  • 제20p조 구금 89
  • 제20q조 사람에 대한 수색 89
  • 제20r조 물건에 대한 수색 91
  • 제20s조 보전 92
  • 제20t조 주택 진입 및 수색 93
  • 제20u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 94
  • 제20v조 법원 관할, 식별·표시·이용 및 삭제 96
  • 제20w조 보고 100
  • 제20x조 연방범죄수사청으로의 자료 제출 104
  • 제4관 헌법기관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104
  • 제21조 일반 권한 104
  • 제22조 개인정보 수집 108
  • 제23조 정보 수집에 동원되는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수단 110
  • 제24조 연방범죄수사청으로의 정보 전송 113
  • 제25조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114
  • 제5관 증인보호 114
  • 제26조 권한 115
  • 제3절 공동 결정 116
  • 제27조 전송금지 및 기각 사유 116
  • 제27a조 유럽이사회 기본결정 2006/960/JI에 준하는 제출 데이터 사용 118
  • 제28조 데이터 형식의 개인정보 대조 118
  • 제29조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 및 이용 119
  • 제30조 데이터에 대한 추가 사용 122
  • 제31조 아동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보고 122
  • 제32조 파일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삭제 및 폐쇄 123
  • 제33조 문서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삭제 및 폐쇄 127
  • 제34조 설치시행령 129
  • 제35조 보완규정 130
  • 제36조 행정지침 공포 131
  • 제3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131
  • 제38조 기본권 제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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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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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번역자불명]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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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명령 각기관·학교·단체의 주재경찰 설치관리판법 各機關學校團體駐衛警察設置管理辦法
대만 규칙 경찰법시행세칙 警察法施行細則
캐나다 법률 국립카나다 기마경찰에 관한 법률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