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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8. 10. 02 제정 / 2014. 11. 21. 개정
  • 주기 사항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와 2014년 12월 21일 법률 제115호에 의한 번역일 현재 미시행 또는 일부미시행으로 해당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았음
  • 번역자료 출처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感染症予防法,感染症法
  • 제정일
    1998. 10. 02.
  • 개정일
    2014. 11. 2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15号
  • 제어번호
    TLAW1201500628
목차
  • 목차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목적) 3
  • 제2조(기본이념) 3
  • 제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4조(국민의 책무) 4
  • 제5조(의사 등의 책무) 4
  • 제5조의2(수의사 등의 책무) 5
  • 제6조(정의 등) 5
  • 제7조(지정감염증에 대한 이 법의 준용) 12
  • 제8조(유사증환자 및 무증상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2
  • 제2장 기본지침 등 13
  • 제9조(기본지침) 13
  • 제10조(예방계획) 14
  • 제11조(특정 감염증 예방지침) 15
  • 제3장 감염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표 15
  • 제12조(의사의 신고) 15
  • 제13조(수의사의 신고) 17
  • 제14조(감염증의 발생상황 및 동향의 파악) 18
  • 제15조(감염증의 발생상황, 동향 및 원인의 조사) 19
  • 제15조의2(검역소장과의 연계) 20
  • 제15조의3 20
  • 제16조(정보의 공표) 21
  • 제16조의2(협력의 요청) 21
  • 제4장 건강진단, 취업제한 및 입원 22
  • 제17조(건강진단) 22
  • 제18조(취업제한) 23
  • 제19조(입원) 24
  • 제20조 25
  • 제21조(이송) 26
  • 제22조(퇴원) 27
  • 제22조의2(최소한의 조치) 27
  • 제23조(서면에 의한 통지) 27
  • 제24조(감염증의 진단에 관한 협의회) 28
  • 제24조의2(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고충의 신청) 28
  • 제25조(심사청구의 특례) 29
  • 제26조(준용) 30
  • 제26조의2(결핵환자와 관련된 입원에 관한 특례) 31
  • 제5장 소독 기타 조치 31
  • 제27조(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 31
  • 제28조(설치류, 곤충 등의 구제) 32
  • 제29조(물건과 관련된 조치) 32
  • 제30조(사체의 이동제한 등) 33
  • 제31조(생활용으로 사용되는 물의 사용 제한 등) 34
  • 제32조(건물과 관련된 조치) 34
  • 제33조(교통의 제한 또는 차단) 34
  • 제34조(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35
  • 제35조(질문 및 조사) 35
  • 제36조(서면에 의한 통지) 36
  • 제6장 의료 37
  • 제37조(입원환자의 의료) 37
  • 제37조의2(결핵환자의 의료) 37
  • 제38조(감염증 지정의료기관) 38
  • 제3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39
  • 제40조(진료보수의 청구, 심사 및 지불) 40
  • 제41조(진료보수의 기준) 41
  • 제42조(긴급 시 등의 의료에 관한 특례) 41
  • 제43조(보고 요구 및 검사) 42
  • 제44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3
  • 제7장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43
  • 제44조의2(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의 발생 및 실시하는 조치 등에 관한 정보의 공표) 43
  • 제44조의3(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44
  • 제44조의4(건물과 관련된 조치 등의 규정의 적용) 45
  • 제44조의5(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과 관련된 경과의 보고) 45
  • 제8장 신감염증 46
  • 제44조의6(신감염증의 발생 및 실시하는 조치 등에 관한 정보의 공표) 46
  • 제45조(신감염증과 관련된 건강진단) 46
  • 제46조(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자의 입원) 47
  • 제47조(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자의 이송) 48
  • 제48조(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자의 퇴원) 48
  • 제48조의2(최소한의 조치) 49
  • 제49조(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자의 입원과 관련된 서면에 의한 통지) 49
  • 제49조의2(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고충의 신청) 49
  • 제50조(신감염증과 관련된 소독 기타 조치) 49
  • 제50조의2(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51
  • 제51조(후생노동대신의 기술적 지도 및 조언) 51
  • 제51조의2(후생노동대신의 지시) 52
  • 제52조(신감염증과 관련된 경과의 보고) 53
  • 제53조(신감염증의 정령에 의한 지정) 53
  • 제9장 결핵 54
  • 제53조의2(정기건강진단) 54
  • 제53조의3(수진의무) 55
  • 제53조의4(다른 곳에서 받은 건강진단) 55
  • 제53조의5(정기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55
  • 제53조의6(정기건강진단에 관한 기록) 55
  • 제53조의7(통보 또는 보고) 56
  • 제53조의8(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56
  • 제53조의9(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57
  • 제53조의10(결핵환자신고의 통지) 57
  • 제53조의11(병원관리자의 신고) 57
  • 제53조의12(결핵등록표) 57
  • 제53조의13(정밀검사) 58
  • 제53조의14(가정방문지도) 58
  • 제53조의15(의사의 지시) 58
  • 제10장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조치 58
  • 제54조(수입금지) 58
  • 제55조(수입검역) 59
  • 제56조(검사에 기초한 조치) 60
  • 제56조의2(수입신고) 60
  • 제11장 특정병원체 등 61
  • 제1절 1종 병원체 등 61
  • 제56조의3(1종 병원체 등의 소지 금지) 61
  • 제56조의4(1종 병원체 등의 수입 금지) 62
  • 제56조의5(1종 병원체 등의 양도 및 양수 금지) 62
  • 제2절 2종 병원체 등 62
  • 제56조의6(2종 병원체 등의 소지 허가) 63
  • 제56조의7(결격조항) 63
  • 제56조의8(허가의 기준) 65
  • 제56조의9(허가 조건) 65
  • 제56조의10(허가증) 66
  • 제56조의11(허가사항 변경) 66
  • 제56조의12(2종 병원체 등의 수입허가) 66
  • 제56조의13(허가의 기준) 67
  • 제56조의14(준용) 67
  • 제56조의15(2종 병원체 등의 양도 및 양수 제한) 68
  • 제3절 3종 병원체 등 68
  • 제56조의16(3종 병원체 등의 소지 신고) 68
  • 제56조의17(3종 병원체 등의 수입 신고) 69
  • 제4절 소지자 등의 의무 69
  • 제56조의18(감염증발생예방규정의 작성 등) 69
  • 제56조의19(병원체 등 취급담당자의 선임 등) 70
  • 제56조의20(병원체 등 취급담당자의 책무 등) 70
  • 제56조의21(교육훈련) 70
  • 제56조의22(멸균 등) 71
  • 제56조의23(기장의무) 71
  • 제56조의24(시설의 기준) 72
  • 제56조의25(보관 등의 기준) 72
  • 제56조의26(적용제외) 73
  • 제56조의27(운반의 신고 등) 73
  • 제56조의28(사고신고) 75
  • 제56조의29(재해시의 응급조치) 75
  • 제5절 감독 75
  • 제56조의30(보고징수) 75
  • 제56조의31(출입검사) 76
  • 제56조의32(개선명령) 76
  • 제56조의33(감염증발생예방규정의 변경 명령) 77
  • 제56조의34(해임명령) 77
  • 제56조의35(지정의 취소 등) 77
  • 제56조의36(멸균 등의 조치명령) 78
  • 제56조의37(재해시의 조치명령) 78
  • 제56조의38(후생노동대신과 경찰청장관 등과의 관계) 78
  • 제12장 비용부담 80
  • 제57조(시정촌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80
  • 제58조(도도부현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81
  • 제58조의2(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82
  • 제58조의3(학교 또는 시설의 설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82
  • 제59조(도도부현의 부담) 82
  • 제60조(도도부현의 보조) 82
  • 제61조(국가의 부담) 83
  • 제62조(국가의 보조) 83
  • 제63조(비용의 징수) 83
  • 제13장 기타 조항 84
  • 제63조의2(후생노동대신의 지시) 84
  • 제64조(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 85
  • 제64조의2(대도시 등의 특례) 85
  • 제65조(재심사청구) 85
  • 제65조의2(사무의 구분) 86
  • 제65조의3(권한의 위임) 86
  • 제66조(경과조치) 87
  • 제14장 벌칙 87
  • 제67조 87
  • 제68조 87
  • 제69조 87
  • 제70조 88
  • 제71조 88
  • 제72조 88
  • 제73조 89
  • 제74조 91
  • 제75조 91
  • 제76조 92
  • 제77조 92
  • 제78조 95
  • 제79조 95
  • 제80조 95
  • 제81조 95
  • 부칙 초 95
  • 제1조(시행기일) 95
  • 제2조(검토) 96
  • 제3조(전염병예방법 등의 폐지) 96
  • 제4조(전염병예방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96
  • 제5조 96
  • 제6조 97
  • 제7조 97
  • 제8조(감염증 지정의료기관 지정의 특례) 97
  • 제9조(성병예방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97
  • 제10조 98
  • 제11조(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예방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98
  • 제12조 98
  • 제13조(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98
  •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8
  •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99
  • 제1조(시행기일) 99
  • 제69조(종전의 예에 따른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99
  • 제70조(신지방자치법 제156조제4항 적용의 특례) 100
  • 제71조(사회보험관계 지방사무관에 관한 경과조치) 100
  • 제72조(지방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100
  • 제73조(준비행위) 101
  • 제74조(후생대신에 대한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경과조치) 101
  • 제75조(후생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한 사업의 정지명령 기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02
  •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103
  •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03
  •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04
  •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04
  •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05
  •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05
  • 제250조(검토) 105
  • 제251조 105
  • 제252조 105
  •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106
  • 제1조(시행기일) 106
  • 부칙(2003년 10월 16일 법률 제145호) 초 106
  • 제1조(시행기일) 106
  • 제2조(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06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06
  • 제4조(검토) 106
  • 부칙(2004년 6월 23일 법률 제133호) 초 107
  • 제1조(시행기일) 107
  •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초 107
  • 제1조(시행기일) 107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07
  • 부칙(2006년 6월 21일 법률 제83호) 초 107
  • 제1조(시행기일) 107
  • 제13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08
  • 제132조(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109
  • 제133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09
  • 부칙(2006년 12월 8일 법률 제106호) 초 109
  • 제1조(시행기일) 109
  • 제8조(병원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0
  • 제9조 112
  • 제10조 삭제 112
  • 제11조(조약에 따른 국외범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13
  • 제12조(검토) 113
  • 제2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13
  • 제25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13
  • 부칙(2008년 5월 2일 법률 제30호) 초 114
  • 제1조(시행기일) 114
  • 제2조(검토) 114
  • 제3조(연구의 촉진 등) 114
  • 부칙(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3호) 초 114
  • 제1조(시행기일) 114
  • 부칙(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115
  • 제1조(시행기일) 115
  • 부칙(2011년 6월 22일 법률 제70호) 초 115
  • 제1조(시행기일) 115
  • 부칙(2011년 6월 22일 법률 제72호) 초 115
  • 제1조(시행기일) 115
  •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116
  • 제1조(시행기일) 116
  • 부칙(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초 116
  • 제1조(시행기일) 116
  • 제31조(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0
  • 제8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1
  • 제82조(정령에 대한 위임) 121
  • 부칙(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122호) 초 122
  • 제1조(시행기일) 122
  • 부칙(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4호) 초 122
  • 제1조(시행기일) 122
  • 제100조(처분 등의 효력) 122
  • 제10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2
  • 제102조(정령에 대한 위임) 123
  • 부칙(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3호) 초 123
  • 제1조(시행기일) 123
  •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초 123
  • 제1조(시행기일) 123
  • 부칙(2014년 11월 21일 법률 제115호) 초 123
  • 제1조(시행기일) 123
  • 제2조(검토) 124
  • 제3조(의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24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4
  • 제5조(정령에 대한 위임) 12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10. 2.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개정 2003. 10. 16.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12. 8.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11. 21.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국회도서관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