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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 제정/개정일
    2015. 03.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국회도서관,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 제정일
    2015. 03.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2015 c.26
  • 제어번호
    TLAW1201500573
목차
  • 목차
  •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 제1부 금융접근성 3
  • 매출채권(receivables)의 양도 3
  • 제1조 사업계약의 특정한 제한조건을 무효로 할 권한 3
  • 제2조 제1조제4항제a호: “금융서비스”의 의미 6
  • 기업지불관행(Business payment practices) 9
  • 제3조 회사: 지불관행 및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공시할 의무 9
  • 기업에 관한 재무정보 13
  • 제4조 중소기업: 신용조회기관에 대한 정보 13
  • 제5조 중소기업; 금융플랫폼(financeplatform)에 대한 정보 16
  • 제6조 제4조 및 제5조: 보충규정 21
  • 제7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해석 25
  • 제8조 부가세등록정보(VAT registration)의 공개 27
  • 제9조 제8조의 목적상 범죄 31
  • 수출 32
  • 제10조 수출업자정보의 공개 32
  • 제11조 「수출 및 투자보증법」(1991년) 제1조에 따른 장관의 권한 34
  • 제12조 「수출 및 투자보증법」(1991년): 추가 개정 35
  • 수표의 제시 등 37
  • 제13조 수표의 전자지불 등 37
  • 지불시스템(payment systems) 49
  • 제14조 지불시스템감독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49
  • 제2부 규제개혁 51
  • 회사등록 간소화 51
  • 제15조 회사등록 간소화의 목표 51
  • 제16조 회사등록 간소화: 진행사항 보고의무 52
  • 기업심판절차의 검토 54
  • 제17조 규제기관의 이의신청 및 심판절차의 검토 54
  • 제18조 규제기능을 규정할 권한 57
  • 제19조 장관에 의한 지침 59
  • 금융규제기관의 이의신청제도에 따른 조사에 관한 보고서 60
  • 제20조 독립고충처리위원회(Independent Complaints Commissioner): 보고의무 60
  •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62
  • 제21조 기업영향목표 등을 공표할 장관의 의무 62
  • 제22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적격규제규정” 등 65
  • 제23조 보고서를 공표할 장관의 의무 68
  • 제24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사항 73
  • 제25조 평가 및 보고서상의 목록을 검증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75
  • 제26조 기업영향목표 등의 변경 76
  • 제27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등: 해석 77
  • 후속입법(Secondary legislation): 검토의무 80
  • 제28조 후속입법의 규제규정을 검토할 의무 80
  • 제29조 제28조제1항제b호: 해석 82
  • 제30조 제28조제2항제a호: “검토에 관한 규정” 83
  • 제31조 제28조제2항제b호: 검토에 관한 규정의 적절성 84
  • 제32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등: 보충규정 85
  •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정의 86
  • 제33조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정의 87
  • 제34조 소기업 및 영세기업 시행령: 추가규정 89
  • 가내기업(Home businesses) 93
  • 제35조 「임대차법(Landlord and Tenant)」(1954년) 제2부로부터 가내기업의 제외 93
  • 제36조 제35조: 보충규정 및 결과규정 99
  • CMA 권고 101
  • 제37조 CMA의 웨스터민스터 입법안에 대한 권고의 공표 101
  • 회계기준과 관련된 단체의 책임 103
  • 제38조 회계기준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103
  • 제3부 공공부문조달 105
  • 제39조 조달에 관한 시행령 105
  • 제40조 조달기능의 조사 109
  • 제4부 주점규정 심판관 및 주점규정 112
  • 주점규정 심판관 112
  • 제41조 심판관 112
  • 주점규정 113
  • 제42조 주점규정 113
  • 제43조 주점규정: 시장임대료 한정옵션 115
  • 제44조 시장임대료 한정옵션: 절차 120
  • 제45조 시장임대료 한정옵션: 분쟁 123
  • 제46조 주점규정의 검토 124
  • 제47조 주점규정에 반하는 조건 등 125
  • 심판관에 의한 중재 127
  • 제48조 특약주점 임차인에 의한 중재의 회부 128
  • 제49조 특약주점 임차인에 의한 중재 회부의 시기 129
  • 제50조 주점소유 상인이 개시한 중재 130
  • 제51조 중재: 보충규정 132
  • 제52조 중재에 관한 정보 134
  • 심판관에 의한 조사 135
  • 제53조 조사 135
  • 제54조 조사보고서 135
  • 제55조 집행의 형식 136
  • 제56조 권고 137
  • 제57조 정보를 공개할 요건 138
  • 제58조 재정적 벌금 138
  • 제59조 조사비용의 회수 140
  • 심판관의 자문 및 지침 141
  • 제60조 자문 141
  • 제61조 지침 141
  • 심판관의 보고요건 143
  • 제62조 연차보고서 143
  • 심판관의 재정지원 144
  • 제63조 부담금(levy) 지원 145
  • 제64조 장관에 의한 대출 146
  • 심판관의 감독 146
  • 제65조 심판관의 검토 및 장관의 지침 147
  • 제66조 심판관의 폐지 148
  • 제67조 장관에 대한 정보 149
  • 보충규정 149
  • 제68조 “특약주점” 149
  • 제69조 “주점소유 상인” 151
  • 제70조 “특약주점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및 “허가” 155
  • 제71조 주점규정 적용면제를 인정할 권한 156
  • 제72조 해석: 기타 규정 158
  • 제73조 이 부에 따른 시행령 159
  • 제5부 보육 및 학교 160
  • 제74조 무상영아보육(free of charge early years provision)을 위한 재정지원 160
  • 제75조 영아보육기관(early years provider)으로 등록할 요건의 면제 161
  • 제76조 거주지 내 보육 이외의 가정보육(childminding) 162
  • 제77조 보육의 등록: 보육장소(premises) 165
  • 제6부 교육평가 165
  • 제78조 유효성의 평가 165
  • 제79조 자격 166
  • 제80조 목적지(destinations) 169
  • 제7부 회사: 투명성 170
  • 주요지배권자 등록부 171
  • 제81조 주요지배권자(people with significant control) 등록부 171
  • 제82조 주요지배권자(PSC) 등록부에 관한 규정의 검토 171
  • 공시된 이해관계 등록부 172
  • 제83조 「회사법」(2006년) 제813조의 개정 172
  • 무기명 주식증서(share warrants to bearer)의 폐지 173
  • 제84조 무기명 주식증서의 폐지 173
  • 제85조 주식증서의 폐지를 반영하기 위한 회사정관의 개정 174
  • 제86조 제84조의 검토 175
  • 법인이사(Corporate directors) 175
  • 제87조 모든 회사의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는 요건 175
  • 제88조 제87조의 검토 181
  • 사실상의 이사 182
  • 제89조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이사의 일반적 의무의 적용 182
  • 제90조 사실상의 이사: 정의 183
  • 제91조 사실상의 이사: 북아일랜드에 관한 규정 186
  • 제8부 회사등록요건 187
  • 연차신고개혁 188
  • 제92조 연차신고서(annual return) 대신 확인서(confirmation statement)를 제출할 의무 188
  • 제93조 제92조: 관련 개정 208
  • 등록부에 관한 추가정보 210
  • 제94조 중앙등록부에 정보를 보관하는 회사의 선택 210
  • 제95조 등록부에 대한 선택적 정보의 기록 210
  • 출생일에 관한 정보 212
  • 제96조 개인의 출생일에 관한 정보의 보호 212
  • 자본금명세서 등 218
  • 제97조 자본금명세서의 내용 218
  • 제98조 공개회사: 주식에 대하여 납입된 금액의 합계 218
  • 등록된 사무소 문제 220
  • 제99조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220
  • 이사 문제 225
  • 제100조 회사등록요건: 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동의 225
  • 제101조 등록부상 신임 이사의 등재를 통지할 등기소의 의무 227
  • 제102조 등록부상 이사에 관한 자료의 삭제 229
  • 임의청산(strike-off)의 가속화 231
  • 제103조 임의청산회사에 대한 통지기간 등의 단축 231
  • 제9부 이사의 자격상실 등 233
  • 자격상실의 새로운 근거 233
  • 제104조 해외에서의 유죄선고 233
  • 제105조 부적임이사(unfit director)에게 지시하는 자 235
  • 부적임(unfitness)의 결정 245
  • 제106조 부적임의 결정 및 자격상실: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245
  • 제107조 지급불능회사 이사의 행위에 관한 관리인(office-holder)의 보고 251
  • 이사의 자격상실: 기타 개정 257
  • 제108조 지급불능회사의 부적임이사: 자격상실명령 신청기간의 연장 257
  • 제109조 이사: 자격상실명령의 신청에 대한 제한의 해제 258
  • 보상지급 258
  • 제110조 보상명령 및 확약 258
  • 결과적 개정 및 북아일랜드의 상응하는 규정 263
  • 제111조 제104조부터 제110조까지: 후속 개정 및 관련 개정 263
  • 제112조 제104조부터 제111조까지에 상응하는 북아일랜드의 규정 264
  • 파산: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264
  • 제113조 이사로서의 자격상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의 파산 등 264
  • 제114조 2002년 (북아일랜드) 회사이사의 자격상실에 관한 명령: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스코틀랜드에서의 파산 등 267
  • 제115조 도산집행인(insolvencypractitioner)으로서의 자격상실: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의 파산 등 270
  • 제116조 북아일랜드에서 도산집행인으로서의 자격상실: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스코틀랜드에서의 파산 등 271
  • 제10부 지급불능 272
  • 관리인의 행위 272
  • 제117조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또는 부당거래(wrongful trading)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관리인의 권한 272
  • 제118조 청구권(cause of action)을양도할 수 있는 청산인 또는 법정관리인의 권한 277
  • 제119조 관리인의 청구수익 신청 279
  • 제재를 청구할 요건의 면제 281
  • 제120조 청산인에 의한 권한의 행사: 제재 필요성의 면제 281
  • 제121조 제3B항(trustee in bankruptcy)의 권한행사: 제재필요성의 면제 282
  • 채권자의 지위 283
  • 제122조 채권자집회를 개최할 요건의 폐지: 회사의 지급불능 283
  • 제123조 집회를 개최할 요건의 폐지: 개인의 지급불능 292
  • 제124조 특정한 통지를 수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권자의 능력: 회사의 지급불능 300
  • 제125조 특정한 통지를 수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권자의 능력: 개인의 지급불능 304
  • 제126조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추가 개정 307
  • 법정관리 307
  • 제127조 법정관리인의 임기 연장 308
  • 제128조 법정관리: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s)에 대한 지급 308
  • 제129조 법정관리: 관련된 자(connected person)에 대한 매각 308
  • 제130조 법정관리(스코틀랜드)에 따른 유동담보의 설정 312
  • 소액채무(Small debts) 313
  • 제131조 소액채무를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채권자: 회사의 지급불능 313
  • 제132조 소액채무를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채권자: 개인의 지급불능 314
  • 파산관재인 314
  • 제133조 파산관재인 314
  • 자발적 채무조정 315
  • 제134조 개인의 자발적 채무조정(IVA)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315
  • 제135조 신속한 자발적 채무조정의 폐지 316
  • 경과보고 317
  • 제136조 자발적 청산: 경과보고 317
  • 도산집행인의 규제: 기존 제도의 변경 318
  • 제137조 승인된 전문가단체(Recognised professional bodies): 승인 318
  • 제138조 규제목적 324
  • 제139조 승인된 전문가단체의 감독 327
  • 제140조 승인된 전문가단체: 승인의 취소 342
  • 제141조 공익을 위한 경우에 도산집행인의 법원 제재 349
  • 제142조 정보를 취득할 장관의 권한 357
  • 제143조 준수명령 358
  • 도산집행인의 단일규제기관을 설치할 권한 360
  • 제144조 도산집행인의 단일규제기관을 설치할 권한 360
  • 제145조 제144조에 따른 시행령: 기존단체의 지정 363
  • 제146조 제144조에 따른 시행령: 기간 및 보충규정 364
  • 제11부 고용 365
  • 동일임금 365
  • 제147조 동일임금: 투명성 365
  • 내부고발(Whistleblowing) 366
  • 제148조 보호된 공개(protected disclosure): 보고요건 366
  • 제149조 보건서비스에 있어서 구직자(applicants for employment)의 보호 등 368
  • 고용재판소 373
  • 제150조 고용재판소가 명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징금 등 373
  • 제151조 고용재판소 절차규칙: 연기 404
  • 최저임금 407
  • 제152조 최저임금의 과소지급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407
  • 호출형근로계약(zero hourscontract)에 있어서 배타성 409
  • 제153조 호출형근로계약에 있어서 집행할 수 없는 독점조건 409
  • 공공부문 퇴직금(exit payment) 415
  • 제154조 공공부문 퇴직금과 관련된 시행령 415
  • 제155조 제154조제1항: 추가 규정 417
  • 제156조 재무부 또는 스코틀랜드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정할 권한 420
  • 제157조 상환요건을 포기할 장관의 권한 421
  • 특혜석탄(Concessionary coal) 424
  • 제158조 특혜석탄 424
  • 제12부 일반사항 425
  • 제159조 후속개정, 폐지 및 철회 425
  • 제160조 경과규정, 임시규정 또는 유보규정 428
  • 제161조 시행령에 관한 보충규정 429
  • 제162조 재무규정 430
  • 제163조 적용범위 431
  • 제164조 시행 431
  • 제165조 약칭 435
  • 별표 435
  • 별표 1 주점규정 심판관 435
  • 제1부 주점규정 심판관 435
  • 제2부 주점규정 심판관의 정보권 442
  • 제3부 법규의 개정 445
  • 별표 2 보육의 등록: 보육장소 446
  • 별표 3 주요지배권자 등록부 453
  • 제1부 정보를 취득하고 등록부를 유지할 의무 453
  • 제2부 회사에 대한 지분의 보유 등 508
  • 제3부 보충규정 510
  • 제4부 한도를 개정할 권한 등 522
  • 별표 4 무기명 주식증서의 폐지 543
  • 제1부 기존 주식증서의 전환 및 소각에 관한 약정 543
  • 제2부 후속개정 565
  • 별표 5 중앙등록부에 정보를 보관하는 선택 577
  • 제1부 선택 577
  • 제2부 관련 개정 605
  • 별표 6 자본금명세서의 내용 614
  • 별표 7 제104조부터 제110조까지: 후속개정 및 관련개정 619
  • 제1부 「이사자격상실법」(1986년) 619
  • 제2부 기타 법령 626
  • 별표 8 북아일랜드: 제104조부터 제111조까지에 상응하는 규정 626
  • 별표 9 집회를 개최할 요건의 폐지: 기피채권자 659
  • 제1부 회사의 지급불능 659
  • 제2부 개인의 지급불능 725
  • 별표 10 파산관재인 741
  • 별표 11 도산집행인의 단일규제기관: 보충규정 7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3. 26.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법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조례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기업인수법 企業併購法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Small Business Act
미국 명령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유럽연합 법률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 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