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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기술법(200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Gene Technology Act 2000
  • 제정/개정일
    2000. 12. 21 제정 / 2014. 06. 30.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유전자기술법, 국회도서관,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ne Technology Act 2000
  • 제정일
    2000. 12. 21.
  • 개정일
    2014. 06.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No. 62, 2014
  • 제어번호
    TLAW1201500625
목차
  • 목차
  • 유전자기술법(2000)
  • 제 1 편 서문 2
  • 제 1 조(제목) 2
  • 제 2 조(시행) 2
  • 제 3 조(이 법의 목적) 2
  • 제 4 조(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 구조) 2
  • 제 5 조(국가적으로 일관된 계획) 3
  • 제 6 조(국왕 구속) 3
  • 제 7 조(자치령) 3
  • 제 8 조(범죄) 3
  • 제 2 편 해석 및 법률의 효력 4
  • 제 1 부 개요 4
  • 제 9 조(개요) 4
  • 제 2 부 용어의 정의 4
  • 제 10 조(용어의 정의) 4
  • 제 11 조(GMO 를 환경에 고의로 방출하는 것의 의미) 9
  • 제 12 조(관련 주(州)법의 의미) 9
  • 제 3 부 법률의 효력 9
  • 제 13 조(법률의 효력) 9
  • 제 14 조(법적용의 재귀) 10
  • 제 15 조(다른 커먼웰스법과 관계) 10
  • 제 4 부 국가적으로 일관된 제도 촉진을 위한 규정 11
  • 제 A 관 총칙 11
  • 제 16 조(주(州)법의 동시 적용) 11
  • 제 17 조(커먼웰스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기능 부여) 11
  • 제 18 조(이중책임 금지) 12
  • 제 19 조(특정한 결정에 대한 재고) 12
  • 제 20 조(복수 목적 행위) 13
  • 제 B 관 정책원칙, 정책지침 및 시행규칙 13
  • 제 21 조(각료회의의 정책원칙 공표) 13
  • 제 22 조(정책원칙에 관한 자문) 13
  • 제 23 조(각료회의의 정책지침 공표) 14
  • 제 24 조(각료회의의 시행규칙 공표) 14
  • 제 3 편 유전자 기술 감독관 14
  • 제 25 조(개요) 15
  • 제 26 조(유전자 기술 감독관) 15
  • 제 27 조(감독관의 기능) 15
  • 제 28 조(감독관의 권한) 15
  • 제 29 조(위임) 16
  • 제 30 조(감독관의 독립) 16
  • 제 4 편 GMO 거래의 규제 16
  • 제 1 부 개요 16
  • 제 31 조(개요) 16
  • 제 2 부 GMO 거래의 면허 17
  • 제 32 조(면허없는 GMO 거래 금지) 17
  • 제 33 조(무면허 GMO 거래 금지에 관한 엄격책임범죄) 18
  • 제 34 조(GMO 면허 조건 위반 금지) 18
  • 제 35 조(GMO 면허의 조건 위반 금지에 관한 엄격책임범죄) 19
  • 제 35A 조(긴급거래결정의 조건 위반 금지) 20
  • 제 35B 조(긴급거래결정의 조건 위반 금지에 관한 엄격책임범죄) 20
  • 제 36 조(GMO 등록부에 관한 조건 위반 금지) 20
  • 제 37 조(통보대상 저위험 거래에 관한 범죄) 21
  • 제 38 조(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해에 관한 가중처벌) 21
  • 제 5 편 면허 체계 21
  • 제 1 부 개요 21
  • 제 39 조(개요) 21
  • 제 2 부 면허 신청 22
  • 제 40 조(면허 신청) 22
  • 제 40A 조(우발적 거래에 관한 면허) 22
  • 제 41 조(신청 철회) 23
  • 제 42 조(감독관의 추가 정보 요구) 23
  • 제 43 조(감독관의 신청 심사 의무(특정 경우 예외)) 23
  • 제 44 조(신청인과의 상의) 24
  • 제 45 조(감독관의 면허신청 심사시 특정 정보 사용금지) 24
  • 제 3 부 환경에 대한 GMO 의 의도적 방출과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최초 면허 심사 24
  • 제 46 조(이 부가 적용되는 신청) 24
  • 제 46A 조(우발적 거래에 관한 신청에 대한 적용배제) 24
  • 제 47 조(신청과 관련된 감독관의 의무) 24
  • 제 4 부 환경에 대한 GMO 의 의도적 방출에 관한 거래를 위한 면허의 최초 심사 25
  • 제 48 조(이 부가 적용되는 신청) 25
  • 제 49 조(우발적 거래에 관한 신청에 대한 적용배제) 25
  • 제 50 조(감독관의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계획 작성의무) 26
  • 제 50A 조(제한적 및 통제적 방출 신청) 26
  • 제 51 조(감독관이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계획 작성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27
  • 제 52 조(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계획의 공고) 28
  • 제 53 조(감독관의 다른 조치) 29
  • 제 54 조(일정한 문서의 사본 요청) 30
  • 제 5 부 면허에 관한 결정 등 30
  • 제 55 조(감독관의 면허 및 면허 조건 결정의무) 30
  • 제 56 조(위험 관리에 관한 미충족 시 면허 발급 금지) 30
  • 제 57 조(그 밖에 감독관이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상황) 31
  • 제 58 조(신청인이 면허를 소지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31
  • 제 59 조(면허에 대한 결정의 통보) 32
  • 제 60 조(면허기간) 32
  • 제 6 부 면허 조건 32
  • 제 61 조(면허의 조건) 33
  • 제 62 조(지정 또는 부과될 수 있는 조건) 33
  • 제 63 조(의무 통보 조건) 34
  • 제 64 조(감시 및 감사에 관한 조건) 34
  • 제 65 조(감독관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조건) 34
  • 제 66 조(감독관에 대한 정보제공) 35
  • 제 67 조(정보제공자 보호) 35
  • 제 7 부 면허의 정지, 취소 및 변경 35
  • 제 68 조(면허의 정지 및 취소) 35
  • 제 69 조(면허 반납) 36
  • 제 70 조(면허의 양도) 36
  • 제 71 조(면허의 변경) 36
  • 제 72 조(감독관의 정지, 취소 또는 변경 예정 통보) 38
  • 제 5A 편 긴급거래결정 39
  • 제 1 부 개요 39
  • 제 72A 조(개요) 39
  • 제 2 부 긴급거래결정 39
  • 제 72B 조(장관의 긴급거래결정권) 39
  • 제 72C 조(긴급거래결정의 효력기간) 40
  • 제 3 부 긴급거래결정의 효력 및 조건 41
  • 제 72D 조(긴급거래결정의 조건부 거래 승인) 41
  • 제 4 부 긴급거래결정 변경, 정지 및 철회 43
  • 제 72E 조(긴급거래결정 변경, 정지 및 철회) 43
  • 제 6 편 통보대상 저위험 거래 및 GMO 등록부 상의 거래에 대한 규제 44
  • 제 1 부 개요 44
  • 제 73 조(개요) 44
  • 제 2 부 통보대상 저위험 거래 44
  • 제 74 조(통보대상 저위험 거래) 45
  • 제 75 조(통보대상 저위험 거래 규제) 45
  • 제 3 부 GMO 등록부 46
  • 제 76 조(GMO 등록부) 46
  • 제 77 조(등록부의 내용) 46
  • 제 78 조(감독관의 GMO 등록부 기재) 46
  • 제 79 조(위험 관리 이외의 경우에서 감독관의 결정 가능 여부) 46
  • 제 80 조(GMO 등록부 변경) 47
  • 제 81 조(등록부 검사) 47
  • 제 7 편 인증 및 인가 47
  • 제 1 부 개요 47
  • 제 82 조(개요) 47
  • 제 2 부 인증 48
  • 제 83 조(인증 신청) 48
  • 제 84 조(감독관이 시설을 인증할 수 있는 경우) 48
  • 제 85 조(감독관의 추가 정보 요청) 48
  • 제 86 조(인증 조건) 48
  • 제 87 조(인증 변경) 49
  • 제 88 조(인증 정지 또는 취소) 49
  • 제 89 조(정지, 취소 또는 변경 예정사실의 통지) 49
  • 제 89A 조(인증의 양도) 50
  • 제 90 조(지침) 50
  • 제 3 부 인가단체 50
  • 제 91 조(인가 신청) 51
  • 제 92 조(감독관의 단체 인가) 51
  • 제 93 조(감독관의 추가 정보 요청) 51
  • 제 94 조(인가 조건) 51
  • 제 95 조(인가 변경) 52
  • 제 96 조(인가 정지 또는 취소) 52
  • 제 97 조(정지, 취소 또는 변경 예정사실의 통지) 52
  • 제 98 조(지침) 53
  • 제 8 편 유전자 기술 기술자문위원회 및 유전자기술 윤리지역자문위원회 53
  • 제 1 부 개요 53
  • 제 99 조(개요) 53
  • 제 2 부 유전자 기술 기술자문위원회 53
  • 제 100 조(유전자 기술 기술자문위원회) 53
  • 제 101 조(유전자 기술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55
  • 제 102 조(전문가 자문인) 55
  • 제 103 조(보수) 55
  • 제 104 조(위원 및 절차) 56
  • 제 105 조(소위원회) 56
  • 제 3 부 유전자기술 윤리지역자문위원회 56
  • 제 106 조(유전자기술 윤리지역자문위원회) 56
  • 제 107 조(윤리지역위원회의 기능) 56
  • 제 108 조(위원) 57
  • 제 109 조(보수) 58
  • 제 110 조(위원 및 절차) 58
  • 제 111 조(소위원회) 59
  • 제 112 조(전문가 자문인) 59
  • 제 9 편 행정 59
  • 제 1 부 개요 59
  • 제 117 조(개요) 59
  • 제 2 부 감독관의 선임 및 조건 60
  • 제 118 조(감독관의 선임) 60
  • 제 119 조(해임) 60
  • 제 120 조(이해관계의 공개) 61
  • 제 121 조(직무대행 선임) 62
  • 제 122 조(조건) 62
  • 제 123 조(외부 고용) 62
  • 제 124 조(보수) 62
  • 제 125 조(휴가) 62
  • 제 126 조(사임) 62
  • 제 3 부 금전 62
  • 제 127 조(감독관의 비용부과) 62
  • 제 128 조(커먼웰스의 명목적 지급) 63
  • 제 129 조(유전자기술계좌) 63
  • 제 130 조(계좌의 입금) 63
  • 제 131 조(금액의 추심) 64
  • 제 132 조(계좌의 목적) 64
  • 제 4 부 인력 64
  • 제 133 조(감독관 지원인력) 64
  • 제 134 조(컨설턴트) 64
  • 제 135 조(파견 공무원) 64
  • 제 5 부 보고요건 65
  • 제 136 조(연차보고) 65
  • 제 136A 조(분기보고) 65
  • 제 137 조(의회 보고) 66
  • 제 6 부 GMO 및 GM 상품거래 기록 66
  • 제 138 조(GMO 및 GM 상품거래 기록) 66
  • 제 139 조(기록 검사) 67
  • 제 7 부 통보대상 저위험 거래 및 적용면제 검토 67
  • 제 140 조(통보대상 저위험 거래 검토) 67
  • 제 141 조(적용면제 검토) 67
  • 제 142 조(감독관의 심사통보) 68
  • 제 143 조(심사 후 감독관의 조치) 68
  • 제 144 조(감독관의 검토의무) 69
  • 제 10 편 집행 69
  • 제 145 조(개요) 69
  • 제 146 조(감독관의 지시권) 69
  • 제 147 조(가처분) 71
  • 제 148 조(몰수) 72
  • 제 11 편 수사권 72
  • 제 1 부 개요 72
  • 제 149 조(개요) 72
  • 제 2 부 수사관 선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73
  • 제 150 조(수사관 선임) 73
  • 제 151 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73
  • 제 3 부 감시 권한 73
  • 제 152 조(수사관의 준법 감시 권한) 74
  • 제 153 조(감시 권한) 74
  • 제 4 부 범죄관련 권한 75
  • 제 154 조(범죄와 관련된 수색 및 압수) 75
  • 제 155 조(사업장에 관한 수사관의 범죄관련 권한) 76
  • 제 156 조(사업장에 있는 장비 사용) 76
  • 제 5 부 전문가 조력 77
  • 제 157 조(물건 작동을 위한 전문가 조력) 77
  • 제 6 부 긴급 권한 78
  • 제 158 조(위험한 상황 하에서 수사관의 권한) 78
  • 제 7 부 수사관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79
  • 제 159 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의무) 79
  • 제 160 조(동의) 79
  • 제 161 조(점용인 등에게 영장 내용 고지) 79
  • 제 162 조(진입 전 고지 등) 79
  • 제 163 조(피해보상) 80
  • 제 8 부 물품, 수하물 등 수색권 80
  • 제 164 조(물품, 수하물 등 수색권) 80
  • 제 165 조(물품의 압수) 81
  • 제 9 부 수색 및 압수 관련 일반조항 81
  • 제 166 조(압수물건 사본 제공) 81
  • 제 167 조(점용자의 수색 참관권) 81
  • 제 168 조(압수물건 영수증) 81
  • 제 169 조(압수물건의 보유) 82
  • 제 170 조(치안판사의 물건 보유 허가) 82
  • 제 171 조(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물품의 처분) 83
  • 제 10 부 영장 83
  • 제 172 조(감시영장) 83
  • 제 173 조(범죄관련 영장) 84
  • 제 174 조(전화, 텔렉스, 팩스 등에 의한 범죄관련 영장) 84
  • 제 175 조(영장에 관한 범죄) 86
  • 제 11 부 기타 사항 87
  • 제 176 조(자기부죄에 대한 특권과의 관계) 87
  • 제 177 조(조건부과권 제한) 87
  • 제 12 편 부칙 87
  • 제 1 부 개요 87
  • 제 178 조(개요) 87
  • 제 2 부 결정 재고 87
  • 제 179 조(조건의 의미) 87
  • 제 180 조(결정 및 재고권 통보) 88
  • 제 181 조(내부적 재고) 89
  • 제 182 조(재고가능 결정 시한) 89
  • 제 183 조(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재고) 89
  • 제 183A 조(사법심사 지위확대) 90
  • 제 3 부 기밀상업정보 90
  • 제 184 조(기밀상업정보 보호신청) 90
  • 제 185 조(감독관의 기밀상업정보 지정) 90
  • 제 186 조(지정 철회) 91
  • 제 187 조(기밀상업정보의 공개금지) 92
  • 제 4 부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의 행위 93
  • 제 188 조(이사, 직원 및 대리인의 행위) 93
  • 제 189 조(조건의 의미) 94
  • 제 5 부 경과규정 95
  • 제 190 조(경과규정에 관하여 유전자조작자문위원회의 진행조언에 따른 거래) 95
  • 제 191 조(경과적 사항에 관한 규정) 95
  • 제 6 부 기타 96
  • 제 192 조(허위 또는 오해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문서) 96
  • 제 192A 조(GMO 거래 방해) 96
  • 제 193 조(규정) 97
  • 제 194 조(법률의 효력 심사) 97
  • 미주 9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30. 유전자기술법(200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대만 명령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독일 법률 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정자기증자등록법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자공학법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미국 명령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미국 법률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Uniform Parentage Act 2017
미국 명령 피험자의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미국 명령 사람 피험자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스웨덴 법률 인공수정법 Lag om insemination
아이슬란드 법률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lög um lífsýnasöfn
영국 법률 인간복제법 (2001)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영국 법률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영국 법률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영국 법률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일본 규칙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iPS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ヒトES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일본 명령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臨床研究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규칙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규칙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법률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캐나다 법률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프랑스 법률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핀란드 명령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배아연구법(2002)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