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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57. 06. 10 제정 / 2002. 12.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원자력 안전조치 분야의 원자력법령체계 구축, 과학기술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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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原子炉等規制法
  • 제정일
    1957. 06. 10.
  • 개정일
    2002. 12.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79号
  • 제어번호
    TLAW1201500554
목차
  • 목차
  •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제련사업에 관한 규제 4
  • 제3조(사업의 지정) 4
  • 제4조(지정의 기준) 4
  • 제5조(지정의 결격 조항) 5
  • 제6조(변경의 허가 및 신고) 5
  • 제7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5
  • 제8조(합병) 6
  • 제9조(상속) 6
  •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6
  • 제11조(기록) 7
  • 제11조의 2 삭제 7
  • 제11조의 3(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한 조치 등) 7
  • 제12조(보안규정) 8
  • 제12조의 2(핵물질 방호규정) 8
  • 제12조의 3(핵물질 방호관리자) 9
  • 제12조의 4(핵물질 방호관리자의 의무 등) 9
  • 제12조의 5(핵물질 방호관리자의 해임명령) 9
  • 제3장 가공사업에 관한 규제 10
  • 제13조의 1(사업의 허가) 10
  • 제14조의 1(허가의 기준) 10
  • 제15조(허가의 결격 조항) 11
  • 제16조(변경의 허가 및 신고) 11
  • 제16조의 2(설계 및 공사의 방법의 인가) 11
  • 제16조의 3(사용전 검사) 12
  • 제16조의 4(용접의 방법 및 검사) 13
  • 제16조의 5(시설 정기 검사) 13
  • 제1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14
  • 제18조(합병) 14
  • 제19조(상속) 14
  •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14
  • 제21조(기록) 16
  • 제21조의 2(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한 조치) 16
  • 제21조의 3(시설의 사용의 정지 등) 16
  • 제22조(보안규정) 17
  • 제22조의 2(가공 시설의 해체) 17
  • 제22조의 2의 2(핵연료 취급주임자) 18
  • 제22조의 3(핵연료 취급주임자면허장) 18
  • 제22조의 4(핵연료 취급주임자의 의무 등) 19
  • 제22조의 5(핵연료 취급주임자의 해임 명령) 19
  • 제22조의 6(핵물질 방호규정) 19
  • 제22조의 7(핵물질 방호관리자) 19
  • 제4장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20
  • 제23조(설치의 허가) 20
  • 제23조의 2(외국 원자력선에 설치한 원자로와 관련되는 허가) 21
  • 제24조(허가의 기준) 21
  • 제24조의 2 22
  • 제25조(허가의 결격 조항) 22
  • 제26조(변경의 허가 및 신고 등) 23
  • 제26조의 2 23
  • 제27조(설계 및 공사의 방법의 인가) 24
  • 제28조(사용전 검사) 24
  • 제28조의 2(용접방법 및 검사) 25
  • 제29조(시설 정기검사) 26
  • 제30조(운전계획) 26
  • 제31조(합병) 26
  • 제32조(상속) 27
  • 제33조(허가의 취소 등) 27
  • 제34조(기록) 29
  • 제35조(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한 조치) 29
  • 제36조(시설의 사용 정지 등) 29
  • 제36조의 2(원자력선의 입항 신고 등) 30
  • 제37조(보안규정) 31
  • 제38조(원자로의 해체) 31
  • 제39조(원자로의 양수 등) 32
  • 제40조(원자로 주임기술자) 32
  • 제41조(원자로 주임기술자 면허장) 33
  • 제42조(원자로 주임기술자의 의무 등) 33
  • 제43조(원자로 주임기술자의 해임 명령) 33
  • 제43조의 2(핵물질 방호규정) 34
  • 제43조의 3(핵물질 방호 관리자) 34
  • 제4장의 2(저장사업자에 관한 규제) 34
  • 제43조의 4(사업의 허가) 34
  • 제43조의 5(허가의 기준) 35
  • 제43조의 6(허가의 결격 조항) 36
  • 제43조의 7(변경의 허가 및 신고) 36
  • 제43조의 8(설계 및 공사방법의 인가) 37
  • 제43조의 9(사용전 검사) 37
  • 제43조의 10(용접의 방법 및 검사) 38
  • 제43조의 11(시설 정기 검사) 39
  • 제43조의 12(사업 개시 등의 신고) 39
  • 제43조의 13(저장계획) 39
  • 제43조의 14(합병) 39
  • 제43조의 15(상속) 40
  • 제43조의 16(허가의 취소 등) 40
  • 제43조의 17(기록) 41
  • 제43조의 18(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한 조치) 41
  • 제43조의 19(시설 사용의 정지 등) 42
  • 제43조의 20(보안규정) 42
  • 제43조의 21(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해체) 43
  • 제43조의 22(사용후핵연료 취급 주임자) 43
  • 제43조의 23(사용후핵연료 취급주임자의 의무 등) 44
  • 제43조의 24(사용후핵연료 취급주임자의 해임 명령) 44
  • 제43조의 25(핵물질 방호규정) 44
  • 제43조의 26(핵물질 방호관리자) 44
  • 제5장 재처리의 사업에 관한 규제 45
  • 제44조(사업의 지정 등) 45
  • 제44조의 2(지정의 기준 등) 46
  • 제44조의 3(지정의 결격 조항) 46
  • 제44조의 4(변경의 허가 및 신고 등) 47
  • 제45조(설계 및 공사의 방법의 인가) 48
  • 제46조(사용전 검사) 48
  • 제46조의 2(용접의 방법 및 검사) 49
  • 제46조의 2의 2(시설 정기 검사) 49
  • 제46조의 3(사업 개시 등의 신고) 50
  • 제46조의 4(사용계획) 50
  • 제46조의 5(합병) 50
  • 제46조의 6(상속) 50
  • 제46조의 7(지정의 취소 등) 50
  • 제47조(기록) 52
  • 제48조(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한 조치) 52
  • 제49조(시설의 사용의 정지 등) 52
  • 제50조(보안규정) 53
  • 제50조의 2(재처리 시설의 해체) 53
  • 제50조의 3(핵연료 취급주임자) 54
  • 제50조의 4(핵물질 방호규정) 54
  • 제51조(핵물질 방호 관리자) 54
  • 제5장의 2 폐기사업에 관한 규제 55
  • 제51조의 2(사업의 허가) 55
  • 제51조의 3(허가기준) 56
  • 제51조의 4(허가의 결격 조항) 56
  • 제51조의 5(변경의 허가 및 신고) 57
  • 제51조의 6(폐기물 매설에 관한 확인) 57
  • 제51조이 7(설계 및 공사방법의 인가) 58
  • 제51조의 8(사용전 검사) 59
  • 제51조의 9(용접방법 및 검사) 59
  • 제51조의 10(시설 정기 검사) 60
  • 제51조의 11(사업 개시 등의 신고) 60
  • 제51조의 12(합병) 60
  • 제51조의 13(상속) 60
  • 제51조의 14(허가의 취소 등) 61
  • 제51조의 15(기록) 62
  • 제51조의 16(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한 조치) 62
  • 제51조의 17(시설의 사용의 정지 등) 63
  • 제51조의 18(보안규정) 63
  • 제51조의 19(폐기물 매설지의 양수 등) 64
  • 제51조의 20(폐기물 취급주임자) 64
  • 제51조의 21(폐기물 취급주임자의 의무 등) 65
  • 제51조의 22(폐기물 취급주임자의 해임 명령) 65
  • 제51조의 23(핵물질 방호규정) 65
  • 제51조의 24(핵물질 방호 관리자) 65
  • 제6장 핵연료물질 등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66
  • 제52조(사용의 허가) 66
  • 제53조(허가 기준) 67
  • 제54조(허가의 결격 조항) 67
  • 제55조(변경허가 및 신고) 68
  • 제55조의 2(시설 검사) 68
  • 제55조의 3(용접 검사) 68
  • 제56조(허가 취소 등) 69
  • 제56조의 2(기록) 70
  • 제56조의 3(보안규정) 70
  • 제57조(사용 및 저장 기준 등) 71
  • 제57조의 2(핵물질 방호규정) 71
  • 제57조의 3(핵물질 방호관리자) 71
  • 제58조(폐기 기준) 72
  • 제58조의 2(폐기에 관한 확인 등) 72
  • 제59조(운반 기준) 73
  • 제59조의 2(운반에 관한 확인 등) 73
  • 제59조의 3 76
  • 제60조(수탁 저장자) 76
  • 제61조(양도 및 양수의 제한) 77
  • 제61조의 2(핵원료 물질의 사용 신고 등) 78
  • 제61조의 2의 2(해양 투기의 제한) 80
  • 제6장의 2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등 81
  • 제1절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81
  • 제61조의 3(사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1
  • 제61조의 4(허가의 결격 조항) 82
  • 제61조의 5(변경 신고) 83
  • 제61조의 6(허가 취소 등) 83
  • 제61조의 7(기록) 83
  • 제61조의 8(계량관리규정) 84
  • 제61조의 8의 2(보장조치 검사) 84
  • 제61조의 9(반환 명령 등) 85
  • 제61조의 9의 2(국제 특정활동의 신고) 85
  • 제2절 지정 정보처리 기관 86
  • 제61조의 10(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86
  • 제61조의 11(지정) 86
  • 제61조의 12(지정의 기준) 86
  • 제61조의 13(지정의 결격 조항) 87
  • 제61조의 14(명칭 등의 변경) 87
  • 제61조의 15(업무의 실시 의무) 87
  • 제61조의 16(업무 규정) 88
  • 제61조의 17(사업 계획 등) 88
  • 제61조의 18(비밀 보관 유지 의무) 88
  • 제61조의 19(적합 명령) 88
  • 제61조의 20(업무의 휴폐지) 89
  • 제61조의 21(지정의 취소 등) 89
  • 제61조의 22(공시) 89
  • 제61조의 23(보고 징수 등) 89
  • 제3절 지정 보장조치 검사 등 실시 기관 90
  • 제61조의 23의 2(지정 보장조치검사 등의 실시 기관) 90
  • 제61조의 23의 3(지정) 90
  • 제61조의 23의 4(지정의 기준) 91
  • 제61조의 23의 5(지정의 결격 조항) 91
  • 제61조의 23의 6(명칭 등의 변경) 92
  • 제61조의 23의 7(보장조치 검사의 실시) 92
  • 제61조의 23의 8(업무규정) 93
  • 제61조의 23의 9(회계 구분) 93
  • 제61조의 23의 10(교부금) 93
  • 제61조의 23의 11(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93
  • 제61조의 23의 12(해임 명령) 94
  • 제61조의 23의 13(임원 및 직원의 지위) 94
  • 제61조의 23의 14(감독 명령) 94
  • 제61조의 23의 15(업무의 휴폐지) 94
  • 제61조의 23의 16(지정의 취소 등) 94
  • 제61조의 23의 17(장부의 기재) 95
  • 제61조의 23의 18(문부과학대신에 의한 보장조치 검사) 95
  • 제61조의 23의 19(공시) 96
  • 제61조의 23의 20(준용) 96
  • 제61조의 23의 21(문부 과학성령에의 위임) 96
  • 제6장의 3 기구가 실시하는 용접검사 등 96
  • 제61조의 24(기구가 실시하는 용접검사) 97
  • 제61조의 25(기구가 실시하는 폐기 확인) 97
  • 제61조의 26(기구가 실시하는 운반물 확인) 98
  • 제61조의 27(기구가 실시하는 운반 방법 확인) 99
  • 제7장 잡칙 99
  • 제62조(지정 또는 허가의 조건) 99
  • 제63조(사고 보고) 99
  • 제64조(위험시의 조치) 100
  • 제65조(사업의 폐지 등의 신고) 101
  • 제66조(지정 또는 허가의 취소해, 사업의 폐지 등에 수반하는 조치) 103
  • 제66조의 2(사무 규정) 104
  • 제66조의 3(검사 등의 사무를 실시하는 사람) 105
  • 제66조의 4(주무대신 등에 대한 신고) 105
  • 제67조(보고 징수) 105
  • 제67조의 2(원자력 시설 검사관 및 원자력 보안 검사관) 106
  • 제68조(입회검사 등) 107
  • 제68조의 2(기구에 대한 명령) 111
  • 제69조(청문의 특례) 111
  • 제70조(불복 신청 등) 111
  • 제71조(처분 등에 대한 동의 등) 112
  • 제72조(국가공안위원회 등과의 관계) 117
  • 제72조의 2 118
  • 제72조의 3(원자력안전위원회에의 보고 등) 118
  • 제72조의 4(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조사에의 협력) 119
  • 제73조(적용 제외) 119
  • 제74조(경과 조치) 119
  • 제74조의 2(사무의 특례) 120
  • 제75조(수수료의 납부) 120
  • 제76조(국가에 대한 적용) 121
  • 제8장 벌칙 122
  • 제76조의 2 122
  • 제76조의 3 122
  • 제76조의 4 122
  • 제77조 122
  • 제78조 123
  • 제78조의 2 126
  • 제78조의 3 126
  • 제78조의 4 126
  • 제79조 126
  • 제80조 128
  • 제80조의 2 129
  • 제80조의 3 129
  • 제80조의 4 130
  • 제81조 130
  • 제81조의 2 131
  • 제82조 131
  • 제83조 132
  • 제84조(제1심의 재판권의 특례) 132
  • 제9장 외국선박과 관련되는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132
  • 제85조(외국선박과 관련되는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132
  • 제86조 133
  • 제87조 134
  • 제88조(주무성령에의 위임) 134
  • 제89조(주무대신 등) 134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과학기술부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 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条第5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